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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징병검사종사자, 공익근무요원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병무청(청장 김영후)18일부터 병역법 시행령개정안을 관보와 무청 홈페이지(www.go.kr)를 통하여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경제성장률 5%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달성이 가능한 사항을 신속히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징병검사 체계 개선에 따른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 조정

’11년부터 징병검사를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수석징병검사전담의사의 임무에 각 별 검사 업무추가하고,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임무에 신체등위 정 업무를 추가하는 등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를 일부 조정함로써 징병검사대상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보다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연가일수 조정 및 청원휴가 범위 확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26개월24개월)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연가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3531)하는 한편, 혼한 공익근무요원이 배우자가 위독하여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청원휴가의 위에 포함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부당노동행위시 전직 허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지정업체의 장의 부당대우로 피해를 입었거나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의 전직을 허용하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붙임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붙임>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징병검사 체계 개선에 따른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 조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1(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

수석징병검사전담의사 임무

- 신체등위의 판정

- <신 설>

징병검사전담의사 임무

- 각 과별 검사

- <신 설>

진단방사선과(용어변경)

병역증의 교부 : 징병보좌관

별표 1(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

수석징병검사전담의사 임무추가

- 신체등위의 판정

- 각 과별 검사

징병검사전담의사 임무추가

- 각 과별 검사

- 신체등위의 판정

영상의학과

병역증의 교부 : 징병사무원

징병검사 체계를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개선함에 따른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민원편익 증진

 

2 공익근무요원 연가일수 조정 및 청원휴가 범위 확대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조정에 따라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가일수 조정

공익근무요원의 배우자가 위독하여 간호가 필요한 경우 청원휴가 범위에 포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경조사 휴가일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현 행

개 정 안

59(행정관서요원의 휴가)

연가 : 35 이내

청원휴가

- 본인혼인 : 7

- 배우자 출산 : 3

- 부모, 형제자매 간호 : 3

- <신 설>

59(행정관서요원의 휴가)

연가 : 31 이내

청원휴가

- 본인혼인 : 5

- 배우자 출산 : 5

- 부모,형제자매,배우자 간호 :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 1

 

3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확인시 전직 허용

지정업체의 장의 부당대우로 인한 피해자 및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전직을 허용하여 의무자의 권익보호

현 행

개 정 안

85(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승인전직 사유

<신 설>

 

<신 설>

85(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승인전직 사유

업체장의 폭행, 연장근로 강요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사람 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공표한 업체에 종사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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