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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2011년 징병검사 실시

금년도 징병검사 2011. 2. 14.(월)부터 전국 실시

□ 징병검사대상자는 1992년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중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구분 신체검사 실시

□ 병역처분변경원 신체검사자는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의

심의조사 후 병역처분

□ 안경 착용 등으로 시력교정 가능한 사람 전원 현역입영대상 처분

 

병무청(청장 金永厚)은 2011년도 징병검사를 2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징병검사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92년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작년보다 1만 5천명이 증가한 35만 6천여 명에 달한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하나,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으로 선택하여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인근 지방병무청 상호선택 대상지역>

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경기북부↔강원도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첫째, 1970년 병무청 창설 이래 지난 40여 년간 수검자 전원 일률적으로 모든 과목을 검사하던 징병검사체계를 금년부터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검사한다.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의 구분은 모든 수검 대상자에게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방사선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 기본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진표, 본인이 지참한 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분류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수석전담의사에게 검진을 받아 신체등위를 판정 받고 또 신체에 이상이 있거나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과목별 징병전담의사에게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후 신체등위를 판정 받게 된다.

병무청은 금번 징병검사체계개선을 통하여 개인별 맞춤식 정밀 징병검사로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각 과목 신체검사 대기시간 단축으로 수검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둘째, 최근 병역면탈 범죄자가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에서 대다수 발생함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 신체검사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초 징병검사시 현역대상 처분을 받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병역처분변경원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또는 면제처분 대상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병역처분함으로써 병역면탈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셋째, 신체등위판정기준을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 원인을 차단하고, 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적용한다.

‘고의적 치아발치’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아결손 사유 5급 면제기준을 50점이하에서 28점이하로 강화하여 치아가 결손된 사람도 대부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은 사람은 척추의 운동성이 유지되는 것을 감안하여 5급 면제에서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하게 되며, 안경 착용 등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한 근시, 원시, 난시 등 굴절이상은 전원 현역입영대상으로 판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기 위암, 조기 대장암’ 환자에 대한 20대 암관리 필요성을 반영하여 3급 현역입영대상에서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에 대한 제2국민역 제도를 폐지하고 전원 징병검사를 받아 그 처분결과에 따라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와함께 금년에도 징병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혈구검사 및 AIDS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 건강검진 차원의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다양한 질환에 대하여 병무청 보유 의료장비인 CT, MRI 등으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신체등위 4~6급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CT, MRI 영상자료를 CD에 저장하여 제공하며,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 치료방법을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기록하여 제공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게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