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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공익 범죄율 등/심대평의원

 

 

[’11 국정감사 - 병무청] 심대평 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I. 공익근무요원 범죄율 관련

 

대체복구 공익근무요원 범죄율 증가추세

관리소홀 국민피해 방치, 산업지원인력 범죄 파악조차 못해

 

 

II. 병역면탈신고포상제도 관련

 

병역면탈, 병무부조리가 아닌 중범죄 처벌해야

지난 5년간 병역면탈 신고포상 집행 단 한건도 없어

 

 

. 병역면탈 신고포상제도 개선 관련

 

병역면탈 신고제도 활성화위한 포상예산 대폭확대해야

11년 예산 2천만원에 불과, 통 큰 병무정책 필요하다

 

I. 공익근무요원 범죄율 관련

 

대체복구 공익근무요원 범죄율 증가추세

관리소홀 국민피해 방치, 산업지원인력 범죄 파악조차 못해

 

I. 공익근무요원의 범죄율 심각 - 지난 5년간 폭력 93, 절도, 91, 강간 40, 강도 30건 등 401건의 범죄사실 - 그러나 산업지원인력의 범죄현황은 파악조차 못해

 

I. 10년 공익근무요원의 범죄사실 및 형사처분내역 50%이상 증가 - 매우 심각한 수준

 

공익근무요원산업지원인력의 경우 현재 대체복무의 형태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음. 맞습니까?

 

지난 10년 국감에서 본 위원은 우선 대체복무 형태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범죄율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필요한 대책을 논의한바 있음. 청장 기억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대체복무의 형태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관리를 국가가 잘못해서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고, 그 범죄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돌아간다는 안타까운 대체복무의 현실을 지적한 것임.

 

조사 1년 후 현재 감소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감소는커녕 오히려 50%이상, 0960건에서 1094으로 범죄사실과 형사처분 내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맞습니까?

 

지난 5년간 폭력 93, 절도, 91, 강간 40, 강도 30건 등 401건의 범죄사실과 형사처분 내역을 확인하였음. 맞습니까?

 

 

-106-10년 공익근무요원 일반범죄 현황 (/ )

구 분

연도별

폭력

절도

강도

강간

교통사범

마약

기타

401

93

91

29

40

40

8

103

’10

94

13

32

7

8

5

0

29

’09

60

14

9

5

2

3

4

23

’08

62

18

8

4

5

11

1

15

’07

67

18

19

1

11

7

0

11

’06

118

30

23

12

14

11

3

25

기타 사유 : 사기, 공갈, 상해, 공무집행방해, 횡령 등

 

 

지난 5년간 형사처분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발생한 401건의 범죄사실로 인해서 징역 121, 집행유예 156명 등이 확인되었음 맞습니까?

 

-206-10년 공익근무요원 형사처분내역 (/ )

사유별

 

연도별

형사처분 종료

형사처분

미종료

소계

징역

금고

집행

유예

벌금

기소유예

무혐의

선고

유예등

기소

중지

계류중

’10

94

55

25

0

16

9

5

0

0

2

37

’09

60

55

18

0

26

10

1

0

0

1

4

’08

62

60

25

0

34

1

0

0

0

1

1

’07

67

67

18

3

34

7

2

0

3

0

0

’06

118

114

35

0

51

20

3

0

5

4

0

401

352

121

3

156

47

11

0

8

10

41

 

다시 말해 지난 5년간 발생한 401건의 크고 작은 범죄 사실들이 말해주는 중요한 사실은 좀 더 국가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했더라면 이들 대체복무인력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사태도, 국민을 범죄의 피해자로 만드는 사태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임. 청장의 의견?

 

현재! 병무청은 보다 많은 책임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의 호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공익근무요원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배정의 문제, 관리의 문제, 복무내용의 문제들을 개선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또한 공익근무요원을 위한 통합교육원의 설립이제 국가가 이들 대체복무인력에게 좀 더 많은 예우국민적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맞습니까?

 

보다 세심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 국민적 관심과 배려와 더불어 그동안 본 위원이 지적된 제도상의 문제점들이 점차 개선되어 나간다면 공익근무요원의 범죄사실 또한 감소할 것으로 확신함.

 

 

그러나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설 이들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복무기관에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이들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예우, 세심한 관심과 배려무엇보다도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범죄사실이 발생할 경우 배정인원을 제한하는 등 해당복무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및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청장의 의견?

 

청장! 이들 소중한 대체복무자원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무기관이 복무기관의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범죄행위는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림.

 

II. 그러나 74년 이후 산업지원인력의 범죄현황은 파악조차 못해 - 범죄를 묵인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치

 

1) 사망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적 관리시스템 도입 시급

청장! 공익근무요원과 마찬가지로 55천여명의 산업지원인력경우도 현재 대체복무의 형태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음. 맞습니까?

청장! 청장께서는 대체복무인력인 이들 산업지원인력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고 계시지요?

06년 이후 산업지원인력의 사망사고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매년 약 19명 정도의 인력산업재해, 교통사고, 자살, 질병 등의 이유로 사망하는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3’06~’10년 사망자의 사망 원인 및 유형 (단위 : )

구분

업무사고

(산업재해)

개인사고

소 계

교통사고

자 살

질 병

기 타

’06

19

4

15

9

4

1

1

’07

16

2

14

7

3

3

1

’08

25

1

24

13

6

3

2

’09

16

2

14

8

3

1

2

’10

20

4

16

7

6

3

-

 

2010년의 경우20명이 사망하였고 이중 4명이 산업재해, 7명이 교통사고, 6명이 자살, 3명이 질병 등의 이유로 사명한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역시 자살,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된 것이 있습니까?

 

대체복무의 형태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이러한 자원, 인력에 대해서도 우리 국가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림.

청장! 산업재해 사고의 경우 산업재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산업지원인력이 업무사고로 사망에 이른 업체는 다음해부터 2년간 인원배정을 제한하는 등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음. 어떻습니까?

청장!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자살,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업체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의 강구를 부탁드림.

 

2) 일반범죄의 경우도 병무행정전산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청장! 본 위원의 대체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이들 산업지원인력의 일반범죄현황, 폭력, 절도, 강간, 마약, 교통사범 등 일반범죄현황과 형사 처벌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병무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하였음.

그러나 산업지원인력은 지정업체 등에서 병역을 대체복무 중이기는 하나 민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병무청에서는 일반범죄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음. 맞습니까?

 

‘73년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범죄사실 및 형사처분 내역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그 동안 수많은 범죄를 묵인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피해를 방치책임이 적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림.

청장! 앞서 언급한바 있지만 현재 병무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1055,031)의 일반범죄, 형사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매년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 관리하고 있음. 맞습니까?

이를 토대로 공익근무요원 안정적인 관리시스템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음. 맞습니까?

청장, 현재 방사청은 산업재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산업지원인력이 업무사고로 사망에 이른 업체는 다음해부터 2년간 인원배정을 제한한다는 세부적인 대책까지 강구하여 대응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범죄의 경우는 왜 그렇게 대응하고 있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청장!

1. 산업지원인력이 사망한 경우 지정업체의 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사망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상이동을 통보하고,

2.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사망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병무행정전산시스템에 사망자로 입력하는 등 병역사항을 정리하고 있음. 맞습니까?

 

청장! 일반범죄의 경우도 지정업체의 장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병무행정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앞서 지적한바 있지만 73년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이에 대한 조사와 관리가 없었다는 사실은 그 동안 수많은 범죄를 묵인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치한 책임이 청에도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청이 지금 보다 조금 더 관심과 배려, 주의를 기울인다면 대체복무자원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함. 청장의 의견?

앞서 언급한바 있듯이 이제 지정업체의 장이 그들의 대체복무자원의 범죄사실과 형사처분내역 등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병무행정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것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년 12년에는 범죄사실과 형사처분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함.

대체복무인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국가가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는 최악의 사태, 이러한 악순환은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임.

 

II. 병역면탈신고포상제도 관련

 

병역면탈, 병무부조리가 아닌 중범죄 처벌해야

지난 5년간 병역면탈 신고포상 집행 단 한건도 없어

 

II. 병역면탈이란 중범죄를 단지 부조리, 병무부조리 수준으로 폄하하여 관리하는 답답한 병무정책

 

11년도 병무부조리 신고포상금 집행내역 27건 모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의 비해당분야 근무와 같은 부실복무 신고포상’ - 병역면탈 신고포상 집행 단 한 건도 없어 -

 

청장! 그동안 본 위원을 비롯한 국방위 위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면역면탈 신고포상 예산의 경우 11년부터 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맞습니까?

 

그런데 제도의 정확한 명칭이 무었입니까? 병역면탈 신고포상제도입니까? 아니면 병무부조리 신고포상제도입니까?

 

현재 병무청은 병역면탈 신고포상제도아닌 병무부조리 신고포상제도로 운영하고 있음.

 

청장! 병무부조리병역면탈이란 명칭에 함의된 상징성과 의미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평가함.

 

청장! “부조리이라는 용어에 면탈과 부조리 모두를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면탈 대신 부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병무청의 의견을 확인하였음. 맞습니까?

 

그러나 청장! 면탈 대신 부조리란 명칭을 사용할 경우 병역면탈에 함의 되어 있는, 병역면탈 척결을 위한 신고포상이란 정치적이고 상징적 의미,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이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11년도 병무부조리 신고포상금 집행내역 27(-1)을 조사해본 결과 27건 모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의 비해당분야 근무라는 부실복무 관련 신고포상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본 위원을 비롯해 많은 위원들이 병역면탈 척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현장에서는 병무부조리 척결을 위해 제도가 폄하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청장!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환경이 사람을 만들고, 이름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음. 아시고 계시지요?

 

이미 병역면탈을 신고하고 포상하는 제도가 아닌 부조리를 신고하고 포상하는 병무부조리 신고포상제도로 정착된 것임.

 

그래서 그 많은 홍보비용, 지난 3년간 명역면탈범죄 신고포상지급액 1,500만원의 약 10배가 넘는 15,730만원의 홍보비용을 지급했어 병역면탈 신고포상 집행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직접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1).

 

이제 제도의 무게중심을 병무부조리가 아닌 병역면탈에 맞춰 명역면탈 신고포상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조리 신고의 경우 클린신고 포상과 함께 제도의 부차적인 과제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제도에 함의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될 것으로 판단함. 어떻습니까? 청장의 의견?

 

2000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병무부조리 신고포상제 역시 그 핵심 내용이 병역면탈이나 병역기피 행위를 신고하여 병무비리의 척결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병무부조리를 명역면탈 신고포상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시어 제도의 성과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림.

 

 

 

 

-111년도 병무부조리 신고포상금 집행내역(27)

연도

연 도

신고인

신 고 내 용 및 조치결과

지급액

1

’11. 1.24.

○○

산업기능요원 비해당분야 근무

- 지정업체(경고),

- 의무자(2, 103/6일 연장근무)

40만원

2

’11. 1.24.

○○

산업기능요원 비지정업체 근무

- 지정업체(고발), 의무자(편입취소)

60만원

3

’11. 1.24.

○○

○○

○○

산업기능요원 비해당분야 근무

- 지정업체(경고), 의무자(경고)

45만원

(1인당

15만원)

4

’11. 1.24.

○○

산업기능요원 비해당분야 근무

- 지정업체(경고), 의무자(23일 연장근무)

40만원

5

’11. 1.24.

○○

산업기능요원 비해당분야 근무

- 지정업체(경고), 의무자(경고)

40만원

6

’11. 1.24.

○○

산업기능요원 비해당분야 근무

- 지정업체(경고), 의무자(경고)

40만원

7

’11. 1.24.

○○

전문연구요원 비해당분야 근무

- 지정업체(고발), 의무자(편입취소)

60만원

8

’11. 1.24.

○○

산업기능요원 비해당분야 근무

- 지정업체(경고), 의무자(경고)

40만원

9

’11. 1.24.

○○

산업기능요원 비지정업체 근무

- 지정업체(경고), 의무자(경고)

40만원

10

’11. 1.24.

○○

○○

○○

산업기능요원 비해당분야 근무

- 지정업체(경고), 의무자(경고)

45만원

(1인당

15만원)

11

’11. 1.24.

○○

산업기능요원(후계농업인)비해당분야 근무

- 의무자(편입취소)

40만원

12

’11. 1.24.

○○

산업기능요원 비해당분야 근무

- 지정업체(고발), 의무자(편입취소)

60만원

13

’11. 1.24.

○○

산업기능요원 비해당분야 근무

- 지정업체(경고), 의무자(경고)

40만원

14

’11. 1.24.

○○

산업기능요원 비해당분야 근무

- 지정업체(경고), 의무자(경고)

40만원

15

’11. 1.24.

○○

산업기능요원 비해당분야 근무

- 지정업체(경고), 의무자(경고)

40만원

16

’11. 1.24

○○

산업기능요원 비지정업체 근무

- 지정업체(경고), 의무자(23일 연장근무)

40만원

연번

연 도

신고인

신고내용

포상액

17

’11. 1.24.

○○

산업기능요원 비지정업체 근무

- 지정업체(주의), 의무자(시정)

20만원

18

’11. 1.24.

○○

○○

○○

공익근무요원 근무시간 중

사적인 인터넷 사용(근무태만)

- 의무자(경고, 5일 연장근무)

30만원

(1인당

10만원)

19

’11. 5.25.

○○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겸직근무

- 복무기관(고발)

고의로 신상이동통보 미이행

- 의무자(경고, 5일 연장근무)

60만원

20

’11. 5.25.

○○

공익근무요원 근무시간 중 PC

출입 등(근무태만)

- 복무기관(주의)

- 의무자(6, 경고/5일 연장근무)

20만원

21

’11. 5.25.

○○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대학복학

- 의무자(경고, 5일 연장근무,

대학 휴학조치)

20만원

22

’11. 5.25.

○○

공익근무요원 근무시간 중

사적인 인터넷 사용(근무태만)

- 의무자(현지시정, 교육조치)

20만원

23

’11. 5.25.

○○

공익근무요원 복무중 허가 없이

겸직근무

- 의무자(경고, 5일 연장근무)

20만원

24

’11. 5.25.

○○

공익근무요원 근무시간 중

사적인 인터넷 사용(근무태만)

- 의무자(현지시정, 교육조치)

20만원

25

’11. 5.25.

○○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근무복

미착용 및 두발상태 불량

- 의무자(2, 현지시정, 교육조치)

20만원

26

’11. 5.25.

○○

산업기능요원 비해당분야 근무

- 지정업체(경고),

- 의무자(26일 연장근무)

40만원

27

’11. 5.25.

○○

공익근무요원 근무시간 중

사적인 인터넷 사용(근무태만)

- 의무자(경고, 5일 연장근무)

20만원

 

 

 

 

. 병역면탈 신고포상제도 개선 관련

 

병역면탈 신고제도 활성화위한 포상예산 대폭확대해야

11년 예산 2천만원에 불과, 통 큰 병무정책 필요하다

 

III. 국가의 안보상황에 걸맞은 통 큰 병무 정책의 구상과 실천이 선행되어야

 

09년 이후 지난 3년간 병역면탈 포상지급 총액은 1,500만원 - 홍보지출은 15,730만원으로 10, 불균형 매우 심각 - 신고포상예산 최소 1억원 이상은 되어야

 

1. 11년 병역면탈 신고포상 예산 2,000만원- 여전이 적은 수준이다

 

청장! 09년 이후 본 위원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고 점검하여 개선 여부와 개선 가능성을 파악하는 사안이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병역변탈 신고 포상홍보에 관련된 사안임.

 

그 결과 신고 포상의 경우 08, 09, 10년 병역면탈범죄 신고 포상 예산 700만원이 11년에는 2,000만원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청장! 11년 포상예산 2,000만원과연 국가적 안보상황, 국민적 관심,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한다면 과연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은 여전히 매우 적은 예산이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림.

 

수차례 언급한바 있지만 적어도 병무비리 파파라치라는 용어가 언론에 거론될 수 있는, 적어도 병역파파라치를 자극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일관된 주장임.

 

청장! 가짜양주신고 포상금 2,000만원 동일한 수준인 병역면탈포상 예산은 병역면탈에 함의되어 있는 범죄의 질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는 것임.

 

 

- 1병무부조리신고센터 등 신고 건수 및 포상금 지급내역

(’11. 7.31.현재, /만원)

구 분

연도별

신고

건수

예산액

병역면탈범죄 신고 포상금

 

클린신고 포상금

지급건수

지급액

지급건수

지급액

1,055

9,180

69

2,220

160

1,600.4

’11

240

2,000

27

1,000

18

165

’10

205

700

6

320

33

380

’09

124

700

16

210

26

235

’08

277

700

8

270

41

340

’07

85

1,900

7

300

27

202.2

’06

80

3,000

1

10

15

278.2

’05

44

180

4

110

-

-

병역면탈범죄 신고내용 대부분 단순문의 및 의혹 제기 등 경미한 사항 신고로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임

 

 

2. 포상예산의 증액으로 지급건수와 지급액 월등히 증가

 

청장! 지난 09부터 117월 말 현재 병역변탈 포상금 지급금액이 총 얼마였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09 16210만원, 106320117월말 현재 27건으로 1,000만원이 지급되어 지난 3년간 총 1,500만원이 포상금 지급된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우선 이와 관련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1. 11년 포상예산이 700만원에서 2,000만으로 약 3배 가까이 증액된 이후 지급 건수와 지급액이 전년 대비 월등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2. 09년에 비해 약4.5배의 지급건수(6 vs 27), 3배 이상의 지급액(320 vs 1,000)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11년의 지급건수와 지급액의 경우 731일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월등한 증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음. 맞습니까?

3. 다시 말해 포상금이 많이 책정되면 될수록, 이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신고건수와 신고내용의 질이 향상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는 것임. 어떻습니까? 청장의 의견.

 

3. 09년 이후 병역면탈 포상지급은 1,500만원 - 홍보지출은 15,730만원으로 10, 불균형 매우 심각

청장! 지난 3년간 병무청은 병역면탈 포상금 지급으로 약 1,500만원을 지출하였음. 지난 3년 동안 지급된 포상금이 모두 1,500만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음. 맞습니까?

청장! 지난 09년부터 117월말 현재 병무청은 병역면탈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얼마의 예산을 지출하였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2병역면탈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예산 지출내역

연도별

홍보 실적

예산내역

비 고

15,730만원

병무청 주요

정책 홍보 시

병역면탈범죄 신고제도 등 홍보 병행 실

’09

인터넷, 지하철, 언론매체 등 활용 홍보

- 인터넷 배너 표출 - 지하철 1,2호선 차내

700만원

800만원

’10

리플릿 제작 및 병무행정안내 책자 배

- 리플릿 6,000- 안내책자 4,400

330만원

1,400만원

인터넷 기관블로그(청춘예찬) 활용 홍보

- 웹툰(만화), 트위터, 이벤트 퀴즈 등

6,500만원

지하철 행선지 안내시스템 활용 홍보

- 지하철 1~4호선(40개역)

3,300만원

’11

인터넷 배너 광고 및 온라인 이벤트 홍보

1,500만원

병무행정안내 책자 배포

- 안내책자 5,000

1,200만원

’10

병역면탈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국방일보 보도

무료

 

09 인터넷, 지하철, 언로매체 등 활용홍보 1,500만원, 10 리플릿 제작, 지하철 및 인터넷 홍보 11,230만원, 11 현재 병무행정안내 책자 배포 1,200만원으로 지난 3년간 총 15,730만원을 지출하였음. 맞습니까?

청장! 지난 3년간 명역면탈범죄 신고포상지급액 1,500만원 그러나 신고활성화를 위한 홍보예산지급액 15,730만원, 지난 3년간 약10배 이상의 예산을 신고포상 지급이 아닌 신고포상 홍보의 활성화를 위해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맞습니까?

포상지급액 1,500만원 vs 홍보지출액 15,730만원 과연 형평성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불균형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출한 홍보비용 15,700만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비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포상예산과 지급액의 문제점, 즉 제도의 적법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지적하는 것임.

 

 

4. 포상예산 최소 1억원 이상은 되어야 - 국가의 안보상황에 걸맞은 통 큰 병무 정책의 구상과 실천을 당부

 

이제 국가의 안보상황에 걸맞은 통 큰 병무 정책의 구상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는 말씀을 우선 드림

청장! 혹시 현재 간첩신고 포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포상금은 간첩신고의 경우 1억원, 간첩선 신고의 경우 15천만원이었음,

그러나 최근 법무부는 간첩신고의 경우 1억에서 5으로, 간첩선 신고의 경우 15천 만원에서 75천만원으로 증액을 입법예고한바 있음. 아시고 계셨습니까?

본 위원이 갑자기 간첩신고 포상금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특별한 안보상황,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정치적 갈등비용을 고려한다면 병역변탈범죄의 경우 그 범죄의 질이 간첩행위와 비교하여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임.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포상예산을 최소 1억 정도는 책정하고, 이에 맞춰 병역면탈범죄 신고포상 및 홍보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는 것임.

 

국가의 안보상황에 걸맞은 병무 정책의 구상과 실천,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항시 감시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도가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병역면탈범죄의 뿌리가 뽑히게 될 것임.

 

앞서 지적한바 있듯이 11년 포상예산이 700만원에서 1,000만으로 약 3배 가까이 증액된 이후 지급 건수와 지급액이 전년 대비 월등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포상금이 많이 책정되면 될수록, 이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신고건수와 신고내용의 질이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시사 하는 바가 매우 많다고 생각함.

국가의 안보상황에 걸맞은 통 큰 병무 정책의 구상과 실천을 청장께 부탁드림. 청장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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