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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국립묘지법 문제/유원일의원

내란범죄자도 국립묘지 안장하는 국립묘지법 고쳐야

국가유공자법은 내란?외환자 제외하나 국립묘지법에는 안장 가능

유원일, 국립묘지법에 내란?외환범죄자 제외시켜 국가기강 세워야

 

 

최근, 고 안현태 씨의 국립묘지 안장 건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9월26일 (월)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전두환, 노태우 등 내란범죄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내란범죄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국립묘지법을 빨리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립묘지법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③항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사람을 나열하고 있다. ▲국적상실자, ▲군인·군무원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문제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제①항2호(내란?외환죄 위반자)가 국립묘지법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③항(안장 배제자)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①항에는 1.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형법 제87조에서 제90조까지(내란죄),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외환죄), 또는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3. 살인·강도·강간 등 파렴치범(뇌물수수 포함)으로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유공자가 될 수 없다.

 

유원일 의원은 “파렴치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죄인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보훈처는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조속히 국립묘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유공자법에서 유공자가 될 수 없는 내란·외환 범죄자가 국립묘지법에서는 제한을 받지 않게 된 것은 법률상의 미비 때문이다.

 

2005.7.29일 국립묘지법이 만들어질 때 국가유공자법에는 내란·외환죄 위반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었다. 그 후 2006.3.3일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될 때 형법의 내란·외환죄가 추가되었다. 2008.3.28일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내용이 더 추가되어 현행 국가유공자법과 같은 수준의 내란·외환죄 내용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국립묘지법은 2005년 제정 이후 2007년, 2008년, 2011년 몇 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한 내란·외환죄 규정(제79호제1항제2호)을 담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국가유공자 대우는 못 받지만,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주역 전두환, 노태우씨는 1995년 11월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 선언에 의해 제정된 5·18특별법에 따라, 1995.12.3일 군형법상의 반란수괴죄 등으로 1980년 당시의 신군부측 핵심인사 11명과 함께 구속, 기소되어, 1996.4.17일 대법원에서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12년의 형량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1997.12.22일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사면함으로써 구속 2년여 만에 출옥하였다.

 

 

□ 문의 : 여성동 비서관 (019-627-674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법률 제·개정 순차별 내역 】

제·개정

시행

법률

조문

내 용

2000-12-30

2001-01-01

국가유공자법 개정

제79조제1항제2호

제79조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2. 삭제 <2000.12.30>

2005-07-29

2006-01-30

국립묘지법 제정

제5조제3항제3호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006-03-03

2007-01-01

국가유공자법 개정

제79조제1항2의2호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2의2. 「형법」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008-03-28

2008-06-29

국가유공자법 개정

제79조제1항2호

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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