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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공익 관리 등/이진삼의원

보 도 자 료

2011. 9. 20()

국회의원 이진삼

자유선진당 부여 청양

T.784-3279/F.788-3714

 

 

국정감사 : 병무청]

 

 

1. 공익근무요원 관리, 병무청 사실상 포기상태

- 복무관리관과 공익근무요원 비율 1:750 이 현실,

작년 한해 공익근무요원 범죄발생 100여건에 달해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부대 소대원관리에 있어 초급장교들의 책임강화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오늘은 공익근무요원들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하고 함.

 

청에서는 2007년부터사회복무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문제가 많음. 공익근무요원들의 범죄 건수는 2009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참고 1 : 최근 5년간 공익근무요원 범죄 사례

(’11. 7.31 현재, )

청별

연도별

서울

부산

대구경북

인천경기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11

48

9

6

4

12

3

3

2

0

0

6

1

2

0

’10

94

19

0

11

19

6

15

0

7

1

9

0

6

1

’09

60

16

10

4

10

8

5

0

0

0

1

2

3

1

’08

62

16

3

10

14

4

6

2

0

1

4

0

2

0

’07

67

3

6

11

18

5

3

2

2

3

7

0

5

2

‘06

118

33

13

17

17

9

6

1

3

1

9

0

8

1

또한, 공익근무요원들이 퇴근시간이후 영리행위를 한 위반자 수가 200944, 201077, 20117월까지 93건으로 2년 전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참고 1 : 최근영리행위 위반자 현황

(’11. 7.31.현재, )

청별

연도별

서울

부산

대구경북

인천경기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11

93

13

14

13

34

2

6

1

0

0

9

0

0

1

’10

77

29

5

4

25

4

3

2

0

1

2

0

2

0

’09

44

11

4

5

21

1

0

0

0

0

2

0

0

0

’08

73

27

0

6

25

0

0

0

0

1

7

1

6

0

’07

17

7

0

6

3

0

0

0

0

0

1

0

0

0

처벌조치내역 : 1회 경고시 마다 5일 연장 복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감독의 책임은 분명히 해당 기관에 있다고는 하나, 병역법 제312(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감독 등) 2항에 의거하면 병무청도 공익근무요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범죄행위에 대하여 관리 소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

 

2011년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53,105명인데 반하여, 복무감독관은 71명에 불과하고, 중간관리자 없이 1인당 평균 약 100개 기관과 750명의 공익요원을 관리하면서 교육내근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사실상 복무관리를 할 수 없음.

참고 3 : 최근 3년간 공익근무요원 복무 현황

(’11. 7.31 현재, )

청별

 

연도별

서울

부산

대구경북

인천경기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11

53,105

13,916

4,970

4,919

11,103

3,560

3,754

857

1,115

1,677

2,739

536

3,494

465

’10

53,603

14,109

5,272

4,611

11,914

3,095

4,200

705

1,134

1,757

2,641

557

3,163

445

’09

50,426

14,298

4,409

3,700

11,721

2,991

3,719

715

1,188

1,579

2,545

534

2,526

501

’08

47,455

13,510

4,039

3,574

10,624

3,178

3,334

722

1,175

1,369

2,511

559

2,347

513

<자료 :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또한 관리감독 실적은 200850,466건에서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문제가 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관리감독을 하였다지만, 복무 부실이나 범죄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관리감독관제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어지지 못한다는 반증임.

 

참고 4 : 최근 5년간 관리감독현황

(’11. 7.31.현재, )

청별

연도별

서울

부산

대구경북

인천경기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

’11

13,495

2,491

1,371

1,126

1,946

2,351

579

355

705

278

1,537

223

366

167

’10

29,049

4,940

3,728

2,826

3,052

3,552

3,080

727

827

1,566

2,509

334

1,513

395

’09

38,076

8,031

3,678

3,926

6,304

4,347

3,473

702

1,906

1,423

1,986

350

1,625

325

’08

50,466

9,190

5,249

6,324

8,745

4,569

5,393

1,108

2,353

1,499

2,591

251

2,444

750

 

복무부실에 발생하는 기관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등 수혜기관에 책임감을 부여하고, 기존에 병사들의 병영생활을 관리감독해 경험이 있는 전역 군 간부들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함.

 

본 의원은 공익요원도 신성한 병역의부를 수행하는 것인 만큼 적정수의 자격을 갖춘 복무감독관을 충원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통하여 복무태도가 불성실한 공익요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퇴출이나 현역 재입대와 같은 적극적인 징계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한편,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요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

 

참고 5 : 병역법 제31조의2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감독 등)

 

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현역때 정보병이 박격포부대 예비군으로 편성?

- 예비군자원관리 주특기 고려 안해 전력관리 비효율적

 

현재 병무청이 평시에 관리하고 있는 예비군 자원 중 특기 및 계급에 따른 동원소요제기에 따라 적소지정으로 배치되는 비율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 : 11년도 동원지정 결과 적소지정율

지 정

총지정

적 소

지 정

%

유 사

지 정

%

비적소

지 정

%

0,000,000

000,000

65.8

000,000

13.0

000,000

21.2

 

 

실제 현역시절 정보병으로 복무한 예비군이 81mm 박격포 주특기로 바뀌어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고, 전투경찰출신인데 90mm 박격포 부대에 동원되고 있음.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2년 동안 복무하며 숙련된 주특기를 익힌 병사가 주특기가 다른 예비군에 편성되어서 훈련받는 것은 유사시 군의 전투력 발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박격포와 같은 화기류는 훈련이후에도 잘 관리 및 정비되어야 하나, 다른 주특기를 가진 예비군이 보수관리 및 정비하기에는 애로 발생.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예비군 훈련이 보다 내실 있게 행해져야 함.

유사지정과 비적소지정 인원에 대한 관리 제도를 국방부와 각 군과 협조하여 개선해야 할 것임.

3.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이 전무한 실정

- 군 가산점제 실시는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

 

가산점제의 위헌 결정은 제대군인과 현역, 군 복무를 앞두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국민이 국방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

 

군 복무자는 병역 전후로 약 3년의 공백이 발생하고, 사회진출 제한, 경제적 손해, 학업 중단 등 현실적 피해 발생과 복무 중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함.

 

현역 복무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정당한 병역의무 이행이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함. 현재 정책적으로 의무복무 전역자 지원은 시행 되고 있음.

 

참고 : 의무복무 전역자 시행정책 취업 응시연령 3년 연장, 경력 반영, 복직 및 복학 보장, 국민연금 6개월 인정, 복학생 학자금 우선 대출 등.

 

하지만 취직시험 응시연령 및 학력이 사실상 철폐 되었고, 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군 경력 반영 의미가 희박하며,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가능.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 추가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만 60세가 된 2048년도부터 가능하여, 사실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 지원정책은 전무한 상태로, 정부는 의무복무자에게 큰 부채를 안고 있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취업에서 효과성과 상징성이 높은 군 가산점제 부활은 반드시 필요.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군가산점제도는 과거와 달리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 소지를 제거한 것임. 한편 사회 여건이 15년 전 위헌 판결 시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군은 이미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한 지 오래고 그 비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으며, 전체 공무원의 41%가 여성으로 엄청나게 신장되었고, 노동시장이 대형화 되어 공공직업의 비중이 크게 약화되었음.

특히 여성과 장애인은 특별법에 의거 사회진출 기회가 엄청나게 확대되었음. 여성의 경우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사회봉사 가산점제를 병행 실시하는 등 반대집단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병무청과 국방부에서 실시한 군 가산점 제도 부활대한 여론조사에서 각각 전체 응답자의 83%, 79.4%가 찬성으로 답변했으며, 여성 응답자 역시 78.7%, 74.2%가 찬성한 것으로 이미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자랑스러운 병역의무 이행 풍토 조성,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작금의 안보불안, 국민여론, 국방의식, 장병 사기 등을 감안해서라도 가산점제는 반드시 재도입 되어야 함.

병역의무 이행의 주무청인 병무청에서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의 필요성을 국방부에 적극 제기하여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

 

참고 1 : 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 갤럽 조사)

(조사기간 : 2009. 12. 1 ~ 2009. 12. 4, 4일간)

(단위 : , %)

조사인원

응 답

무응답

인 원

찬 성

반 대

1,500

(여자)

1,499

(742)

83.0

(78.7)

17.0

(21.3)

1

 

찬성이유 :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68.0%)

병역의무 이행에 자긍심 유발(24.1%)

반대이유 : 여성과 군미필 남성의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42.2%)

가산점 보다는 다른 대책 필요(23.3%)

<자료 : 병무청 현역입영과>

 

참고 2 : 군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국방부)

 

조사 대상 :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남성 508, 여성 515)

조사 기간/방법 : ’11.4/전화면접조사

표본 오차 : ± 3.1%(95% 신뢰수준)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관한 의견(녀 구분)

제도 부활 찬반 여부 : 찬성 79.4%, 반대 13.3%, 모름/무응답 7.3%

* 남성(508) : 찬성 84.6%, 반대 9.4%, 모름/무응답 5.9%

* 여성(515) : 찬성 74.2%, 반대 17.1%, 모름/무응답 8.7%

찬성 이유 :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64.5%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 22.2%

반대 이유 : 여성과 군미필 남성의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 30.1%

가산점보다는 다른 대책 필요 27.9%

 

 

4. 부분동원제 실효성 제고 위한 노력해야

 

지난 7월부터 충무3종에서도 부분 동원이 가능토록 법령을 제정.

 

부분동원 대상자는 국지도발 및 전시초기 동원 우선순위가 높은 부대를 위주로 합참이 약 14만 여명을 지정선정하였고, 청에서는 미입영자를 고려하여 120% 수준인 약 16만 여명을 지정.

 

예비군 전원이 소집되는 총동원과는 달리 선정된 인원만 소집되기 때문에 상대적 불평등 소지가 있어 입영율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분동원 대상자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물론 총동원에 비해 업무 수행 부담은 적겠지만, 평시 병무조직으로 동원 자원 소집과 병력 수송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

 

북의 도발형태가 전면전 보다는 국지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부분동원제가 매우 적절한 시기에 시행된 것임.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사전 교육을 통한 미응소자의 비율을 얼마나 낮추는가 하는 것이 관건임.

 

충무계획(비상대비계획)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비상 대비계획.

충무계획은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충무 1종과 그 밖의 위기 상황에 따라 충무 2, 3종의 단계를 설정해 그에 따른 대응계획을 세워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