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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대통령 특명사업(번개사업)/안규백의원

국정감사 현안보고 안규백 의원실

절대 비밀사업이 될 수 없는 MB식 비밀사업!

- 전력증강사업까지 정권홍보의 도구로 이용하나? -

 

개요

- 올해 초부터 ADD는 번개사업(대통령 특명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이 특명사업들은 대외비 사업을 관리하는 대외비사업관리지침상 대외비 사업이 될 수 없음.

 

대통령 특명사업 현황

- 대통령 특명사업은 지난 연말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킨다는 목표로 장사정포 대응 탄도탄제작사업과 탄도탄의 항법을 유도하기 위해 항법전대비 의사위성 체계 사업(GBNS)"으로 나뉘어져 있음.

- 대통령은 특명사업을 20126월까지 완성시킬 것을 주문하였으며, 625일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규모적인 시험이 준비되어 있음.

- 장사정포 대응 탄도탄 사업 : 사거리 100Km를 목표로 지대지 탄도탄 미사일 개념으로, 산 후사면의 벙커에 있는 장사정포를 타격하기 위한 사업임.

- GBNS 사업 : 상용 GPS의 재밍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상에 의사위성(안테나)를 세우고, 보안코드를 GPS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탄도탄을 정밀하게 유도하기 위한 사업임.

 

대통령 특명사업의 문제점

대통령 특명사업이 될 수 없다! : 대외비사업 관리규정에 어긋나...

- 대외비사업관리규정은 국가기밀사업, 전략사업을 위해 대외적으로 비밀을 유지하여 무기를 개발하는 사업(ex: 현무)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임(, 비밀사업으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사업)

- 대외비사업관리 규정에서 대외비사업의 적용범위를 보면 장거리유도탄 등 전략무기 사업으로 되어 있음.

- , 대외비 사업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장거리(최소 2,500km 이상) 유도탄 등의 전략무기 사업이 되어야 함.

- 그러나, 대통령 특명사업 중 장사정포대응탄도탄 사업100km의 사거리로 중/장거리가 아닌 단거리 미사일이며, GBNS 사업 역시 단거리 미사일에 들어가는 항법장치로 대외비 사업관리 규정에 의거한 대외비 사업이 될 수 없음.

 

[탄도탄 지대지 미사일의 거리별 미사일 구분]

구 분

사 거 리

적용기준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800km 이하

START I 조약

1,000km 이하

CEIP, FAS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

8002,500km

START I 조약

1,0002,500km

FAS

1,0003,000km

CEIP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2,5005,500km

START I 조약

2,5003,500km

FAS

3,0005,500km

CEIP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Range Ballistic Missile

5,500km 이상

START I 조약

 

 

 

 

 

 

MB식 비밀사업 : 정권홍보의 도구일뿐

- 본 사업은 내년 6월 중 대규모의 시험발사 시험을 할 것이며, 대통령까지 참석할 것이라고 함.

-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 전략적인 비밀사업으로 분류하였다면서, 개발을 마치고 대규모의 공개적인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대외비 사업관리규정에 의한 국가 대외비 사업이 아닌, 1년여 기간 동안 개발과정만을 비밀로 하는 정권 말 홍보를 위한 이명박식 대외비 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만약 대통령이 대외비 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불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위법대통령이며,

- 만약 대통령이 대외비 사업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면, 국방부와 ADD가 대통령을 속여 특명사업을 받아낸 후 비밀사업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임.

- 본 사업을 하루빨리 공개사업으로 전환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처럼 개발가능성, 생존성, 사업타당성, 비용타당성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야 할 것임.

 

특명사업이 내재하는 문제점들

개발 가능성의 문제 : 감사원 지적사항(지난 5-6월 중 감사원에서 특명사업을 감사하였음)

- 본 사업은 원래 항법전대비 의사위성 핵심기술연구라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으로 ADD에서 20106월부터 201312월까지 핵심기술만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11월에 핵심기술 사업을 포함하여 체계까지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26월까지 개발기간을 단축시킨 것.

- 개발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는 핵심기술 개발도 2013년말까지였는데, 체계 개발이 20126월까지 앞당긴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임.

- 결국, 본 사업은 20126월까지 체계 개발을 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임.

- , 특명사업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하여 개발도 하지 못하고 수백억원의 예산과 노력을 낭비하게 될 것이며, 본 사업은 개발가능성 및 개발가능 연도를 정확히 산정하여 진행해야 할 것임.

 

생존성의 문제

- 이 또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의사위성(지상 고정형 안테나) 자체가 적의 포격에 매우 취약해서 생존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ADD 개발팀에서는 이를 이동형(차량 안테나)으로 개선하여 생존성을 향상시킨다고 하고 있음.

-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동형 안테나 or 고정형 안테나를 설치한다는 것은 당연히 북한의 포격에 취약할 것이며, 양산비용까지 포함하여 많은 혈세를 투입하면서까지 생존성이 약한 무기를 개발할 필요는 없을 것임.

 

결 론

- 본 사업은 대외비로 취급하여 비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대외비사업관리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으로 즉각 공개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비밀사업으로 유지하여 내년 6월에 있을 대규모 행사를 한다면, 결국 군사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저급한 정권홍보사업으로 전락할 것임.

- 더불어, 본 사업에 제기되고 있는 개발가능성과 생존성, 사업타당성과 비용타당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