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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행사시 생존확인된 국군출신자에 대한 전사처 |
◦정부는 국군포로 추정자를 포함하여 6.25전쟁 실종자에 대해 ‘54년부터 ‘98년까지 가족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전원 전사처리를 한 바 있음.
*이는 국내가족에게 전사자 유족연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임
◦국방부는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전사처리를 취소하고 각종 지원 혜택을 부여하였음.
*이에 따라 유족연금은 지급 정지
◦반면, 귀환 국군포로‧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500여명)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생사확인 및 가족상봉이 이루어진 인원에 대해서는 전사처리 상태를 유지해 왔음.
∙생존 추정 인원(500여명)의 경우는 생사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확인된 인원의 경우에도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의 생사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전사처리를 취소하는데 제한이 있었음.
∙특히, 전사처리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유족연금 지급 중단 등 국내가족에 대한 혜택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또한 전사처리 취소에 따른 혜택 수급 여부와는 별개로, 전사처리 취소에 대한 개개인의 의사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하였음.
◦따라서 법리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생존이 확인되는 경우 전사처리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나,현실적 측면에서는 생사확인의 어려움, 당사자와 국내가족에 대한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사처리 취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유관부처, 육군본부 등과 면밀히 검토하겠음. //끝//
※ 참고 :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한 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상봉 현황
◦’00년부터 ’09년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군포로 28명의 생사확인이 이루어졌으며(생존 15명, 사망 13명), 그 중 13명이 재남가족과상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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