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18일부터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www.go.kr)를 통하여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경제성장률 5%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달성이 가능한 사항을 신속히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징병검사 체계 개선에 따른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 조정
’11년부터 징병검사를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수석징병검사전담의사의 임무에 각 과별 검사 업무를 추가하고,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임무에 신체등위 판정 업무를 추가하는 등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징병검사대상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보다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하였습니다.
○ 공익근무요원 연가일수 조정 및 청원휴가 범위 확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26개월→24개월)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연가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35일→31일)하는 한편, 결혼한 공익근무요원이 배우자가 위독하여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를 청원휴가의 범위에 포함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부당노동행위시 전직 허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지정업체의 장의 부당대우로 피해를 입었거나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의 전직을 허용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붙임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붙임>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징병검사 체계 개선에 따른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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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근무요원 연가일수 조정 및 청원휴가 범위 확대
ㆍ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조정에 따라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가일수 조정 ㆍ공익근무요원의 배우자가 위독하여 간호가 필요한 경우 청원휴가 범위에 포함 ㆍ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경조사 휴가일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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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확인시 전직 허용
ㆍ지정업체의 장의 부당대우로 인한 피해자 및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전직을 허용하여 의무자의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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