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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업무보고/보훈처


업무 현황 보고

 


2011. 9. 26.

. 일반 현황 1

.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5

1. 보훈대상자 지원 5

2.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7

3. 의료복지시설 건립 8

4.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9

5. 보훈대상보상체계 개편 후속조치 10

6. 보훈심사의 공정성 제고 11

.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선양 12

1. 추진 배경 12

2. 추진 내용 13

.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 15

[별첨] 201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

 

 

 

 

 

 

 

 

 

. 일반 현황

 


. 임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 보훈급여금, 의료교육취업지원, 주택대부지원, 재가복지요양서비스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

* 창업 지원, 직업교육훈련 실시, 재향군인회 관리 등

보훈선양을 통한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 독립유공자 포상, 선양교육, 국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운영, 기념행사 등

. 조직 및 정원

처본부(314)

소속기관(968)

- 보훈심사위원회 : 사무국(심사1, 심사2, 심사3)

- 지방보훈청(5), 보훈지청(19), 국립묘지(대전현충원, 민주묘지3, 호국원3)

소속공공기관(3,500: 공단 3,265, 독립기념관 83, 88관광 152)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보훈교육연구원, 양로시설, 요양원 등)

- 독립기념관 및 88관광개발주식회사(88CC 위탁관리 회사)

. 2011년 보훈 예산(44,259억원)

세출

일반회계 : 36,877억원('10년 대비 7.4% 증가)

- 애국지사/공상군경 등 보상금 및 수당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의료와 복지서비스

-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선양 사업

<보훈정책 영역별 예산 규모>

합 계

(억 원)

보훈급여금

단체지원

선양사업

의료복지

제대군인

인건비등

36,877

28,950

(78.5%)

211

(0.6%)

911

(2.5%)

5,723

(15.5%)

189

(0.5%)

893

(2.4%)

* 일반회계 기준으로 '11년 보훈예산은 정부 전체예산(210)1.7%

특별회계 : 354억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상이국가유공자 등 LPG 차량 지원) 342억원

- 광역지역발전(제주특별자치도 이관 예산) 12억원

기금

보훈기금 : 6,520억원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제대군인 등 대부지원 475억원

- 골프장운영비 180억원, 재향군인회 등 지원 167억원

- 복지지원 및 복지시설건립비 438억원, 예탁금 등 5,260억원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 508억원

- 생존지사 특별예우금 등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55억원

-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2억원, 예탁금 등 451억원

. 보훈 대상(201만명)

<보훈대상 유형별 보훈수혜 인원 현황>

('11.8.31현재)

구분

합계

본인

유가족

인원

(A+D)

실인원

(C+F)

인원(A)

타대상 중복인원

(B)

실인원

(C=A-B)

인원(D)

타대상 중복인원

(E)

실인원

(F=D-E)

합계

2,379,703

2,009,976

804,740

171,831

632,909

1,574,963

197,896

1,377,067

순국선열, 애국지사

63,741

63,741

145

0

145

63,596

0

63,596

전몰군경

73,500

73,335

 

 

 

73,500

165

73,335

전상군경

468,562

468,522

50,773

2

50,771

417,789

38

417,751

(고엽제후유증)

(102,962)

(102,962)

(18,542)

 

(18,542)

(84,420)

 

(84,420)

순직군경

60,979

60,967

 

 

 

60,979

12

60,967

공상군경

257,370

257,345

51,618

1

51,617

205,752

24

205,728

무공수훈자

296,480

248,714

33,742

6,596

27,146

262,738

41,170

221,568

보국수훈자

115,814

109,069

23,979

1,260

22,719

91,835

5,485

86,350

재일학도의용군인

1,099

1,011

63

11

52

1,036

77

959

4.19혁명사망자

113

113

 

 

 

113

0

113

4.19혁명부상자

1,523

1,508

236

2

234

1,287

13

1,274

4.19혁명공로자

1,739

1,685

340

12

328

1,399

42

1,357

순직공무원

34,342

34,190

0

0

0

34,342

152

34,190

공상공무원

27,544

26,888

4,359

105

4,254

23,185

551

22,634

특별공로순직자

62

62

 

 

 

62

0

62

6.18자유상이자

1,563

1,559

129

1

128

1,434

3

1,431

지원대상자 등

9,086

8,915

2,013

37

1,976

7,073

134

6,93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393,033

228,772

124,748

32,147

92,601

268,285

132,114

136,171

6.25참전유공자

206,764

166,446

206,764

40,318

166,446

 

 

 

월남참전유공자

205,429

132,175

205,429

73,254

132,175

 

 

 

5.18민주유공자

17,086

16,650

3,490

87

3,403

13,596

349

13,247

특수임무유공자

12,105

6,484

2,824

1,345

1,479

9,281

4,276

5,005

중장기복무제대군인

85,174

55,230

47,493

16,653

30,840

37,681

13,291

24,390

경상이자

46,595

46,595

46,595

0

46,595

 

 

 

 가족 : 보훈혜택을 받는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등

. 보훈 단체

법정단체(13) : 개별 법에 의해 설립, 단체운영비행사비 보조

단 체 명

대 표

회원수

()

설 립 목 적

조 직 현 황

예산지원*

(백만원)

설립 근거

지 부

(·)

지 회

(··)

광 복 회

박유철

6,977

민족정기 선양

12

80

1,174

국가 유공자 단체 설립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류지철

102,366

국가발전, 자활

16

250

5,840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

최해근

55,511

전몰장병 유지계승

16

231

2,013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

왕성원

56,371

순국자 유지계승

16

230

1,639

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이수희

57,530

국가사회 기여

16

230

2,188

일학도의용군

동지회

김병익

65

회원 친목도모

3

-

265

19민주혁명회

오경섭

237

419이념 계승

4

-

601

4·19혁명희생자

유족회

박정강

149

3

-

209

4·19혁명공로자회

이기택

345

-

-

174

대한민국

재향군인

박세환

864

국가발전 이바지

친목도모, 권익향상

13

222

15,865

재향 군인회법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

김희수

4,034

명예선양, 친목도모

16

119

1,801

특수임무유공자법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강인호

125,680

회원권익, 호국정신

16

215

1,913

고엽제지원법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박희모

120,478

명예선양, 복리증진

16

232

1,989

참전법

* 국비 외에 지방비에서도 별도 운영비 등 지원(10년 총 282억원)

 

비영리법인(107) : 국가보훈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

독립 : 안중근의사 숭모회,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등(89)

호국 : 618자유상이자회,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등(7)

민주 : 315의거 기념사업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4)

기타 :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제대군인전직지원협회 등(7)

.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1

 

보훈대상자 지원

. 보상금 및 수당 인상

(보상금 인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 173천명에게 ‘118월말까지 보상금 12,912억원 지급

- 기본 보상금은 4% 인상하고, 전몰순직유족 보상금은 일반유족보다 우대 인상(7%)

(수당 인상) ‘118월말까지 339천여명에게 5,997억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월 3만원 인상, 참전유공자 238800여 명 및 무공수훈자 28천여 명에게 지원

- 상이1급 중상이자(1,817)를 위한 특별수당 신설

* 상이1급 특별수당 : 11312천원, 1394천원

고령화, 상이로 인한 노동력 상실 등으로 보훈급여금에 생계를 의존하는 가구 다수 존재 보상 현실화를 위해 노력 중

. 생활안정 지원

(취업지원) 보훈특별고용, 가점부여 등을 통하여 현재 공공기관기업체 등에 106천여 명 취업 중

- ‘118월까지 5,346명 신규 취업 지원

* 10년도 대비 취업 지원 인원 목표 확대(107,780118,100)

- 전문직업상담사 채용(8)배치로 취업상담을 강화 맞춤형 취업설계 지원으로 안정된 직장 알선

10년 국정감사에서 인사책임자가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전자, LG전자는 118월 현재 보훈대상자 295명 신규 채용(현재 1,543명 취업 중)

(교육지원) 학자금 지원 및 특별전형 확대

- 고등학생(13,491) 및 대학생(27,437)에게 공납금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사립대 국고보조 278억원, 학습보조비 13억원, 장학금 4억 집행(8월까지)

- 대학 정원내 특별전형 확대실시 협조(일반대 200개교)

* 12학년도 144개 대학에서 4,761명 수시 및 정시모집

(대부지원) ‘118월까지 25,5671,549억원 지원

- 생활안정대부를 20,491(’108월까지 15,963) 지원하여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597억원)

(주택지원) 4,084가구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 아파트 특별공급 965가구, 건립구입 등 3,119가구 지원

- 민간(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보증)과 연계하여 125가구에 대해 주거 여건 개선 사업 실시(노후주택개보수, 주택임차 무상지원)

.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후복지 강화

거동이 불편한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지속 제공

- 사회복지사와 보훈도우미를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사회복지사 40, 보훈도우미 996)

-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및 노인의료용품 무상지급 등

보훈요양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민간 요양시설 이용시 비용의 100~40%의 금액을 지원, 사각지대 없는 노후복지서비스 제

- 원거리 거주자 등 민간 장기요양시설재가요양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보훈대상자 2,849명에게 11억원 지원(‘118월말까지)

2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 취업 및 창업지원 확대

진로상담, 일자리 발굴, 채용추천 등 적극적 취창업지원 실시

- ‘11. 8월까지 2,651명 취창업 지원(’11년 목표 대비 77.4%)

* 매년 5~6천명의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이 신규 전역(106,248)

교육과 취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교육목표와 연계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기관 선정 시 공모제 도입

- 제대군인의 선호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망직종 위주의 교육과정 선정, 운영 확대로 취업경쟁력 제고

* 대학위탁 107개 대학(8과정) 300 118개 대학(10과정) 420

* 전문위탁 1014개 기관 3801124개 기관 450

진로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적인 취창업지원을 위해 현재 전국 6개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중

- 경기북부센터 신규 설치(‘11. 7)하여 민간컨설턴트를 증원(5865)하는 등 취업지원 확대 및 접근성 제고

* 관할 지역 내 118월말 현재 등록된 대상자는 5,341명으로 향후 수도권 서북부 지역 제대군인에게 근접 지원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대외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센터장 직급 상향 조정 및 소요정원 추가 확보

. 생활안정 지원

제대군인의 생계안정과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금 지급

- ‘11. 8월까지 262, 661백만원(50만원, 최장 6개월) 지원

* 장기복무자(10년 이상 196개월 미만) 대상 중기복무자에게도 확대 노력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교육의료대부지원 실시

* 11. 8월까지 교육지원 865, 의료지원 4,703, 대부지원 3,417

3

 

의료복지시설 건립

. 중앙보훈병원 개원

최첨단 설비와 전문 진료시스템을 갖춘 중앙보훈병원 개원(‘11. 9. 6)

- 선형가속기(59억원), 심혈관 조영기(32억원), PET-CT(22억원) 첨단의료장비 도입

- 전문의 37명 등 총 208명의 의료인력 확충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암센터심혈관센터특성진료과목 클리닉 운영

- 800병상 1400병상으로 600병상을 증설하여 서울보훈병원의 만성 진료적체 해소 기대

. 보훈요양시설 건립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장기요양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을 위한 보훈요양시설 운영

- 수원광주김해 보훈요양원은 현재 595명 입소운영 중

- 대구보훈요양원 금년 11월초 개원 예정

- 대전보훈요양원(‘12년 개원 예정) 수도권 보훈요양시설 추가 건립 추진 (‘14년까지 완공 목표)

* 사업 완료시 총 1,200명이 입소, 요양보호 제공

. 보훈재활체육센터 개원

개인별 장애유형연령운동능력에 맞춘 체계적인 재활을 위한 보훈재활체육센터 개원(‘11. 5. 19, 경기도 수원)

- 총 사업비 207억원(‘08~’11), 연면적 15,190규모로 건립

- 론볼링장, 사격장, 농구장, 탁구장, 합숙 훈련소 등 운영

- 우수 상이군경(장애인) 선수 육성, 상이자 체육대회 개최 등

* 국가유공상이자 무료 이용, 일반 장애인 50% 감면

4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118월말 현재 대전현충원호국원에 113천여 기가 안장되어 안장 여력은 48천여기(11년 말 기준)에 불과

향후 참전유공자의 고령화 등으로 안장 수요의 급격한 증가 전망

- 20년까지 20만여 명, 30년까지 38만여 명의 안장 수요 발생

* 118월말 현재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50여만 명 생존

. 기존 묘역 확충 추진

현재 기존 국립묘지(대전현충원, 호국원)의 공간을 활용한 안장능력 확충사업 추진 중(76천여 기)

- ‘1112월까지 41,000, ’13년까지 35,000여기 확충 예정

기존 묘역 확충 완료시에도 17년에는 만장 예상

. 신규 국립묘지 조성 추진

남부권(산청) 호국원은 금년내 착공 예정(5만여 기)

- 공사가 지연되었던 점(인허가)을 고려, ‘14년 완공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

중부권 호국원(5만기)은 금년 말에 부지 확정하여 조속히 추진하고, 제주권 호국원(1만기)‘15년 완공 목표로 추진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신규 조성 근거 마련

- 국립묘지 조성과 관련된 허가 의제규정을 마련하여, 조성절차 및 기간 단축(5.54)

* 산청호국원의 경우 인허가까지 7년 소요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자치단체 등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장묘문화의 변화에 맞추어 자연장 도입

5

 

보훈대상보상체계 개편 후속조치

.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시행시기는 ’12. 7. 1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된 희생은 국가유공자, 순사고질환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양가족수당과 중상이자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상이부가수당 신설

전문직 비상임위원 확대 등 보훈심사의 원활한 운영과 내실화 도모

법률안 국회통과(‘11.8.23)는 입법공청회, 심도있는 법안소위 논의 등 정무위 소속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덕분

. 향후 계획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정보화 시스템 정비 등 후속조치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 보상수준 등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확정

- 정보화시스템은 ‘10년부터 정비중이며, ’12. 3월 시범운용 예정

추진일정

법령안 마련

단체설명

법령안 확정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11. 10

11

12

’12. 1

3

4

. 기대효과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국가유공자와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영예성 제고

시대여건과 대상자 특성에 맞는 선진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미50년 보훈의 기틀 마련

6

 

보훈심사의 공정성 제고

. 주요 추진 내용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훈심사 회의과정을 외부(민간단체학회)에 공개하는 보훈심사 참관인제 도입

- ‘115월부터 참전단체, 학회, 한국납세자연맹 등 13개 단체에서 참여

질병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 마련(‘11. 6)

- 총리령 개정안 법제처 제출 예정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회의 구성

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심의의결서의 주심위원 감수제와 의무기록에 대한 기록판독 실명제 시행

* 주심위원 감수제(111), 기록판독 실명제(114) 시행

. 국가유공자 요건 불인정자 민원해소 대책 마련

의의결서에 탈락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 제공

불복시 3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 제도시행

재심시 본인 진술기회 부여를 초심까지 확대(‘11. 5)

심사기준 등 대외 홍보로 기대심리 사전 차단

. 향후 계획

전문직 심사위원(Pool) 확대로 전문성 제고

확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전문의가 신검결과 추가 확인점검

국가유공자 심사선정의 전 과정에서 공정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인식 확산

.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선양

 

1

 

추진 배경

(청소년의식비교조사, 국가보훈처 2010)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희생에 대한 보상국민적 존경예우가 병행하여야 함

- 희생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일수록 국가를 위한 희생을 예우 미국의 미군 유해 발굴 노력, 캐나다 의사당 추도의 방(Memorial Chamber)”

그러나 815, 625 이후 오랜 시간 경과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난극복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희박해질 우려

그간 물질적 보상(사후적 보훈)에 치중,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 정신 함양 정책(선제적 보훈)은 미흡

* 총예산 36,877억원(11) 중 보훈급여금(78.5%), 선양사업(1.6%)

보훈처 창설 50주년을 맞아 그간의 사후적 보상에서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선제적 보훈으로 정책변화가 필요한 상황

2

 

추진 내용

. 교육을 통한 나라사랑 정신 제고

나라사랑 교육 업무 수행을 위해 나라사랑교육과 신설(‘11. 6. 7)

- 수요자(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효과적인 나라사랑 정신 제고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어린이청소년성인 등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 보급

* IPTV, 스마트폰 등 IT기술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등

전쟁 미경험 세대인 청소년의 국가관애국심 함양 교육 확대

- 전국 초중고 160개교(46,098) 대상 참전유공자 체험사례 교육 및 각급 학교와 연계한 우리고장 현충시설 탐방(26,816)

- 청소년 보훈캠프(1,647), 독립군 체험캠프(3,744), 어머니와 함께하는 보훈문화교실(876), 국외 사적지 탐방(840)

공무원 대상 교육 확대 및 사회지도층 인사 대상 교육 신설 추진

- 5~7급 신규공무원 국가정체성 교육 신설(‘118월까지 1,475)

- 중등 교원 나라사랑 직무연수 ‘1111316명 실시

. 보훈기념행사를 국민통합의 계기로 적극 활용

현충일 추념식,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통해 호국보훈의 의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 및 국립묘지 참배인원 증가

* 현충일 추념식 17만명(전년대비 13.4% 증가), 참배인원 110만명(전년대비 10% 증가)

- 호국영령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롤콜 행사 최초 실시

- 지역단위 보훈가족 위문 실적이 예년에 비해 획기적 증대

* '10년 연간 946백만원 지원 11호국보훈의 달에만 1,155백만원 지원

- 호국보훈의 달 행사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 상승(‘1068.6%’1174.8%)

천안함 46용사와 한주호 준위의 1주기 추모식 거행(3. 26)

- 유가족, 천안함 승조원,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명 참석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독립호국 관련 행사(‘118월까지 참가자 추계 439천여명)에 대한 지원 확대

- ‘118월 현재 293개 행사(독립 기념 행사 144, 호국 행사 149)135400만원 지원

625전쟁 60주년 행사는 정전 60주년(‘13)까지 지속 추진, 전쟁 이후의 기적적 성취를 알려 자긍심 제고의 계기로 활용

. 현충시설을 나라사랑 체험공간으로 육성

‘116월말 현재 독립기념관, 다부동전적기념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등 59개 기념관에 473만 명 방문(’1055개소 787만 명)

대전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등의 안장의전 개선 전시시설 재구성을 통해 유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숭고한 정신 계승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을 생활속에서 추모하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상징공간 마련(호국보훈의 불꽃)

- 국립서울현충원에 ‘126월 조성 목표로 추진 중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조성사업은 ‘14년까지 사업 완료 목표

- 칠곡영천영덕(장사)지구에 호국 기념상징공원 및 청소년 체험교육시설 조성

부산유엔기념공원과 연계한 UN평화기념관을 건립 추진,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UN참전국과의 우호적인 유대 강화

지금까지의 보훈대상자 지원 중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보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는 종합적 대책 추진

.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

 

. 국회 계류법안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관련 개정 법률안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부수 법률(7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법, 독립유공자 예우법, 참전유공자 예우법, 제대군인 지원법, 국립묘지법

- 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 예우법 변경사항 반영

* 상이정도, 생활수준을 고려한 지원 등

보훈선양법(제정법률)

- 다른 법에 산재해 있는 보훈선양 관련 업무체계 확립

- 선양교육, 현충시설, 기념행사, 홍보 등 선양업무 전반을 규정

제도개선안 반영 개정 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법

- AL아밀로이드증, 파킨슨병 등 4가지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고 이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규정

* 미국 보훈부, 국내 고엽제자문협의회 및 역학조사팀을 통해 고엽제와의 상관관계 인정

. 국회제출 예정법안

국립묘지 조성 근거 마련 개정 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자를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국립묘지시설사업과 관련된 허가 의제규정 마련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자치단체 등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묘문화의 변화에 맞추어 자연장 도입

신속한 국립묘지 조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안장수요 충족

보훈대상자 등의 재활 및 복지지원 관련 제정 법률안

국가보훈복지법안(제정법)

-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 및 경상이자의 증가에 따른 노후복지 및 재활지원 정책 확대

- 국가유공상이자의 재활 및 복지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 마련

보훈복지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기여

참고 2 2011년 국가보훈처 주요입법계획

국회 계류법안

법안명

구분

주요 내용

추진상황

보훈선양법

(제정)

국정과제

 

 

타 법에 산재해 있던 보훈선양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

선양교육, 현충시설, 행사, 홍보 등 선양업무 전반을 규정

국회제출 완(10.1.8)

정무위 소위

(10.2.17)

독립유공자법(일부)

 

국정과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대상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문 정비

-독립유공자, 그 배우자와 부모에 대한 요양지원 신설

-확한 소득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국회제출 완(10.3.10)

정무위 소위

(10.4.13)

특수임무유공자법(일부)

국정과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대상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부 지원 내용을 조정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

-상이(장해)정도·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취업·의료· 요양 지원

-정확한 소득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국회제출 완(10.3.9)

정무위 소위

(10.4.13)

518민주유공자예우법(일부)

국정과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국회제출 완(10.3.9)

정무위 소위

(10.4.13)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법

(일부)

 

 

 

 

 

 

 

국정과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세환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대상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부 지원 내용을 조정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

-장애정도·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취업·의료· 요양 지원

-정확한 소득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국회제출 완(10.3.19)

정무위 소위

(10.4.13)

 

 

 

 

 

 

 

법안명

구분

주요 내용

추진상황

참전

유공자법(일부)

 

 

 

국정과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법령정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대상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문 정비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 신설

-지원의 정지 및 법적용배제 조항 정비

-정확한 소득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국회제출 완료(10.3.19)

정무위 소위

(10.4.1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국정과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취업, 교육지원시 생활정도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

국회제출 완(10.3.9)

정무위 소위

(10.4.13)

국립묘지법(일부)

 

 

국정과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안장대상의 범위를 상이율에 따라 정비

 

 

국회제출 완(10.3.10)

정무위 소위

(10.4.13)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제도개선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수익사업 수익금의 용도 및 수익금 사용계획의 심의

일정규모 이상 수익사업의 회계감사 의무화

국회제출 완(10.12.26)

정무위 소위

(11.2.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제도개선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수익사업 수익금의 용도 및 수익금 사용계획의 심의

일정규모 이상 수익사업의 회계감사 의무화

단체설립법 준용

국회제출 완(11.1.28)

정무위 소위

(11.8.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제도개선

 

 

 

고엽제 질병에 대한 국내외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후유증 질병 추가 인정 및 확대(AL 아밀로이드증 등 4)

국회제출 완(11.7.18)

정무위 소위

(11.8.25)

국회제출 예정법안

법안명

구분

주요 내용

추진일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제도개선

 

 

 

 

국립묘지 조성 근거 마련

- 국립묘지의 조성절차 및 설치 기준, 국립묘지시설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 대행자 지정, 자연장 도입 등

 

법제처 제출 :

830

국회제출 :

930

시행 :

201211

국가보훈복지법

(제정)

 

 

 

제도개선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지원 체계 구축

- 재활치료와 상담,직업재활 등 자립자활 지원

고령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의 체계적효율적 지원

- 요양양로재가서비스 등

법제처 제출 :

731

국회제출 :

930

시행 :

201271


01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공무원이 직원체육대회 및 출퇴근시 사고로 국가유공자(공상공무) 인정되는 법조항을 개선할 것

현재까지 조치 결과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의 일반직무 희생은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법률 개()

- ’09.12.11. 개정 및 제정법 국회 제출

* 예우법(개정), 보상대상자법(제정)

- ’11.8.23. 본회의통과, ’12.7.1시행예정

향후 추진 계획

세부인정기준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준비

2.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 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점검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방안을 강구

현재까지 조치 결과

공정성과 객관성 향상을 위하여

- ´11.1월부터 심의의결서에 대하여 주심위원 감수제 시행

- 전문직 비상임위원 등 심사위원 풀 확대(60120)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 사무국 직제 개편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11.4월 시행)

- 청문(구술 심리) 확대 추진(‘11.5월 시행)

- 보훈심사회의 과정 공개

* 감사담당관, 보훈민간단체 추천인사

참관 실시(‘11.5월 시행)

심사관련자 책임성 강화 추진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 위원 결격사유, 신분보장, 제척기피규, 비밀엄수의무 등 법제화

향후 조치 계획

현재까지 조치사항 지속 추진

3.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외부 전문가 풀을 확대 운영 할 것

현재까지 조치 결과

보훈심사 위원을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하여 객관성공정성 제고

전문성객관성 제고 위한 전문직 심사위원 확대(50 115)를 위해 법령 개정 추진- ’11. 8. 법률개정안 국회통과

향후 추진 계획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전문직 심사위원 추가 위촉 예정

4. 보국훈장을 받은 군무원 자녀까지 취업지원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혜택을 제한할 것

현재까지 조치 결과

보훈보상체계 개편안 국회 통과(’11.8.23)

- 본인, 배우자, 중상이 자녀(1) 중심

경상이 자녀 및 보국수훈 등 비상이 자녀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향후 추진 계획

하위 법령 개정 추진

5.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심사를 시혜베푸는 것으로 인식하것은 잘못이며, 보훈심위원회를 국가보훈처독립시켜 독자적심사 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현재까지 조치 결과

국가유공자 제도의 중요성상징성, 국민적 인식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보훈심사를 위해 외부 및 전문직 심사위원을 확대(60120) 추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향후 추진 계획

보훈심사위원회의 독립적 행정기관화 문제는 개정된 동법률에 따른 심사제도 개편 효과 추이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6. 419혁명 유공자 포상 심사 시 인우보증 불인정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유공자 포상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현재까지 조치 결과

518민주화운동과 419혁명은 시기여건 등이 달라 단순비교가 어려우며,419혁명 유공자 포상 시에도 신빙성 있는 인우보증을 채택한 사례 다수

향후 추진 계획

2012년도 추가 포상계획 준비 중

7. 군복무로 인한 이명현피해자 결정시 평균청력 측정법 6분법에서 ’04년이후 4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낮아진 이명환자 인정비율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

현재까지 조치 결과

해당 전문의 워크숍 등으로 의학적인 의견 수렴, 청력검사 개선방안 마련(4분법6분법)

관련 규정(시행규칙) 개정 추진

- 현재 입법예고(‘11.9.19까지)

향후 추진 계획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9), 국무총리 재가(10월초)

8. 1급 중상이자에 대해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하기 보다는 중상이자 위주로 차등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

현재까지 조치 결과

’11년 상이1급 특별수당 신설

(94312천원)

* 중상이자 차등 인상 기반 마련

’12. 상이1급 특별수당의 인상을 통해 중상이자의 생활안정 마련

- 111,701천원(보상금의 75%)지급

- 121,070천원(보상금의 50%)지급

- 13512천원(보상금의 25%)지급

’12년 소요액 기획재정부 요청

향후 추진 계획

’12예산안 반영 기획재정부 협의

(’1179)

9. 625참전유공자 분들 중 사망하시는 분이 많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우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정도, 생계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11년 참전명예수당 3만원 일률인상

기초 수급 참전 유공자 차등인상 추

- 14천명 50억원 소요(기획재정부 요청)

향후 추진계획

’12예산안 반영 기획재정부 협의

(’1179)

10. 625전몰군경유자녀수당을 받지 못하는 유자녀들(성년)에게 기존 수당을 받는 유자녀 (미성년)과 차등 지급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최근(현재)까지 보상금수령 사실이 는 유족의 성년자녀까지 수당을 급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에 한하여 보상을 하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

성년자녀에 대한 수당지급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1. 무공영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선정시 소득 산정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유관부처와 무공영예수당을 기초수급자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추가적인 의견조율 필요

향후 추진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개정 협조 지속 추진

12.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수익사업 운영에 있어 비방지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보훈단체 수익사업 개선 관련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국회 제출(’10.12.16)

- 정무위원회 상정(’11.2.28)

향후 추진계획

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해 노

수익사업 관련 시행규칙안 마련 및 단체 설명회 개최(법률 국회통과 이후)

13. 중국소재 중경의 임시정부 청사 등 독운동사적지들의 관리소홀하므로 중국정부와 협조하여 사적지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 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동북공정 등 역사문제로 중국 정부와의 협조에 애로가 있음

중국 지역은 현지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보존리 강화하고 있음 (’11. 3)

중경 임시정부청사 개보수 및 중경시 관계자와 사적지 관리 협조(‘11.4.12)

국외 사적지 관리기관 연석회의 개최를 통해 공감대 형성 및 협력기반 강화

- 기간 : ‘11.5.235.25

- 장소 : 중국 여순일아감옥구지박물관

- 참석 : 국외사적지 관계자 24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 기념 한중공동항일투쟁 학술회의 개최(‘11.6.21, 중국 심양)

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11.7.18-7.31)

중국 서안지역 한중 역사문화교류 공동학술회의 및 광복군 주둔지 표지석 등 설치 협의(‘11.8.26-8.27)

 

향후 추진계획

중국 내 학술기관과의 교류협력 확대로 사적지 관리와 관련한 우호적 지원기반 강화

- 중국 인민항일전쟁기념관과 항일투쟁관련 자료 공동조사(‘11.9-11)

- 연변대학교와 만주지역 항일투쟁 관련 학술회의 개최(’11. 10)

14. 친일귀속재산 매각 대금을 독립유공자 후손 영주귀국정착사업, 장학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환수재산 부분이 임야 등으로 매각이 쉽지 않으므로 세부계획을 다시 검토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친일귀속재산의 특성에 맞는 매각 계획 및 활용방안 세부계획 수립(’10. 12)

- 재원확보를 통한 단계적 활용방안을 위해 지속적 매각 처리

향후 추진계획

소송 미제기 및 소송완료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매각 처리

국립공원지역 및 국유림 보존지역 임야, 수질보존지역 내 토지는 별도 매각 방안 수립하여 관계기관과의 매수 협의 진행 예정

15. 광복군 창설일을 국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사적지 숫자비하여 해외사적지 관리직원2명으로 너무 적은 편이므로 직원을 증원하고 예산을 증액 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광복군창설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4.13)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해외사적지 리를 위해 계약직 1명을 증원하여 현재는 직원 2, 계약직 3명 운영 중임(’11.2)

* 해외현충시설 보존관리 예산 : 12억원(‘10) 13억원(’11)

16. 독립유공자 중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20명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독립유공자서훈취소심사위원회에서 19에 대해 서훈취소 의결하여 행안전부에 서훈취소 요청(’10.11.23.)

* 1(김성수)은 행정소송 중으로 심의 제외

차관회의 부의, 원안 의결(’11.3.17.)

국무회의 의결(’11.4.5.)

대통령 재가(’11.4.6.)

서훈취소 결정 통보(’11.4.19)

향후 추진계획

훈장 환수 및 국립묘지 안장자 이장 등 조

17. 독립운동관련 87개 기념사업회중 지원을 받은 기념사업회가 14개로 16% 밖에 안됨. 따라서 기념사업회 공동으로 학술대회, 연합사업 추진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현재까지 조치결과

활동이 저조한 19개 법인에 대하여 사업활성화 추진 방안 마련 공문 안내(’10.10.1)

’11년도 민간독립행사 기념사업회 지원확대

- 2844개 사업 지원(전체대비 32.2%)

* 보훈행사 30, 학술회의 8, 사적지 탐방 6

향후 추진계획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운영 실태조사 실시

- 서면 실태조사 결과분석(’11. 8)

- 활동저조 법인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활성화 방안 현지지도 및 활동독려 (’11. 910월중)

18. 현충시설 실태조사의 정확성에 문제가 많고, 지자체 등 현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보수 예산이 없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충시설 관리에 대해 전면적으로 업무를 개혁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현충시설관리 대한 연구용역 실시

(’10.8.3011.30)

사적지 및 현충시설 등급분류 의뢰

- 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현충시설 1,695개소, 사적지 1,912개소

(’11년 현재)

향후 추진계획

현충시설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관리하기 위하여 등급 분류 등 관리체계 정비(’11년 말)

19. 광화문 광장에 현충시설 건립이 필요, 용산 전기념관을 보훈처로 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광화문에 현충시설 건립 관련

현재까지 조치결과

관련 국민 여론조사 실시(’11. 1)

꺼지지 않는 불꽃 건립에 대한 연구역 실시

(’11. 23)

서울시의 열린광장시민위원회 심의통과 어려움과 정무위 의원질의시 광화문광장 건립 불가 입장의견 등을 감안,

건립장소를 서울현충원으로 변경(‘11.6.13)

향후 추진 계획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건립부지 등 협의(’11 하반기)

호국보훈의 불꽃 조형물 완공(’12.6.6)

전쟁기념관을 보훈처로 이관 관련

향후 추진계획

현 소관부처와 협의 필요

이관되면, 독립기념관 등 유사 기관 관리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나라사랑정 함양에 기여하는 시설로 운영계획

20. 낙동강 호국평화벨트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법적절차를 갖추지 못으므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이므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지원)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할

현재까지 조치결과

낙동강호국평화공원 등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500억원 이하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아님

참고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건립

- 사업주체 : 건립추진위원회

- 총사업비 : 362억원

장사 상륙 작전 전승기념공원 건립

- 사업주체 : 건립추진위원회

- 총사업비 : 240억원

21. 국립묘지 안장수요, 지리적 형평성을 볼 때 중부권 호국원 조성이 시급하며, 친일귀속재산 환수부지와 산림청 부지를 3자 교환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예비 후보지 선정(’10. 6.11.)

- 일재산 및 국유림 대상 50여 개목록 작성, 입지 조건 및 토지정보 확

현지 확인 및 검토 대상지 선정(’10.12.’11. 2. : 2, 19)

국유림 조성부지 제공 및 조성지원 협조(산림청, 충청남북도 및 시군, ’11. 2.)

국유림대상 해당 시군에서 호국원

유치 불희망 의사 표명

산림청 : 최종 대상지가 결정후 협의

충청남북도 및 관내 시군을 대상으로 치 의사를 협조한 결과, 충청북도 보은군 괴산군에서 유치안 제출(11. 3)

추천대상지는 사유림()

 

향후 추진계획

유치 희망지역 2곳에 대해 입지조건 비분석, 지형에 맞는 안장시설 배치 합적인 판단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 중

개발 인허가, 지역민 민원발생시 문제 해결 등 해당 지자체장의 협조와 노력 필요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추천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22.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는 국가보훈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대책을 세워야 하며,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 교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독립운동 사적지 실태조사 실시(’07’10, 1,577개소)

보존, 관리 및 활용 대책 마련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10.9.89.9)

- 관리대책, 교육관광자원 활용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 추진

- 홍보용 가이드북(11) 및 사적지 지도(10) 제작배부

- 역별 사적지 교육용 자료 제작 실시

(‘11.9월초 완료, 홈페이지 게시 예정)

보존상태, 역사적 중요도에 따라 등급분류 작업 실시(독립기념관 주관)

향후 추진계획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 추진

- 역사적 장소를 활용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웹서비스 제공(’11)

- 주요 사적지 QR코드 제작 등(’11)

조사학술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11)

23. 서울보훈병원의 경우 약 조제건수가 하루 평균 6,712건이나 되고, 의료법 시행규칙상 약사를 82명 정도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 근무자는 36명에 불과하여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의료법시행규칙상 불합치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서울병원 약사 정원 확보 추진

- ’10년 기준 약사 정원 27명이었으나, '11년 약사정원 20명 추가 반영

구분

의료법상 인력

정원

현원

비고

인원

82

47

44

 

’11년 정원반영 인력에 대해 ’11. 7월 현재18명 채용 완료, 2명 채용진행 중이며, 현재 44명 근무

향후 추진계획

의료법상 인력 충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계속 협의 노력

24. 중앙보훈병원 건립시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전문적으로 진료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국가보훈대상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전달체계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완료(’10.12)

PTSD 클리닉 운영계획 수립(’11.2)

PTSD 전담 진료팀 구성(4) 및 전담인력채용(5)

향후 추진계획

PTSD 치료 의료인력 대상 전문교육 실시(’11.8)

중앙보훈병원 개원 시 전문클리닉 설치(’11.10)

PTSD 클리닉 검사장비 설치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11.10)

25. 625참전유공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을 많이 늘렸지만 관할지역이 넓은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추가로 확대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참전유공자 등의 진료 불편 해소를 위지역별 의료수요를 반영하여 위탁병원을 확대하였음(’07200 ’11년 현재 304)

향후 추진계획

위탁진료비가 급증하여 우선적으로 확대된 위탁병원의 관리 내실화를 통해 적정한 의료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계획임

26.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유공자 법정취업(45%)10대 대기업 비율(53%) 보다 낮음에도 민간기업을 압박해서는 옳지 않으므로 국가기관이 솔선해서 취업률을 높일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법률개정안 통과(’11.8.23.)

- 추천자 중에서 적격자가 있는 경우 채용추천자 중에서 채용 강화

의무채용률이 부진한 국가기관 등에 대해 지속적인 의무채용 이행 촉구 공문 발송

- ’10.11: 623개 기관(처장명의 촉구 64개 기관)

- ’11.1/4분기 : 867개 기관

- ’11.2/4분기 : 630개 기관

- ’11.8: 61개 기관(처장명의 촉구)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제도 홍보 협조

- 행정안전부 발행 인사실무책자에 우선채용제도를 수('11. 6)

27.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기준을 안 지킬 경우,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현행 500만원인데,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과태료 인상방안 강구 및 의무고용비율낮은 주요기업에 대국정감사에 출석시키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과태료인상 발의관련 각 부처 의견 조회

- 과잉입법 우려 등 신중한 검토 필요

의무고용률이 부진한 대기업 등에 채용 촉구

- ’10.11: 86개 대기업체

'11. 6월말 현재 86개업체중 37개 업체가 의무고용률 상승

- ’11.1/4분기 : 3,937개 업체

- ’11.2/4분기 : 6,547개 업체

기업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촉구 및 관심 제고

- ’10.11: 82개 업체(국가보훈처 차장 참석)

- ’11.16: 307개 업체

국감이후 삼성전자 146, 엘지전자 149명 신규 고

업체별로 ’11년 하반기에도 보훈대상자 특별채용 추진 예정

향후 추진계획

신건의원 발의법안과 연계하여 법안심의시 검토(과태료 5백만원3천만원)

28.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의무고용비율이 낮으, 특히 권위 있는 기관 일수록 더 낮은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행촉구 공문을 보내는 방안을 강구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의무채용 이행 촉구 공문 발송

- ’10.11: 623개 기관(처장명의 촉구 64개 기관)

- ’11.1/4분기 : 867개 기관

- ’11.2/4분기 : 630개 기관

- ’11.8: 61개 기관(처장명의 촉구)

* 채용률: ’0426%’0640.3%’1054.7%’11.7월말 54.9%(자력취업 포함 56.4%)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제도 홍보 협조

- 행정안전부 발행 인사실무책자에 우선채용제도를 수록('11. 6)

29. 일반기업에 과태료 부과실적이 5년간 35건에 불과하여 강제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대기업 일수록 채용실적이 저조하므로 강하게 촉구를 해야 하고, 능력개발 지원도 미약한데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대부분의 기업은 사전 보훈관서와 협의를 거쳐 5수 복수추천을 통해 고용을 이행하고 있음

의무고용 촉구

- 의무고용률 부진 대기업 등에 촉구 공문 발송

’10.11: 86개 업체

’11.1/4분기 : 3,937개 업체

’11.2/4분기 : 6,547개 업체

- 기업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촉구 및 관심 제고

’10.11: 82개 업체(국가보훈차장 참석)

’11.16: 307개 업체

국감이후 삼성전자 146, 엘지전자 149명 신규 고용

업체별로 ’11년 하반기에도 보훈대상자 특별채용 추진 예정

직업상담사(8) 채용(’11.2), 심층상담 및 적성분석으로 능력개발지원을 강화

- 공공직업훈련, 취업수강료, 면접 기법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지원

- 공공직업훈련, 취업수강료, 면접 기법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지원

30. 작년도 국정감사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률이 저조한데 대해 지적을 했음에도 금년도 정부기관 및 기업체의 국가유공자 취업률이 개선된 바가 거의 없음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전문 직업상담사를 채용배치(8)하여 취업신청자에 대한 상담강화로 적성과 역량을 감안한 맞춤형 취업지원체계를 확충('11.2)

기업과 연계, 기업의 우수프로그램 운영

- 대학부터 취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채용설명회, 특별 공개채용, 인턴제 등 프로그램 적극 운영

- 채용설명회 개최(10개업체 406명 참)

* 특별 공개채용 및 인턴 참여는 연중 계속 추진

31. 국가유공자 대학특별전형제도가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특별전형을 요청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서울대학교에 국가유공자 대학특별 전형제도의 도입을 촉구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특별전형 도입을 위해 매년 관할 보훈지청장의 방문협조, 교과부와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협

- 공문발송(2), 방문협조

* 서울대에서는 정원내 다른 특별전형이 전무하여 국가유공자에 한정하여 특별전형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 표명

향후 추진계획

’13학년도 특별전형 계획수립시에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점부여 방안,

입학사정관제시행시 우선 고려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우대방안 협의 및 교과부와도 법령개정 지속협의 예정

32. 20092학기 사립대 국고보조금 지급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총 307명의 부정수급자가 확인되었는 바, 확인된 명단을 근거로 각 대학에 환수추진 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사립대 국고보조금 지급실태 조(’10.4.1.7.31.)시 및 비면제 및 환처리 추진

- ’09년 이전 소급환수 : 87461,677천원

- ’101학기 : 137429,276천원

- ’102학기 : 75225,792천원

2991,116,745천원

33. 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경영지원본부장, 복지사업본부장 및 88관광개발의 전무는 보훈처 출신 직원으로서 낙하산 인사로 보여 지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산하기관 임원은 관련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적임자를 선임하고 있음

* 임원추천위 구성 :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향후 추진계획

임원선임은 조직관리 능력, 비전제시,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임자를 선발토록 하겠

34. 88골프장의 매각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국유재산이자 국민의 재산인 88골프장이 적정가격에 매각되어 보훈기금 증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공기업 선진화 기본방침에 따라 88골프장 민영화(매각) 결정 후 4회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적정가격 매수의향자가 없어 모두 유찰되었음

향후 추진계획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매각을 재추진하되 경기가 상승되어 매각여건이 호전되는 적정시점을 포착하여 적정가격에 매각토록 노력하겠음

35. 제대군인 사회복귀 예산은 증가하였는데 취업률은 떨어졌음. 제대군인 취업달성도는 실적치를 목표치로 대체한 눈속임의 의도가 보임. 성과관리보고서상 성과 목표 모호, 실적 부풀리기, 성과지표 수정 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일부 측정산식 오류를 수정하고 성과 측정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11년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음

향후 추진계획

’12년 성과계획서 작성시에는 적정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측정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투명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겠음

36. 경기지역에 제대군인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 완료(‘11.7)

- 규모 : 10(공무원 3, 컨설턴트 7)

향후 추진계획

‘12년도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예산 증액 협의

- 기업협력을 통한 제대군인 적합일자리 발굴 확대를 위한 제대군인지원센터 전문컨설턴트 증원 등(‘12년 상반기)

37. 제대군인 지원 예산 증가에 비해 취업률은 저조하며 행정지원도 미흡하므로 제대군인 취업에 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예산 증가요인은 제대군인지원센터 추가설치, 전직지원금 제도 도입,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에 따른 것임

*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

’04년 서울센터, ’07년 부산대전센터,

08년 대구광주센터, ’11년 경기북부센터

* 전직지원금 제도 도입 : ‘08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직업훈련바우처 지원확대 : ‘09

전문교육기관위탁교육 도입 : ‘10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순회상담 ,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구인구직 만남 행사, 멘토링시스템 도입,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위탁교육 도입, 직업훈련바처 지원 확대, 생활안정 강화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지원 등 취지원 제도 기반 확충

향후 추진계획

향후 중기복무제대군인까지 전직지원금 지급확대 등 다양한 전직지원프로그램 개발, 제대군인지원센터 기능강화 등통해 취업률 제고에 지속적 노

38. 보훈보상이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심리적 장애에 대해서도 심사를 통해 치료를 지원하고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추진을 취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사건이 발생된 후 1년 이내에 PTSD로 진치료받은 기록이 있으며, 과민반응, 충격의 재경, 감정회피 등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것이 확인되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

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정도에 상응하는 상이판정을 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제보훈워크숍 토론주제로 선정 추진

- 국제보훈워크숍

일정/장소 : 9.12/삼정호텔

참여국가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등 5개국

39. 재향군인회의 정치활 문제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치활동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재향군인회법 개정을 통해 정치적 활동범위 및 제한규정을 명확히 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2008년도 정치활동 범위를 구체화 하기 위한 재향군인회법 개정이 추진되었으나 부처 협의와 규제심사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민간단체의 자율성 침해 등 입법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철회한 바 있음

정치활동 오해 초래 등의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향군인회에 촉구(’10.10.20.)

향후 추진계획

재향군인회법에서 단체의 정치적 활동범위에 대하여 포괄적인 제한을 하고 있는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음

40. 국군장병 위문 성금 모금이 반강제적이라는 불만이 있는데, 군 장병 등의 사기진작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려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인 모금이 되도록 하고 사용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10년도 연말연시 국군장병 등 위문계획 수립 및 국무회의 보고(’10.10.19.)

- 관계기관에 자발적인 모금 추진 협조공문 발송(중앙부처 등 75개처)

성금모금액 : 5,969백만원(’09대비 361백만원)

성금 모금자에 대한 처장명의 감사서신 발송 의(감사원 등 66개기관, 온나라 등 내부통신망 활, ’11.4.8)

위문성금 집행내역을 홈페이지(보훈연감) 공개(’10.9.14, ’11.8.30.)

41. ’08년 이후 국가보훈처 소속 직원들이 음주문제 등으로 징계받은 건수가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공직기강 확립 철저 지시(’11.1.17.)

- 음주사고 등 공직자 비위 관련하여 기강확립 지

’11년 공직복무 관리계획 통보(’11.2.9.)

-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까지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포함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지시

공직기강 해이자 엄단, 인사상 불이익 조치

- 감사원 음주운전 통보자 엄중조치(‘11.3.)

* 징계5, 경고6(인사자료 통보 포함)

음주운전 근절대책 추진(연중)

- 기관별 자체 공직기강 확립 교육실시

- 취약시기 SMS 발송 등 음주운전금지 사전예고제 운영

- 회식문화 개선하여 봉사활동 및 창의적 사회참여 기회로 활용 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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