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안 된다! 내란범죄자 국가유공자에서는 빠져 국립묘지법에 의하면 내란범죄자 국립묘지 안장 가능 유원일, 내란죄 조항 추가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에 의하면 내란죄를 저지른 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사람을 나열하고 있는 반면, 제5조제3항에서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제5조제3항에 의하면 국적상실자, 군인·군무원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그리고 그 외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은 어떤 사람들이 유공자가 될 수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내란죄·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살인·강도·강간 등 파렴치범(뇌물수수 포함)으로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유공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에서 유공자가 될 수 없는 내란·외환 범죄자가 국립묘지법에서는 아무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05.7.29일 국립묘지법이 만들어질 때 국가유공자법에는 내란·외환죄 규정이 없었다. 그 후 2006.3.3일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될 때 형법의 내란·외환죄가 추가되었다가, 2008.3.28일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현행 국가유공자법과 같은 수준의 내란·외환죄 내용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국립묘지법은 2005년 제정 이후 2007년, 2008년, 2011년 몇 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한 내란·외환죄 규정(제79호제1항제2호)을 담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설령 국가유공자로서의 대우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길이 법률적으로는 열려 있는 셈이다. 최근, 고 안현태 씨의 국립묘지 안장 건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군사반란 외 내란을 일으켜 힘으로 권력을 탈취하였고, 1997.4.17에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유원일 의원은 “파렴치범보다 더 무거운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것은 정의로 보나 일반 법상식으로 보나 도저히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며, ”보훈처는 내란·외환죄를 추가한 국립묘지법을 속히 개정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현행 국립묘지법 제5조제3항제3호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고치기만 해도 내란범죄자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길을 막을 수 있다. □ 문의 : 여성동 비서관 (019-627-674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법률 제·개정 순차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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