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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인성검사 이상자 급등 등/김옥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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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金 玉 伊

국회의원회관 304TEL:784-5287 FAX:788-3304 담당자:김상조 비서관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

2011923()

 

징병신체검사인성심리검사이상자 급증

- 인성·심리검사 1,2차 검사 이상자 증가

- KIDA개발 인성검사 문항 변별역에 의구심

 

 

병무청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에게 제출된 최근 5년간의 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1차검사 이상자가 2009년보다 5.4% 증가했고, 2차검사 이상자도 2.2% 증가했다.

 

그런데 3차 정신과 정밀검사를 통해 다시 정상판정을 받은 것은 78.7%에서 82.9%로 오히려 늘어났다.

 

병무청은 2010년도부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개발한 인성검사 문항을 활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보면 KIDA에서 개발한 인성검사를 활용한 이후 1, 2차검사 이상자는 증가하였고, 3차 정신과 정밀검사를 통해 다시 정상판정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 결과적으로 새로 도입한 검사문항이 예전보다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인성검사 및 인지능력검사 문항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개발하여 국방부에서 시달된 것으로 2010년도부터 병무청과 육··공군·해병대에서 공통 활용하고 있음.

 

김옥이 의원은 인성검사가 변별력이 떨어짐에 따라 징병신체검사 대상자들의 불편은 물론 검사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인성검사 문항을 비롯한 인성심리 검사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육··공군 등 각 군 모집병 지원자의 경우 지난 71일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온라인으로 제공 받고 있는 만큼 일반 징병신체검사 대상자들도 검사 시 중고교 생활기록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면, 징병검사 과정에서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허위로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인성검사 문항에 거짓으로 응답하는 등 병역을 면탈하려는 자들을 적발해 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인성검사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입대 후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자살이나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 현황

(병무청, ’11. 6.30.현재, 단위 : )

구 분

검사

인원

1이상자

2

이상자

2차 이상자 정신과 신체등위

정상

3

보충역

(4)

면제

(5·6)

재검

(7)

’11

179,908

25,000

10,372

8,741

120

225

254

1,032

%

13.9

5.8

84.3

1.2

2.2

2.4

9.9

’10

359,203

75,503

25,339

21,007

843

818

1,045

1,626

%

21.0

7.1

82.9

3.3

3.2

4.1

6.4

’09

329,039

51,364

16,089

12,669

230

602

798

1,790

%

15.6

4.9

78.7

1.4

3.7

5.0

11.1

’08

318,514

37,824

12,626

9,797

419

407

885

1,118

%

11.9

4.0

77.6

3.3

3.2

7.0

8.9

’07

240,731

26,208

2,135

689

144

277

564

461

%

10.9

0.9

32.3

6.7

13.0

26.4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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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金 玉 伊

국회의원회관 304TEL:784-5287 FAX:788-3304 담당자:김상조 비서관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

2011923()

 

금융관련 정부부처 아들들 병역면제 높아

- 4급 이상 공직자 직계비속 병역이행 현황, 금융관련 정부부처 면제율 높아

- 병역면탈자의 약 50%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사회관심자원

- 사회관심자원과 일반자원 간 병역의무 75.8%가 불공정하다고 답변

- 사회관심자원 병역관리 법제화 필요

 

얼마 전 국내 재벌가 남성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병역 면제율 높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정부부처에도 재벌가처럼 병역 면제율이 높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에게 제출 된 ‘4급이상 공직자 직계비속 병역이행 현황자료를 보면 병역 면제율 전체평균은 5.0%로 양호한 편이나, 기획재정부 8.3%, 금융위원회 8.1%, 한국은행 27.3%로 금융관련 정부부처의 4급이상 공직자 직계비속의 병역면제율이 다른 정부부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고위공직자 본인들의 병역면제율도 각각 14.6%, 15.1%로 다른 정부부처 공직자보다 높다.

 

4급 이상 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 병역면제율

(병무청, 단위 :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본인

14.0

13.2

12.9

12.2

11.7

11.4

11.1

비속

6.8

6.4

5.8

5.6

5.4

5.2

5.0

 

김옥이 의원은 최근 병역면탈자의 절반이 운동선수, 연예인 등 사회관심 병역자원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지는 않았다고 생각되지만 재벌가를 비롯해 고위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 등 사회지도층의 병역 면제율이 높은 것은 일반국민들에게 병역의무가 불공정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병역면탈자 신분별 현황(2007~10)

(병무청, 2011)

사회관심자원

일반인

체육인

연예인

의사

유학생

고위공직자 자녀

532

118

31

3

111

2

267

100%

49.9%

50.1%

 

병무청이 실시한 공정병역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 체감도는 64.9점으로 일반사회 공정성 체감도(59.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사회관심자원과 일반자원 간 병역의무 부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75.8%가 불공정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사에 따르면 징병제도가 공정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로 70.6%가 사회지도층의 책임의식 부족 때문이라고 답했을 정도로 병역의무와 관련해서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에 대한 체감도

(병무청, 월드리서치 / 기준 : 100점 만점)

일반사회 공정성 체감도

병역이행 공정성 체감도

59.7

64.9

사회관심자원과 일반자원 간 병역의무 부과 공정성

(병무청, 월드리서치, 2011/ 단위 : %)

사회관심자원과 일반자원 간 병역의무 부과의 공정성

전체

일반국민

병역의무자

병역의무자 부모

일반 병역의무자 보다 불공정하게 이행

75.8

81.2

68.8

79.5

일반 병역의무자 수준으로 이행

17.5

11.2

24.2

16.5

일반 병역의무자 보다 공정하게 이행

5.1

4.8

6.4

2.5

 

징병제도가 공정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

(KIDA, 2011- 징병제도 시행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자 대상)

사회지도층의 책임의식 부족

병역이행의 사회적 예우, 보상 부족

병역에 대한 국민의식 부족

단체생활의 두려움 및 거부감

군 생활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음

기타

70.6%

14.5%

6.3%

3.7%

3.5%

1.3%

 

사회관심자원의 병역이행 여부를 법적, 제도적으로 중점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86.2%나 되지만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 묶여있는 상황이다.

사회관심자원 병역이행 여부 관리방안의 법제화

(병무청, 월드리서치 / 단위:%)

구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종합평가

찬성

반대

전체

53.8

32.4

7.7

3.3

86.2

11.0

일반국민

56.6

29.0

7.0

3.6

85.6

10.6

병역의무자

47.0

38.2

10.0

3.2

85.2

13.2

병역의무자 부모

63.5

26.5

3.5

2.5

90.0

6.0

김옥이 의원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은 정부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8대 중점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병역이행 중점관리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신체검사와 병역판정 기준 강화로 예외없는 병역이행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급 이상 공직자 신고기관별 직계비속 병역이행 현황

('11.7.20 현재)

연번

구분

현역

%

보충역

%

면제

%

15,581

12,835

82.4

1,972

12.7

774

5.0

1

감사원

121

97

80.2

17

14.0

7

5.8

2

경찰청

393

335

85.2

41

10.4

17

4.3

3

고용노동부

106

85

80.2

16

15.1

5

4.7

4

공정거래위원회

41

36

87.8

4

9.8

1

2.4

5

관세청

75

66

88.0

6

8.0

3

4.0

6

교육과학기술부

689

540

78.4

109

15.8

40

5.8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5

4

80.0

1

20.0

 

0.0

8

국가보훈처

75

59

78.7

10

13.3

6

8.0

9

국가인권위원회

10

8

80.0

2

20.0

 

0.0

10

국가정보원

3

3

100.0

 

0.0

 

0.0

11

국무총리실

77

66

85.7

9

11.7

2

2.6

12

국민권익위원회

51

39

76.5

9

17.6

3

5.9

13

국방부

342

304

88.9

27

7.9

11

3.2

14

국세청

281

222

79.0

48

17.1

11

3.9

15

국토해양부

338

278

82.2

46

13.6

14

4.1

16

국회

505

403

79.8

74

14.7

28

5.5

17

금융위원회

62

48

77.4

9

14.5

5

8.1

18

기상청

57

45

78.9

5

8.8

7

12.3

19

기획재정부

72

53

73.6

13

18.1

6

8.3

20

농림수산식품부

238

196

82.4

35

14.7

7

2.9

21

농촌진흥청

93

80

86.0

8

8.6

5

5.4

22

대검찰청

219

177

80.8

30

13.7

12

5.5

23

대일항쟁기강제동원위원회

5

2

40.0

2

40.0

1

20.0

24

대통령실

43

32

74.4

8

18.6

3

7.0

25

문화재청

61

49

80.3

7

11.5

5

8.2

26

문화체육관광부

187

147

78.6

25

13.4

15

8.0

2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8

7

87.5

 

0.0

1

12.5

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

1

33.3

1

33.3

1

33.3

29

방송통신위원회

33

25

75.8

7

21.2

1

3.0

30

방위사업청

79

69

87.3

4

5.1

6

7.6

연번

구분

현역

%

보충역

%

면제

%

31

법무부

247

222

89.9

17

6.9

8

3.2

32

법원

451

404

89.6

31

6.9

16

3.5

33

법제처

12

10

83.3

2

16.7

 

0.0

34

병무청

56

46

82.1

8

14.3

2

3.6

35

보건복지부

157

124

79.0

23

14.6

10

6.4

36

산림청

76

63

82.9

11

14.5

2

2.6

37

소방방재청

74

60

81.1

11

14.9

3

4.1

38

식품의약품안전청

73

62

84.9

6

8.2

5

6.8

39

여성가족부

23

20

87.0

3

13.0

 

0.0

40

외교통상부

344

285

82.8

41

11.9

18

5.2

41

조달청

71

58

81.7

10

14.1

3

4.2

42

중소기업청

55

47

85.5

5

9.1

3

5.5

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89

256

88.6

23

8.0

10

3.5

44

지식경제부

383

311

81.2

56

14.6

16

4.2

45

통계청

44

37

84.1

6

13.6

1

2.3

46

통일부

34

30

88.2

2

5.9

2

5.9

47

특임장관실

2

2

100.0

 

0.0

 

0.0

48

특허청

135

118

87.4

11

8.1

6

4.4

49

한국방송공사

12

9

75.0

2

16.7

1

8.3

50

한국은행

11

7

63.6

1

9.1

3

27.3

51

해양경찰청

44

38

86.4

5

11.4

1

2.3

52

행정안전부

221

177

80.1

32

14.5

12

5.4

5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5

12

80.0

3

20.0

 

0.0

54

헌법재판소

30

26

86.7

2

6.7

2

6.7

55

환경부

105

91

86.7

10

9.5

4

3.8

56

지방자치단체

4127

3411

82.7

497

12.0

219

5.3

57

지방의회

3222

2628

81.6

427

13.3

167

5.2

58

,도 교육청

996

805

80.8

154

15.5

37

3.7

4급 이상 공직자 부처별 병역이행 현황

(’11. 8.31.현재, )

연번

구 분

현역필

 

%

보충역필

%

면제

%

24,206

16,268

67.2

5,248

21.7

2,690

11.1

1

감사원

264

185

70.1

57

21.6

22

8.3

2

경찰청

608

570

93.8

27

4.4

11

1.8

3

고용노동부

240

163

67.9

47

19.6

30

12.5

4

공정거래위원회

118

69

58.5

28

23.7

21

17.8

5

관세청

123

87

70.7

24

19.5

12

9.8

6

교육과학기술부

949

608

64.1

209

22.0

132

13.9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3

13

56.5

7

30.4

3

13.0

8

국가보훈처

101

67

66.3

25

24.8

9

8.9

9

국가인권위원회

30

23

76.7

4

13.3

3

10.0

10

국가정보원

5

3

60.0

0

0.0

2

40.0

11

국무총리실

199

135

67.8

41

20.6

23

11.6

12

국민권익위원회

100

71

71.0

22

22.0

7

7.0

13

국방부

377

345

91.5

25

6.6

7

1.9

14

국세청

374

245

65.5

96

25.7

33

8.8

15

국토해양부

592

412

69.6

106

17.9

74

12.5

16

국회

1,198

740

61.8

282

23.5

176

14.7

17

금융위원회

139

78

56.1

40

28.8

21

15.1

18

기상청

80

50

62.5

20

25.0

10

12.5

19

기획재정부

378

225

59.5

98

25.9

55

14.6

20

농림수산식품부

343

249

72.6

67

19.5

27

7.9

21

농촌진흥청

121

92

76.0

21

17.4

8

6.6

22

대검찰청

1,578

912

57.8

448

28.4

218

13.8

23

대일항쟁기강제동원위원회

6

6

100.0

0

0.0

0

0.0

24

대통령실

190

116

61.1

51

26.8

23

12.1

25

문화재청

69

43

62.3

13

18.8

13

18.8

26

문화체육관광부

299

209

69.9

57

19.1

33

11.0

2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5

8

53.3

6

40.0

1

6.7

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

3

75.0

1

25.0

0

0.0

29

방송통신위원회

151

90

59.6

50

33.1

11

7.3

30

방위사업청

113

92

81.4

16

14.2

5

4.4

 

연번

구 분

현역필

%

보충역필

%

면제

%

31

법무부

411

281

68.4

84

20.4

46

11.2

32

법원

2,387

1,650

69.1

486

20.4

251

10.5

33

법제처

69

40

58.0

23

33.3

6

8.7

34

병무청

64

42

65.6

12

18.8

10

15.6

35

보건복지부

265

171

64.5

58

21.9

36

13.6

36

산림청

100

74

74.0

19

19.0

7

7.0

37

소방방재청

86

69

80.2

14

16.3

3

3.5

38

식품의약품안전청

104

65

62.5

24

23.1

15

14.4

39

여성가족부

30

21

70.0

3

10.0

6

20.0

40

외교통상부

958

610

63.7

232

24.2

116

12.1

41

조달청

93

65

69.9

19

20.4

9

9.7

42

중소기업청

114

87

76.3

15

13.2

12

10.5

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61

259

71.7

76

21.1

26

7.2

44

지식경제부

675

437

64.7

178

26.4

60

8.9

45

통계청

76

56

73.7

12

15.8

8

10.5

46

통일부

103

79

76.7

15

14.6

9

8.7

47

특임장관실

12

6

50.0

6

50.0

0

0.0

48

특허청

359

235

65.5

83

23.1

41

11.4

49

한국방송공사

8

5

62.5

2

25.0

1

12.5

50

한국은행

12

10

83.3

1

8.3

1

8.3

51

해양경찰청

64

49

76.6

11

17.2

4

6.3

52

행정안전부

443

305

68.8

95

21.4

43

9.7

5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2

20

62.5

10

31.3

2

6.3

54

헌법재판소

66

45

68.2

16

24.2

5

7.6

55

환경부

209

149

71.3

45

21.5

15

7.2

56

지방자치단체

4,250

2,850

67.1

941

22.1

459

10.8

57

지방의회

3,228

2,057

63.7

749

23.2

422

13.1

58

,도 교육청

840

622

74.0

131

15.6

87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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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金 玉 伊

국회의원회관 304TEL:784-5287 FAX:788-3304 담당자:김상조 비서관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

2011923()

 

공익을 해치는 공익근무요원 증가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 등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뽑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오히려 공익을 해치는 범죄를 일으키고 있어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관리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에게 제출된 최근 5년간 공익근무요원 일반범죄 현황을 보면 200767, 200862, 200960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9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20099건에 비해 2010년에 32건으로 3.5배나 증가했고, 강간도 2건에서 8건으로 4배나 증가했다.

 

범죄뿐만 아니라 복무 기강 해이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복무규정 위반자는 2,691명으로 전체 공익근무요원 중 5.0%나 된다.

 

공익근무요원 일반범죄 현황

(’11. 6.30.현재, )

사유별

연도별

폭력

절도

강도

강간

교통

사범

마약

기타

’11

36

9

7

3

3

1

1

12

’10

94

13

32

7

8

5

0

29

’09

60

14

9

5

2

3

4

23

’08

62

18

8

4

5

11

1

15

’07

67

18

19

1

11

7

0

11

기타 사유 : 사기, 공갈, 상해, 공무집행방해, 횡령 등

김옥이 의원은 일부 공익근무요원의 범죄행위와 불성실 복무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나빠질까 우려된다.”공익근무요원의 자질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내실화하고, 불성실 복무자에 대해서는 소집훈련을 추가실시하거나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 등 연장복무 외의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또한 공익근무요원들의 상담 및 고충처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관이 71명으로 1인당 800여명을 담당하고 있어 인원 충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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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金 玉 伊

국회의원회관 304TEL:784-5287 FAX:788-3304 담당자:김상조 비서관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

2011923()

 

병역면탈 조장 불건전 사이트 적발 요원 단 3명밖에 없어

 

최근 인터넷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불건전 인터넷 정보나 사이트가 문제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에게 제출된 불건전 사이트 적발 현황을 보면 ‘07~’11. 6월말까지 총 2,468건의 불건전 사이트가 적발되었다.

 

그러나 병무청 내 불건전 사이트 모니터링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단 3명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07~’09년까지는 대학생 병무홍보요원 5~60명을 활용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없는 것이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예방조사팀(사이버관리 전담파트)에서 인터넷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07년에 주요 포털회사(네이버, 다음 등)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구축된 협력체계는 자체적발하거나 신고 된 사항을 포털사에 삭제요청을 하고, 만약 포털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2~4주 소요)를 받아야만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구조이다.

김옥이 의원은 인터넷상에 퍼져있는 불건전 사이트나 정보를 인력 확충만으로 모두 적발하기는 힘든 상황이라 보다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예방 및 적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건전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포털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불건전 정보가 발견되면 직접 삭제하는 등의 좀 더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불건전 사이트 적발 및 조치 현황

(’11. 6.30.현재, )

구 분

조 치 사 항

수사자료 통보

정보삭제

행정조치

합 계

2,468

96

2118

252

’11

소 계

394

7

353

34

자체 적발

323

-

306

17

신 고

71

7

47

17

’10

소 계

176

2

149

25

자체 적발

130

-

110

20

신 고

46

2

39

5

’09

소 계

496

-

438

58

자체 적발

491

-

434

57

신 고

5

-

4

1

’08

소 계

22

11

6

5

자체 적발

17

10

3

4

신 고

5

1

3

1

’07

소 계

145

28

113

4

자체 적발

116

26

86

4

신 고

29

2

27

-

수사결과(48) : 내사종결 40, 기소유예 1, 혐의없음 4, 검찰송치 2, 처리중 1

 

 

최근 5년간 불건전 사이트 모니터링 직원 현황

(’11. 6.30.현재, )

구 분

직원

계약직

(모니터링 요원)

’11

3

2

1

’10

3

2

1

’09

4

2

2

’08

2

2

-

’07

2

2

-

’07~’09년 대학생 병무홍보요원 활용, 인터넷 사이트 검색

- ’07~’08: 60, ’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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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金 玉 伊

국회의원회관 304TEL:784-5287 FAX:788-3304 담당자:김상조 비서관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

2011923()

 

공익근무요원 제복 지급 체계 개선 필요

 

공익근무요원 제복 지급 절차의 잘못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사복차림으로 근무를 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익근무요원 제복지급절차가 개선되었지만 개선된 이후에도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기관에 배치 된 후 제복을 지급 받는 데까지 1~2주가 소요된다고 한다.

 

공익근무요원 제복 지급 절차 개선 사항

제 목

종 전(2010년도)

개 선(2011년도)

공익근무요원 제복 지급 절차 개선

공익근무요원 제복은 소속 복무기관장이 지급하되, 교육소집 종료 후 7일 이내에 생산업체에 구매 요청

생산업체는 구매요청일로부터 40~60(피복40, 신발60) 이내에 구매 요청한 복무기관에 납품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가 소집 전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제복신청

지방병무청장이 제복신청 사항(결과)을 소집 후 7일 이내 복무기관장에게 통보

복무기관장이 소집 후 14일 이내 제복 구매요청

제복 생산업체에서 제복 구매요청일로부터 피복은 40일 이내, 구두는 60일 이내 납품

 

개선 사항을 보면 제복의 측정시기와 구매요청 시기는 앞당겨 졌지만 제복 생산업체에서 납품을 받는 시기는 그대로 제복 구매요청일로부터 피복은 40일 이내, 구두는 60일 이내 납품하도록 되어 있어 여전히 지급받는데 많은 기한이 걸린다.

 

김옥이 의원은 조달청과 협의해서 납품기일을 단축해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기관에 첫 출근할 때 제복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공익근무요원들이 제복을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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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金 玉 伊

국회의원회관 304TEL:784-5287 FAX:788-3304 담당자:김상조 비서관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

2011923()

 

병무청 청렴 5,000일 좌절 관련

 

지난 91일 시도상선 권혁(61)회장의 아들 병역비리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강원영동 병무지청장(서기관 최oo)이 검찰에 체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병무청이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해 오던 청렴 병무청 5,000일 계획이 눈앞에서 좌절되어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따끔한 질타가 있었다.

 

김옥이 의원은 병역면제 직후 영국으로 건너가 취업한 것으로 알려진 권 회장의 아들과 강원영동병무지청장 외에 병역면제 과정에 연루된 다른 직원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권혁회장의 아들이 2004년 징병검사에서 1급을 받은 이후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제출한 정신병력 진단서가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정신병력 진단서 발급자와 해당 정신과 의사가 지금까지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역면제를 받은 자들을 전원 재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도상선 권 회장 아들의 병역면제 과정

200461급 판정20054월 정신병력 진단서를 발급받아 현역 3급 판정20059월 보충역 4급 판정200511월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20069월 제2국민역 5급 판정(병역 면제)

 

김옥이 의원은 청렴 병무청 5,000일 계획이 무산된데 대한 병무청 내의 좌절감도 크겠지만 그것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욱 크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썩은 뿌리는 과감하게 자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병무청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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