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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패트리어트 핵심모뎀 누락 등/김장수의원

<김장수 의원실> 

 

2011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919)

대상기관 : 국방부합참

 

 

. 사이버국방학과 인가과정, 특정대학 특혜

- 애초에 대상은 고려대, 행정절차는 요식에 불과

 

. 패트리어트, 핵심모뎀은 누락,

레이더 가동률 62.5%, 8개중 3개 포대 무용지물

 

. WMD제거작전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 (자료 생략)

. 제주해군기지사업 국방장관이 직접 챙겨야

 

. 기준조차 없는 EMP 방호시설 구축계획

사이버국방학과 인가과정, 특정대학 특혜

애초에 대상은 고려대, 행정절차는 요식에 불과

 

질의요지

사이버국방학과 인과과정에서 특정대학에 특혜가 없었다는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20114월 초 고려대가 군제휴 학부과정 신설을 제안하고 그 제안에 근거하여 모집절차를 불과 1주일로 급하게 추진함.

결과적으로 고려대를 제외한 타 대학은 대학 인지도 제고’, ‘정원 외 학생인가학부생 전원 4년 장학금 지급등의 기회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함.

경쟁이 불가능했던 형식상 공개모집은 결과적으로 고려대 단독평가로 귀결됨. 이러한 절차는 대학간 기회의 평등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치열한 모집대학 선발 경쟁을 통해 군이 얻을 수 있는 추가적 이점을 놓치게 함. 군협약대학 선정관련 고려대 특혜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사이버사령부의 전력증강 위해 사이버 국방학과개설

내년에 국방부는 협약을 통해 고려대에 사이버 국방학과를 신설하고, 고려대는 정원 외 추가 30명을 해당 학과에 모집하게 된다. 해당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4년 동안 전액 장학금 지원을 받게 되고, 국방부 예산안에는 내년에 3억을 지원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학과를 졸업한 인재들은 졸업 후 7년간 장교신분으로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 사립대학의 입장에서는 4년간 해당 학과 전 인원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해당 학과 학생 수(30)만큼 정원을 늘일 수 있다면, 모두가 탐낼만한 기회인 것이다. 그런데 말만 대학 공개모집이었지, 까다로운 조건을 단 1주일 안에 충족시켜 관련서류를 접수완료토록 모집기간을 정함으로서 사전에 조건을 갖추고 준비한 대학만을 위한 선정과정이 되어 버렸다.

공정성, 투명성 확보? 처음부터 고려대가 대상이었다.

국방부는 사이버 국방학과신설을 위해 518일 국방부 공고에 의하여 사이버국방학과 개설 필수 자격요건을 제시했다. 관심있는 많은 대학의 참여를 위해 90여개 대학에 공고당일 문서를 송부하였다고 주장한다.

- 사업추진 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특정대학을 한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201188일 사이버 사령부 대면보고 사항)

 

사이버 국방학과 협약 희망대학 모집은 그 자격요건이 대단히 까다로워 518일 공고 후 사실을 인지하고 접수 마감일인 524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 정보보호 전인교원 증명서류,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SCI), 최근 5년간 정보보호 분야 교육실적, 학과 개설 및 운영계획, 우수학생 지원계획, 향후 5년간 정보보호 전임교원 확보 계획 등에 관해서 각 대학 본부에서 지원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관련 자료를 모으고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주일 사이(주말 비근무일 고려 시 5)에 국방부에 제출까지 완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 본 의원의 보좌관이 대학원 시절 국립대 교직원 근무를 했는데, 실제로 대학 행정시스템에서 그런 중요한 결심과 행정준비를 1주일 안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접수마감 기한 내에 협약학과 개설 희망서류를 제출한 대학은 고려대학 한군데뿐이었다. 왜 이렇게 좋은 조건에 학생정원도 늘릴 수 있고, 전원 군 장학생 특전을 주는데, 지원학교가 한군데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가?

- 세종대학교에서 접수기간 마감 이후인 61일에 4장짜리 의견제출서류를 제출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의 의견을 보낸 것이 전부이다.(2011년 김장수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제출자료 )  물론 세종대는 접수마감 기한이 끝난 이후에 제출된 서류이기 때문에 자격미달이다. 제출 서류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4장짜리 의견표명이다.

- 본 의원실 보좌관이 세종대에서 그 서류를 제출할 때 주무를 담당했던, 주무자 이OO씨와 통화를 시도해 봤다. 처음에는 사이버 국방학과내용조차 기억을 못하다가, 보낸 서류 날짜와 서류제목을 듣고 어렴풋이 기억을 되살렸다. “기억으로는 1주일 이내에 국방부가 제시한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 서류를 제출하기는 불가능했다. 다만, 아쉬운 마음에 내년에 30명 정원의 정보보호학과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 대학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수준의 의견서를 뒤늦게 제출했던 걸로 기억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반면, 고려대에서는 근무일 5일 동안에 결정을 하고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백 페이지짜리 책자를 신청서류로 국방부에 기한내에 제출하였다. 사전에 고려대에 학과신설에 대한 조율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는 본 의원실에 설명하기를 고려대에 사전에 공지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지만, 의원실에서 조사해 본 사실은 그와 다르다. 오히려 국방부가 고려대에 미리 귀띔을 해 준 정도가 아니라, 1년 전부터 준비해 온 고려대의 계획을 기초로 국방부가 공고를 낸 것이다.

 

- 본 의원실 보좌관이 금년 88일에 고려대학과 학사지원부 최OO 과장과 직접 통화를 하여 그 방대하고 치밀한 자료를 불과 며칠만에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쉽지 않았을 텐데요?”라는 문의를 하였더니, 담당 과장은 “1년 전부터 준비했고, 공고일 이후에 그것을 정리하여 제출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특혜가 없었다고 하지만...

의원실에서 파악한 사실관계가 이런데도 국방부는 애초에 고려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적도 없고, 그냥 결과적으로 고려대 한군데만 지원한 것이라 한다. 단수지원한 고려대를 심사해 본 결과 협약대학 선정에 문제가 없어서 고려대 단독평가 결과가 합격으로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관계자를 통해 알아보니,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에서 4월 초에 고려대 학군 제휴 학부과정 신설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장관께서는 201144고려대 학군 제휴 학부과정 신설관련 서신을 보고받은 바 있는가?

- 44일 고려대에서 고려대학교 군 사이버전 대응인력 양성방안 : 사이버 국방학과 학군제휴 학부과정 신설서신(11장짜리 계획서)을 장관실에 보냈다. 굉장히 자세한 학부과정 신설 계획이다.

- 그리고 고려대가 제시한 학부 운영방안내용대로 국방부는 대학모집 공고를 낸다.

- 44일 고려대 발신 서신내용의 판박이 내용이 군 협약대학 모집 공고문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런데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에서는 의원실에 고려대와 사전 조율된 바가 없다고 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보고가 아닌가?

 

장관, 군 협약대학 모집공고 전에 고려대와 단독으로 접촉하여 사전조율이 있은 후 요식행위로(그것도 다른 대학은 준비도 할 수 없는 짧은 모집기간인 518일부터 24일까지 관련 서류 접수 완료) 공고문 보내고 단독평가를 통해 고려대를 협약대학으로 선정했다면, 이 협약과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지 않은가? 대학간 기회의 불평등 아닌가?

- 고려대의 적격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고려대는 충분히 자격을 갖추었을 것이다. 문제는 다른 대학은 제대로 경쟁할 기회도 안 주어졌다는 것이다. 법정 절차를 지키고 투명하게 했다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지 않은 타 대학들에게는 공고사항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고려대가 입안한 계획에, 고려대만을 위한 형식적 공개모집과 단수평가, 이것을 다른 대학이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리라 생각하는가?

 

어느 대학의 민원을 받고 이 건에 대해 조사해 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문을 받은 90개 대학(고려대 제외)은 관심도 없었다.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련 서류준비를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1주일 만에 서류접수 기간이 끝나는 것을 보고, 아예 검토도 안 해 본 대학이 대부분인 듯 하다.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속성추진 하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하는 의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전 과정을 체크해 보고, 몇몇 대학과 접촉해 본 것이다. 고려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은 이 군 협약대학 모집공고의 실체가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되는 지금 이 순간 굉장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사이버 전사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집단양성?

사이버공격은 선전포고 없이 전력망통신망교통망금융망 등 국가기반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 그것을 담당하는 사이버 전사를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 공개리에 모집하고 양성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 이들 사이버 전사가 고려대에서 양성되는 4년의 교육기간 동안 이들 사이버 전력이 적성국가에 이미 노출되고, 그 교육내용도 다 공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대학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을 비공개로 부칠 수도 없다.

- 이러한 사이버 전사를 모집하는 데에 수능 평균 1등급 이상자로 제한하는 발상도 참 기이하다.

- 사이버 국방학과 개설 자격을 갖추고 있고, 수능 1등급 이상자로 30명을 충원 시킬 수 있는 대학은 국내에 거의 없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전임교수들의 논문실적(SCI 등재)을 보면 정보보호 분야 논문으로 한정할 경우 고려대 역시 자격요건에 미달한다. 사실 전투요원을 양성하는데 SCI 등재논문이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다. 수능 1등급 학생들이 사이버전 능력도 성적과 비례해 우수할 지도 의문이다.

- 사이버 전사를 뽑는다고 해 놓고서는 기존교육시스템의 비교우위 기준을 단순 적용하는 발상이 우습지 않은가?

 

2009DDos 대란과 20113월 북한의 농협전산망에 대한 해킹공격 이후, 시급한 사이버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때문에, 1주일의 공고 후 모집을 마감하고 속성으로 고려대를 단수 선정했다는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려대가 내년부터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하더라도 그 인력이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시기는 2016년 이후이다. 그 때까지 손놓고 기다릴 수 없고 별도의 사이버 전문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한번 인가하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인가대학 선정은 최소 6개월의 시간을 주고 공개경쟁 모집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최고의 투자와 최고의 열정을 보여주는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군 입장에서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 다른 사업을 예로 들자면 여자대학 학군단 인사에 대한 공고와 심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0년도 국방부는 86일에 공고하고 830일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하였다. 평가는 91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였다. 올해에는 330일 공고 후 531일이 접수마감일이었다. 평가는 614일부터 721일까지 실시하였다. 각 대학에 경쟁을 시키고 충분한 기간동안 검토한 끝에 군 입장에서 보아도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학이 선정됨으로써 우수인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4년 동안 고려대에 사이버 특급전사 양성을 위탁하는 방법 이외에, 사이버 사령부에 전문 리크루팅 요원을 두고 각 마이스터고와 대학 정보보호 관련 학과 등을 방문하여 비밀스레 군 장학생 요원을 선발하고, 선발인원에게는 철저한 신원보호와 사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사이버 특급전사를 양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패트리어트, 핵심모뎀은 누락,

레이더 가동률 62.5%, 8개중 3개 포대 무용지물

 

질의요지

SAM-X(패트리어트)가 전력화되었지만, 핵심 체계인 레이더의 가동률이 62.5%밖에 되지 않음. 8개 레이더 중 3대가 수개월째 고장 상태임. 언제까지 수리될지 예측도 어려움.

레이더 하나가 가동되지 않으면 포대 당 6대의 발사대 전부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함. 레이더 고장이 발견되어도 정비대충장비(MF)가 전혀 없고, 수리부속 조달 및 자체 정비능력의 제한으로 수개월동안 고장상태 방치

작년 말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대대작전통제장비(ICS)의 공군인도가 7개월 이상 지연됨. 미측의 행정착오로 핵심 모뎀인 TADIL-B모뎀 10대가 빠진 채 도입된 것임. 발사대는 독일잉여장비, 통제장비 및 유도탄은 미측에서 구입하는 형태의 SAM-X 사업관리의 허점이 드러남.

 

가동률 62.5% 패트리어트, 3개 포대(18개 발사대)는 무용지물 상태

패트리어트(SAM-X) 전력화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 1985SAM-X 소요를 결정해서 88~92년에 전력화할 계획이었다. 이는 노후 나이키 대체용으로 고고도장거리 방공체계 장비이다.

- 획득방법 결정에서 논란이 길어지면서 97년도에 국외도입이 결정되었다. 2006년에 들어서야 독일 잉여장비 구매방식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의 사업추진 동의를 얻었다.

-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13,600억원이 투입되는 차기유도무기 사업은 전력화가 사실상 완료되었다. 09년에 포대단위 작전이 가능하도록 전력화 완료되어 운용중이고, 09년 중반 이후에 추가 제기된 MCRCICC의 연동문제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중앙방공통제소 Master Control and Report Center)

 

그런데, 현재 패트리어트 주요장비 가동률을 보면 문제가 많다. 레이더 세트 가동률이 62.5%이다. 8개 레이더 중 3대가 고장이다.

- 한개 포대 당 6개의 발사대가 있고, 그 발사대가 한꺼번에 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발사대 한두 개에 일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 그런데 각 포대 당 1대씩밖에 없는 레이더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포대에 있는 6개 발사대가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 표적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도무기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 이처럼 중요한 포대 레이더의 가동률이 62.5%이다. 레이더 8대중 3대가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고, 3대에 연동된 18개 발사대는 유도무기로써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 레이더 한 대는 지난 3월에 Power Supply가 고장 났고, 또 한 대는 지난 4Compressor가 고장, 그리고 나머지 한대는 3월에 IFF(피아식별장비)카드고장, 6월에 주파수 생성기가 고장 나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전력화 초기부터 고장문제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채 저조한 가동률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우리 영공방어 상태를 안심할 수 있겠는가?

 

 

대대작전통제 장비 공군인도 지연 사유, 알고 보니 핵심모뎀 누락한 채 도입

대대작전통제(ICC/Information Coordination Center) 장비의 인도는 2010년 말로 예정되어 있던 사항이다. 그런데 그 ICC 장비가 공군에 인도된 시점은 726일이다.

  *Identification Friend or Foe

20101213일부터 금년 14일까지 공군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TADIL-B모뎀 10개가 누락되는 등, 6가지 품목이 빠져 있었다. 그중 핵심은 TADIL-B모뎀 누락 부분이다. 누락사유는 미측의 행정착오라고 한다.

 

국내 방산업체가 인도시점에 핵심부품을 누락한 채 소요군에 인도하고, 전력화시점을 지연시키면 지체상금을 부과 받게 되지 않는가? 하지만 FMS를 통한 구매절차에서는 지체상금 부과와 같은 공급자에 대한 패널티 제도가 없다. 모뎀 누락납품의 경우 명백한 미국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중대한 행정착오이다.

 

- TADIL-B 카드는 HawkTQS/73과 패트리어트 대대 통제소 ICC간의 데이터 전송용 장비이다. 유사시 TSQ/73MCRC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지 못할 때, MCRC 대신 ICC에서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로 전환하여 TSQ/73으로 전송해 주는 모뎀이다. Hawk 데이터 백업체계라 할 수 있다.

- 고고도 장거리 방어가 1차적으로 실패했을 경우 긴밀한 연동 하에 중거리 방공유도무기에 의하여 2차 타격을 시도하려면 패트리어트와 호크간의 정보연동은 필수이다. 비록 MCRC에 의해 Hawk에 정보가 전송되지만, 유사시 MCRC와 연동이 제한될 경우 패트리어트와 호크가 직접 연동하는 백업체계는 없어서는 안 될 사항이다.

- 미군 패트리어트 경우 ICC 한대 당 총 6개의 TADIL-B모뎀이 장착되어 있는데, 우리 공군에 인도될 당시 ICC 한대에 각각 하나의 TADIL-B모뎀만 장착되어 있었다. 10개가 부족한 상태였다.

- 공군은 이 상태에서 ICC장비를 인수받지 못하겠다고 버텼다. 이에 ICC장비를 인도받아야 각종 성능점검과, 정비교육, 연합연동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계속 지연되다가 금년 726일에 인도받게 된다.

- 계획보다 7개월이나 인수가 지연된 것이다.

- 7월 말에 TADIL-B모뎀 6대가 미측으로부터 납품되었고, 금년 말까지 잔여 4대 납품예정이다.

 

 

동시조달수리부속(CSP) 확보가 미흡하니 고장 나면 한 세월

SAM-X사업이 발사장비는 독일에서 잉여장비를 구매하고, 나머지 통제장비와 유도탄은 미국에서 구매하는 방식이다 보니, 사업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 그러다 보니 동시조달수리부속(CSP)에 대한 계획적 조달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아무리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동시조달 수리부속 확보기간이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다.

 

패트리어트 CSP 확보현황(201178일 기준)

구매원

도입계획

도입현황

도입완료

도입예정

미국

1,054/10,750

698/8,828

362/1,922

독일

1,302/32,149

523/3,142

779/29,007

 

- 그렇다 보니 레이더시스템 같은 주요 부품 하나가 고장 나면, 해당 포대 전체의 발사대까지 무용지물로 수개월간 방치되는 셈이다. 교육훈련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지만, 유사시에 사용할 수 없는 방공무기 교육만 계속하고 있어봐야 보여주기용 방공유도무기만 되는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서 패트리어트 체계의 핵심인 레이더의 정비대충장비(MF)가 단 한대도 준비되지 않았다.

 

정비대충장비(MF) 보유율 0%인 패트리어트 레이더

방공유도무기체계에서 레이더 장비의 적정 MF장비 보유율은 얼마인가?

 

NIKEHawk의 레이더 MF 보유율은 얼마인가? 모든 레이더의 정비대충장비 보유율이 10%를 상회한다.

- 나이키는 사실상 도태장비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지만, 호크는 앞으로도 한참을 운용해야 한다. 호크는 포대 수가 20개가 넘는데도 MF장비 보유율을 10%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합참 전투준비태세 유지기준은 C-1급으로 지정해 두고 현실은 못 따라가는 패트리어트

합참의장, 합참이 지정해 둔 방공포병 무기체계의 전투준비태세 유지기준은 C-1이다. 맞는가? 방공포병 기준 C-1급이라 하면 항상 90%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패트리어트의 경우 CSP 부품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종합군수지원 능력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비대충장비(MF) 보유도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패트리어트의 핵심체계인 레이더 가동률이 62.5%이다. 기준은 높고 현실에 비해 과도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우리 패트리어트 장비를 전투준비태세 기준미달로 방치할 것인가? 해결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현 전투준비태세유지기준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패트리어트 레이더 세트 MF 장비를 소요에 시급하게 반영해 주는 것이다. 현 상태에서 C-1급 전투준비태세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두 대의 레이더세트 MF장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CSP를 적정량 확보와 자체정비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장수 의원실 2011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 공군본부 제출자료(호크/나이키 정비대충장비 현황)

구 분

전체수량

MF보유량

보유율(%)

호크

고출력조명레이더(HPIR)

48

5

5/48(10.4%)

중고도탐지레이더(PAR)

24

3

3/24(12.5%)

저고도탐지레이더(CWAR)

24

3

3/24(12.5%

거리레이더(ROR)

24

3

3/24(12.5%

나이키

유도탄 추적레이더(MTR)

6

1

1/6(16.7%)

저출력탐지레이더(LOPAR)

2

1

1/2(50%)

표적추적레이더(TTR)

2

1

1/2(50%)


관련근거 : 국방부 훈령 제1229전투준비태세 업무훈령(‘10.2.8)”

Category-1 : 90% 이상 가동률 유지, C-2 : 75이상 ~ 90% 미만 , C-3 : 50이상~75%미만, 50% 미만



대당 950만 유로(한화 약 169억원)인데 이를 아끼려다가 13천억 이상이 투입된 패트리어트 37%를 무용지물로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직접 챙겨주시기 바란다.

 

둘째 전투준비유지태세 기준을 현실적으로 낮추어 주는 방법이다.

- 이것도 다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 방포사 패트리어트의 전투준비태세 유지기준을 C-2로 낮추어 주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역시 75%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하려면 최소 한 대의 레이더 세트 MF(Maintenance Float) 장비가 필요하다.

- 다음으로 패트리어트의 전투준비유지태세 기준을 공군 항공기 수준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다. 공군 항공기의 경우 C-1급이 75%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이다.

 

 

WMD제거작전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

 

자료 생략, 구두질의 참고

제주해군기지건설 국방장관이 직접 챙겨야

 

질의요지

제주해군기지사업 표류 심각

평화는 비무장과 동의어가 아님. 이전 정부에서부터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제주해군기지건설이 추진된 사항

영파(중국동해함대) 이어도까지의 거리가 398Km, 부산 해작사~이어도는 507Km, 목포 3함대~이어도는 340Km. 제주해군기지 건설 후 이어도까지 기동거리는 176Km로 단축

안보태세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니, 국방장관이 제주해군기지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평화와 비무장을 동일시하지 마라

지난 823일부터 31일까지 본 의원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요르단과 레바논을 방문한 바 있다.

- 요르단은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강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이다. 국토면적은 우리 남한크기와 비슷하나 인구는 약 620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3,700불 정도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나라이다. 그런데도 국방비는 국민총생산의 약 7%를 사용하며, 군 병력이 10만에 달한다.

- 이렇게 경제력이 약하고 작은 인구에 10만 대군을 유지하고 GDP7%를 국방비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시각에서는 다소 비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 하지만, 요르단은 강한 군사력을 통해 중동 강국들 사이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중동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GCC(걸프협력회의) 6개국의 회원국 가입이 검토되고 있다. 요르단은 걸프 산유국들과 달리 석유도 나지 않고 경제적으로 뒤처졌으며 지리적으로도 멀다. 단지 아랍왕정이라는 공통점만 있는 요르단을 GCC국가들이 환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요르단의 강한 군사력이다.

- 군사력은 평화를 지키는 수단이다.

 

평화가 곧 비무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가꾸자고 하면서 그 평화를 지킬 힘이 없으면, 평화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본인이 국방장관 직을 수행하던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께서 무장 없이는 평화와 국가가 유지되지 않고, 제주해상과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군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8%가 바다를 통해 수송되고, 이들 물동량의 대부분이 제주 남방해역의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유 100%가 이 지역을 통해 수송된다.

- 또한 제주 남방해역은 자원의 보고이다. 230여종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제주 남방해역은 우리 국가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다. 주변 강국이 이 지역을 봉쇄하면 우리나라 기반산업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마저 위태로워진다.

 

부산 해작사나 목포 3함대 사령부에서 출동하여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어도까지 도착하는 데 몇 시간이 걸리는가?

 

중국 동해함대가 있는 영파에서 이어도까지의 거리가 398Km이고, 목포 3함대사령부~이어도는 340Km, 부산 해작사~이어도는 507Km이다.

- 12NM기준으로 기동부대가 이동한다는 가정하에 중국 동해함대는 18시간, 부산 해작사는 23시간, 목포3함대는 15.5시간에 이어도 인근까지 도달한다. (기준 22Km/h(12kts), 1NM은 약 1.853Km)

- 반면, 제주 해군기지에서 이어도까지는 176Km, 8시간 만에 이어도에 도착할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사업은 장관이 직접 챙겨야 할 사업

본 의원이 국방장관직을 수행하던 때에도 기지건설 또는 기지이전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상충 때문에 고생했던 적이 있다.

- 특히 특전사를 이천지역으로 이전한다고 결정했을 때, 이천시 일부주민과 시민단체에서 본 의원 이름을 살아있는 돼지에 써 놓고, 그 돼지를 처참하게 찢어 죽이는 잔인무도한 퍼포먼스를 한 적도 있다.

- 평택 주한미군기지이전 공사 기공식 때도 대추리 기지이전사업 현장에서 주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당시 샤프 연합사령관도 주민들의 강한 저항에 우려를 표명할 정도였으나, 본 의원은 단호한 자세로 국방부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 지금 생각해 보면 특전사 이전 문제는 제주해군기지 사업보다도 더 복잡한 문제였다. 주한미군기지이전은 그 규모나 기간 면에서 제주 해군기지사업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큰 사업이었다.

 

제주해군기지사업이 우리나라의 안보태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 그러면 지금부터 국방장관이 이 사업을 직접 챙기면서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바란다. 당분간의 국방부 소관 국책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제주해군기지사업이다.

기준없는 EMP 방호시설 구축계획

 

질의요지

2009년 북핵 대비 긴급소요로 추진된 EMP 방호시설 구축은 별도의 기준마련 없이 핵 방호기준을 토대로 시설구축이 진행 중임. 유사시 통합전투력 발휘를 위해서라도 기능 사령부 및 군단급 지휘소까지는 EMP 방호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들 제대에 대해서는 소요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B-1에는 군 시설뿐만 아니라, 방통위, 청와대, 행안부 등의 시설도 함께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B-1에 대한 방호시설 구축계획에는 군 시설만 방호기능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 또한 통합전투력 발휘 및 전력유지의 저해요소임.

 

핵 방호기준이 EMP 방호시설 구축기준?

EMP 방호시설 구축사업은 20098월 북핵 대비 긴급 소요로 결정되어 2012년 전력화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선행연구 용역('09. 11~'10. 3) 결과, 국내 기술수준 및 소요의 재검토 등으로 인하여 지난해 4월 전력화 시기를 '12년에서 '14년으로 2년 조정하였다.

- 현재는 추가적인 연구용역('10. 9~'11. 9)을 진행 중으로, 연구용역 결과와 이에 따른 기본설계 입찰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1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MP 방호시설 구축을 위한 ‘10~’14년 총사업비는 1,318억원으로, B-1(수방사), U-3(계룡대), 위성운용국(자운대)에 대한 시설구축 예산이다.

- B-1과 위성운용국은 신규사업으로, U-3는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B-2(국방부)2003년 신청사 건립과 함께 구축이 완료된 상태다.

- 현재는 LIG 넥스원 외 3개사(설계, 통신, 전기)가 기본조사 및 입찰안내서 작성 등에 관한 용역을 수행 중으로, ‘13년 초 본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참은 방호시설 구축시기를 특급, 1, 2, 3급으로 나누어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특급은 B-1U-3, 1급은 합참지휘통신본부와 위성운용국이 해당되며, 2급은 기능사령부와 군단급 지휘소, 3급은 사여단급 지휘소가 여기에 해당된다.

- 핵 방호기준과 정확히 일치하는 EMP 방호시설 구축계획으로, 2, 3급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요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방호시설 등급별 구축계획>

구 분

특급

1

2

3

대 상

B-1, U-3

합참지휘통신본부, 위성운용국

기능사령부, 군단급 지휘소

여단급 지휘소

 

합참의장, 방호시설 구축시기를 등급별로 나눈 기준이 무엇인가? 핵 방호기준을 그대로 준용한 것인가? 2, 3급에 대해서는 언제 방호시설을 구축할 계획인가? 소요결정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가?

 

중요시설만 보호, 작전 및 전력유지 개념에 미부합

핵 방호기준과 EMP 방호시설을 구축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어야 한다. 핵 방호기준은 시설의 중요도 등에 따라 수립해놓은 우선순위 방호기준이다.

- 반면 EMP 방호시설들은 다소의 우선순위가 필요할 수는 있을지라도 유사시 서로 연계하며 기능하고 움직여야 하므로, 필수소요에 한해서는 최대한 함께 전력화를 추진해야 한다. 기준자체가 다른 것이다.

- 단순히 핵 방호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EMP 방호시설들을 구축한다면, 이는 머리만 보호한 채 실제 기능하고 작용하는 수족들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 이렇게 상급부대 지휘소만 보호된 상태에서 과연 2~3급에 해당하는 예하부대 지휘소가 유사시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등급별로 구축시기를 나누기보다는 최초 소요제기 때부터 일련의 시설들에 대한 필수소요도 함께 반영했어야 했다.

 

합참의장, EMP 방호시설 구축을 위한 최초의 소요제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핵 방호기준과 같이 등급별 우선순위에 따라 방호시설을 구축한다는 것이 작전운용과 전력유지 개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B-1 벙커 군 시설 보호만통합전력 유지 시급

뿐만 아니라, B-1의 경우는 군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으로는 군 시설에 대해서만 방호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방통위 소관의 중앙운용국, 청와대, 행안부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혀 구축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 또한 유사시 통합전투력 발휘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 긴급히 사업추진이 결정되어 세부적인 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또 예산확보라는 측면에서의 애로사항도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 그러나 이렇듯 EMP 방호라는 개념조차 부족한 상태에서 긴급히 소요가 결정되고, 구체적인 시설구축에 관한 기준과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이러한 시행착오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합참의장은 EMP 방호시설에 대한 소요판단과 구축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작전운용 개념에 맞는 구축기준과 계획 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바란다. 또한 2, 3급 시설에 대한 필수소요도 조속히 반영하여 최대한 함께 각 시설들이 방호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장관은 방통위, 청와대, 행안부 등과 협조하여, 해당부처의 예산으로 B-1 각 시설들에 대한 방호기능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인지, 방위력개선비를 더 요구하고 확보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B-1 각 시설들에 대해 방호시설을 구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유사시 통합전투력 발휘와 동시전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특히 사업추진 간에는 201사업 EMP 차폐시설공사 간 불거진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201사업은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 전평시 전구작전 지휘를 전담하는 합동군사령부 지휘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전체예산 1,738억원 중 180억원이 EMP 차폐공사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음. 지난해 10월 착공해 '122월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201사업 주계약업체인 현대건설은 EMP 차폐시설공사와 관련 3개 공구로 분할하여 3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이중 1공구 계약업체인 예스아이엔씨와 하도급계약 체결('10.8.20) 후 감리업체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스아이엔씨가 법적기준인 기계설비공사업 전문건설면허를 미보유하여 하도급계약을 해지('10.11.23). 이에 예스아이엔씨가 EMP 차폐시설공사에 대한 저작권 및 특허권을 주장하며 국방부 및 현대건설을 상대로 법원에 EMP 공사중지 가처분신청('11.6.21)을 하였고, 2차에 걸친 재판 끝에 가처분신청이 기각('11.8.8).

이와 별도로 201사업 중에는 행정담당 6급 여직원이 3,0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고, 이튿날 총괄장교인 중령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하였음. 중령의 자살과 201사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