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국감 보도자료 [2011. 9. 19]
군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할 때
- 군사옴부즈만 제도 : 군인들의 인권 제고와 병영문화 개선-
- 아프간 철군촉구 : 파병된 군인의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 준수 -
[장병기본권을 위한 군사옴부즈만 제도도입이 시급하다!!]
국방위원회 안규백의원은 군 인권 및 병영문화개선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지금, “군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국방개혁에관한법률」제32조를 근거로 군사 옴부즈만 제도를 포함한 장병기본권 보장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규백의원은 “군인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법인 만큼 이 법의 핵심은 군사옴부즈만 제도의 실현에 있다. 군사옴부즈만 제도는 독일, 북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반세기 전부터 실시하였던 제도이며, 우리나라도 ‘06년 인분사건과 김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도 독일식 군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던 제도이다”라며 미래 선진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군사옴부즈만 제도는 반드시 추진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옴부즈만관련 조항(안 제39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44조).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군사옴부즈만을 둠. - 군사옴부즈만은 부대방문권과 정보접근권, 시정·개선 권고권을 가짐. |
[아프간 오쉬노부대는 하루빨리 철군하여야 한다!!]
국방위원회 안규백의원은 아프간 오쉬노부대에 대해 “현재 오쉬노 부대는 위험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성과가 전무한 PRT를 지키기 위해 350명의 군인들이 희생되고 있다”라며 아프간에 파병된 장병들의 안전을 염려했다.
또한, 안규백의원은 “우리나라는 월남전 이후, 기본적으로 파병된 부대에 대한 철군 논의가 1년마다 이루어졌다”라며 “현재 아프간 파병이 기본을 무시하고 추진되더니 결국, 철군에 대한 논의도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며 “올해 말까지는 철군에 대한 논의추진과 철군계획수립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며 오쉬노 부대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철군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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