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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1. 9. 26(월) |
국회의원 이진삼 자유선진당 부여 ․ 청양 T.784-3279/F.788-3714 |
【국정감사 : 방사청]
1. 방위사업청 획득체계 급격한 제도전환, 문제없나?
- 방사청의 수장이 국방부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모양,
국방부의 대리인이 아닌 최소한 청장 입장에서 소신과 비전보여주어야
○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을 내세워 독립한 방위사업청이 결국 한계에 도달하여 사실상 그 핵심 기능이 막을 내리려고 함.
그동안 방산업체들의 원가부정이나 납품비리 등이 발각이 되어 방사청의 투명성 등에 흠집이 나긴 했으나 중기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 시험평가나 연구개발 자체에 문제가 있어 방사청 무용론이 제기된 것은 아니라고 봄.
이번에 법안이 통과 되면 또 다시 수정, 번복할 수 없을 것임을 국방부와 방사청은 분명히 인식해야 함.
○ 국방부와 방사청이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방산획득체계 개선안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방사청의 주요기능 중 중기계획 작성 등 방위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기능을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방사청은 집행에만 집중하도록 조정하는 것임.
그 핵심 내용은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및 수정 주체를 국방부장관에서 합동참모의장으로, 국방중기계획의 수립권자를 국방부장관으로, 시험평가 및 성능개량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의 업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임.
○ 현행 방위사업법에 의하더라도 국방부장관에게는 국방중기계획의 작성지침권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한 검토조정권한 등을 통해 방위력개선분야에 대한 중기계획을 조정할 권한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음.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의 통합사업관리팀에게 해당사업 전반을 통합 관리, 효율성 제고 등 핵심적 기능이 있음에도 국방부에도 별도로 모든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을 검토,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한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고 결국 예산의 추가 소요 및 조직과 인력의 중복구성이 불가피하여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음.
○ 개정안에서는 형식적으로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중기계획요구서 제출권한을 부여하지만 이것조차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요구서에 대한 국방부의 통제로 오해될 수 있으며 오히려 중기계획수립과정에 방사청이 역할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음.
○ 시험평가 중 특히 개발시험평가는 획득을 위한 과정인데 협력이 필수적인 방사청의 통합사업관리팀 등을 배제하고, 국방부에서 평가만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될 경우 시험평가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고, 각 부품단계나 구성품 단계개발시마다 국방부의 평가수행을 기다린 다음 진행하게 됨으로써 사업수행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들도 많음.
○ 개정안에 의할 경우 실질적인 운용시험평가의 주체가 되는 합동참모본부의 본래의 존립기반인 작전과 무관한 시험평가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합동참모본부가 소요결정하면서 획득을 위한 시험평가까지 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중복적인 조직편성으로 인한 예산 및 인력의 낭비도 일각에서는 우려하고 있음.
○ 전임 모 청장과 관련하여, 청의 관계자들 전언에 의하면 현재 진행 중인 개정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장으로 임명되었으나, 부임 후 실상을 파악하고 보니 청의 주요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함.
○ 청장은 국방부 조달본부장이 아니라 방위사업청의 수장임.
국회에서 법안이 심사 ․ 통과되기 전에, 청장은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하여 국방부의 대리인이 아니라 방사청의 수장으로서 입장을 분명히 하여 원칙과 비전, 소신을 갖고 후회 없는 청장으로서의 처신이 필요함.
※ 참고 : 방위사업법 주요 개정내용
2. 흑표(K-2) 심장 파워팩, 어디로 가는가?
- 초도물량 100대분 해외구매, 후속물량 전체는 국내개발적용 검토 필요
- 무리한 개발, 섣부른 시험평가는 차후 심각한 문제 초래 가능성 키워
○ 북한의 기갑전력의 위협에 대비하고 한반도의 미래전장 환경과 전력구조에 적합한 주력 전차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인 K-2 전차 사업은 2011년도부터 양산에 들어갔어야 하나, 파워팩 결함으로 아직까지 파워팩 부분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음.
지난 1월 K-2 전차 파워팩의 냉각기능 불량으로 인하여 엔진이 과열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소요결정 당시인 1992년에 흑표전차 파워팩을 해외 구매로 추진하기로 계획 하였다가 2003년에 국내개발로 변경하였는데, 실제 우리가 1500마력의 세계 최고 엔진을 개발한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과 독일에서 동일한 파워팩을 개발하는데 13년이 걸린 점을 감안할 때 엔진과 변속기 개발기간을 5년으로 한정한 것 자체가 섣부른 판단임.
○ 지난 3월 방사추에서 K-2 전차의 초도양산분(100대)에 대한 파워팩의 적용은 국내 개발을 적용하되, 올 10월에 개발시험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내년 3월 운용시험평가의 중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 발생시에도 해외도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3월 이후에 결함이 다시 발생한다면 현실적으로 2013년도에 전력화는 어려울 것임.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발생한 문제가 냉각기능 결함인 만큼 혹서기 이후까지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올 12월부터 내년 8월까지의 평가기간도 조정이 필요함.
○ 파워팩 개발 지연에 따른 전력화 시기가 최소 3년 이상 지연된 현재의 결과를 놓고 봐서는 개발 초기 당시 초도분에 대해서는 독일엔진을 수입해서 전력화에 차질이 없게 하고, 체계개발 후에 후속분에 대하여 국내개발로 갔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함.
209급 ․ 214급 잠수함의 경우에서처럼 초기에는 독일에서 거의 통째로 수입하였으나, 이제는 국산화 기술로 차기 잠수함개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독자적인 잠수함 건조 기술을 확보하여 수출까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임.
따라서 향후 사업진행에 있어서 청에서는 과연 국내개발로 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면밀하고 냉철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함. 무기를 개발한 뒤 결함을 고쳐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연구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철저한 시험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무기개발 및 운용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 흑표(K-2)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음으로써 군 구조 개편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과 관련된 기업들의 손실규모 또한 엄청나 결국엔 우리 방위산업의 기반 마저 흔들릴 수 있음.
○ 사업 결정 당시부터 엄청난 양산 비용으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켰던 흑표(K-2) 사업이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전력화 일정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것임. 일부 K계열 장비처럼 전력화 이후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철저한 성능시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임.
3. 방위사업 부정당 행위 발생 가능성 사전에 차단해야
○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방산업체 및 그 협력업체가 방위사업의 원가정산 시스템의 허점 및 사업 구성부품 가격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노무비를 속이고 부품 단가를 부풀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보고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원가 허위기재 등의 위법한 행위로 부당이익을 취한 업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이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 현황이 2009년도 290억 4,500만원, 2010년도 1,016억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도 현재 약 406억원이 부과된 실정임.
이에 반해 부과액에 대한 회수율을 살펴보면, 2009년도 8.29%, 2010년도 3.75%, 2011년도는 19.65% 수준으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회수율이 부진한 이유로는 해당 업체들이 방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미납액이 많은데 기인함.
방사청은 향후 모든 계약에 더욱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하며 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말려들 허점을 애초에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임.
○ 방사청이 방산물자를 획득, 조달하는 주무기관인 만큼 방위사업 계약에 있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담당할 책임이 있음.
본 의원은 ‘방사청과 계약을 체결한 방산업체는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사청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하도급업체간 재하도급 계약에 대해 청에 통보하도록 하며, 그리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방사청이 갖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음.
그동안 계약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한 협력업체들이나 또 재하도급계약을 한 기타의 업체들의 불법, 원가부정 등 각종 위법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청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책임소재에서 비켜가기만 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사청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提高)하기 위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임.
※ 참고 : 최근 5년간 원가 허위기재 등 위법행위 제재조치 현황(원, 2011. 7월말 현재)
※ 참고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이진삼의원 대표발의) ․ 방산물자 등의 조달을 위하여 정부와 계약을 한 자가 도급받은 사업을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하는 사업이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일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하도급을 받은 자가 다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그 하도급하는 사업이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일 때에는 미리 계약업체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은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에게 계약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계약 위반 행위 등을 한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은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위법한 행위 또는 계약 위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거나 위법한 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
4. 방위사업 투명성 확보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원가, 계약 등 비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경험 ․ 전문성을 이유로 일부직원 일시 타보직 발령 직후 원위치, 인사운용 폐단 개선돼야
○ 지난 4월 군납 건빵 입찰 담합 관련 조사에서 방사청 직원이 개입되어 있었던 점에 대하여 상당히 유감임.
K 계열 무기 결함, 신형 전투화, 저질 햄버거․건빵, 메탄올 소독약 등 납품 비리 시리즈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방사청 재직 시 습득한 자료를 퇴직 전에 기업체로 유출시키는 등 일부 직원에 의해서 비리는 자행되어 왔음.
이러한 비리가 발생 가능했던 원인 중 하나는 방만한 인력 관리에서 기인함. 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이유로 원가 산정, 계약 등 비리 개연성이 높은 특정 직위에 특정 직원을 잠시 타 보직으로 옮겼다가 곧바로 재배치시키는 등 보직운용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방사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동료에 의한 비리행위 확인과 문제직원 조기 식별을 위한 동료평가제도나 비리신고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우리 조직문화의 특성상 실효성을 얻기 힘들 것임.
○ 일부 직원들이 대개 전역이나 퇴사를 앞두고 노후생활보장 차원에서 취업이 예상되는 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를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임.
퇴직 이후 비리가 적발되었다고 해서 방사청의 비리가 아니라는 식의 논리는 맞음.
지난 사단급 UAV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구축사업과 관련한 비리 또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위와 업체의 규모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자본금 규모가 작은 국내 무기중개업체는 전관예우 차원의 영입이 가능하며, 군사기밀을 다루는 분야의 경력자 또한 직무관련성만 없으면 민간 기업 취업이 자유로운데, 방사청 자체적으로라도 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비리나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전역 일정기간 전부터 원가산정이나 업체선정, 계약 등 이권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자는 결정 라인에서 배제될 필요가 있음.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과전불납이 이하부정관, 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않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임.
5.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서야
- 방사청의 군납 김치 ․ 장류 등 중소기업 경쟁품목 대기업 참여 허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정책에 역행
○ 방사청장은 지난 8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납 건빵 김치 등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에 대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청장이 언급한 품목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선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되는 품목임. 경제발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는 효율과 규모의 경제라는 논리로 관대하게 수용되어 왔음.
○ 청장은 대기업 참여 허용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품질검사까지 제대로 해서 납품하기 어렵다”, “대기업은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라도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다”라는 이유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결국 방사청이나 기품원에서 제대로 검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고 있임.
실제로 대기업에 문호를 개방하더라도 기존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들어가는 구조가 될 것이 자명함. 이러한 경우 유통단계가 늘어남에 따라 납품가는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또는 납품가를 맞추기 위해 대기업은 하청업체에 강압적인‘단가후려치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뻔함.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기업 총자산 증가율은 2009년 7.69%에서 2010년 10.58%로 2.89%포인트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9.64%에서 8.66%로 0.98%포인트 줄었음. 그만큼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임.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에 의한 시장의 독점적 구조화라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에 필수적임. 물론 장병 후생차원에서 대기업의 참여시 제품의 질이 보장된다는 논리에는 수긍하나, 기존의 검수 기능을 강화하거나, 또는 불량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제재조치 강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임.
○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종의 보존이 필요하듯, 건강한 국민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니만큼, 이번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에 대한 대기업 참여 방안은 재고해야 할 것임.
6. MLRS, 상시 전투대비태세 유지 곤란
- 동절기 축전지 방전 등 전원 문제로 장애발생 우려
- 보조발전기(APU) 장착을 위한 성능개량 시급
○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많은 감시․타격체계가 추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장시간 대기태세를 유지함에 따라 새로이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우리 군이 보유 중인 MLRS의 장시간의 전투대비태세 유지 과정에서 일부 장비의 축전지 등에 문제가 발생함.
MLRS가 사격을 하기 위해 초기 작동 시간이 최소 ○○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즉각 대응을 위해 주 전원을 ON 상태로 유지함에 따라 일부 장비에서 축전지 방전이 발생함.
○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방사포는 1~2분간 집중사격, 4~5분간 철수준비, 7~10분 이내 철수 개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타격체계의 작전반응속도 단축을 위한 가동상태 유지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 따라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항시 운용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MLRS에 전기장치의 문제로 즉각 대응이 불능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급한 대책수립이 필요함.
운용기간 중 영하의 기온으로 인하여 축전지 용량 저하가 발생하고, 내부 난방용 히터 사용으로 더욱 급속한 저하가 발생함. 또한 운용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축전지 게이지나 엔진 RPM 게이지가 없어 축전지 방전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충전 부족이나 방전으로 인하여 발사장치 구동에 필요한 전기모터와 사통장치의 구동과 전자유닛(EU)에도 이상이 발생함.
○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MLRS에서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보조동력장치(APU)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바 있음.
○ 국내 개발된 주요 화력장비 중에서도 수출용 K-9, K-55A1 자주포, K-21 구난전차, K-77 지휘용 장갑차 등 APU를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음. 과거의 무기체계에 비하여 신형 무기체계는 전자식 정밀복합장치이기 때문에 전원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임.
따라서 앞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보유 중인 MLRS에 보조동력장치(APU)를 적용하고, 축전지와 발전기의 야전 재고량을 충분히 확보할 뿐만 아니라 조종수 계기판에 축전지의 전압과 전류를 체크할 수 있는 계기판을 설치하는 등 시급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MLRS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국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천마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보조발전기(APU)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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