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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BMI지수 도입 실패 등/김장수의원

2011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9. 23)

대상기관 : 병무청/김장수의원실

. 보충역 과다 양산 ‘BMI 지수도입은 실패!

 

. 무책임한 병무청 심리검사, 소요군 지휘부담 야기

 

. 지정업체 규제완화가 위법탈법행위 조장

 

. 공익요원 복무부실, 예비역 복무지도관 활용 해결

보충역 과다 양산 ‘BMI 지수도입은 실패!

 

질의요지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역병의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2007년 연구용역을 거쳐 신장체중에 의한 BMI 지수를 도입, 2008년부터 적용하고 있음.

당시 연구용역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징병검사 대상자를 30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0.9%4급 보충역 이하 판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2008년부터 실제 적용한 결과에서는 징병검사 대상자의 3~4%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도입 이전인 2007년보다 약 6,000여명이 급증함.

이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긴급회의를 갖고 BMI 지수의 하한선을 17에서 16으로 낮췄지만, 여전히 제도 도입 이전보다 3,000명가량 많은 인원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있음. BMI 지수의 기준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신장체중 사유 4급 판정자, '08년 약 6천명 급증

최근 5년간 신장체중에 의한 4~6급 판정현황을 보면, 20072,828명이던 4급 판정자가 20088,568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 그러다가 20095,401명으로 3,000여명이 급감한 이래, 지난해 5,997, 올해는 6월말 기준 2,548명이 신장체중 사유에 의해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신장·체중 사유 46급 판정현황>

(’11. 6.30.현재, )

구 분

수검인원

4

5

6

’07

312,795

2,828

8

7

’08

312,919

8,568

6

8

’09

324,818

5,401

8

9

’10

347,249

5,997

13

16

’11

173,689

2,548

5

2

 

- 이렇다보니 최근 4년간 징병신체검사 결과 4~6급을 받은 상위 3개 질환을 보더라도, 신장체중에 의한 보충역 이하 판정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4년간 징병신체검사 결과 4~6급 상위 3개 질환>

('11. 6. 30 기준)

구 분

4~6급 상위 3개 질환 ()

2008

1, 신장체중(8,582) 2. 굴절이상(6,102) 3. 경계선지능/정신지체(1,266)

2009

1. 굴절이상(6,182) 2. 신장체중(5,418) 3. 경계선지능/정신지체(1,438)

2010

1, 신장체중(6,026) 2. 굴절이상(2,087) 3. 경계선지능/정신지체(1,374)

2011

1. 신장체중(2,555) 2. 경계선지능/정신지체(522) 3.불안정성 대관절(496)

 

청장, 2008년을 전후해 4급 판정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또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어떠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는가?

 

잘못된 시뮬레이션 결과병력수급 파장 낳아

국방부와 병무청은 2008214BMI 지수를 도입하여 징병신체검사 시 신장체중에 의한 병역판정을 하고 있다.

- 본 의원이 장관시절 BMI 지수를 도입하고자 한 것은 체중이 너무 과다한 자가 현역에 입대함으로써 군 전투력이 약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로, 2007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결과였다.

- 당시 고려대학교에 의뢰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징병검사 대상자를 30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2,700명 정도가 4급 보충역 이하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총 징병검사인원의 0.9%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BMI 지수 도입 이전인 2007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치였다.

 

<‘07BMI 지수 시뮬레이션(연구용역) 결과>

구 분

기준인원

예 상 인 원

‘07

4급 판정자

BMI 17 이하

BMI 35 이상

인 원

30만명

2,700

2,400

300

2,828

현 입영신검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고려대학교(‘07.12.26)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활용, 연간 징병검사 대상자를 30만명으로 가정

 

그러나 고려대학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2008218일 징병신체검사 시 처음으로 BMI 지수를 적용한 결과, 징병검사인원의 4.2%4급 판정을 받았다. 이어 310일에는 3.6%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한 0.9%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결국 2008년 전체적으로 4급 판정자가 약 6,000명가량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하지만, BMI 지수를 처음 도입하여 적용했던 2008218일의 결과에 대하여 당시 장관인 본 의원에게 보고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다.

 

이후 이러한 결과에 당황한 국방부와 병무청은 2008312일과 20일 잇따라 긴급회의를 갖고, BMI 하한선을 17에서 16으로 개정하여 2009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결국 20084급 보충역 판정자는 2007년 대비 약 6,000여명 급증한 8,568명이였지만, 2009년에는 3,000여명이 다시 감소하여 5,401명이 4급 판정을 받았다.

- 잘못된 연구용역 결과 하나가, 잘못된 정책판단과 보고누락 하나가 이토록 병력수급에 큰 파장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다.

-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결과, 신장체중으로 인한 보충역 이하 판정자는 매년 5,000~6,000명씩 발생하며, 해마다 4~6급 판정자의 1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08.2.14, 국방부령 제645) : 17 미만 35 이상자는 보충역 이하 판정에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09.1.28, 국방부령 제670) : 16 미만 35 이상자는 보충역 이하 판정으로 개정

청장, BMI 지수를 도입하여 적용한 직후 예상과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면, 즉각 지수 적용을 멈추고 내부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또한 BMI 지수의 하한선을 17에서 16으로 낮추어 2009년부터 적용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이전인 2007년에 비해 여전히 약 3,000명가량 4급 판정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 하한선을 더욱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보충역 과다 양산 BMI 지수 적용 재검토 필요

본 의원이 장관 시절 BMI 지수를 도입하려 했던 근본 취지는 우수자원을 현역병으로 보내자는 것이었다. 잘못된 연구용역을 통해 BMI 지수를 도입했고, 실제 징병검사에서 적용한 결과 보충역이 과다하게 양산되었다면 BMI 지수 적용을 중단하고 재검토하는 것이 옳았다.

- 해당 연도에 징병검사를 받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유지하고, 다음 연도부터 하한선을 17에서 16으로 낮추어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 그 결과 전년 대비 약 6,000여명이 증가한 8,568명 중 현역으로 가도 충분한 자원들마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병역이행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BMI 지수의 하한선을 17에서 16으로 낮추어도 제도 도입 이전보다 3,000명가량 4급 보충역 판정자가 늘었다면, 지수를 더 낮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

- 그럼에도 2009년 이후 동일한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도입 이전인 2007년보다 매년 3,000명가량 증가한 5,000~6,000명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있다는 것은 가뜩이나 부족한 병역자원의 낭비일 수 있다.

- 보충역에 대한 적정충원 때문에 현역복무가 충분히 가능한 이들조차 공익근무 판정을 내린다면, 신성한 병역의무의 이행과 병역이행의 형평성 차원에도 절대 부합하지 않는다.

 

청장은 국방부와 협조하여 과도한 기준 적용으로 인해 과다한 보충역 판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BMI 지수 기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해보기 바란다.

무책임한 병무청 심리검사, 소요군 지휘부담 야기

 

질의요지

최근 4년간 심리검사 이상자의 병역판정 현황을 보면, 1, 2차 검사에서의 이상자는 증가하는 반면, 최종검사에서는 면제자가 줄어들며 정상 판정을 받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음.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인성검사 도구의 문제라고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2010년 이전에도 지속되어 왔음. 결국 인성검사 도구의 문제라기보다는 병무청 심리검사의 방법과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함.

지난 7월 해병 2사단의 총기난사 가해자인 김모 상병은 병무청 심리검사 시 정상 판정을 받았음. 그러나 입영 시 해병대에서 동일 인성검사 도구를 통해 심리검사를 한 결과는 이상 판정이었음.

이는 병무청이 병력수급에 급급해 웬만하면 현역병으로 입영시키고 2차 심리검사 시행부대인 소요군이 이상자를 걸러내도록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임. 인성검사 도구의 조속한 검증 및 보완도 필요하지만, 병무청의 책임 있는 심리검사 시행이 필요함.

 

심리검사 이상자는 느는데 면제자는 감소?

2차 심리검사가 시행된 2007년 이후 최근 4년간 심리검사 이상자의 병역판정 현황을 보면, 특이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 , 1, 2차 심리검사에서의 이상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56급 면제자의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정상으로 판정받는 수검자 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4년간 심리검사 이상자의 병역판정 현황>

('11. 6. 30 기준, )

구분

검사

인원

1차 이상자

2

이상자

2차 이상자 정신과 신체등위

정상

3

보충역

(4)

면제

(5·6)

재검

(7)

’07

240,731

26,208

2,135

689

144

277

564

461

%

10.9

0.9

32.3

6.7

13.0

26.4

21.6

’08

318,514

37,824

12,626

9,797

419

407

885

1,118

%

11.9

4.0

77.6

3.3

3.2

7.0

8.9

’09

329,039

51,364

16,089

12,669

230

602

798

1,790

%

15.6

4.9

78.7

1.4

3.7

5.0

11.1

’10

359,203

75,503

25,339

21,007

843

818

1,045

1,626

%

21.0

7.1

82.9

3.3

3.2

4.1

6.4

’11

179,908

25,000

10,372

8,741

120

225

254

1,032

%

13.9

5.8

84.3

1.2

2.2

2.4

9.9

2차 이상자 정신과 신체등위는 2차 이상자에 대한 비율임.

 

새로운 인성검사 도구 시행 후 이상자 과다발생

병무청은 '98년에 개발된 인성검사 문제지가 신세대 장병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새로운 인성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징병검사 시 활용하고 있다.

- 주요 변경내용은 현역복무 부적응에 대한 판별률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문항을 제거하여 인성검사 문항을 365문항에서 183문항으로 축소하고, 인지능력검사 58문항을 신설, 저지능자의 선별을 강화하고 있다.

- 그러나 병무청이 금년 4월 발간한 <2010 병무연보>를 보면, “새로운 인성검사 도구의 적용 결과 이상자가 과다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종전의 인성검사 문항을 단순 축소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입대 예정자들의 특징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사 결과 판정유형과 하위척도 내용이 불일치하여 검사활용이 제한된다는 문구가 있다.

*새로운 인성검사 도구는 국방부 주관, 병무청과 KIDA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1단계로 '07. 9~'08. 8(12개월)에 걸쳐서 241문항(인성검사 183문항, 인지능력 검사 58문항)을 개발하였고, 2단계로 '08. 9~'10. 1월 동안 시험운영한 후 수정 보완한 도구임.

*인성검사에서 15.2%, 인지능력검사에서 9.1%의 이상자 발생



- 병무청 스스로 새로운 인성검사 도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하지만 병무청은 금년에도 새로운 인성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심리검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 2차 이상자 비율은 줄어든 반면, 정상자와 면제자 비율은 예년과 동일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청장, 이상자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새로운 인성검사 도구의 검사활용이 제한된다고 인정해놓고, 올해 역시 같은 인성검사 도구를 사용해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해와 같은 인성검사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데, 올해는 왜 1, 2차 이상자의 비율이 줄어든 것인가? 인성검사 문항의 조정이 있었던 것인가?

 

새로운 인성검사 도구의 적용시점과 관계없이 56급 면제자는 줄고 정상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병대 총기난사 가해자 병무청은 정상, 입영시 이상

물론 새로운 인성검사 도구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KIDA에서 병무청 자료와 각 군의 자료를 통보받아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있다.

- 하지만 정상 판정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면제자가 줄고 있다는 점은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병무청이 병력수급이라는 조급증에 빠져 웬만하면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 실제 지난 7월 해병 2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가해인 김모 상병도 병무청 심리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고 해병대에 입대했다. 하지만 입영 후 동일한 인성검사 도구로 또다시 심리검사를 받은 결과는 병무청 결과와는 달리 이상 판정이었다.

- 이는 인성검사 도구의 문제이거나, 병무청 심리검사의 방법과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청장, 동일한 인성검사 도구를 사용하는데 왜 시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병무청이 웬만하면 현역병으로 입대시키고 소요군이 2차 심리검사에서 걸러내도록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책임감 있는 심리검사 시행, 우수자원 현역병 충원

매년 1, 2차 검사에서 이상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병무청 최종검사에서 정상 판정자가 늘어 면제자가 줄고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 또한 동일한 인성검사 도구를 통해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당일의 컨디션과 기분에 따라 정상에서 이상으로, 이상에서 정상으로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면, 인성검사 도구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다.

 

청장은 1차 선별기관인 병무청이 걸러내지 못하더라도 2차 선별기관인 소요군이 이상자를 걸러낼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책임감 있는 심리검사를 시행해주기 바란다.

 

또한 새로운 인성검사 도구에 대한 검증 및 보완과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마쳐 신뢰성 있는 심리검사를 시행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병력수급에 조급해 하기 보다는 우수자원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징병검사를 시행하여, 현장지휘관에게 지휘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지정업체 규제완화가 위법탈법행위 조장

 

질의요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의 위반행위 처분건수는 '09년 이후, 의무자의 경우는 ’1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함. 특히 지난해의 경우는 이전 연도인 2009년과 비교해 업체는 74.3%, 의무자는 81.7% 급감함.

이는 지정업체의 경우, 그동안 전체 위반행위 처분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신상이동미통보사항에 대한 처벌이 완화됨으로써 처분건수가 급감한 것임. 반면 의무자의 경우는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킴으로써 실제 위반행위가 감소함.

신상이동미통보는 의무자 및 지정업체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님. 따라서 처분규정을 완화하기보다는 의무자의 경우와 같이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위법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신상이동통보는 지정업체의 장이 의무자의 해고퇴사, 지정업체의 휴업소재지 변경 등 의무자와 지정업체에 신상이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규정임.

*결과적으로 허위 통보를 제외한 모든 위반 내용의 처분기준이 완화되면서 의무자의 편입취소와 관련된 사항의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 복무기록표, 개인별 복무상황부, 출근부 등 의무자들의 복무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복무관리서류 미관리 등 반드시 정확한 통보와 관리가 필요한 사항까지 그 처분기준이 완화됨.




지정업체의무자 위법행위 행정처분 급감

병무청은 현역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18개월에서 21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고려하여 당초 2012년 폐지 예정이었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제도를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현재 총 25,000여명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들이 6,300여개 지정업체에서 복무하고 있으며, 병무청은 정기실태조사와 특별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정업체의 운영실태와 의무자들의 복무실태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지정업체 및 의무자 복무현황(병무청 제출자료) (’11. 7. 31 기준)

구 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업체 수

4,841

1,534

6,375

복무인원 ()

18,789

6,651

25,440

최근 4년간의 지정업체 및 의무자에 대한 위반행위 처분현황을 보면, 업체의 경우 ’09년 이후, 의무자의 경우 ’10년 이후 행정처분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 특히 지난해의 경우는 전체 행정처분 건수가 이전 연도인 2009년과 비교하여 업체의 경우 409건에서 105건으로, 의무자의 경우 542건에서 99건으로 각각 74.3%, 81.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6월 말 기준 업체 46, 의무자 52건의 행정처분을 보이고 있다.

- 이렇듯 지정업체와 의무자의 위반행위 처분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나, 둘 사이에는 규제완화와 규제강화라는 차이가 있다.

<최근 4년간 지정업체 및 의무자 위반행위 처분현황>

(’11. 6. 30 기준, )

 

 

 

구 분

업 체

의 무 자

조사

실적

행 정 처 분

조사

실적

행 정 처 분

고발

경고

주의

편입

취소

연장

종사

경고시정

’08

8,357

639

27

190

422

33,167

437

63

247

127

타업체근무

89

15

46

28

144

24

42

78

타분야근무

67

9

28

30

68

6

14

48

신상이동미통보

483

3

116

364

-

-

-

-

무단결근 등

-

-

-

-

225

33

191

1

’09

6,839

409

11

46

352

28,925

582

42

449

91

타업체근무

65

4

25

36

81

-

28

53

타분야근무

46

6

16

24

53

-

15

38

신상이동미통보

298

1

5

292

-

-

-

-

무단결근 등

-

-

-

-

448

42

406

-

'10

6,361

105

2

10

93

26,714

99

1

60

38

타업체근무

22

-

3

19

40

-

3

37

타분야근무

12

2

7

3

5

-

4

1

신상이동미통보

71

-

-

71

-

-

-

-

무단결근 등

-

-

-

-

54

1

53

-

’11

4,342

46

2

12

32

16,406

52

-

29

23

타업체근무

18

1

6

11

22

-

4

18

타분야근무

5

-

3

2

3

-

3

-

신상이동미통보

24

1

3

20

-

-

-

-

무단결근 등

-

-

-

-

27

-

22

5

 

급감하는 지정업체 위반행위, 규제완화 탓

먼저 지정업체의 위반행위 행정처분 현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09년 이후 신상이동미통보 항목에 대한 처분건수가 급감하면서 전체 행정처분 건수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 ‘신상이동미통보행정처분 건수는 ’08483건에서 ’09298, 지난해 71건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올해도 6월말 기준 24건의 주의처분만 있었다.

- 이는 병무청이 200812월 관리규정을 개정하며 신상이동미통보에 대한 행정처분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으로, 그동안 신상이동미통보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내리고, 경고는 2, 주의는 1년간 인원배정을 제한했었다.

- 하지만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지정업체장의 행정업무 착오 또는 미숙으로 인한 사항에 대하여 경고는 주의로, 주의는 시정으로 처분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결국 행정처분 건수의 감소를 가져온 것이다.

- , 관리감독의 강화에 의하여 지정업체의 위반행위가 감소한 것이라기보다는 처벌규정을 완화함으로써 행정처분이 감소한 것이다.

 

청장, 행정업무의 착오 또는 미숙과 고의에 의한 누락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의무자의 편입취소 통보 등 신상이동통보가 경미하게 다루어도 되는 사안인가? 신상이동통보에 대한 처벌기준을 완화하였는가?

 

신상이동통보는 부도, 폐업 등의 부실업체에 대한 신속한 후속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의무자와 지정업체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결코 경미하게 다룰 사항이 아니다.

- 더욱이 느슨한 처벌규정은 복무관리에 대한 긴장도를 떨어뜨려 향후 더 큰 위반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의무자 위반행위 감소는 규제강화 덕분

반면 지정업체의 경우와는 달리, 의무자의 위반행위 감소는 처분강화에서 기인한다.

- 실제로 의무자의 위반행위 행정처분은 200912월 병역법이 개정되며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급감하였다. ‘09582건이던 처분건수는 지난해 99건으로 감소하였고, 올해도 6월말 기준 52건을 보이고 있다.

- 이는 지정업체의 해당분야 미종사자 또는 8일 이상 무단 결근자에 대하여 기존에는 편입취소 처분만 내리던 것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의무자의 위반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위반행위 근절, 처벌규정 강화에서 찾아야

의무자의 위반행위 감소에서 보듯 위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 엄중한 조치와 처리는 향후 동일행위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청장은 지정업체의 신상이동통보에 관한 규제완화를 재검토하며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지정업체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주기 바란다.

공익요원 복무부실, 예비역 복무지도관 활용 해결

 

질의요지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부실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함. 복무 중 대학에 복학하여 적발된 인원이 지난해 2명에서 금년 6월말 기준 54명으로 급증했으며, 일반범죄 행위도 200960건에서 지난해 94건으로 증가함.

또한 근무지 무단 이탈자는 200784, 200892건이던 것이 2009300건을 넘어선 이래 지난해에는 322건을 기록함. 올해도 전반기 기준 195명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함.

병무청은 이러한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도 기간제 복무지도관 15명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한 상태임.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예비역 간부 12명의 평가가 좋은 만큼, 기간제 복무지도관 15명 증원 시 관리감독 업무에 능숙한 예비역 간부의 채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복무실태 점검 강화는 구호뿐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부실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이 때문에 공익요원들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들을 지도하고 감독할 복무관리관의 부족문제로 인하여 해마다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본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성실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복무관리관의 증원 노력을 주문한 바 있지만, 편제반영,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부실 실태는 다양한 현황과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무 중 대학복학 적발자 2명에서 54명으로 급증

최근 3년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중 대학복학 적발 현황을 보면, 20093, 20102건 등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금년도 6월말 기준 54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공익요원 복무 중 대학복학 적발 현황>

(’11. 6. 30 기준, )

구 분

’09

’10

’11

건 수

59

3

2

54

 

-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까지는 샘플링을 통해 복무 중 복학 위반자를 파악해 왔으나, 올해는 4~6월 소집해제 예정자 모두를 전수조사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전수조사를 시행했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위반자가 적발되었을 것이다.

- 올해 적발된 54명에 대하여 병무청은 43명은 수학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처분하여 5일 연장복무를 시키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휴학조치 후 5일 연장복무 처분을 내렸다.

 

일반범죄 행위 ‘0960’1094건 증가

공익근무요원들의 일반범죄 행위도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3년간의 공익근무요원의 일반범죄 현황을 보면, 200960건에서 지난해 94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도 6월말 기준 36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공익근무요원 일반범죄 사례별 현황>

(’11. 6. 30 기준, )

사유별

연도별

폭력

절도

강도

강간

교통

사범

마약

기타

’09

60

14

9

5

2

3

4

23

’10

94

13

32

7

8

5

0

29

’11

36

9

7

3

3

1

1

12

기타 사유 : 사기, 공갈, 상해, 공무집행방해, 횡령 등

 

- 특히 범죄자의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 분야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서비스 분야 확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일반범죄 복무기관별 현황>

(’11. 6. 30 기준, )

기관별

연도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09

60

8

35

15

2

’10

94

17

60

15

2

’11

36

5

21

6

4

 

근무지 이탈행위 4년새 4배 증가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 이탈행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근무지 이탈자 현황을 보면, 200784, 200892건이던 근무지 이탈행위가 2009300건을 넘어선 이래 지난해에는 322건을 기록했다.

- 4년새 약 4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올해도 전반기 기준 195명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이탈자 현황>

(’11. 6. 30 기준, )

구 분

’07

’08

’09

’10

’11

인 원

84

92

306

322

195

 

최근 3년간 공익근무요원 분야별 배정현황(2010년도 병무청 제출자료) (단위 : )

구분

배정

사회서비스 분야

행정

분야

 

 

%

%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08

22,796

16,079

70.5

7,550

(33.1)

1,773

338

6,418

6,717

29.5

’09

27,917

17,071

61.1

8,608

(30.1)

1,822

230

6,411

10,846

38.9

’10

25,675

11,213

43.7

7,510

(29.3)

1,265

633

1,805

14,462

56.3

청장,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부실이 심각한 상태다. 이를 근절할 어떠한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가? 복무지도관 증원방안은 마련하였는가?

 

기간제 복무지도관 충원 시 예비역 간부 채용 검토

2007년 복무지도관이 편성된 이후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이 때문에 본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복무지도관의 증원을 요구한 바 있고, 67명이던 복무지도관이 올해 4명 증원되어 71명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1인당 관리인원은 750여명에 달한다.

 

병무청은 내년도 기간제 복무지도관 15명을 증원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2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 공익근무요원의 성실복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요구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복무지도관을 증원시킬 필요가 있다.

- 특히 기존 12의 계약직 예비역 간부들의 관리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정평이 나있는 만큼 기간제 복무지도관 충원시 예비역 간부들의 채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이는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50% 남짓한 상황에서 관리감독 능력이 뛰어난 예비역들을 복무지도관으로 활용한다면, 국가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청장은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부실 방지를 위해 기간제 복무지도관 충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라며, 충원 시에는 예비역 간부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기 바란다.

 

제대군인 채용현황(2010년 김장수 의원실 요구자료, 병무청 제출자료) (’10.6.30기준, )

인원

계급별

군 복무기간별

대위

소령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12

12

1

11

12

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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