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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K2 허위 평가 등/김옥이의원

국회의원회관 304TEL:784-5287 FAX:788-3304 담당자: 최 철 비서관

국 방 위 원 회

방위사업청

2011926()

 

김옥이 의원실


<
질 의 요 지 >

 

1. 37천억 들인 K2전차 허위 시험평가로 전력화 차질

2. 방위사업청 비리 척결 내부 단속부터 해야

3. 우선 부과해 놓고 보는 지체상금 실질적인 제도로 개선

 

1. 37천억 들인 K2전차 허위 시험평가로 전력화 차질

 

 

방사청은 K2전차의 전투중량을 55톤에서 56톤으로 변경 후 실제 양산될 56톤의 전차중량이 아닌 기존 55톤의 전투중량으로 시험평가를 계속 실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49일 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IPT)은 합참 전력기획과에 K2전차 전투중량 군요구성능(ROC)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여 2011318일에 ‘11-1차 합동전략회의를 통해 K2전차 전투중량을 55톤에서 56톤으로 승인 변경하였음.

 

또한 방사청은 지난 318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핵심부품인 파워팩을 조건부 국내 개발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도 전투중량 변경에 대한 사실은 숨긴 채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어 특정업체를 봐주면서 무리한 전력화 양산을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방사청은 시험기간이 제한되며 기존까지 실시해온 시험평가 기준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변경된 전투중량이 아닌 기존 55톤의 전투중량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운영시험 평가간 내구도 시험과 기동성능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 항목을 추가 실시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사청의 이러한 결정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2010115일 기술검토 보고서의 전투중량 1톤을 증가시켜도 기동성능에 제한이 없다는 보고서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95일 방사청, ADD, 기품원, 현대로템, 두산인프라코어, S&T중공업은 “1500마력 국산 엔진/변속기 시험평가 방안 합의서에서는 전투중량을 56톤으로 변경시 단품 및 동력장치 등 총 87개의 항목 중 13개에 항목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합의하여 최초 기술검토 보고서 결과가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이러한 입장 변화로 인해 지난 번 K21장갑차사고에서도 사업관리가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번 K2전차 사업관리 또한 부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옥이 의원은 늘어난 중량은 현재 개발시험 평가 중인 파워팩(엔진+변속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변경된 56톤의 전투중량으로 시험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양산될 K2전차 품질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전력화 차질 우려가 예상됨을 강조하며 방사청의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전투중량 변경은 방사청에서 추진중인 파워팩 국산화 개발과 가장 큰 연관을 가진 것으로, 향후 37천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K2전차 국내 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국내 개발 성공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방위사업청 비리 척결 내부 단속부터 해야

 

최근 방사청 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원과 기술품질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과학연구원의 종합시험단(충남 안흥)은 연구소 소유의 도로를 이용하는 등 업체 개발공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업체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을 무상으로 받아 6년간 사용하다 최근 방사청 감사결과 적발되었다.

 

이는 도로 사용 대가로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시 명의를 법인명인 국방과학연구소 명의로 국고에 등록하고, 골프장에도 법인 명으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시험단의 골프동호회원 중에서 희망회원을 1년 단위로 교체 사용하였다. 그러나 감사 적발 후에도 법인 명으로 사용하지 않고 6개월 단위로 교체주기만 바꾼 채 계속 사용하고 있어 감사 후속조치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기술품질원에서는 직원 채용시(행정지원부장) 제출기한을 연기해 주고 연령이 초과된 자를 서류심사를 생략없이 채용하는 등 직원채용에 대한 인사 기준도 모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부장급으로 채용된 이모부장은 현재도 기술품질원에 재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규정에도 없는 자문료를 국방과학기술 조사서 작성에 참여한 내부전문가인 김○○ 49명에게 총950만원을 지급하는 등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등 불투명한 예산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청내부비리 직원은 한 명도 없다고 자부하던 방사청이 65만 국군 장병이 즐겨 먹는 건빵과 햄버거 가격 입찰 담합과 뇌물수수 등 크고 작은 비리가 잇달아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옥이 의원은 올해 설 방사청 특별 감사에서 적발되기 전까지 골프장 회원권 존재도 은폐하였고, 방사청 감사 후 현재까지도 아무 조치가 없는데, 방사청이 산하기관 내부비리에 둔감해 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우며, 방사청 산하의 출연기관에 대한 내부 부패 척결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 우선 부과해 놓고 보는 지체상금 실질적인 제도로 개선

 

방위사업청이 방산품 납품지연 등을 이유로 방산기업에 부과하는 지체상금(납품지연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최근 5년간 지체상금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지체상금의 부과 건수는 연간 약 1,600건에서 약 2,622건까지 이르고 있으며, 부과 금액은 연간 최소 100억원에서 최대 700억원을 초과 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지체상금 부과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지체상금

건수

금액

‘06

1,820

70,245

‘07

1,569

12,706

‘08

1,989

29,999

‘09

1,858

10,080

‘10

2,622

16,603

 

면제원 신청금액 대비 면제액 비율도 매년 증가해 2006년에 64.4%였다가 2009년에는 94.9%까지 증가하는데,

 

 

<지체상금 면제원 현황(최근 4년간)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지체상금 면제원

지체상금 면제

면제율

(금액기준)

신청 건수

신청 금액

건수

금액

06

7

3,857

6

2,486

64.4%

07

7

2,507

6

2,219

88.5%

08

17

10,139

15

9,584

92.8%

09

28

13,834

16

13,128

94.9%

 

KT-1(KAI) 기본훈련기 사업은 계약금액 5,600억원에 지체상금 129억원이 부과됐지만 면제원 처리결과 약 8,000만원 정도만 부과

육군 C4I(삼성SDS) 개발사업의 경우 개약금액 66억원에 81억원의 지체상금 부과됐지만 면제원 처리결과 5억원만 부과

해군 중어뢰(LIG넥스원) 개발 사업은 71억원 지체상금을 전액 면제받았음.

 

최근 국내 방산물자계약 관련 방위사업청 지체상금 부과/면제 처리 사례

사업명

지체사례

계약금액

지체상금

부과/면제처리결과

KT-1기본

훈련기 사업

(KAI)

기술변경 및 기상조건 등

5,600억원

59억원

(0.01%)

62백만원 부과, 나머지 면제

육군 C41 개발사업(2단계)

(삼성SDS)

개발지연

66억원

81억원

(122%)

76억원 면제, 나머지 부과

해군중어뢰

(LIG넥스원)

국방과학연구소 설계 오류로 기술변경

564억원

71억원(13%)

전액면제

공군 제2MCRC사업

(삼성SDS)

개발지연 및 요구기준 변경

1,682억원

722억원

(43%)

전액부과

 

면제원 처리 기간도 100일이 넘게 소요되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방사청의 지체상금 부과형태는 심각한 행정력 낭비로 일단 부과하고 보자는 행정편의적인 것임.

 

심지어 육군 C4I(삼성SDS)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금액이 66억원으로, 부과된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을 122%를 초과한 81억원이 부과되어 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지체상금이 방산업체 경영에 큰 부담을 차지함.

 

지체상금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인데 국내 조달의 경우 지체상금을 무한대로 적용할 수 있지만 국외조달은 10%의 상한선을 두고 있음.

록히드마틴의 장거리레이더 사업의 경우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의 5%만 부과되었는데,

해외 방산물자계약 관련 방위사업청 지체상금 사례

업체/사업명

지체내용/계약일

계약금액

지체상금

결과

록히드마틴

장거리레이더

납품지연/

’00.7.21

5,418만불

270만불

(5%)

록히드마틴의

국제상사중재철회로 종결

 

해외업체는 아무리 계약을 지체해도 계약금액의 10%만 내면 되지만 국내 업체는 무한대로 부과 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내업체와 해외 업체에 대한 부과기준 통일이 시급함.

이러한 지체상금 부과형태와 기준에 대해 김옥이 의원은 방사청 담당자들이 일단 벌금을 매기고 보자는 심각한 행정편의적인 것이며, 내외 방산기업들에 대한 지체상금 납부기준이 상이해 부과기준에 대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지체상금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