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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병무청 입장

담당부서

병역자원과 042-481-2915

배포일자

2011. 9.23.() / 1

‘MB정부 3년새 병역기피 두배로’, ‘병역기피위한 국적상실 크게 늘어 보도(9.23)관련 병무청 입장

 

병역기피자 중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피자 증가관련,

병역기피자 중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피자가 최근 3년간 231(‘08년도)에서 426(’10년도)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10년도 공익근무요원 후순위제도를 폐지한 이후, 소집을 보류해왔던 수형자, 정신질환자 등을 입영통지한 결과 이들 중 무단기피자가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공익근무요원대상 129명 증)이며, ‘11년도에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병역기피 위한 국적상실 증가관련,

해외로 이주하여 외국국적(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므로 병적에서 제적리를 하는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한국국적을 박탈하는 것은 국적에 관한 국가간 상호주의에 따른 국제적 입법 관례이므로 이를 모두 병역기피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적 상실자 현황 역시 2008년은 3~12월까지 10개월인 반면, 2010년은 12개월로써 이를 단순히 연도만으로 비교해서 51.7%가 늘었다고 보도 되었으며,

이들 대다수가 최소한 5~10년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MB정부와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법무부 발표 국적상실자 현황(여 전체 현황)

(출처 : 법무부 통계월보 7월호,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1~7

21,699

22,802

20,163

21,136

22,131

9,516

병역의무자 중 국적이탈상실자 현황

(단위 : )

구분

2008.

312

2009

2010

2011.

17

2,750

3,745

4,174

1,783

상실

2,697

3,543

4,023

1,550

이탈

53

202

151

233

2008년의 경우 법무부 국적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시점인 3~12월 현황 추출.


담당부서

징병검사과 042-481-2968

배포일자

2011. 9.23.() / 1

BMI에 의한 보충역 기준을 고쳐야 한다

보도(9.22)관련 병무청 입장

 

BMI(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 도입 배경은 저체중으로 체력적으로 허약한 사람이 현역으로 입대함에 따라 군 전투력 약화가 초래되어 의학적으로 표준화된 BMI2008년부터 도입하게 었습니다.

현재 보충역기준은 BMI 16이하(신장 170일 경우, 체중 46kg이하)로서 보도된 내용대로 BMI기준을 하향 조정 할 경우 체력저하로 전투력의 약화가 예상된다는 국방부 의견이므로,

BMI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문제는 향후에 군에서 요구되는 체력조건과 병역자원수급 사정과 연계하여 심층 검토할 예정입니다. <>


 

담당부서

사회복무교육과 042-481-3010

배포일자

2011. 9.23.() / 2

공익근무요원 범죄·복무부실 심각보도(9.22) 관련 병무청 입장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3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등에 따른 수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이 복학시기와 소집해제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복학 지연으로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병무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하여 공익근무요원이 본인의 연가(최대 35) 활용하여 소집해제 전 수업참여와 소집해제 후 바로 복학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교별로 복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대학의 복학허용시기가 3월말일 경우 4월말 소집해제예정자도 복학 가능

 

금번 병무청에서 실시한 복학여부 전수조사를 통하여 총 54명에 대하여 경고처분하고, 그 중 11명에 대하여는 복학 비대상으로 복학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교육을 통하여 계도하고, 2회 수학행위 위반여부 실태조사를 정례화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일반범죄가 늘어난 이유는 2010년부터 예외없는 병역이행을 위하여 종전에는 대부분 소집에 되지 않던 후순위 조정자인 수형, 정신질환자가 다수 소집됨에 따른 것이며, 일반범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수교육 실시 및 전문상담기관을 통한 상담실시 등 복무부실우려자 중심으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후순위제도란?

고졸이하 학력자로서 수형자,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사고 발생을 차단하고자, 소집순서를 제일 마지막으로 함에 따라 대부분 소집되지 않고 제2국민역에 편입되었던 제도.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를 후순위로 조정하여 장기간 소집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는 것은 병역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국회 및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0년부터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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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고객지원과 042-481-2775

배포일자

2011. 9.23.() / 1

고위 공직자 경력은 비밀? 4급이상 136명 신고 안해 조선일보 보도(9.23) 관련 병무청 입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4 이상 공직자는 신고의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병역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확인한 결과 보도된 인원은 대부분 법정 신고기한(1개월 이내)을 다소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이며 현재는 모두 신고 및 공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을 고의 누락 또는 허위신고 시 고발토록 되어 있으나, 과실에 의한 지연신고 등은 즉시 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고누락(지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