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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군 아동 성범죄 등/심대평의원

국회의원

심 대 평

(충남 공주연기)

보도자료


I. 세종시 항공부대 이전 관련

 

세종시 중심부 군 항공부대 이전 시급

구 도심중심축2개 군용항공기지 위치, 도시발전 저해요인

 

II. 군 아동 성폭행범죄 관련

 

늘어나는 군인 아동성폭행 범죄, 예방책 시급

1년간 50여건 발생, 여군성폭행범죄도 증가추세

 

. 군사기밀유출범죄 신고포상제도 관련

 

군사기밀유출범죄 신고포상제도 필요

국가반역행위로 처벌해야, 간첩신고포상기준 검토

 

. 육군훈련소 다목적강당 건립 관련

 

육군훈련소 다목적 강당 건립된다

2014년까지 총 259억 투입, 내년부터 추진

I. 세종시 항공부대 이전 관련

 

세종시 중심부 군 항공부대 이전 시급하다

구 도심 중심축2개 군용항공기지 위치 도시발전 저해요인

 

I-I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군용항공부대의 이전을 건의합니다

 

 

I. 국가백년대계의 초석으로 건설되는 세종시

 

 

우선 세종시 관련 사항 대해 한 말씀드리겠음.

 

 

장관! 세종시는 이제 지난 7년간의 갈등과 반목을 뒤로하고, 국민번영을 책임질 국가백년대계의 초석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사업으로 건설되고 있음. 장관께서도 아시고 계시지요?

 

6백여년간 지속되어 온 서울은 중앙, 지방은 변방이라는서울 제일주의지역 서열의식을 불식시키고 각 지방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서울에 버금가는 구심력과 자생력을 만들기 위한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사업이자 선도사업이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러나 이러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될 군용항공부대 2이 있어 이를 장관께 건의 드리고자 함.

 

 

 

 

 

II. 세종시 심장부의 군용항공부대! 심각한 개발 저해 요소로 작용

 

국민의 염원을 담아 건설 중인 세종시, 그러나 세종시의 심장부, 세종시 신구도심의 중심축2개의 군용항공기지구역이 위치해있어 개발, 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장관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항공기지구역현황]

 

 

 

조치원(G-505)군용항공기지구역

- 부대명 : 603대대(6038부대) / 605대대(2917부대)

- 위 치 : 연기군 서면 월하리 일원 / 구역 : 조치원 3개리, 동면 3개리, 서면 4개리

- 면 적 : 4,878,599/ 최초 고시일 : 2002. 5. 28.

연기(G-532)군용항공기지구역

- 부대명 : 32사단 항공대(해체)/충남소방항공대(무상임대사용)/활주로(육군항공학교 - 전시 또는 평시 예비작전기지)

- 위 치 : 연기군 남면 연기보통리 / 구역 : 남면 5개리, 동면 2개리, 서면 2개리

- 면 적 : 1,228,800/ 최초 고시일 : 2002. 5. 29.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는 조치원(G-505)군용항공기지구역으로 6038부대의 603항공대대(210)2971부대의 605항공대대(190)가 위치해 있고(본 군사시설은 육군항공학교가 위치한 지역이었으나, 5년 전 항공학교가 논산으로 이전 후, 2개 항공대가 주둔하고 있음),

다른 하나는 연기(G-532)군용항공기지구역으로 32사단 항공대, 충남소방항공대와 활주로가 위치해 있음.

.

 

 

 

 

 

 

 

 

 

 

 

 

 

 

 

 

군용항공기지구역

 

 

 

 

 

 

 

 

 

 

 

 

 

 

 

 

 

 

세종시의 심장부, 세종시 신구도심의 중심축2개의 군용항공기지구역이 위치해있어

1.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미지가 탈색

 

2. 특히 세종시의 심장부, 구도심의 연결축에 위치함에 따라 고도제한개발제한의 규제사업성 부족, 사업투자 기피, 민간투자 위축 심화,

 

3. 개발과 발전 저해에 따른 지가하락과 재산가치 하락으로 주민불만이 팽배하고,

 

4. 주거 밀집지역과 근거리에 위치함에 따라 소음 등으로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불만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이러한 불편과 불만은 세종시가 건설되면 될수록 더욱 거세게 확산될 것임

 

III.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군용항공부대의 이전을 건의합니다

 

장관! 지난 7년간의 갈등과 반목을 뒤로하고 이제 국가백년대계의 초석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사업으로 건설되는 세종시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

 

때문에 본 위원은 해당 군부대를 이전하여 국민과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는 것임.

 

해당 군부대는

1. 우선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할 것임.

2. 그러나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군부대 스스로 결정하여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될 것임.

3. 다시 말해 군부대, 국방부, 지자체, 정치권과협조와 지원이 필요하고, 때문에 해당 군부대는 국방부에, 지자체에 그리고 정치권에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철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된 다는 것임.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체계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건의 드리는 것임.

II. 군 아동 성폭행범죄 관련

 

늘어나는 군인 아동성폭행 범죄, 예방책 시급

1년간 50여건 발생, 여군성폭행범죄도 증가추세

 

I-2 군의 침묵으로 지난 150명의 아동청소년들이 강제추행, 강간으로 희생되었다!

 

1. 군의 존립근거를 훼손하는 군 아동성폭행 범죄

 

장관! 장관께서는 아동성폭행 범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성폭행 범죄는 아이들이 평생을 많은 고통(불안감과 강박감, 무력감과 우울증, 수치감과 죄책감)을 가족과 함께 간직하고 일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죄의 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함.

 

2010년 국정감사 당시 본 위원은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받아06-10.06.30일까지 군인에 의한 아동성폭행 범죄사실을 조사한바 있음. 그 범죄사실이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러나 당시 천안함 피폭 사건 군의 사기가 심각하게 실추되어 있던 터라 공개질의를 포기하고 장관께 비공개로 건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 장관께서도 아시고 계십니까?

 

이제 1년이 지났고,

1년이 지난 현재 범죄사실의 증감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 10.06.30-11.06.30까지, 조사 후 1 군 아동성폭행 범죄사실을 분석보았음.

그러나 그 결과 증가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장관께 질의함.

 

군 아동성폭행의 경우 크게 2가지의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유형이 바로 강제추행과 강간이고, 두 번째 유형성매수.

 

또한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13세부터-18세까지 다양하고 특히 강제추행과 강간의 경우 절도, 폭행, 상해 등의 행위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 잔혹함 죄 질 매우 무거움. 장관의 의견?

 

우선 해군과 공군에 비해 심각한 육군의 사례를 들어 아동성폭행 범죄 사실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음.

 

-106-10.6 육군의 강제추행/강간 아동성폭행 범죄사실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6.30

전체/강간

37/19

34/16

41/16

48/26

18/13

 

10년 국감 당시 06-10630일까지 군 아동성폭행 범죄사실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19명 정도의 아동청소년강제추행 및 강간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됨. 장관께서도 아시고 계셨습니까?

 

아마도 미리 아시고 계셨다면 장관께서 이와 같이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임.

 

-210.06.30-11.06.30 육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연도

10.06.30-11.06.30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전체

강제추행/강간

성매수

기타

58

50

7

1

 

해군의 경우 06-10.06.30까지 10, 공군의 경우 2건의 강간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국감 후 지난 110.06.30-11.06.30까지 해군은 1, 공군은 0건의 강간사고 발생.

기타 1: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청소년 음란 동영상 탑재

 

그러나 최근 10.06.30-11.06.30까지, 조사 후 1 자료를 받아 범죄사실을 분석해본 결과 58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중 50명의 아동청소년이 강제추행 및 강간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됨.

조사 후 150의 결과를 0619, 0716, 0816, 0926과 비교해보면 약 2-3배 이상 범죄사실이 증가한 것임.

매우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음.

 

장관! 지난 1 아동청소년 50명이 우리 병사들에 의해 강제추행, 강간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난 1, 본 의원의 진심어린 권고 이후 국방부와 해당부서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음.

지난 1년간 무엇을 하였는지?’ 우선 장관께서는 그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장관의 의견?

 

물론 지난 1년 김태영 전장관의 경질, 연평도 군사 도발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하였으나 군 아동성폭행 범죄의 경우 그 죄질이 천안함 피폭, 연평도 도발과 견주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임.

 

장관! 13-18세의 아동청소년, 우리의 자녀들이 잔혹한 강제추행과 강간의 의해 희생됐다는 사실,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 위에 존재 한다 군의 존립근거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 됨. 그 죄의 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라고 본 위원은 규정함.

 

때문에 이러한 범죄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군이란 특성을 고려해 무엇보다도 예방교육의 강화, 다시 말해

1.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와 가족의 행복권을 송두리째 말살하는 가혹한 범죄 사실처참한 피해 사례에 대한 사실적인 교육

2. 범죄행위,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 국민의 무서운 분노에 대한 사실적인 교육

3. 전자팔찌 제도, 성범죄자 우편고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무거운 처벌 규정 등

4.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예방교육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때문에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국방부와 각 군은 최상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임. 1년 뒤, 12년 국정감사에서 이를 함께 확인해보는 기회를 갖겠음.

2. 강제추행, 강간에 의한 군내 여군성폭행 범죄 약 5배 증가

 

장관! 최근 여성 ROCT 제도가 도입되어 확대되는 등 현재 군내 여성의 참여와 역할 증대로 우수한 재원을 여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임. 맞습니까?

 

그러나 군내 여군 성폭행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국방의 현실이 아닐 수 없겠음.

 

육군의 경우 06-106월까지의 자료를 받아 분석해본 결과, 24건 여성 성폭행사건 중 강제추행, 강간에 의한 성폭행이 7, 성추행의 경우는 17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그러나 최근 10.06.30-11.06.30까지, 조사 후 1자료를 받아 범죄사실을 분석해본 결과 6건의 여성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러나 6건 모두 강제추행, 에 의한 성폭행으로 확인됨.

다시 말해 조사 후 1강제추행, 강간에 의한 성폭행범죄 5배 정도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가해자의 경우 중사 2, 원사 2, 중령 1, 대령 1으로, 모두 부대의 귀감이 되어야 할 장교들로 확인됨.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장관의 의견?

 

여군 성폭행 피해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아동 성폭행 범죄에 준하는 처벌규정과 함께 예방교육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시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묵살되는 범죄행위가 근원적으로 차단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임

 

특히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시한 정책의 실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군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함께 군내 여성의 복지와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함께 병행하여야 할 것임. 장관의 의견?

 

. 군사기밀유출범죄 신고포상제도 관련

 

군사기밀유출범죄, 국가반역행위로 처벌해야

간첩신고포상기준에 준하는 신고포상제도 도입 시급

 

1-3 국가반역행위! 그 해답은 군사기밀유출범죄 신고 포상제도

 

 

군사기밀유출범죄 신고포상의 경우 적어도 간첩신고포상에 준하는 포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관대한 법의 적용과 집행

 

전 공군참모총장 군사기밀유출 사건 이후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 등과 달리 군사기밀 관련 처벌에 온정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

 

이러한 의견 및 여론은 지난 84조선일보가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기소된 26건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피고인 40명에 대한 공소장과 판결문을 전수 조사해 확인한 결과

 

국가 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명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던 판결내용,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 내용을 지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음.

 

또한 국가반역죄와 간첩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들 역시 국가반역행위라는 심각한 죄 질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법의 적용과 집행을 지적하는 것으로 평가 수 있겠음. 장관의 의견?

 

 

2. 국가반역행위! 그 해답은 군사기밀유출범죄 신고 포상제도’- 군사기밀유출범죄는 이제 국민이 감시해야 -

 

그러나 장관 군사기밀유출을 과연 엄중한 법집행으로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장관! 그렇다면 군사기밀유출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국가반역행위에 해당하는 군사기밀유출의 경우 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매국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새로운 전통을 세워야 할 것임.

다시 말해 국민 모두가 군사기밀유출을 감시하고 척결할 수 있도록 군사기밀유출범죄 신고 포상제도 국가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고의 전환,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임.

 

현재 국방부는 군사보안업무 훈령 216에 의거 군사기밀 절취, 파괴, 불법 제공하거나 유출 행위를 신고하여 이의 적발에 공로가 있는 자에 한해서 각급부대의 장은 담당자 개인 및 관계부서 대상을 포상업무 규정에 의거 포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맞습니까?

 

훈령의 형태로, 군인만을 대상으로 한 형식적인 신고제도, 획기적인 포상금을 제시하지 못한 신고포상제도는 사실상 실효성이 전혀 없는,

다시 말해 기업화, 상업화, 첨단화하여 유출을 계획하는 범죄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됨.

 

때문에 군사기밀유출범죄 신고 포상제도이제 국가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음.

 

병무청의 경우 병역면탈이란 범죄행위를 척결하기 위해서 병역면탈신고 포상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음. 아시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병무청이 병역면탈이란 범죄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국방부가 군사기밀유출이란 국가반역행위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항시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임.

 

장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감시-추적-발견에 있어 전문가 집단인 군사기밀유출 파파리치가 생겨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차원에서 신고포상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주문하는 것임.

 

장관! 현재 간첩신고의 경우 1억원, 간첩선 신고의 경우 15천만원이었나, 최근 법무부는 간첩신고의 경우 5으로, 간첩선 신고의 경우 75천만원으로 증액을 입법예고한바 있음. 아시고 계셨습니까?

 

장관! 군사기밀유출 신고의 경우 군사적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에서 돈을 받고 국가안보 및 국민생명을 적에게 넘겨주는 매국행위라는 점에서 허위부당청구 신고보다 그 신고에 함의된 의미가 매우 중요함.

때문에 군사기밀유출 범죄 신고 포상의 경우 적어도 간첩신고포상에 준하는 포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임.

 

그래야만 모든 국민의 관심 하에 군사기밀유출범죄 신고포상제도가 정착되어 매국행위의 범죄가 척결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장관의 의견?

 

국가의 안보상황에 걸 맞는 법의 적용과 집행,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항시 감시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도가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군사기밀유출이란 무거운 범죄는 척결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신함.

때문에 취지에 부합하는 획기적인 신고제도, 포상예산, 지급기준 등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장관께 부탁드림.

. 육군훈련소 다목적강당 건립 관련

 

육군훈련소 다목적 강당 건립된다

2014년까지 총 259억 투입, 내년부터 추진

 

I-4 육군훈련소 다목적 강당 건립 예산 259억원 반영

 

장관! 지난 6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본 위원은 98년 이후 중단된 면회제도가 장관의 결정으로 13년 만에 부활되어 신병수료 후 가족면회가 시행되고 있고.

 

지난 525일에는 본 위원이 육군훈련소를 직접 방문하여 수료식에 참석하였고, 수료식 이후 면회객들과 함께 매우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을 보낸바 있음을 설명 드린바 있음.

 

13년 만에 부활된 면회를 통해 본 위원이 가족 새롭게 하나로 부활되는 깊은 감동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감동의 체험담도 장관께 전한바 있음.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천, 악천후 시 비와 눈, 더위와 추위를 피해 수료식과 면회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수료생과 먼 길에서 찾아오신 가족들 1만여명이 악조건 속에서 면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면회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목적 강단 건립에 필요한 예산 259억원의 반영을 부탁드린바 있음. 기억하시겠습니까?

물론 현재 훈련소에는 900명 수용 가능한 교육용 강당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료식과 면회를 위해 모이는 인원이 10,000여명, 수료생 2000명과 가족 8000(수료생 1명 기준 4)여명 임을 고려하면 턱 없이 부족한 시설임

 

 

 

확인해본 결과 12에 설계와 계약을 위해 9억원, 13 시설비 155억원, 14년에 시설비 95억원이 편성되어 259원 모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특히 기재부에서도 다목적 강단 건립에 필요한 259억원을 반영해 주기로 승인한 상태여서 사실상 육군 훈련소에 다목적 강단 건립은 실현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겠음.

 

13년 만에 면회제도 부활부활된 면회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단과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장관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림.

 

마지막으로 장관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국가재정 여건상 예산 259억이 3년에 걸쳐 편성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순연되지 않고 계획대로 집행되어 다목적 강당 건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림.

 

수료식과 면회를 위해 모이는 인원 수료생 2,000명과 가족 8,000, 10,000여명의 인원이 강당이 건립되는 14년까지는 우천, 악천후 등의 피해로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장관께 특별한 관심과 부탁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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