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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내란범죄자 국립묘지/유원일의원

<유원일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안 된다!

내란범죄자 국가유공자에서는 빠져

국립묘지법에 의하면 내란범죄자 국립묘지 안장 가능

유원일, 내란죄 조항 추가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에 의하면 내란죄를 저지른 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사람을 나열하고 있는 반면, 5조제3항에서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5조제3항에 의하면 국적상실자, 군인·군무원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그리고 그 외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은 어떤 사람들이 유공자가 될 수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79조제1항제1호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79조제1항제2호에서 내란죄·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79조제1항제3호에서 살인·강도·강간 등 파렴치범(뇌물수수 포함)으로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유공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에서 유공자가 될 수 없는 내란·외환 범죄자가 국립묘지법에서는 아무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05.7.29일 국립묘지법이 만들어질 때 국가유공자법에는 내란·외환죄 규정이 없었다. 그 후 2006.3.3일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될 때 형법의 내란·외환죄가 추가되었다가, 2008.3.28일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현행 국가유공자법과 같은 수준의 내란·외환죄 내용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국립묘지법은 2005년 제정 이후 2007, 2008, 2011년 몇 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한 내란·외환죄 규정(79호제1항제2)을 담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설령 국가유공자로서의 대우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길이 법률적으로는 열려 있는 셈이다.

 

최근, 고 안현태 씨의 국립묘지 안장 건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군사반란 외 내란을 일으켜 힘으로 권력을 탈취하였고, 1997.4.17에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유원일 의원은 파렴치범보다 더 무거운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것은 정의로 보나 일반 법상식으로 보나 도저히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며, ”보훈처는 내란·외환죄를 추가한 국립묘지법을 속히 개정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현행 국립묘지법 제5조제3항제3호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9조제1항제1, 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고치기만 해도 내란범죄자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길을 막을 수 있다.

 

 

 

문의 : 여성동 비서관 (019-627-674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1항제1호다목의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3호나목과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9(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87조부터 제90조까지, 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형법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87조부터 제289조까지·292(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97조부터 제301조까지, 301조의2, 302, 303조와 제305조의 죄, 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338조 전단·339조의 미수죄, 351(347, 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조제1, 3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2, 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조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법률 제·개정 순차별 내역

·개정

시행

법률

조문

내 용

2000-12-30

2001-01-01

국가유공자법 개정

79조제1항제2

79(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2. 삭제 <2000.12.30>

2005-07-29

2006-01-30

국립묘지법 제정

5조제3항제3

5(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006-03-03

2007-01-01

국가유공자법 개정

79조제122

79(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22. 형법87조 내지 제90, 92조 내지 제101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008-03-28

2008-06-29

국가유공자법 개정

79조제12

79(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2. 형법87조부터 제90조까지, 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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