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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6. Ⅰ. 일반 현황 1 Ⅱ.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5 1. 보훈대상자 지원 5 2.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7 3. 의료․복지시설 건립 8 4.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9 5. 보훈대상․보상체계 개편 후속조치 10 6. 보훈심사의 공정성 제고 11 Ⅲ.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선양 12 1. 추진 배경 12 2. 추진 내용 13 Ⅳ.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 15 [별첨] 201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
Ⅰ. 일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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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무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 보훈급여금, 의료․교육․취업지원, 주택․대부지원, 재가복지․요양서비스 등
○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
* 취․창업 지원, 직업교육훈련 실시, 재향군인회 관리 등
○ 보훈선양을 통한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 독립유공자 포상, 선양교육, 국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운영, 기념행사 등
나. 조직 및 정원
○ 처본부(314명)
○ 소속기관(968명)
- 보훈심사위원회 : 사무국(심사1, 심사2, 심사3)
- 지방보훈청(5개), 보훈지청(19개), 국립묘지(대전현충원, 민주묘지3, 호국원3)
○ 소속공공기관(3,500명 : 공단 3,265, 독립기념관 83, 88관광 152)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보훈교육연구원, 양로시설, 요양원 등)
- 독립기념관 및 88관광개발주식회사(88CC 위탁관리 회사)
다. 2011년 보훈 예산(총 4조 4,259억원)
□ 세출
○ 일반회계 : 3조 6,877억원('10년 대비 7.4% 증가)
- 애국지사․전/공상군경 등 보상금 및 수당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의료와 복지서비스
-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선양 사업
<보훈정책 영역별 예산 규모>
합 계 (억 원) |
보훈급여금 |
단체지원 |
선양사업 |
의료․복지 |
제대군인 |
인건비등 |
36,877 |
28,950 (78.5%) |
211 (0.6%) |
911 (2.5%) |
5,723 (15.5%) |
189 (0.5%) |
893 (2.4%) |
* 일반회계 기준으로 '11년 보훈예산은 정부 전체예산(210조)의 1.7%
○ 특별회계 : 354억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상이국가유공자 등 LPG 차량 지원) 342억원
- 광역․지역발전(제주특별자치도 이관 예산) 12억원
□ 기금
○ 보훈기금 : 6,520억원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제대군인 등 대부지원 475억원
- 골프장운영비 180억원, 재향군인회 등 지원 167억원
- 복지지원 및 복지시설건립비 438억원, 예탁금 등 5,260억원
○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 508억원
- 생존지사 특별예우금 등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55억원
-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2억원, 예탁금 등 451억원
라. 보훈 대상(201만명)
<보훈대상 유형별 보훈수혜 인원 현황>
('11.8.31현재)
구분 |
합계 |
본인 |
유가족 | |||||
인원 (A+D) |
실인원 (C+F) |
인원(A) |
타대상 중복인원 (B) |
실인원 (C=A-B) |
인원(D) |
타대상 중복인원 (E) |
실인원 (F=D-E) | |
합계 |
2,379,703 |
2,009,976 |
804,740 |
171,831 |
632,909 |
1,574,963 |
197,896 |
1,377,067 |
순국선열, 애국지사 |
63,741 |
63,741 |
145 |
0 |
145 |
63,596 |
0 |
63,596 |
전몰군경 |
73,500 |
73,335 |
|
|
|
73,500 |
165 |
73,335 |
전상군경 |
468,562 |
468,522 |
50,773 |
2 |
50,771 |
417,789 |
38 |
417,751 |
(고엽제후유증) |
(102,962) |
(102,962) |
(18,542) |
|
(18,542) |
(84,420) |
|
(84,420) |
순직군경 |
60,979 |
60,967 |
|
|
|
60,979 |
12 |
60,967 |
공상군경 |
257,370 |
257,345 |
51,618 |
1 |
51,617 |
205,752 |
24 |
205,728 |
무공수훈자 |
296,480 |
248,714 |
33,742 |
6,596 |
27,146 |
262,738 |
41,170 |
221,568 |
보국수훈자 |
115,814 |
109,069 |
23,979 |
1,260 |
22,719 |
91,835 |
5,485 |
86,350 |
재일학도의용군인 |
1,099 |
1,011 |
63 |
11 |
52 |
1,036 |
77 |
959 |
4.19혁명사망자 |
113 |
113 |
|
|
|
113 |
0 |
113 |
4.19혁명부상자 |
1,523 |
1,508 |
236 |
2 |
234 |
1,287 |
13 |
1,274 |
4.19혁명공로자 |
1,739 |
1,685 |
340 |
12 |
328 |
1,399 |
42 |
1,357 |
순직공무원 |
34,342 |
34,190 |
0 |
0 |
0 |
34,342 |
152 |
34,190 |
공상공무원 |
27,544 |
26,888 |
4,359 |
105 |
4,254 |
23,185 |
551 |
22,634 |
특별공로순직자 |
62 |
62 |
|
|
|
62 |
0 |
62 |
6.18자유상이자 |
1,563 |
1,559 |
129 |
1 |
128 |
1,434 |
3 |
1,431 |
지원대상자 등 |
9,086 |
8,915 |
2,013 |
37 |
1,976 |
7,073 |
134 |
6,939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393,033 |
228,772 |
124,748 |
32,147 |
92,601 |
268,285 |
132,114 |
136,171 |
6.25참전유공자 |
206,764 |
166,446 |
206,764 |
40,318 |
166,446 |
|
|
|
월남참전유공자 |
205,429 |
132,175 |
205,429 |
73,254 |
132,175 |
|
|
|
5.18민주유공자 |
17,086 |
16,650 |
3,490 |
87 |
3,403 |
13,596 |
349 |
13,247 |
특수임무유공자 |
12,105 |
6,484 |
2,824 |
1,345 |
1,479 |
9,281 |
4,276 |
5,005 |
중장기복무제대군인 |
85,174 |
55,230 |
47,493 |
16,653 |
30,840 |
37,681 |
13,291 |
24,390 |
경상이자 |
46,595 |
46,595 |
46,595 |
0 |
46,595 |
|
|
|
* 유․가족 : 보훈혜택을 받는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등
마. 보훈 단체
□ 법정단체(13개) : 개별 법에 의해 설립, 단체운영비․행사비 보조
단 체 명 |
대 표 |
회원수 (명) |
설 립 목 적 |
조 직 현 황 |
예산지원* (백만원) |
설립 근거 | |
지 부 (시·도) |
지 회 (시·군·구) | ||||||
광 복 회 |
박유철 |
6,977 |
▪민족정기 선양 |
12 |
80 |
1,174 |
국가 유공자 단체 설립법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
류지철 |
102,366 |
▪국가발전, 자활 |
16 |
250 |
5,840 | |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
최해근 |
55,511 |
▪전몰장병 유지계승 |
16 |
231 |
2,013 | |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
왕성원 |
56,371 |
▪순국자 유지계승 |
16 |
230 |
1,639 | |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
이수희 |
57,530 |
▪국가․사회 기여 |
16 |
230 |
2,188 | |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
김병익 |
65 |
▪회원 친목도모 |
3 |
- |
265 | |
4·19민주혁명회 |
오경섭 |
237 |
▪4․19이념 계승 |
4 |
- |
601 | |
4·19혁명희생자 유족회 |
박정강 |
149 |
〃 |
3 |
- |
209 | |
4·19혁명공로자회 |
이기택 |
345 |
〃 |
- |
- |
174 |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
박세환 |
864만 |
▪국가발전 이바지 ▪친목도모, 권익향상 |
13 |
222 |
15,865 |
재향 군인회법 |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
김희수 |
4,034 |
▪명예선양, 친목도모 |
16 |
119 |
1,801 |
특수임무유공자법 |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
강인호 |
125,680 |
▪회원권익, 호국정신 |
16 |
215 |
1,913 |
고엽제지원법 |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
박희모 |
120,478 |
▪명예선양, 복리증진 |
16 |
232 |
1,989 |
참전법 |
* 국비 외에 지방비에서도 별도 운영비 등 지원(‘10년 총 282억원)
□ 비영리법인(107개) : 국가보훈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
○ 독립 : 안중근의사 숭모회,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등(89개)
○ 호국 : 6․18자유상이자회,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등(7개)
○ 민주 : 3․15의거 기념사업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4개)
○ 기타 :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제대군인전직지원협회 등(7개)
Ⅱ.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
|
1 |
|
보훈대상자 지원 |
가. 보상금 및 수당 인상
○ (보상금 인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 17만 3천명에게 ‘11년 8월말까지 보상금 1조 2,912억원 지급
- 기본 보상금은 4% 인상하고, 전몰․순직유족 보상금은 일반유족보다 우대 인상(7%)
○ (수당 인상) ‘11년 8월말까지 33만 9천여명에게 5,997억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월 3만원 인상, 참전유공자 23만 8800여 명 및 무공수훈자 2만 8천여 명에게 지원
- 상이1급 중상이자(1,817명)를 위한 특별수당 신설
* 상이1급 특별수당 : 1급 1항 312천원, 1급 3항 94천원
○ 고령화, 상이로 인한 노동력 상실 등으로 보훈급여금에 생계를 의존하는 가구 다수 존재 → 보상 현실화를 위해 노력 중
나. 생활안정 지원
○ (취업지원) 보훈특별고용, 가점부여 등을 통하여 현재 공공기관․기업체 등에 10만 6천여 명 취업 중
- ‘11년 8월까지 5,346명 신규 취업 지원
* ‘10년도 대비 취업 지원 인원 목표 확대(’10년 7,780명→‘11년 8,100명)
- 전문직업상담사 채용(8명)․배치로 취업상담을 강화 ⇒ 맞춤형 취업설계 지원으로 안정된 직장 알선
⇨ ‘10년 국정감사에서 인사책임자가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전자, LG전자는 ’11년 8월 현재 보훈대상자 295명 신규 채용(현재 1,543명 취업 중)
○ (교육지원) 학자금 지원 및 특별전형 확대
- 중․고등학생(13,491명) 및 대학생(27,437명)에게 공납금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사립대 국고보조 278억원, 학습보조비 13억원, 장학금 4억 집행(8월까지)
- 대학 정원내 특별전형 확대실시 협조(일반대 200개교)
* ’12학년도 144개 대학에서 4,761명 수시 및 정시모집
○ (대부지원) ‘11년 8월까지 25,567건 1,549억원 지원
- 생활안정대부를 20,491건(’10년 8월까지 15,963건) 지원하여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597억원)
○ (주택지원) 4,084가구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 아파트 특별공급 965가구, 건립구입 등 3,119가구 지원
- 민간(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보증)과 연계하여 125가구에 대해 주거 여건 개선 사업 실시(노후주택개보수, 주택임차 무상지원)
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후복지 강화
○ 거동이 불편한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지속 제공
- 사회복지사와 보훈도우미를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사회복지사 40명, 보훈도우미 996명)
-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및 노인․의료용품 무상지급 등
○ 보훈요양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민간 요양시설 이용시 비용의 100~40%의 금액을 지원, 사각지대 없는 노후복지서비스 제공
- 원거리 거주자 등 민간 장기요양시설․재가요양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보훈대상자 2,849명에게 11억원 지원(‘11년 8월말까지)
2 |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
가. 취업 및 창업지원 확대
○ 진로상담, 일자리 발굴, 채용추천 등 적극적 취․창업지원 실시
- ‘11. 8월까지 2,651명 취․창업 지원(’11년 목표 대비 77.4%)
* 매년 5~6천명의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이 신규 전역(‘10년 6,248명)
○ 교육과 취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교육목표와 연계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기관 선정 시 공모제 도입
- 제대군인의 선호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망직종 위주의 교육과정 선정, 운영 확대로 취업경쟁력 제고
* 대학위탁 ’10년 7개 대학(8과정) 300명 ⇒ ’11년 8개 대학(10과정) 420명
* 전문위탁 ’10년 14개 기관 380명 ⇒ ’11년 24개 기관 450명
○ 진로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적인 취․창업지원을 위해 현재 전국 6개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중
- 경기북부센터 신규 설치(‘11. 7월)하여 민간컨설턴트를 증원(58명→65명)하는 등 취업지원 확대 및 접근성 제고
* 관할 지역 내 ‘11년 8월말 현재 등록된 대상자는 5,341명으로 향후 수도권 서북부 지역 제대군인에게 근접 지원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대외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센터장 직급 상향 조정 및 소요정원 추가 확보
나. 생활안정 지원
○ 제대군인의 생계안정과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금 지급
- ‘11. 8월까지 262명, 661백만원(월50만원, 최장 6개월) 지원
* 장기복무자(10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대상 → 중기복무자에게도 확대 노력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교육․의료․대부지원 실시
* ‘11. 8월까지 교육지원 865명, 의료지원 4,703명, 대부지원 3,417명
3 |
|
의료․복지시설 건립 |
가. 중앙보훈병원 개원
○ 최첨단 설비와 전문 진료시스템을 갖춘 중앙보훈병원 개원(‘11. 9. 6)
- 선형가속기(59억원), 심혈관 조영기(32억원), PET-CT(22억원) 등 첨단의료장비 도입
- 전문의 37명 등 총 208명의 의료인력 확충
○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암센터․심혈관센터․특성진료과목 클리닉 운영
- 800병상 → 1400병상으로 600병상을 증설하여 서울보훈병원의 만성 진료적체 해소 기대
나. 보훈요양시설 건립
○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장기요양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을 위한 보훈요양시설 운영
- 수원․광주․김해 보훈요양원은 현재 595명 입소․운영 중
- 대구보훈요양원 금년 11월초 개원 예정
- 대전보훈요양원(‘12년 개원 예정) 및 수도권 보훈요양시설 추가 건립 추진 중(‘14년까지 완공 목표)
* 사업 완료시 총 1,200명이 입소, 요양보호 제공
다. 보훈재활체육센터 개원
○ 개인별 장애유형․연령․운동능력에 맞춘 체계적인 재활을 위한 보훈재활체육센터 개원(‘11. 5. 19, 경기도 수원)
- 총 사업비 207억원(‘08~’11년), 연면적 15,190㎡규모로 건립
- 론볼링장, 사격장, 농구장, 탁구장, 합숙 훈련소 등 운영
- 우수 상이군경(장애인) 선수 육성, 상이자 체육대회 개최 등
* 국가유공상이자 무료 이용, 일반 장애인 50% 감면
4 |
|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
▶ ‘11년 8월말 현재 대전현충원․호국원에 11만 3천여 기가 안장되어 안장 여력은 4만 8천여기(‘11년 말 기준)에 불과 ▶ 향후 참전유공자의 고령화 등으로 안장 수요의 급격한 증가 전망 - ‘20년까지 20만여 명, ’30년까지 38만여 명의 안장 수요 발생 * ‘11년 8월말 현재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50여만 명 생존 |
가. 기존 묘역 확충 추진
○ 현재 기존 국립묘지(대전현충원, 호국원)의 공간을 활용한 안장능력 확충사업 추진 중(총 7만 6천여 기)
- ‘11년 12월까지 41,000기, ’13년까지 35,000여기 확충 예정
➡ 기존 묘역 확충 완료시에도 ‘17년에는 만장 예상
나. 신규 국립묘지 조성 추진
○ 남부권(산청) 호국원은 금년내 착공 예정(5만여 기)
- 공사가 지연되었던 점(인허가)을 고려, ‘14년 완공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
○ 중부권 호국원(5만기)은 금년 말에 부지 확정하여 조속히 추진하고, 제주권 호국원(1만기)은 ‘15년 완공 목표로 추진
○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신규 조성 근거 마련
- 국립묘지 조성과 관련된 인․허가 의제규정을 마련하여, 조성절차 및 기간 단축(5.5년→4년)
* 산청호국원의 경우 인허가까지 7년 소요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자치단체 등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장묘문화의 변화에 맞추어 자연장 도입 등
5 |
|
보훈대상․보상체계 개편 후속조치 |
가.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 시행시기는 ’12. 7. 1
○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된 희생은 국가유공자, 단순사고․질환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
○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양가족수당과 중상이자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상이부가수당 신설
○ 전문직 비상임위원 확대 등 보훈심사의 원활한 운영과 내실화 도모
⇨ 법률안 국회통과(‘11.8.23)는 입법공청회, 심도있는 법안소위 논의 등 정무위 소속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덕분
나. 향후 계획
○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정보화 시스템 정비 등 후속조치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 보상수준 등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확정
- 정보화시스템은 ‘10년부터 정비중이며, ’12. 3월 시범운용 예정
○ 추진일정
법령안 마련 |
단체설명 |
법령안 확정 |
입법예고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
’11. 10월 |
11월 |
12월 |
’12. 1월 |
3월 |
4월 |
다. 기대효과
○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국가유공자와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영예성 제고
○ 시대여건과 대상자 특성에 맞는 선진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미래 50년 보훈의 기틀 마련
6 |
|
보훈심사의 공정성 제고 |
가. 주요 추진 내용
○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훈심사 회의과정을 외부(민간단체․학회)에 공개하는 “보훈심사 참관인제” 도입
- ‘11년 5월부터 참전단체, 학회, 한국납세자연맹 등 13개 단체에서 참여
○ 질병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 마련(‘11. 6월)
- 총리령 개정안 법제처 제출 예정
○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회의 구성
○ 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심의의결서의 ‘주심위원 감수제’와 의무기록에 대한 ‘기록판독 실명제’ 시행
* 주심위원 감수제(‘11년 1월), 기록판독 실명제(‘11년 4월) 시행
나. 국가유공자 요건 불인정자 민원해소 대책 마련
○ 심의의결서에 탈락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 제공
○ 불복시 3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 제도’ 시행
○ 재심시 본인 진술기회 부여를 초심까지 확대(‘11. 5월)
○ 심사기준 등 대외 홍보로 기대심리 사전 차단
다. 향후 계획
○ 전문직 심사위원(Pool) 확대로 전문성 제고
○ 정확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전문의가 신검결과 추가 확인․점검
➡ 국가유공자 심사․선정의 전 과정에서 공정․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인식 확산
Ⅲ.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선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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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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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청소년의식비교조사, 국가보훈처 2010)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희생에 대한 보상과 국민적 존경․예우가 병행하여야 함
- 희생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일수록 국가를 위한 희생을 예우 ⇒미국의 미군 유해 발굴 노력, 캐나다 의사당 “추도의 방(Memorial Chamber)” 등
○ 그러나 8․15, 6․25 이후 오랜 시간 경과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난극복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희박해질 우려
○ 그간 물질적 보상(사후적 보훈)에 치중,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 정신 함양 정책(선제적 보훈)은 미흡
* 총예산 36,877억원(‘11년) 중 보훈급여금(78.5%), 선양사업(1.6%)
➡ 보훈처 창설 50주년을 맞아 그간의 사후적 보상에서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선제적 보훈으로 정책변화가 필요한 상황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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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용 |
가. 교육을 통한 나라사랑 정신 제고
○ 나라사랑 교육 업무 수행을 위해 나라사랑교육과 신설(‘11. 6. 7)
- 수요자(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효과적인 나라사랑 정신 제고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어린이․청소년․성인 등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 보급
* IPTV, 스마트폰 등 IT기술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등
○ 전쟁 미경험 세대인 청소년의 국가관․애국심 함양 교육 확대
- 전국 초중고 160개교(46,098명) 대상 참전유공자 체험사례 교육 및 각급 학교와 연계한 우리고장 현충시설 탐방(26,816명)
- 청소년 보훈캠프(1,647명), 독립군 체험캠프(3,744명), 어머니와 함께하는 보훈문화교실(876명), 국외 사적지 탐방(840명) 등
○ 공무원 대상 교육 확대 및 사회지도층 인사 대상 교육 신설 추진
- 5~7급 신규공무원 국가정체성 교육 신설(‘11년 8월까지 1,475명)
- 초․중등 교원 나라사랑 직무연수 ‘11년 11회 316명 실시
나. 보훈기념행사를 국민통합의 계기로 적극 활용
○ 현충일 추념식,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통해 호국보훈의 의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 및 국립묘지 참배인원 증가
* 현충일 추념식 17만명(전년대비 13.4% 증가), 참배인원 110만명(전년대비 10% 증가)
- 호국영령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롤콜 행사 최초 실시
- 지역단위 보훈가족 위문 실적이 예년에 비해 획기적 증대
* '10년 연간 946백만원 지원 → ‘11년 호국보훈의 달에만 1,155백만원 지원
- 호국보훈의 달 행사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 상승(‘10년 68.6%→’11년 74.8%)
○ 천안함 46용사와 故한주호 준위의 1주기 추모식 거행(3. 26)
- 유가족, 천안함 승조원,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명 참석
○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독립․호국 관련 행사(‘11년 8월까지 참가자 추계 43만 9천여명)에 대한 지원 확대
- ‘11년 8월 현재 293개 행사(독립 기념 행사 144개, 호국 행사 149개)에 13억 5400만원 지원
○ 6․25전쟁 60주년 행사는 정전 60주년(‘13년)까지 지속 추진, 전쟁 이후의 기적적 성취를 알려 자긍심 제고의 계기로 활용
다. 현충시설을 나라사랑 체험공간으로 육성
○ ‘11년 6월말 현재 독립기념관, 다부동전적기념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등 59개 기념관에 473만 명 방문(’10년 55개소 787만 명)
○ 대전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등의 안장의전 개선 및 전시시설 재구성을 통해 유․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숭고한 정신 계승
○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을 생활속에서 추모하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상징공간 마련(호국보훈의 불꽃)
- 국립서울현충원에 ‘12년 6월 조성 목표로 추진 중
○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조성사업은 ‘14년까지 사업 완료 목표
- 칠곡․영천․영덕(장사)지구에 호국 기념․상징공원 및 청소년 체험교육시설 조성
○ 부산유엔기념공원과 연계한 「UN평화기념관」을 건립 추진,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UN참전국과의 우호적인 유대 강화
지금까지의 “보훈대상자 지원 중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보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는 종합적 대책 추진 |
Ⅳ.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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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회 계류법안
□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관련 개정 법률안
○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부수 법률(7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법, 독립유공자 예우법, 참전유공자 예우법, 제대군인 지원법, 국립묘지법
- 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 예우법 변경사항 반영
* 상이정도, 생활수준을 고려한 지원 등
○ 보훈선양법(제정법률)
- 다른 법에 산재해 있는 보훈선양 관련 업무의 체계 확립
- 선양교육, 현충시설, 기념행사, 홍보 등 선양업무 전반을 규정
□ 제도개선안 반영 개정 법률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법
- AL아밀로이드증, 파킨슨병 등 4가지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고 이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규정
* 미국 보훈부, 국내 고엽제자문협의회 및 역학조사팀을 통해 고엽제와의 상관관계 인정
나. 국회제출 예정법안
□ 국립묘지 조성 근거 마련 개정 법률안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자를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국립묘지시설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의제규정 마련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자치단체 등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묘문화의 변화에 맞추어 자연장 도입
⇒ 신속한 국립묘지 조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안장수요 충족
□ 보훈대상자 등의 재활 및 복지지원 관련 제정 법률안
○ 국가보훈복지법안(제정법)
-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 및 경상이자의 증가에 따른 노후복지 및 재활지원 정책 확대
- 국가유공상이자의 재활 및 복지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 마련
⇒ 보훈복지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기여
참고 2 2011년 국가보훈처 주요입법계획 |
□ 국회 계류법안
법안명 |
구분 |
주요 내용 |
추진상황 |
보훈선양법 (제정) |
국정과제 |
○타 법에 산재해 있던 보훈선양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 ○선양교육, 현충시설, 행사, 홍보 등 선양업무 전반을 규정 |
○국회제출 완료(10.1.8) ○정무위 소위 (10.2.17) |
독립유공자법(일부) |
국정과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대상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문 정비 -독립유공자, 그 배우자와 부모에 대한 요양지원 신설 -정확한 소득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회제출 완료(10.3.10) ○정무위 소위 (10.4.13) |
특수임무유공자법(일부) |
국정과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대상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부 지원 내용을 조정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 -상이(장해)정도·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취업·의료· 요양 지원 -정확한 소득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회제출 완료(10.3.9) ○정무위 소위 (10.4.13) |
5․18민주유공자예우법(일부) |
국정과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
○국회제출 완료(10.3.9) ○정무위 소위 (10.4.13) |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법 (일부) |
국정과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세환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대상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부 지원 내용을 조정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 -장애정도·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취업·의료· 요양 지원 -정확한 소득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회제출 완료(10.3.19) ○정무위 소위 (10.4.13) |
법안명 |
구분 |
주요 내용 |
추진상황 |
참전 유공자법(일부) |
국정과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법령정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대상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문 정비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 신설 -지원의 정지 및 법적용배제 조항 정비 -정확한 소득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회제출 완료(10.3.19) ○정무위 소위 (10.4.13)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
국정과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취업, 교육지원시 생활정도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 |
○국회제출 완료(10.3.9) ○정무위 소위 (10.4.13) |
국립묘지법(일부) |
국정과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안장대상의 범위를 상이율에 따라 정비 |
○국회제출 완료(10.3.10) ○정무위 소위 (10.4.13)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
제도개선 |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수익사업 수익금의 용도 및 수익금 사용계획의 심의 ○일정규모 이상 수익사업의 회계감사 의무화 |
○국회제출 완료(10.12.26) ○정무위 소위 (11.2.2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
제도개선 |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수익사업 수익금의 용도 및 수익금 사용계획의 심의 ○일정규모 이상 수익사업의 회계감사 의무화 ○단체설립법 준용 |
○국회제출 완료(11.1.28) ○정무위 소위 (11.8.1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
제도개선 |
○고엽제 질병에 대한 국내외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후유증 질병 추가 인정 및 확대(AL 아밀로이드증 등 4개) |
○국회제출 완료(11.7.18) ○정무위 소위 (11.8.25) |
□ 국회제출 예정법안
법안명 |
구분 |
주요 내용 |
추진일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
제도개선 |
○국립묘지 조성 근거 마련 - 국립묘지의 조성절차 및 설치 기준, 국립묘지시설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 대행자 지정, 자연장 도입 등 |
○법제처 제출 : 8월 30일 ○국회제출 : 9월 30일 ○시행 : 2012년 1월 1일 |
국가보훈복지법 (제정) |
제도개선 |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지원 체계 구축 - 재활치료와 상담,직업재활 등 자립․자활 지원 ○고령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의 체계적․효율적 지원 - 요양․양로․재가서비스 등 |
○법제처 제출 : 7월 31일 ○국회제출 : 9월30일 ○시행 : 2012년 7월 1일 |
01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공무원이 직원체육대회 및 출․퇴근시 사고로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로 인정되는 법조항을 개선할 것 《현재까지 조치 결과》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의 일반직무 희생은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법률 개(제)정 - ’09.12.11. 개정 및 제정법 국회 제출 * 예우법(개정), 보상대상자법(제정) - ’11.8.23. 본회의통과, ’12.7.1시행예정 《향후 추진 계획》 ◦세부인정기준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준비 2.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 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점검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방안을 강구 《현재까지 조치 결과》 ◦ 공정성과 객관성 향상을 위하여 - ´11.1월부터 심의의결서에 대하여 주심위원 감수제 시행 - 전문직 비상임위원 등 심사위원 풀 확대(60→120명)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 사무국 직제 개편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11.4월 시행) - 청문(구술 심리) 확대 추진(‘11.5월 시행) - 보훈심사회의 과정 공개 * 감사담당관, 보훈․민간단체 추천인사 참관 실시(‘11.5월 시행) ◦ 심사관련자 책임성 강화 추진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 위원 결격사유, 신분보장, 제척․기피규정, 비밀엄수의무 등 법제화 《향후 조치 계획》 ◦ 현재까지 조치사항 지속 추진 3.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풀’을 확대 운영 할 것 《현재까지 조치 결과》 ◦보훈심사 위원을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하여 객관성․공정성 제고 ◦전문성ㆍ객관성 제고 위한 전문직 심사위원 확대(50 → 115명)를 위해 법령 개정 추진- ’11. 8. 법률개정안 국회통과 《향후 추진 계획》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전문직 심사위원 추가 위촉 예정 4. 보국훈장을 받은 군무원 자녀까지 취업지원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혜택을 제한할 것 《현재까지 조치 결과》 ◦보훈․보상체계 개편안 국회 통과(’11.8.23) - 본인, 배우자, 중상이 자녀(1명) 중심 ※ 경상이 자녀 및 보국수훈 등 비상이 자녀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향후 추진 계획》 ◦하위 법령 개정 추진 5.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심사를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며, 보훈심사 위원회를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시켜 독자적인 심사 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현재까지 조치 결과》 ◦국가유공자 제도의 중요성ㆍ상징성, 국민적 인식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보훈심사를 위해 외부 및 전문직 심사위원을 확대(60명→120명) 추진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향후 추진 계획》 ◦보훈심사위원회의 독립적 행정기관화 문제는 개정된 동법률에 따른 심사제도 개편 효과 추이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6. 4ㆍ19혁명 유공자 포상 심사 시 인우보증 불인정은 5ㆍ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유공자 포상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현재까지 조치 결과》 ◦5ㆍ18민주화운동과 4ㆍ19혁명은 시기․여건 등이 달라 단순비교가 어려우며,4ㆍ19혁명 유공자 포상 시에도 신빙성 있는 인우보증을 채택한 사례 다수 《향후 추진 계획》 ◦2012년도 추가 포상계획 준비 중 7. 군복무로 인한 이명현상 피해자 결정시 평균청력 측정법 6분법에서 ’04년이후 4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낮아진 이명환자 인정비율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 《현재까지 조치 결과》 ◦해당 전문의 워크숍 등으로 의학적인 의견 수렴, 청력검사 개선방안 마련(4분법→6분법) ◦관련 규정(시행규칙) 개정 추진 - 현재 입법예고(‘11.9.19까지) 중 《향후 추진 계획》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9월), 국무총리 재가(10월초) 8. 1급 중상이자에 대해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하기 보다는 중상이자 위주로 차등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 《현재까지 조치 결과》 ◦’11년 상이1급 특별수당 신설 (월 94~312천원) * 중상이자 차등 인상 기반 마련 ◦’12. 상이1급 특별수당의 인상을 통해 중상이자의 생활안정 마련 - 1급1항 1,701천원(보상금의 75%)지급 - 1급2항 1,070천원(보상금의 50%)지급 - 1급3항 512천원(보상금의 25%)지급 ◦’12년 소요액 기획재정부 요청 《향후 추진 계획》 ◦’12예산안 반영 기획재정부 협의 (’11년 7~9월) 9. 6․25참전유공자 분들 중 사망하시는 분이 많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우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정도, 생계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11년 참전명예수당 3만원 일률인상 ◦기초 수급 참전 유공자 차등인상 추진 - 약 14천명 50억원 소요(기획재정부 요청) 《향후 추진계획》 ◦’12예산안 반영 기획재정부 협의 (’11년 7~9월) 10. 6․25전몰군경유자녀수당을 받지 못하는 유자녀들(성년)에게 기존 수당을 받는 유자녀 (미성년)과 차등 지급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최근(현재)까지 보상금수령 사실이 있는 유족의 성년자녀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에 한하여 보상을 하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성년자녀에 대한 수당지급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1. 무공영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선정시 소득 산정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유관부처와 무공영예수당을 기초수급자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추가적인 의견조율 필요 《향후 추진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개정 협조 지속 추진 12.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수익사업 운영에 있어 비리 방지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보훈단체 수익사업 개선 관련『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국회 제출(’10.12.16) - 정무위원회 상정(’11.2.28) 《향후 추진계획》 ◦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 ◦수익사업 관련 시행규칙안 마련 및 단체 설명회 개최(법률 국회통과 이후) 13. 중국소재 중경의 임시정부 청사 등 독립 운동사적지들의 관리가 소홀하므로 중국정부와 협조하여 사적지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 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동북공정 등 역사문제로 중국 정부와의 협조에 애로가 있음 ◦중국 지역은 현지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보존․관리 강화하고 있음 (’11. 3월~) ◦중경 임시정부청사 개보수 및 중경시 관계자와 사적지 관리 협조(‘11.4.12) ◦국외 사적지 관리기관 연석회의 개최를 통해 공감대 형성 및 협력기반 강화 - 기간 : ‘11.5.23~5.25 - 장소 : 중국 여순일아감옥구지박물관 - 참석 : 국외사적지 관계자 24명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 기념 한중공동항일투쟁 학술회의 개최(‘11.6.21, 중국 심양) ◦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11.7.18-7.31) ◦중국 서안지역 한중 역사문화교류 공동학술회의 및 광복군 주둔지 표지석 등 설치 협의(‘11.8.26-8.27) 《향후 추진계획》 ◦중국 내 학술기관과의 교류협력 확대로 사적지 관리와 관련한 우호적 지원기반 강화 - 중국 인민항일전쟁기념관과 항일투쟁관련 자료 공동조사(‘11.9-11월) - 연변대학교와 만주지역 항일투쟁 관련 학술회의 개최(’11. 10월) 14. 친일귀속재산 매각 대금을 독립유공자 후손 영주귀국정착사업, 장학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환수재산 대부분이 임야 등으로 매각이 쉽지 않으므로 세부계획을 다시 검토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친일귀속재산의 특성에 맞는 매각 계획 및 활용방안 세부계획 수립(’10. 12월) - 재원확보를 통한 단계적 활용방안을 위해 지속적 매각 처리 《향후 추진계획》 ◦소송 미제기 및 소송완료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매각 처리 ◦국립공원지역 및 국유림 보존지역 내 임야, 수질보존지역 내 토지는 별도 매각 방안 수립하여 관계기관과의 매수 협의 진행 예정 15. 광복군 창설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사적지 숫자에 비하여 해외사적지 관리직원은 2명으로 너무 적은 편이므로 직원을 증원하고 예산을 증액 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광복군창설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4.13)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 해외사적지 관리를 위해 계약직 1명을 증원하여 현재는 직원 2명, 계약직 3명 운영 중임(’11.2월) * 해외현충시설 보존․관리 예산 : 12억원(‘10년) → 13억원(’11년) 16. 독립유공자 중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20명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독립유공자서훈취소심사위원회에서 19명에 대해 서훈취소 의결하여 행정안전부에 서훈취소 요청(’10.11.23.) * 1명(김성수)은 행정소송 중으로 심의 제외 ◦차관회의 부의, 원안 의결(’11.3.17.) ◦국무회의 의결(’11.4.5.) ◦대통령 재가(’11.4.6.) ◦서훈취소 결정 통보(’11.4.19) 《향후 추진계획》 ◦훈장 환수 및 국립묘지 안장자 이장 등 조치 17. 독립운동관련 87개 기념사업회중 지원을 받은 기념사업회가 14개로 16% 밖에 안됨. 따라서 기념사업회 공동으로 학술대회, 연합사업 추진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활동이 저조한 19개 법인에 대하여 사업활성화 추진 방안 마련 공문 안내(’10.10.1) ◦’11년도 민간독립행사 기념사업회 지원확대 - 28곳 44개 사업 지원(전체대비 32.2%) * 보훈행사 30, 학술회의 8, 사적지 탐방 6 《향후 추진계획》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운영 실태조사 실시 - 서면 실태조사 결과분석(’11. 8월) - 활동저조 법인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활성화 방안 현지지도 및 활동독려 (’11. 9~10월중) 18. 현충시설 실태조사의 정확성에 문제가 많고, 지자체 등 현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보수 예산이 없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충시설 관리에 대해 전면적으로 업무를 개혁할 것 《현재까지 조치결과》 ◦현충시설관리 대한 연구용역 실시 (’10.8.30~11.30) ◦사적지 및 현충시설 등급분류 의뢰 -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현충시설 1,695개소, 사적지 1,912개소 (’11년 현재) 《향후 추진계획》 ◦현충시설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등급 분류 등 관리체계 정비(’11년 말) 19. 광화문 광장에 현충시설 건립이 필요, 용산 전쟁기념관을 보훈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광화문에 현충시설 건립 관련』 《현재까지 조치결과》 ◦관련 국민 여론조사 실시(’11. 1월) ◦꺼지지 않는 불꽃 건립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11. 2~3월) ◦서울시의 열린광장시민위원회 심의통과 어려움과 정무위 의원질의시 광화문광장 건립 불가 입장의견 등을 감안, ◦건립장소를 서울현충원으로 변경(‘11.6.13) 《향후 추진 계획》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건립부지 등 협의(’11 하반기) ◦호국보훈의 불꽃 조형물 완공(’12.6.6) 『전쟁기념관을 보훈처로 이관 관련』 《향후 추진계획》 ◦현 소관부처와 협의 필요 *이관되면, 독립기념관 등 유사 기관 관리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기여하는 시설로 운영계획 20. 낙동강 호국평화벨트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법적절차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이므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