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안보고 안규백 의원실 |
절대 비밀사업이 될 수 없는 MB식 비밀사업!
- 전력증강사업까지 정권홍보의 도구로 이용하나? -
□ 개요
- 올해 초부터 ADD는 번개사업(대통령 특명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이 특명사업들은 대외비 사업을 관리하는 ‘대외비사업관리지침’상 대외비 사업이 될 수 없음.
□ 대통령 특명사업 현황
- 대통령 특명사업은 지난 연말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킨다는 목표로 “장사정포 대응 탄도탄” 제작사업과 탄도탄의 항법을 유도하기 위해 “항법전대비 의사위성 체계 사업(GBNS)"으로 나뉘어져 있음.
- 대통령은 특명사업을 2012년 6월까지 완성시킬 것을 주문하였으며, 6월 25일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규모적인 시험이 준비되어 있음.
- ①장사정포 대응 탄도탄 사업 : 사거리 100Km를 목표로 지대지 탄도탄 미사일 개념으로, 산 후사면의 벙커에 있는 장사정포를 타격하기 위한 사업임.
- ②GBNS 사업 : 상용 GPS의 재밍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상에 의사위성(안테나)를 세우고, 보안코드를 GPS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탄도탄을 정밀하게 유도하기 위한 사업임.
□ 대통령 특명사업의 문제점
○ 대통령 특명사업이 될 수 없다! : 대외비사업 관리규정에 어긋나...
- 대외비사업관리규정은 국가기밀사업, 전략사업을 위해 대외적으로 비밀을 유지하여 무기를 개발하는 사업(ex: 현무)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임(즉, 비밀사업으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사업)
- 대외비사업관리 규정에서 대외비사업의 적용범위를 보면 “중ㆍ장거리유도탄 등 전략무기 사업”으로 되어 있음.
- 즉, 대외비 사업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장거리(최소 2,500km 이상) 유도탄 등의 전략무기 사업이 되어야 함.
- 그러나, 대통령 특명사업 중 “장사정포대응탄도탄 사업”은 100km의 사거리로 중/장거리가 아닌 단거리 미사일이며, GBNS 사업 역시 단거리 미사일에 들어가는 항법장치로 대외비 사업관리 규정에 의거한 대외비 사업이 될 수 없음.
[탄도탄 지대지 미사일의 거리별 미사일 구분]
구 분 |
사 거 리 |
적용기준 |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
800km 이하 |
START I 조약 |
1,000km 이하 |
CEIP, FAS | |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 |
800~2,500km |
START I 조약 |
1,000~2,500km |
FAS | |
1,000~3,000km |
CEIP | |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
2,500~5,500km |
START I 조약 |
2,500~3,500km |
FAS | |
3,000~5,500km |
CEIP | |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Range Ballistic Missile |
5,500km 이상 |
START I 조약 |
○MB식 비밀사업 : 정권홍보의 도구일뿐
- 본 사업은 내년 6월 중 대규모의 시험발사 시험을 할 것이며, 대통령까지 참석할 것이라고 함.
-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 전략적인 비밀사업으로 분류하였다면서, 개발을 마치고 대규모의 공개적인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대외비 사업관리규정에 의한 국가 대외비 사업이 아닌, 1년여 기간 동안 개발과정만을 비밀로 하는 정권 말 홍보를 위한 이명박식 대외비 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만약 대통령이 대외비 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불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위법대통령이며,
- 만약 대통령이 대외비 사업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면, 국방부와 ADD가 대통령을 속여 특명사업을 받아낸 후 비밀사업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임.
- 본 사업을 하루빨리 공개사업으로 전환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처럼 개발가능성, 생존성, 사업타당성, 비용타당성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야 할 것임.
□ 특명사업이 내재하는 문제점들
○개발 가능성의 문제 : 감사원 지적사항(지난 5-6월 중 감사원에서 특명사업을 감사하였음)
- 본 사업은 원래 “항법전대비 의사위성 핵심기술연구”라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으로 ADD에서 2010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핵심기술만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1년 1월에 핵심기술 사업을 포함하여 체계까지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2년 6월까지 개발기간을 단축시킨 것임.
- 개발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는 핵심기술 개발도 2013년말까지였는데, 체계 개발이 2012년 6월까지 앞당긴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임.
- 결국, 본 사업은 2012년 6월까지 체계 개발을 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임.
- 즉, 특명사업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하여 개발도 하지 못하고 수백억원의 예산과 노력을 낭비하게 될 것이며, 본 사업은 개발가능성 및 개발가능 연도를 정확히 산정하여 진행해야 할 것임.
○ 생존성의 문제
- 이 또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의사위성(지상 고정형 안테나) 자체가 적의 포격에 매우 취약해서 생존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ADD 개발팀에서는 이를 이동형(차량 안테나)으로 개선하여 생존성을 향상시킨다고 하고 있음.
-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동형 안테나 or 고정형 안테나를 설치한다는 것은 당연히 북한의 포격에 취약할 것이며, 양산비용까지 포함하여 많은 혈세를 투입하면서까지 생존성이 약한 무기를 개발할 필요는 없을 것임.
□ 결 론
- 본 사업은 대외비로 취급하여 비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대외비사업관리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으로 즉각 공개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비밀사업으로 유지하여 내년 6월에 있을 대규모 행사를 한다면, 결국 군사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저급한 정권홍보사업으로 전락할 것임.
- 더불어, 본 사업에 제기되고 있는 개발가능성과 생존성, 사업타당성과 비용타당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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