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일 : 2011년 9월 28일 (수)
감사대상기관 : 군사법원
매년 70명 이상의 장병들...자살로 숨져...
국방부는 자화자찬식 홍보보다 병영문화 개선에 힘써야한다. 1
육군교도소 수용자 관리인원 1인당 0.6명 관리!
비효율적 편성 심각하다. 3
국방부는 부패척결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럽다!
‘내부고발자 보호시스템’ 마련해야 한다. 5
돈만 내면 민간인도 실탄사격, 안전에 상당히 우려된다. 7
■ 매년 70명 이상의 장병들...자살로 숨져... 국방부는 자화자찬식 홍보보다 병영문화 개선에 힘써야한다. |
지난 7월 국방부는 ‘병영문화 혁신 추진 경과 및 성과’라는 보도 자료를 내고 국방부의 노력으로 30년 전에 비해 군대 내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국방부 보도자료 ‘병영문호 혁신 추진 경과 및 성과’>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병영문화 혁신과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80년대 군 사망사고가 970명에서 지난해에는 129명으로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 국방부장관,
80년대에는 강제징집에 따른 사망사고도 많았던 시기로 그때와 지금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사망자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05년도부터 최근 6년간 군내 자살자 수는 오히려 점점 늘고 있으며, 전체사망자 중 자살자 비율은 61.4%로 과반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 현재 사망자 중 자살자 비율은 67.8%로 05년 51.5%에 비해 16.2%나 증가했습니다.
년도 |
사망자 |
자살 |
자살자 비율% |
05 |
124 |
64 |
51.6% |
06 |
128 |
77 |
60.2% |
07 |
121 |
80 |
66.1% |
08 |
134 |
75 |
55.9% |
09 |
113 |
81 |
71.6% |
10 |
129 |
82 |
63.6% |
11.6.30 |
59 |
40 |
67.8% |
합 계 |
808 |
499 |
61.8% |
○ 국방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 05년도 ‘병영문화 혁신추진’을 하였고, 09년엔 자살예방종합시스템‘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렇게 자살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국방부의 대책이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국방부는 장병들의 정신적․심리적 고충을 상담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군복무 적응을 유도하여 자살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05년에 8명을 시작으로, 07년 20명, 08년 40명, 09년 105명, 지난해에는 106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분 |
05~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인원 |
8 |
20 |
42 |
105 |
106 |
95 |
운영부대 |
․육군 4개부대 ․해병 1개부대 |
․육군 8개부대 ․해병 2개부대 |
․육군 15개부대 ․해군 4개부대 ․공군 4개부대 ․해병 4개부대 |
․육군 15개부대 ․해군 4개부대 ․공군 4개부대 ․해병 4개부대 |
․육군 38개부대 ․해군 10개부대 ․공군 12개부대 ․해병 5개부대 |
․육군 46개부대 ․해군 9개부대 ․공군 11개부대 ․해병 5개부대 |
운영기준 |
사단급(시험운영) |
사단(함대, 비행단)급 |
하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11명이 줄어든 95명의 상담사를 배치하였는데 자살자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장병의 숫자가 65만여 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전문상담관을 늘려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역으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7월 강화도 해병대 초소에 총기를 난사한 김 상병(김민찬)의 경우도 입대 후 인성검사에서 ‘폭력적․단체생활 융합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일반 ‘관심사병’으로 분류되는 등 국방부의 사병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 특히 지난 5월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호관심 사병 지정 및 관리와 적정하게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배치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은 또한 동 제도가 충분한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최소한 연대별로 한 명씩은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 및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육군교도소 수용자 관리인원 1인당 0.6명 관리! 비효율적 편성 심각하다. |
최근 3년간 육군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를 보면 평균 수용인원은 2009년 103명, 2010년 103명, 2011년에는 110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육군교도소 수용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최대수용인원 |
적정수용인원 |
연평균 수용인원 |
수용율 (%) |
2009 |
240 |
151 |
103 |
68.2% |
2010 |
218 |
155 |
103 |
66.5% |
2011.06.30 |
218 |
155 |
110 |
71% |
그런데, 육군교도소의 관리인원현황을 보면 2009년 182명에서 2011년 6월 현재 16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수용인원이 년 평균 110명에 비해 관리인이 45%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군 교도소 관리인원현황
단위 : 명
구분 |
계 |
장교 |
부사관 |
군무원 |
병 |
관리인원현황 |
관리인원1인당 수용자수 |
2009 |
182 |
13 |
20 |
12 |
137 |
182 |
0.56 |
2010 |
174 |
14 |
20 |
14 |
126 |
174 |
0.59 |
2011.06.30 |
160 |
14 |
20 |
14 |
112 |
160 |
0.68 |
○ 국방부 장관!
이렇게 수용자보다 관리인원이 많은 이유가 육군교도소의 수용자들은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관리인원 1인당 수용자수를 비교해본 결과, 2009년 0.56명, 2010년 0.59명, 2010년 0.68명으로 수치는 조금 높아지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수용자 관리인원 1명 당 수용자 0.6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산하 일반교정시설의 최근 3년간 직원 1인당 수용자수가 평균 3.15명으로 육군교도소보다 5.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일반교정시설현황
구분 |
수용정원 |
수용인원 |
수용율 |
직원1인당 수용자수 |
2009 |
44,430 |
48,228 |
108.5 |
3.47 |
2010 |
46,230 |
45,681 |
98.8 |
3.0 |
2011.06.30 |
45,990 |
46,503 |
101.1 |
3.0 |
○ 국방부 장관!
현재 우리군의 전투인력부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군교도소처럼 비효율적 인원편성은 국방전력의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는 부패척결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럽다! ‘내부고발자 보호시스템’ 마련해야 한다. |
최근 국방부가 전 수방사 헌병단장인 이 모씨의 횡령 의혹을 담은 투서를 작성한 황 모 중령을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규정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 국방부장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에 해당 한다’라고 의견을 공식적으로 낸 바 있습니다.
또한 비록 익명으로 작성된 투서이긴 하지만 군 검찰의 조사결과 이 모씨가 헌병단장으로 부임한 직후 부하 실무자들에게 헌병단 예산 중 병사 부식용 빵 구매비, 사무기기 유지비, 격려금 등에 손을 대 총 4,700여 만원을 사적으로 횡령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 그런데, 국방부는 기명으로 하지 않고 투서로 했다고 하여 군기강 문란행위로 징계를 하였는데,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에서 상관의 부정을 기명으로 보고하라는 것은 그것을 ‘눈 감아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병들은 ‘소원수리’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원수리에 무기명으로 적은 사병도 징계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서 조사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 수사 책임자인 현역 육군소장은 이 씨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수사는커녕 이씨를 전역시켜 사건을 조기에 종결토록 국방부 장관께 건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이렇게 투서자의 직속상관이 비리를 규명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상관에게 기명으로 낼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38개 중앙행정기관 중 31위를 기록, 09년 7위에서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부패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6월말 국방부는 일상 감사제도 도입과 함께 ‘내부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부정부패 척결 대책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스스로도 내부 고발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부공익신고센터’ 전화를 개설해 제보를 받기로 하면서 반드시 실명으로 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사병의 소원수리도 실명으로 받지 않는데 하물며 상관의 부정부패를 실명으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군의 특수한 환경적 상황상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와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부 비리의혹을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정부기관의 경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유독 국방부만은 시대 흐름에 따르지 못하고 뒤쳐져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 국방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번 일을 보면서 국방부가 진정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내부 고발자는 조직 내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게 아니라, 공과를 살펴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 군이 진정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황 중령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합당하게 공과에 대해 보상하고, 익명의 내부 고발자 보호시스템 만들어 군 내부에 곪아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특단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돈만 내면 민간인도 실탄사격, 안전에 상당히 우려된다. |
국방부는 민간인이 실탄사격과 서바이벌훈련 등의 체험을 통해 민․군간 안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7월4일 일반국민들에 실탄사격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비군 훈련장을 시험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적 시행에 앞서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험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좋을 경우 2013년부터 서울지역과 6대 광역시로 확대한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국방부에서는 실탄사격을 할 수 있는 연령을 처음에는 고등학생,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실탄을 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회의 의견과 여론에 의해 ‘연령층을 재검토 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국방부장관! 국민들에게 사격체험을 통해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우연의 일치겠지만, 국방부가 실탄사격장으로 예비군 훈련장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한 7월4일은 강화 해병대 초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 국방부에서는 현장 통제는 물론 사고 책임 역시 전적으로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민간업체에 맡길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제가 엄한 군에서도 실탄 관리가 안되어서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고 있는데 민간이 운영한다면 실탄 분실에 따른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오발사고 및 참가자가 고의로 총기를 난사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매우 높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이 생각해 보건데, 서바이벌 체험과 같은 경우는 몰라도 실탄을 민간단체가 구매하고 일반인이 돈을 내고 그 실탄을 사격하는 발상 자체가 과연 옳은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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