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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국군포로(국방부 입장)

 

 

 

국 방 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입 장 자 료

News Release

일련번호 : 2010-0030

국방부 대변인실

전화 02)748-55116

FAX 02)794-8109

www.mnd.go.kr

담당자 : 정책기획관실 군비통제과장 서기관 박길성 전화 : 02-748-6240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생존확인된 국군출신자에 대한 전사처


리처분 취소 여부 관련


정부는 국군포로 추정자를 포함하여 6.25전쟁 실종자에 대해 ‘54년부터 ‘98년까지 가족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전원 전사처리를 한 바 있음.

  *이는 국내가족에게 전사자 유족연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임

  국방부는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전사처리를 취소하고 각종 지원 혜택을 부여하였음.

  *이에 따라 유족연금은 지급 정지

  반면, 귀환 국군포로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500여명)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생사확인 및 가족상봉이 이루어진 인원에 대해서는 전사처리 상태를 유지해 왔음.

  생존 추정 인원(500여명)의 경우는 생사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확인된 인원의 경우에도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의 생사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전사처리를 취소하는데 제한이 있었음.

  특히, 전사처리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유족연금 지급 중단 등 국내가족에 대한 혜택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또한 전사처리 취소에 따른 혜택 수급 여부와는 별개로, 전사처리 취소에 대한 개개인의 의사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하였음.

  따라서 법리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생존이 확인되는 경우 전사처리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나,현실적 측면에서는 생사확인의 어려움, 당사자와 국내가족에 대한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사처리 취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유관부처, 육군본부 등과 면밀히 검토하겠음. ////

   

참고 :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한 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상봉 현황

  ’00년부터 ’09년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군포로 28명의 생사확인이 이루어졌으며(생존 15, 사망 13), 그 중 13명이 재남가족과상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