군인복제령 입법예고
「군인복제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는 지난 ‘91년부터 착용해 온 현행 얼룩무늬 전투복의 위장효과를 극대화하고 신축성, 쾌적성, 항균성 향상과 착용상태에서의 실용성 및 활동성 보장을 위해, □ 색상과 재질, 디자인을 개선한 전투복과 전투복 개선에 따른 전투모, 계급장 바탕색상 개선 등을 반영한「군인복제령」개정안을 1월 24일 입법예고 하였음. □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첫째, 현행 4색 얼룩무늬 형태에서 5색 디지털무늬 형태로 개선하고, 단추 대신 지퍼 및 접착포로 이중 앞여밈을 하며,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도록 개선하였음. ◦ 둘째, 전투모도 디지털무늬로 개선하되, 육군은 흑록색 베레모로 개선함. ◦ 셋째, 계급장 바탕색의 색상을 개선 전투복의 5색 중 기본 바탕색인 수풀색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