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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정책연구 보고서(원유철의원)

 

보도자료                 국회 국방위원장  원 유 철

일 자 : 2010. 11. 2(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본관 421호

         Tel (02) 784-1364,  788-2721   Fax (02) 788-3685 

         홈페이지 www.won21.or.kr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발간”

- 「민과 군을 융합시키는 新국방발전전략」-

○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나라당, 경기평택갑 출신)은 지난 1일 「민과 군을 융합시키는 新국방발전전략」주제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를 통해 원유철 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에는 ‘군대’만 있고 ‘국민’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단하고, “민과 군간의 장벽을 허물고 상호 소통하고 통합하기 위한 환골탈태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으며, 민간의 우수한 경영기법과 노하우, 그리고 성장동력이 국방운용과 국방산업 전반과 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와함께 한국형통합군제 발전방안, 위기즉응형 합동성 강화방안, 군 전력개편, 방위산업진흥, 한국형 C4I체계구축 방안 등을 5대국방개혁 방향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검토배경과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 또한 주한미군기지가 통합이전하게될 ‘평택’을 미군과 한국지역사회가 모범적으로 융화·상생·발전하는 ‘한미동맹의 상징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원위원장의 오랜 모색을 구체적 정책방안화(=평택주민과 주한미군 및 그가족이 교육-의료-쇼핑-문화 시설을 공유·공용하여 주한미군과 한국지역사회의 융화와 주한미군의 성공적인 임무수행 및 평택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하여 담았다.


○ 한편 동보고서는 지난 10월 19일 청와대 미래기획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 및 발표한 “국방G7미래전략”(‘2020년까지 방산 생산 100억달러-수출 40억달러-세계7위 방산국가 달성’을 목표로 제시 및 ‘국방과학연구소 개혁을 핵심으로한 ’국방 R&D 및 획득체계 개선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함)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보호 정책방안”을 수록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와 관련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동보조 가능성을 시사하였다.<끝>



※첨부 : 국방정책 연구용역 보고서(‘민과 군을 융합시키는 新국방발전전략) 全文



국 회   국 방 위 원 장     원  유  철



 

국방의 근원적 문제는 ‘융합’


 

이제껏 국방발전의 모든 논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국방 내부의 문제로 접근되어 왔습니다. 최고의 군사 엘리트를 동원하여 국방의 장기계획과 개혁과제들이 역대 정부마다 야심차게 기획되었음에도 용두사미로 끝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멀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70년대 말에 육군본부가 성안한 ‘80년대 육군정책 발전방향’, 노태우 정부 시절인 90년대 초의 ‘장기국방태세 발전방향’, 김대중 정부 시절인 90년대 말의 ‘국방기본정책서’,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방개혁 2020’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기획문서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이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서들에서는 ‘군대’는 있지만 ‘국민’은 보이지 않습니다. 민을 떠난 군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국민은 군에 높은 수준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국가 선진화에 부응하는 발전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과 군 간의 장벽을 허물고 상호 소통하고 통합하기 위한 환골탈태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민간의 우수한 경영기법과 노하우, 그리고 민간의 성장동력이 국방과 ‘융합’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자료집은 제가 국방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품어 온 소명의식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바로 군과 민간의 경계를 허물고 역량을 통합할 수 있는 ‘융합을 지향하는 사고’입니다. 그것이 자료집이 지향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자료집은 국방 획득과 방위산업, 군 조직과 구조의 발전, 한국형 지휘통제 시스템, 그리고 국방산업의 총체적 도약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이끄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국방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대통령 보고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건설될 평택 주한미군기지가 기존의 미군기지처럼 한국지역사회와 격리된 외딴 섬이 아닌, 부단히 소통하고 교류하고 융화함으로써 미군의 임무수행과 한국 지역사회의 발전에 모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평택을 한미동맹의 상징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저의 오랜 구상을 제시해보았습니다.

본 보고서는 안보정책네트웍스의 홍성민 대표가 미래기획위원회의 국방산업TF에 제출했던 국방정책 보고서의 성과를 대폭 수용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저와 다소 생각이 다른 점이 있더라도 국방의 대의에 도움이 되고자 과감히 수록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방에도 보다 새롭고 진전된 논의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국회 국방위원장  원 유 철  


 

- 제 출 문 -

최근의 천안함 사태와 연이은 군무기 부실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은 통합군체제 구상시행, 합동성 강화, 국방경영혁신 가속화, 방위산업의 국방산업화, 민관군 체제융합, 韓美동맹 및 對中전략 관계의 재정립 등 당면한 국방개혁 과제에 매진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와 무기체계 부실사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7대 국회 전국방장관 조성태 의원의 보좌관으로 노무현 정부의 국방정책변화를 지켜보았던 저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에는 국가재정운용개혁의 국방개혁 TF와 미래기획위원회의 국방산업 TF에 대한 자문를 통해 현 정부의 국방정책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호환, 마마 보다 무서운 것이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시에는 “전쟁 보다 무서운 것이 정쟁(政爭)”입니다. 국방위는 그 어떤 상임위 보다 초당적 국회운영의 전통이 확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대 여야합의로 추진되었던 문민화, 합동성, ADD 개편, 수출주도형 산업육성 등의 주요 정책현안이 전작권 전환, 방사청 개편 등의 정치적 논쟁에 묻혀 버렸다고 봅니다. 이것이 최근 군무기 부실 사태의 한 요인 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최근 성공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했던 국가들의 공통점은 국민적/정치적으로 합의된 국방개혁 지침을 군에게 하달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역대 어느 정권도 국민적/정치적 합의를 이룬 국방개혁지침을 군에 하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은 꿋꿋하게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조성태 전의원은 06년 가을 육군사관학교 생도를 대상으로 한 안보강연에서 “우리민족은 한반도에서 수많은 전쟁의 고난을 이겨냈다. 그러나 이러한 저력에도 불구하고, 평시에는 박약한 상무정신과 정쟁으로 국방체제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해 외침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전시에는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지만, 평시에는 국민의 안보에 대한 무관심, 정치권의 포퓰리즘, 그리고 언론의 저널리즘에 대응하는 지혜를 구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며 국방의 어려움을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군에 대한 엄중한 질책은 당연하지만 군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배려와 국민적 격려 또한 절실한 때 라고 봅니다.



본 “민과 군을 융합시키는 신국방발전전략”을 국회 국방위원장이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이사 홍성민


 

목    차

Ⅰ. 개  요…………………………………………………1


Ⅱ. 5대 국방개혁 방향……………………………………3

      1. 한국형 통합군제 발전

      2. 위기 즉응 합동의 국방태세 정비

      3. 군 전력 체계의 현대적 개선

      4. 방위산업 구조조정

      5. 한국형 C4I 체계 구축


Ⅲ. 국방산업 G7 미래전략(미래기획위원회)………………32

      - 국방산업 발전전략과 일자리창출 -

Ⅳ. 방위산업 육성 정책방안(미래기획위원회)………………51

      -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 육성 -


Ⅴ. 한․미 우호협력 증진방안………………………80

      - 주한미군기지 평택시 이전 후 미래 청사진 -


Ⅰ. 개   요

□ 검토 배경

○ 전대미문의 천안함 사건 이후 국방태세 전반에 새로운 성찰

  ․ ‘항재전장(恒在戰場)’의 완벽한 ‘전투준비 태세’의 요구

  ․ 전쟁철학과 작전특성에 부응하는 한국형 ‘국방체제 정립’의 요구

  ․ 비효율적 구조와 관행을 타파하는 ‘관리와 운영 개선’의 요구

○ 민간의 군에 대한 요구수준의 변화

  ․ 공정하고 투명한 국방운영으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의 요구

  ․ 민간의 발전에 부응한 ‘군 시스템의 선진화’의 요구

  ․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보장되는 ‘국방산업의 체질전환’의 요구

○ 군 내부로부터 자성과 변화의 목소리 증대

  ․ 분산된 노력과 구상을 통합하는 ‘합동성 제고’의 요구

  ․ 한미동맹 조정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국방기획의 요구

  ․ 재정 압박 환경에서 군 자원관리에 체계적인 지침과 통합의 요구


□ 연구 목표 및 중점

○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국방철학과 전쟁개념 창출

  ․ 미래 전장 환경에서 한국 국방의 좌표와 역할 재인식

  ․ 비대칭․네트워크 전쟁(NCW)에 부응하는 통합형 국방체제 구상

  ․ 한국형 군령체계 발전을 위한 조직과 구조의 발전 구상

○ 핵심 잠재 국방역량으로서 국방산업 개선

  ․ 부실화․진부화된 무기체계 개발 및 획득의 체계를 현대적으로 개선

  ․ 내수에 안주한 비효율적 방위산업을 혁신적으로 조정

  ․ 미래 전장환경에 부응한 한국형 지휘통제 시스템 구상

  ․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방 구현을 뒷받침하는 중소기업 참여 확대 구상

○ 미래 한미동맹 조정에 대비한 국방의 비전 창출

  ․ 미래 한미동맹의 상징도시로서 평택 발전구상

  ․ ‘연합’과 ‘합동’을 한국군이 주도하는 전략동맹 의제 관리

□ 국방개혁 기조

○ ‘성과’와 ‘목표’ 중심의 실용주의 국방철학으로 전환

  ․ ‘계획’보다는 ‘행동’을 촉구하는 국방관리 및 지침의 구체화

  ․ 사전에 조율된 정교한 프로그램으로 범 이해관계 조정

  ․ 참여와 소통을 중시함으로써 성과 이익을 합리적으로 배분

○ ‘연합’과 ‘합동’을 주도하는 군 제도와 구조 창출

  ․ 합동성 구현을 위한 ‘통합군’ 개념의 지휘구조 개혁

  ․ ‘위협’에 기초한 전력증강 및 전력구조 개혁

  ․ 전투수행 여건 보장을 위한 병력구조의 전향적 재검토

○ ‘국방’과 ‘산업’의 융합을 전략적으로 추진

  ․ 국방산업 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수출산업 육성

  ․ 국방 R&D의 선진화로 산업기반 강화

  ․ 과감한 민간자원 활용으로 국방경영 혁신

○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방운영 구현

  ․ 수요자의 ‘적극적 중소기업 육성의지’로 전환

  ․ 형식적 정책 폐기 및 중소기업청 정책과 연계

  ․ 공정․투명한 관리로 정책의 신뢰성 제고


□ 5대 국방개혁 방향 제시

○ 방향 1 : 한국형 통합군제 발전

  ․ 통합 지향의 역대 국방개혁 논의를 발전적으로 계승

○ 방향 2 : 위기 즉응 합동 국방태세 발전

  ․ 다양한 위기에 유연․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국방체제 구상

○ 방향 3 : 군 전력체계의 현대적 개선

  ․ 부실한 장비 개발 및 획득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실효성 제고

○ 방향 4 : 방위산업 구조조정

  ․ 국방과 산업을 융합시키는 국방산업화 구상

○ 방향 5 : 한국형 C4I 구축

  ․ 정보와 지식 중심으로 군 지휘통제 체제를 개선





Ⅱ. 5대 국방개혁 방향



1. 한국형 통합군제 발전



□ 군사제도1) 검토 배경


○ 헌팅톤(S. P. Huntington)의 군사제도에 대한 접근

    ․ 3가지 형태 : 군사안보정책(Military Security Policy), 국내안보정책          (Internal Security Policy), 정세적 안보정책(Situational Security Policy)

    ․ 2가지 수준 : 규모, 충원과 군사력의 공급의 양적 문제와 조직, 구성,         장비와 군사력의 발전의 질적 문제


○ 우리의 경우 한국형 군사제도에 대한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형 군령체계 정립의 요구

    ․ 1990년 합동군제도 도입 이래 전시와 평시, 군령과 군정이 엄격히 분리된 군 운영으로 많은 비효율이 적폐

    ․ 각 군의 자군 이기주의 및 연고주의 문화의 확산으로 범군 차원의 통합과 합동의 노력이 부족

     

○ 천안함 사건은 군 작전수행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동시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한국군의 과도기적 혼란상을 표출

    ․ 자군 연고주의 : 해군의 사적 핫라인은 가동된데 반해 합참의장 지휘의 유명무실화

    ․ 지휘권의 혼란 :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초동 대응을 상부에 의존하는 행태(새떼 사격 5분 지체)

    ․ 합동성의 결여 : 공군 전투기 출격의 지체와 각 군 간 소통 부재로 작전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


1) 「군사제도」의 용어상의 의미를 풀이하면, 군사제도는“군의 정신전력, 조직, 편성, 장비 및 교육, 훈련 등의 군사업무 내지는 활동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규정, 법령 및 관습 등과 같이 확립된 행동방식(양식)을 의미한다”. 즉 국가가 전쟁수행을 위하여 준비하는 제반 설비를 군비라 하고 제반제도를 군사제도라 한다.

☞ TIP 1. 두 명의 합참의장의 푸념


“내가 합참의장으로 있으면서 내 부하는 여비서 한 사람밖에 없었다. 내 밑의 장교는 전부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파견된 정보수집요원이나 로비스트였다.”

- 1980년 4월 24일 미국의 이란 인질 구출작전이 실패로 끝나고 난 후 브라운 합참의장의 이임사에서 -


“(합참의 전 간부는) 한쪽 발은 합참에, 또 다른 발은 계룡대에 올려놓고 기회나 엿보아서는 안 된다.”

- 천안함 사건 후 2010년 5월 10일 이상의 전 합참의장이 합참 전 간부를 모아 놓고 기회주의를 질타하며 -


 

□ 군제 발전 논의의 과정


○ 박정희 대통령 말기의 ‘80 위원회’


․ 1980년대 를 지향하는 군사전략과 국방정책을 연구한 최초의 시도로서 지상군에 관한 한 재래식 국내 전쟁에서 단독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위전력을 건설 확보하려는 것


․ 1979년 4월 12일 발간된 「80년대 육군정책 발전방향」은 장기적 안목으로 국방을 기획하려 한 최초의 시도로서 한국 군사제도 발전의 모태가 됨.


○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818 위원회’


․ 노태우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장기국방태세 발전방향’ 연구에 착수하여        1990년 합참 창설로 결실을 맺은 소위 ‘818 군제개혁’이 대표적인 업적. 비록 야당의 반대로 통합군 창설에는 실패했으나 합참 창설을 필두로 한한국형 합동군제를 만들어냈다는 성과


․ 미국의 「넌-워너 수정법안」(1989년)은 ▲한국이 자체 안보의 책임을 증대 ▲ 한국이 주한미군의 직접비용 부담 ▲ 미국과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 가능성을 협의





☞ TIP 2.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사항

“우리 군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집중하여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금년이 창군 40주년이 되는 해인데도 아직도 과거 대외의존적 국방 시대의 유산들이 많이 산견(散見)되고 있다. 예를 들면 현대전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전투 기능의 균형된 발전이 저해되어 독립국가 군대로서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제한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또한 정보 및 조기경보 능력의 부족, 육·해·공군 간의 불균형, 보병전 위주의 지상전력, 방위 기능 위주의 전략 등의 문제들은 우리의 안보 상황,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이 불확실해져 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하고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평화를 확보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2창군에 버금가는 자세로 군의 체질적 혁신을 통한 자주국방의 자주적 억제력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참된 억제력을 위해서는 방패의 두터움보다 칼날의 날카로움이 더욱 귀중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1988년 7월 7일, 대통령의 국방정책 발표


“2000년대 민족자존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자주국방 태세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개념과 3군 합동 차원의 작전운용 및 군사력 건설을 재강조하고, 제2창군에 임하는 참신한 마음으로 민족사적 대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새 국군을 건설하기 위해 육·해·공군의 최정예 인원을 결집하여 한시적인 국방태세 발전연구위원회를 구성하라.”

- 1988년 7월 14일, 국방부에 대한 대통령 지시



 

○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21세기 국방연구위원회’

․ 문민정부 초기에 국방부는 미완의 818 계획을 완결짓고 “21세기 통일 대비 ‘신 국방태세’를 정비한다”는 목적으로 전군의 대령급 최정예 18명으로 구성된 ‘국방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장관 직속으로 운영

․ 위원회는 신국방의 개념과 적정 군사력 목표 설정, 국방 조직 정비, 주요 핵심전력에 대한 종합적 정비계획을 작성하되, 군 구조개편 문제에서 818계획에서 완결 짓지 못한 육·해·공군의 실질적 통합, 즉 단일군 체제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

․ 이들은 818 계획에 따라 작전은 합참의장, 군정은 각 군 참모총장으로 역할분담이 이원화된 군사제도는 ‘지휘 통일의 원칙(unity of command)’에 위배된다고 보고 사실상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해․공군 반발로 연구 중단

․ 통합군 체제로 전환하여 3군에 대한 지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 상부구조를 바꾸고 각 군 본부는 총사령부 체제로 전환하고자 한 이유는 언젠가 작전권 행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제로 한 것


○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국방기본정책서’

․ 1998년 6월 26일, 총 6회의 군무회의를 거쳐 탄생한 『국방기본정책서』는  우리 군의 핵심 정책들을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체계적으로 정렬하고 각 세  부 정책별로 고유번호를 부여

․ 1998년 7월, 육군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하는 육군 교육사령부 연구  안이 제출되면서 군 구조개혁 논의가 촉진되고 1999년 1월에 김대중 대통령  이 재가

․ 정책서는 한국이 장기적으로 선진국방을 완결하는 시점을 2030년으로 구상  하면서 1차로 국방개혁을 완결하는 시점을 2015년으로 예상. 2015년까지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군 상부구조와 각종 하부 기능에 대한 구조조정을 완결짓는 것을 목표화


○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국방개혁 2020’

․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전제로 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에 따라 2005년에 이제껏 논의되어 온 국방 선진화 논의를 종합한 국방개혁 2020을 성안하고 2006에는 ‘국방개혁법’을 통해 이를 법제화

․ 전작권 전환에 따라 군 상부구조에 있어 합참이 한반도 전구작전 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 전투 참모조직을 합참 작전본부에 보강하는 등 합참 구조개편을 단행하고 나머지 군 구조개편은 ‘국방기본정책서 99~15’의 개혁목표를 5년 정도 연기한 ‘국방개혁 2020’으로 재조정

․ 아울러 50만으로 군 병력 감축, 부대수 대폭 축소, 국방부 본부 문민화, 3군 균형발전, 병력감축과 부대구조 조정을 2019년까지 완결하고 한국군 독자작전을 위한 계획 수립, 국방비 증액(2020년까지 총621조원) 등을 계획화



□ 군제 발전 방향


○ 합동성1) 구현을 위한 ‘통합군’ 개념의 지휘구조 개혁

․ 합참 중심의 통합군, ‘전투력 제공자’로서 각 군 본부 개편, 본부 이상은 3군 병립형이나 이하는 통합군 개념을 적용하는 군 구조의 개편 필요. 작전사급은 3군 공통근무, 각군본부는 전시위주 자군위주 근무, 각군 본부는 교육사와 군수사를 통합하여 재편성


 

2)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합동성의 정의는 ‘다른 병종 간의 협조에 관한(about coordinate of different millitary service)’ 문제다. 특히 이 문제는 2008년까지 미군이 전장의 6개 핵심기능으로 정보, 작전, 기동, 타격, 지휘통제, 전쟁지속 능력을 설정하고 이들 기능 간의 유기적 연계와 협조가 가장 중요한 합동성의 문제라고 인식해왔다. 그런데 2009년부터 미군은 여기에다 리더십, 즉 사람의 문제를 추가한 7대 핵심기능을 천명하며 소통과 협력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 각군 본부는 합동성 구현과 군 독자적인 작전수행을 위해 전력 소요제기, 교육, 교리발전, 전투근무지원 등 작전지원 분야로 한정

․ 합동 및 통합작전에서 전략제대의 W/G에 의한 전쟁연습은 한미 연합모델을 개발하여 유지하되 각군별 BCTP 형식의 모의연습 축소

․ 군 교육체계는 각군 주관으로 6~8개월 교육하고, 그 중 합동성 자격조건을 설정하여 그에 합당한 인원을 전원 합동참모대학으로 입교시켜 4~6개월 교육 후 합동부대 보직/활용


○ ‘위협’에 기초한 전력증강 및 전력구조 개혁

․ 소요제기를 현 ‘능력’에 기초한 개념에서 과거 ‘위협’에 기초한 전력증강 개념으로 환원하되, 기초 전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합동성’은 일정 국면에서 각군 별 특성을 잘 융합시키는 ‘術(술)적 차원의 운용력’임을 주지하고 합참 차원의 소요결정과 각 군은 특성에 맞는 자체 소요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육군의 경우 북한의 최근 변화된 전술과 교리를 제시해도 타군에 필적할 만한 예산집중사업 위주로 소요제기 관행 지속. 다라서 대북 대칭성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군 육성

․ 해․공군의 경우 예산 집중소요의 전력증강에서 대북 숫적 열세와 팀 전술이 취약, 체계 손실시 심대한 손실을 고려한 소요제기 필요


○ 병력구조 개선의 전향적 검토

․ 육군의 병력 및 부대를 감축하는 현 국방개혁안은 지상 작전의 특성과 한미연합작전을 무시한 결과로 재검토 필요. 사단급 부대 수를 포함하여 현 개혁안은 방어위주의 방으로 작전계획 3,4 단계를 고려한다면 지휘구조 재검토와 병행하여 특성화된 적정부대 보강 필요.

․ 지상작전은 상비전력 위주의 병력과 부대수를 고려해야 방책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전투력 지수도 기계적인 자동화를 지양하고 전장상황에 맞는 각개병사나 개별부대의 능력 향상도 긴요.

․ 전투수행 여건 보장을 위한 사단/군단 전투참모단 보강 필요. 전략제대의 비대화로 작전사와 군단, 사단, 연대급 부대의 참모조직 부족, 전투제대의 강화를 위해 합참 및 각군본부 참모단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상하제대간 동일기능/유사 조직계선을 제대 작전중점에 맞는 참모조직으로 개편

․ 해군의 ‘거함거포’는 장병 생활여건과 전력증강 구호가 어우러지고, 북한 위협을 소홀하게 본 산물임. 속도와 타격력을 갖춘 초계함, 고속정의 증강과 척수를 고려한 적정병력 산정/반영 필요

2. 위기 즉응 합동의 국방태세 정비



□ 검토 배경


○ 우리 국방태세는 과거 60년대 후반의 안보위기에서 징병제와 예비군제도, 동원제도 등이 정비되었고 70년대 국가 비상사태 대비라는 국가 차원의 전시대비 기능이 갖추어 짐1).

-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이러한 국가 전시대비, 비상대비 기능의 주안점은 단연 대규모 전면전 대비하는 국가 총력전 체제 완비임. 이러한 안보체제가 지난 3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답습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

- 그 결과 국가 비상사태 대비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국가를 보위한다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권(헌법 제76조 2항)에 우선 근거하도록 되어 있고, 데프콘 Ⅱ에서나 가능한 동원령은 전면전 징후가 없으면 전혀 발휘될 수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

- 오히려 평시에 이러한 전시대비태세를 훈련하거나 연습하는 사항까지도 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6조, 병역법 제44조, 행토예비군설치법 제2조, 5, 6조, 비상대비업무종합지침 훈령 제43호) 평시에 국가역량을 위기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경로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2)


○ 이 때문에 천안함 사건 당시 우리나라는 아무런 비상사태도 발령하지 못하였고, 또 발령할 비상사태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

-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천안함 사건 직후 총 4번 개최하고도 정부가 발령한 조치는 ‘공무원 정위치’, ‘골프 및 음주 금지’와 같은 조치가 전부이고군의 대북 감시태세(워치콘) 격상도 뒤늦게 이루어짐.

- 결국 초유의 비상사태 하에서 국군 통수기구나 위기관리 기구들은 별다른 비상조치가 없었고, 대국민담화도 발표되지 않았으며, 체계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음

- 당시 합참이 이런 경우에 가장 적합한 군사적 비상조치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지 못한 이유는 군사적 위기의 징후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예비군 소집 및 동원, 검문소 설치 등이 수반되는 비상조치를 하게 될 경우 과도한 대응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다는 문제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짐.

3) 김학송, 「천안함 이후 국방태세 개선방향」, 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10년 10월 4일 
4) 김용석, ‘전시 비상대비체계의 연계 및 통합방안’, 13쪽, 제23회 비상대비세미나 자료집(2006. 10. 31.)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 우리나라 비상조치의 기본틀이 여전히 전면전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군사적 비상사태에 경직되게 묶여 있기 때문에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고, 이 때문에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군사적 조치란 매우 발견하기가 곤란.

- 우리나라에서 비상사태는 거의 전부 전면전 상황을 기준으로 짜여 져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용이하게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직면. 충무 3종 사태로부터 1종 사태에 이르기까지 정부차원의 비상사태는 한 결 같이 전쟁의 개연성을 평가하는 단계론적 접근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자칫 전쟁가능성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지게 마련

- 또한 민간 동원도 역시 전쟁을 가정한 전면동원 만을 제도화하였는데, 만약 국지전이 발생하고 높은 긴장상태만 유지될 경우 동원을 해야 할 지 안해야 될지 모르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 이 때문에 전면전 상황에서의 총력전 아니면 사실상 민군 합동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

- 70년대 자주국방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국가 비상사태 법령들이 현재까지도 거의 변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된 결과. 결국 비상사태에서 적절한 비상사태 선포의 시기를 놓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 다양한 우발계획 발전의 필요성

○ 합참의 작전체계는 작전계획 5027을 기준으로 하면서 전면전 상황에 대비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나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에는 경직된 면을 보여 줌

   - 작전계획 5027의 주된 단계설정 및 작전내용을 보면,

․ 개전 및 방어 : 초기 생존성 보장, 대화력전, 전선돌파 방어, 후방지역 침투방어, 항만방어, 대잠수함전, 대수상함전, 공중우세 확보, 종심작전

․ 반격 및 격멸 : 공격, 상륙작전

․ 안정화 : 안정화작전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문제는 합참의 시각인데 위에서 열거한 작전만 잘 준비하면 나머지 국지적 위기상황은 저절로 대비가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이것이 2009년 6월에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대통령에게 재가 받은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됨.

   - 이로 인해 전통적 시각의 전면전, 고강도 전쟁 대비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 현재 군 전반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합참의 작전체계, 연습체계, 교리발전체계는 국지전 및 특수전에 대한 인식부족과 각 군과 병종 간의 신속한 협조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합동성 구현에도 부정적인 사안임.

   - 국지적 위기상황과 특수전은 전통적 전쟁계획과 의사결정 및 거부 및 억제의 원리가 다르고, 비대칭 상황에서는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함.

   - 이는 1980년 미국의 이란 인질구출 작전의 실패에서 입증된 바 있음.


☞ TIP 3. 이란 인질 구출작전 실패

1980년 4월 24일 밤, 이란의 수도 테헤란 동남쪽 200Km 사막지대에서 미군의 CH-53 헬리콥터와 C-130 수송기가 충돌하면서 폭발, 8명의 승무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 6개월째 억류 중이던 자국민 구출작전에 동원됐던 항공기들이었다. ‘독수리 발톱’ (Operation Eagle Claw)으로 명명된 군사작전은 미국의 육, 해, 공, 해병대가 모두 참가하는 대규모 합동작전이었다. 특공대를 실고 이집트에서 날아온 C-130 수송기들은 무사히 첫 번째 목적지에 도달했지만, 항공모함에서 출발한 8대의 CH-53 헬리콥터 중에서 한 대는 모래폭풍 속에 길을 잃고 헤매고 다른 한 대는 기계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한다. 기체는 포기하고 승무원들만 다른 헬리콥터가 구조해서 집결지에 도착하니 목적지에 도착한 헬리콥터는 6대, 그런데 그나마 또 한 대가 가동불능 상태에 빠진다. 한편 이란 민간인들을 가득 태운 버스 한 대가 현장을 지나다 미군들을 발견하니, 특공대원들은 이들을 억류하고 감시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작전 수행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특공대장 ‘찰리 벡위드’ (Charlie A. Beckwith) 대령이 작전 취소를 건의하니, 철수 명령이 내려온다. 바로 철수를 준비하던 그 순간에 헬리콥터 한 대가 재급유를 받기위해 C-130 수송기로 접근하던 중에 회전날개로 수송기를 두 동강 내고 만다. 충돌한 두 항공기에서 새어나온 기름에 불이 붙고 잔뜩 싣고 있던 폭탄과 탄약이 폭발하여 8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다른 네 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공대원들은 동료들의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고 헬리콥터들도 고스란히 놓아둔 채 수송기 편으로 황급히 현장을 빠져 나온다. 다음 날 아침 7시, 카터 대통령은 TV와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인질구출 작전의 실패 소식을 전하는 특별 연설을 한다.

이 사건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중에 현장 작전에서 미군의 지휘체계가 통합되지 못하고 각 군 간에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자군 이기주의’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사건은 미 의회가 합동작전의 기획․협조를 조사하는 최초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작전의 실패는 지극히 복잡한 합동작전의 기획․협조에 적절한 시간도 허용하지 않고 명확한 지침도 하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졸렬한 판단력을 행사했던 국가 통수기구와 합동참모본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되었다1).


 

○ 특히 합참은 외국에서 한 번 성공했던 작전교리의 모델을 지나치게 숭배하면서 보다 현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과 미래전장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고정관념이 강한 경향

- 공지전(air-land battle)의 경우 월남전 이후 미․소 간에 가장 중요한 전장이 될 것으로 생각되던 중부유럽의 대평원에서 바르샤바 조약국에 대항할 목적으로 미 육군에서 고안된 개념. 이 개념은 중부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없으나 우리의 경우 이를 지나치게 숭배하는 경향이 있음1).

- 걸프전에서의 항공작전과 지상군 교리도 마찬가지. 걸프전은 중부사령관 슈워츠코프 대장이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쿠웨이트 작전전구의 이라크 군을 몰아내어 쿠웨이트 정부를 침공 이전으로 복귀시킨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는 지침에 따라 공군 대령 와든 대령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계획한 매우 특수한 작전임. 현재 군은 미군의 걸프전 작전에 매료되어 당시 무기체계와 교리를 신봉함.


○ 최근 프리덤가디언 등 한미 군사연습 시에도 미 측은 위기상황에서 우발계획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한국 측은 여전히 작전계획 5027을 적용하려고 하여 양 측 군부 사이에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목격 됨2).

-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전통적 작전계획 외에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우발계획이 매우 제한된 실정

- 군은 ‘계획대로’ 전쟁을 하려는 경향이 매우 농후


○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동원 제도에서 그 폐해가 잘 드러남. 동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상 전쟁 수행이 불가능한 한국의 안보여건에서 그 제도 운용은 매우 경직되어 있음.

-  미국의 동원제도는 전통적 안보위기가 아닌 국내 비상사태에서 발령되는 '선별동원(Selective Mobil)', 100만명 이하 24개월 미만의 동원제도인 ‘부분 동원(Partial Mobil)'이 제도화 되어 총동원(Total Mobil)이나 완전동원(Full Mobil) 외에도 여러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3).

- 그러나 우리의 경우 부분 동원 제도가 대부분 부인되는 가운데 작전계획 5027 수행을 위한 전면동원 제도만 인정되고 있는 것과 다름 없음. 그나마도 군사연습 시에 동원은 전부 된 것으로 전제하고 작전연습을 함으로써 전시에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5) 문광건, 「미군의 합동작전과 합동성의 본질」, 『군사논단』 2006년 가을. 
6) 권영근, 「합동성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본질」, 62쪽, 2006년 11월
7) 김종대,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참여정부 외교안보 비사」 19~22쪽
8) 정원영, “국내외 동원체제 비교 및 국가동원능력 강화 방안”, 「남북한 평화공존시대에 대비한 국가동원능력 강화 방안」, 비상기획위원회 비상대비세미나 자료, 2001. 6. 19. 129쪽

○ 천안함 사건과 같이 적의 선제기습 공격을 상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사전대비 동원령은 전쟁대비의 필수불가결한 요인

- 현행 법규로 보면 교전상태 이전에 동원령을 발령 시 위법성 논란과 함께 동원령을 선포한 후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면 책임문제로 적전에서 여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높음

- 이 때문에 천안함 사건 직후 예비군이 동원되는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면 이는 곧 과도한 대응 논란으로 확산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고, 아마도 이 점을 우려해서 아무런 비상사태가 발령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아래 <표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동원관련 법규상 동원 요건은 매우 엄격하여 쉽게 적용하기가 매우 곤란1)


동원관련 법규

주   요      내   용

헌법 제7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는 명령을 발휘할 수 있다 :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 요건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6조

비상사태에 대비한 인력, 물자 등 비상대비 훈련실시(7일 초과 불가)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방상의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은 ~~국가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 전시대기법으로 동원령 선포요건 명문화

병역법

제44조

병력동원소집은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행한다

제49조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 또는 점검을 위하여 ~~ 연 30일 이내로 실시한다.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2조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의 대비

제5조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해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20일 한도에서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훈령 제43호 (비상대비업무종합지침)

충무 Ⅱ종 사태시 : 적의 전쟁도발 징후가 고조되어 전쟁의 위협을 가일층 농후한 상황. 국무회의 의결 → 동원령 선포 → 국회통보


9) 김용석, 「전․평시 비상대비체계의 연계 및 통합방안」 비상대비세미나, 2006. 10. 31. 

□ 비대칭, 특수전 대비 참모조직 강화 필요

○ 템포가 빨라지는 현대 국지전 양상을 고려할 때 기존 작전병과의 폐쇄적 조직문화는 군 전투발전의 매우 큰 걸림돌


- 현재 야전 지상군 작전 출신 위주로 되어 있는 합참의 작전체계는 자칫 ‘집단의식(group thinking)'을 조장할 위험성 농후


- 합참에 정보작전, 특수전, 비대칭전에 대한 전문조직이 극히 열악하고, 합참 작전의 거의 모든 기능이 야전 지상군 중심의 관점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


- 북한의 3대 비대칭무기(핵, 화학, 미사일)에 대한 전문가와 공학자가 합참 내부에 인재 풀이 극히 빈약하고, 특수전 하에서 병존, 각 군간의 협조를 도모할 수 있는 합동작전 인재 풀은 거의 다 와해된 상황


○ 합참의 합동직위에 실제 합동자격을 가진 교육 이수자가 15%수준으로 극히 저조한 수준


- 교리발전 부서는 ‘진급이 잘 안 되는 자리’이고 미래 전장양상 예측 기능이 부재함.


- 단지 현행 작전에만 치우치면서 북한군의 전술변화와 전장 양상의 변화에는 무감각. 이런 ‘집단 의식’과 ‘집단 문화’가 천안함 사건 당시 북한의 잠수정 침투 징후를 소홀히 취급하고 형식적인 전술토의 외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는 중대한 허점으로 연결됨.


○ 차제에 합동 작전 직위에 대한 엄격한 인사관리와 합동작전 인재 풀이 제자리에서 제기능을 다하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역대 합동작전과장, 작전처장의 좌천 및 진급 탈락, 합동작전 무경험자의 주요 요직 독식 등 무원칙한 인사관행을 개선할 필요


   - 총장 측근 등 유력자와의 인연으로 전문성과 무관하게 작전의 요직의 독식되는 현 인사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


3. 군 전력 체계의 현대적 개선


□ 검토 배경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우리 군의 대응이 마비된 이유

- 3월 26일 천안함 도발 시에 해군 탐지장비(소나), 지상배치 레이더, 열상경계감시장비(TOD), 금강․백두 정찰기 등 주요 핵심전력 제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천안함 사건 규명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함.

- 8월 9일 북한의 해안포가 NLL을 남하하는 동안 대포병 레이더(ANTPQ-37)가 정상 가동 되는데 약 10~30초 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초기 탐지 및 대응사격의 기회를 놓침1)

- 8월 25일부터 3일 간 북한의 전자파 공격으로 서해 일원에서 GPS 및 DGPS가 혼선을 겪어 해군 및 영종도 공항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군은 북한의 공격 사실을 탐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사실을 파악함2).


○ 국산 개발 명품무기의 개발 및 관리 부실

-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K-21 장갑차, K-11 복합소총, K1A1 전차의 설계결함 및 구성품 결함이 연이어 발견되고 야전 배치 후 사고가 장비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 K1 전차의 경우 이미 창정비 순기가 2회 이상 도래하였음에도 변속기 등 핵심 구성품의 성능결함에 대한 문제가 규명되지 못한 채, 한국 기계연구원에서 뒤늦게 구성품의 내구성을 시험하고 있음. 이로 인해 K1A1전차의 납품이 중단된 채 군 전력유지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K9 자주포의 경우 야전 배치 후 국방규격에 위배되는 저질 부동액으로 실린더 파열(캐비테이션)이 발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저질 부동액을 마치 규격품인 것처럼 규격 번호를 위조하는 등 운용 과정에 심각한 난맥상이 발생함.

- K11 복합소총의 경우 개발시험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10여 건의 하자가 발생되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조사 중에 있고, 이 과정에서 시험평가에서 상당 부분의 시험평가 항목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됨.

- K21 장갑차의 경우 중량 초과로 인해 물속에 가라앉는 ‘설계결함’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를 규명해야 할 TF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기술품질원 등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임.

 

10) 김종대, 「북 포탄 NLL 월선에 합참은 오락가락, 대포병 레이더도 수면 중!」, 월간 D&D Focus 2010년 9월호
1
1) 김종대, 「정체불명 세력이 3일간 서해 GPS 마비시켰다」, 월간 D&D Focus 2010년 10월호

○ 군의 전투준비태세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

- 공군의 전투기 가동률은 2000년의 89% 수준에서 2007년 74% 수준으로 저하되고 있고 정비여건의 열악함과 예산부족으로 제 성능발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육군의 기동장비는 총 57개 품목의 편제(7만8879대) 대비 84%(6만6243대) 수준에 불과하고 이 중 25%는 이미 수명주기를 초과하였음. K계열 궤도차의 창정비 적체는 2000년 620대에서 2008년 1025대로 급격히 증대하고 있음.

- 우리 군의 전력체계는 계획 대비 현 수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합동전투능력 강화는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군 별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임.


국산무기체계 부실의 원인


○ 정부주도 연구 및 체계개발의 핵심인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총괄 책임      의식 부재와 구조화된 저가입찰

- 국과연이 개발기획 및 설계를 주도하고 민간업체는 시제생산의 역할을 수행하는  낙후된 정부 주도 연구 및 체계개발 사업이 지속

- 업체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이라는 계약적 책임이 있으나 국과연은 개발기획 및 설계를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ADD에 대한 신상필벌체계 부재

- 국과연 사업관리비 우선 배정으로 개발사업의 착수를 위한 예산 소요 축소, 민간업체 저가 입찰 구조화 (실소요 예산 대비 ; 70% 수준)


○ 국방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획일적 경쟁체제 도입

- 국방사업은 일반 시장과 달리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로서 요구성능, 가격, 품질 등을 통제하는 구조

- 무기체계 (완성품)의 전략적 중요성, 시장규모 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 경쟁체제 도입으로 과잉/중복투자, 저가 출혈경쟁 유발

    → 국방산업 경쟁력 약화로 유일한 수요자인 정부 부담 가중

    * '90년대 중반 항공산업의 과잉/중복투자, 출혈경쟁으로 항공 통합법인 (KAI) 설립 → '08년 이후 경쟁체제 도입 → 정책적 측면에서 20년 퇴보 평가

개발책임자가 시험평가 및 지체상금 부가를 병행하는 기형적 구조

  - 국과연 주도 사업의 경우 국과연이 설계부터 시험평가까지를 주관하여 철저한 시험평가, 원인규명 및 대책 수립 미흡 (K-21 장갑차)

     * 업체 주도 개발사업 (T-50)은 개발/생산 (업체)과 사업관리/시험평가 (소요군)가 분리


○ 경쟁력 있는 중소 방산 기반 취약

- 열악한 경영환경 ('08년 영업이익율 : 방산 5.0%, 제조업 5.9%), 부정적 이미지 (방산비리 등)으로 역량 있는 중소업체의 진입이 미흡

․ 국내 방산업체는 80~90여개로 지난 10여년 간 정체 상태 지속 

□ 국과연(ADD) 주도 무기체계 개발의 문제점


○ 국과연은 현존 북한전력 억제라는 한국군 요구조건을 상회하는 미국식 고성능 무기개발을 지향하여 개발․양산비용 상승 초래

- 미군은 전 세계에서 작전하는 원정군 개념이므로 극지,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정상임무 수행이 가능토록 최첨단 무기를 고비용을 투입하여 개발

   ※ 무기성능도와 개발비용은 S자 곡선관계이므로 원정군용 무기성능곡점 이상이 필요하나 자위용은 변곡점 이하라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


- 최근 ADD가 개발한 흑표전차(K2), K21 보병전투장갑차는 과잉사양으로 동급장비 대비 가격상승 및 개발일정 차질 초래

구분

흑표 전차

K21 보병전투장갑차

주요 특성

•120mm 포 탑재, 첨단 전자장비

•40mm포 탑재, 9명 수송

대당 가격

•80∼100억원

•30∼40억원

개발 현황

•파워팩 개발 차질

•수상 주행중 사고

문 제 점

•K1 대비 성능향상은 제한적이나 가격은 2∼3배 수준

•북한 K1급 전차 보유 전무

북한 노후전차 대응능력 과다설정

※ 40mm포 탑재 장갑차는 스웨덴 CV90이 유일

 

국과연 주관사업개발(ADD)/시제품제작(업체)/양산 주체(업체)분리개발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제품 수출시에도 수출주체인 업계와의 연계가 미흡


 

KT-1(기본훈련기)

T-50(고등훈련기)

사업구도

국과연(탐색/체계개발), 업체(시제품, 양산)

국과연(탐색개발), 업체(시제품, 체계개발, 양산)

개발측면

•당초 개발일정/비용 변경

(당초 5년/ 200억 → 10년/1,100억원)

•당초 개발일정/비용 유지

(당초 11년/21,118억원 → 11년/20,817억원)

양산측면

•개발/양산 주체 분리로 납품 차질 발생(업체에 지체상금 129억원 부과)

•개발/양산 주체의 일원화로 원활히 이행(양산 25대)

수출측면

업체 주도 수출형 개발시 추가투자(396억원) 및 국과연 지원 획득 곤란

•업체 자체의 개발인력, 인프라 보유로 자체 수출형 개발 가능


현재 일반무기 체계개발은 국과연과 업체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무기에 대한 R&D역량이 과잉/중복투자되고 있는 반면, 첨단․미래기술과 원천․기초기술 투자는 등한시되어 R&D자원이 낭비



□ 개선 방향


○ 우리 군의 목표가 합동전투능력 강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보다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함.

- 합동 전투능력 강화를 제반조치가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각 군 별로 중복투자와 비효율을 노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서 대부분의 국방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군 부대의 합동전투준비태세를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며 우수 등급부대에 첨단무기체계와 최신장비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됨1).

-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합동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군에 분산된 수송, 교육, 복지 등의 지원분야를 통합하여 합동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각 군별 할당식의 소요산정을 탈피하여 합동참모본부의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개념서, 합동군사능력평가서, 합동임무요구서의 작성을 중심으로 하는 소요산정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전군 무기체계 운용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이 필요함.

- 과거 문민정부 시절의 특명검열단이 폐지된 이후에 우리 군의 무기체계와 전력유지를 불시에 일제 점검하는 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황임. 국내 개발무기 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매까지 포함하여 군 전력체계의 운용 상황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감독기능이 요구됨.


○ 소요제기 및 소요의 우선순위를 심의․감독하기 위하여 합참의장 소속으로 합동소요심의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합동소요검토위원회(The Joint Requirement Oversight Council : JROC)에서 합동소요를 위한 국방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참고

- 영국의 합동능력위원회(Joint Capability Board : JCB)와 같은 방식, 도는 독일의 합참능력평가단에서 소요 재검증 및 승인 절차도 참고할 만 함.

12) 김종하,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표문」, 홍재형 의원실 2010년 9월 16일

○ 하향식(Top-Down)으로 소요를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전의 요구에 기초하여 소요가 산정되어야 함.

- 군령권이 없는 육∙해∙공군 본부의, 자기 과시적 전력증강 요구로 인해 야전과 괴리된 전력건설의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는 바, 무기체계는 먼저 야전의 요구에 충실해야 함.

- 자기 과시적 전력건설은 전형적인 후진국 형 군사운영의 결과임. 미국의 경우 강한 군대는 무기의 가동률이 높은 군대인데 한국의 경우는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군대가 강한 군대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있음.


☞ TIP 4. 미국의 무기개발 사례

1968년 1월 31일, 구정기간 한 가운데에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을 향해 대규모 공세를 펼쳤다. 그들은 심지어 남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에 있던 미국 대사관의 한쪽 부분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구정 대공세는 베트남 내전에 대한 미국의 3년 동안의 개입이 공산주의 의지를 꺽는데 실패하였다는 암울한 전망을 확산시켰다.

미 국방부와 군사지도자들이 대거 베트남으로 달려갔다. 이 때 한 야전병원에서 병사가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하늘을 나는  전차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에 군 지휘부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UH-1H 건십이다. 그 때까지 헬기는 수송용이라고만 생각했지 공격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 그런데 구정 대공세를 계기로 그 고정관념이 깨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이렇게 야전의 요구로부터 무기 소요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우리가 이런 무기를 갖고 있다’고 자랑을 하기위해 무기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정부주도개발 사업 중지 및 축소, ADD 주도 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효율성 차원의 집중 감사 필요

- 정부주도개발 사업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구조적 예산손실 20%에 저가경쟁입찰로 60~70%의 예산으로 무기체계가 생산됨에 따라 불량무기 생산의 악순환 반복

- 현재 1세대를 비롯한 4/5세대 모든 무기체계기술은 글로발 시장에 모두 기개발된 상태. 현재 국방 R&D는 R&D아닌 기개발된 해외기술을 도입하는 기술도입 생산. 원천기술에 근거한 국방 R&D 부재

- 이에 따라 국제무기시장동향과 가격협상 등에 능한 기업이 기술도입을 주관하고 기품원 및 방사청 등이 감독하는 연구 및 체계개발 체계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인 ADD가 주체가 되는 기형적 연구 및 체계개발 지속 

- 현재 국산무기체계 중 업체중심의 체계개발된 T-50/A-50과 KHP가 최고의  무기체계기술임을 감안할 때로 그 이하 무기체계가 정부주도의 연구 및 체개발 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

- 현재 TICN, 흑표 K-21, 함정사업 등 파행사업의 핵심이 국과연주도 R&D임에도 불구 핵심책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있음.

- 국산화 노력은 계속 하되 ADD는 전략비익무기에만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


4. 방위산업 구조조정

□ 검토 배경

최근 국방관련 난제 해결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국방산업화 절실

- 기존에 획득에만 치우쳤던 국산무기체계 개발방식 탈피하여 양질의 무기체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산업의 차원에서 현행 체제의 문제점 개선


- 그러나 현재의 방위산업 구조로는 야전성능보장과 수출달성 불가능


․최근 F-15K이 도입하자마자 정비동류전환이 발생하는 근본요인은 다국적 기업이 무기체계는

   물론 후속군수지원을 통해 무기판매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공군이 정비비용을 감당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


○ 세계방산시장은 국가별/지역별 구조조정 완료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 통합 (’85-’05) 】  : 26개 → 4개

 

유럽의 주요 방산업체 통합 (’90-’01년): 21개 → 4개

 


○ 방위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방산업으로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국가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단기적인 사업논리로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현상이 최근 나타나고 있음


- 사례 1. 흑표 전차(K2)의 경우

'07년 4월, 조성태 전국방장관은 국방상임위에서 흑표 전력화 관련 신중한 사업추진을 경고. 당시 조 의원은 K1A1의 성능이 우수해서 통일시 까지 K1A1을 활용해도 무방하니  무리하게 차기전차 개발을 서두르지 말 것을 당부. 그러나 그 이후 체계종합과 별도로 짧은 개발기간 동안 무리한 파워팩(엔진+변속기) 국산화를 별도 사업으로 강행하고, 개발 실패 가능성에 대비한 우발계획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개발 실패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예견된 인재’가 발생하고 있음.





- 사례 2. 최근 중고도 무인정찰기(UAV) 사업의 경우

지난 13년간 KAI에 투입된 국가예산 및 주주회사 재원은 약 8.87조(국방예산 8.238.87조, 산업은행 등 채권단+주주3사 0.64조)에 달하고 있음. 국가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한 대표 항공산업 업체가 있음에도 지난 13년 정부 국방항공정책에 이탈이 있었으며 방위산업 실적 KAI의 1/10도 안 되는 대한항공 (정비가 수주의 대부분 점유) 이 차세대 무인항공체계를 수주하였음. 지난 13년 간 정부의 재원으로 재무구조를 우량화한 KAI를 국방사업의 경쟁원리 도입이란 명목 하 경쟁입찰을 시행하는 우매한 사업강행. 이면에는 ADD의 기득권 추구와 방사청의 안일한 사업태도가 어우러진 결과. 국방세금의 낭비와 국산 무기체계의 전력화 실패 가중 예상 (중고도 UAV 심층 재검토 필요)


- 중고도 무인정찰기(UAV)의 경우와 같이 무원칙한 경쟁이 추진될 경우 이제껏 정부가 항공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온 의미가 무엇인지 퇴색될 우려가 있음. KAI에 투자된 정부예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구          분

사업 규모

고정익

T-50 고등훈련기 개발

2.10조원

T-50 고등훈련기 양산

2.60조원

FA-50 경공격기 개발

0.40조원

KT-1 기본훈련기 양산

0.63조원

KA-1 통제기 양산

0.22조원

KFP 전투기 사업

0.59조원

P-3 해상초계기 사업

0.50조원

UAV 무인기 사업

0.13조원

회전익

KHP 기동헬기 개발

0.80조원

Lynx 플리어 사업

0.06조원

KLH 경헬기 양산

0.20조원

8.23조원

◦ 국과연 주관 항공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

- 사업 추진시 연구개발기관 보다는 사업관리 기관으로서 관련 개발업체 총괄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음

구  분

기간

예산

수행형태

비  고

중고도 UAV

탐색개발

‘09~’11

1,700억원

국과연

주관

기체, 장비별

16개 분리계약

무인전투기

축소형상개발

‘10~’15

151억원

국과연

주관

기체, 장비

통합계약

사단급 UAV

체계개발

개발 ‘10~’14

양산 ‘14~’20

개발 361억

양산 4034억

업체주도

기체, 장비

통합계약


- 무기체계의 체계통합적 특성을 도외시하고, 기체/임무장비를 분리계약하여 사업진행 비효율 (일정 지연, 비용 상승, 개발 책임소재 불명확 등),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차질 초래


- 국과연은 “갑”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 관련 기업들을 분할 관리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방위산업에서 업체간 중복투자와 과당경쟁으로 국내에서 성장동력이 잠식되어 해외 진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속출


․ 사례 3 차륜형 장갑차의 경우

6년 전부터 두산인프라코어는 4륜형, 6륜형, 8륜형 장갑차를 모두 개발하고 이중 4륜형 장갑차는 말레이지아에 수출까지 하였음. 뒤이어 현대 로템은 K1A1 주포가 탑재 가능한 8륜형 장갑차를 개발하고 뒤이어 6륜형 장갑차도 개발하여 전시회까지 개최하였음. 이에 다급해 진 삼성테크윈은 6륜형 장갑차를 100억을 투자하여 개발하고 8륜형도 차후 개발할 예정임. 이러한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과당경쟁은 차후 국가적 중복투자로 이어지므로 3사가 공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음. 한편 이 업체들이 차륜형에 선투자를 한 상황에서 국회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을 순연시키고 있어 국내 시장은 지극히 불투명하고 해외 수출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


□ 방위산업 구조조정 방향

○ 방위산업 구조조정 논의 필요

- 수출주도형 방위산업 육성 위해서는 튼튼한 산업화 기초를 구축하여 야전 성능과 수출을 달성해야 하는바 국제경쟁력 구비가 핵심

- 특히 국제 다국적 기업과 경쟁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해외경쟁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왜냐하면 경영이 안정된 기업만이 수출할 수 있기 때문

- 이에 최근 방위산업체 전문․계열화가 폐지되고 무한경쟁의 시기로 진입함에 따라 우리나라 방위산업에서도 인수․합병(M&A)이 가시화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한편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정부 주도로 할 것인지, 업체 자율에 맡길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인수합병 실적에 따라 군의 소요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도 판단이 요구됨

- 미국의 경우 1993년 미국의 애스핀 국방장관이 주도한 ‘최후의 만찬’ 모임이 거론됨


☞ TIP 5. 최후의 만찬

1993년 클린턴 정부 첫 국방장관인 애스핀 국방장관은 저녁 만찬에 방위산업체 CEO를 초청. 이 자리에는 맥도널 더글라스, 보잉, 마틴 마리에타, 제너럴 다이내믹스, 휴즈, 레이시언, 웨스팅하우스, 락웰 등 굴지의 방위산업체 CEO가 참석. 애스핀 장관은 “이제 잔치는 끝났다. 우리는 대규모 군수기업이 필요없다. 그 절반이면 충분하다, 합병하라, 아니면 사라지라”며 ‘폭탄 선언’. 이후 미국의 15개 방위산업체 중 4개가 사라졌고 일자리 150만개가 줄어듬. 미국은 88년-97년 10년간 750억원 지원을 통해 총 26개에서 4개로, 유럽은 90년-01년 사이에 21개에서 4개로 줄어 듬.

○ 국내 구조조정 모범 참고사례(철도차량사업 구조조정)

   ․ 경과

      '98. 10.   철도차량 제작 3사 통합 법인 설립각서 체결

              -. 지분율 : 대우, 한진, 현대 (40:20:40)

      '99. 7. 1  통합법인 영업개시

      '99. 8. 13 한국철도차량주식회사 설립 등기

              -. 자산 8,891억, 부채 5,395억, 순자산가액 3,496억 (자본금 2,000억)

      '00. 8. 14   증자 등기

              -. 총 652억(대우 239억, 한진 174억, 현대 239억 증자)

   ․ 재무구조 개선

    

구분

통합 전

통합 / 증자 후

자산

8,891억

9,210억

부채

6,891억

6,558억

자기자본

2,000억

2,652억

부채비율

345 %

247 %



  ․ 효율성 증대

     • 해외 영업력 증대 : 국내사 간의 경쟁을 피하며, 해외시장 정보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해외 영업력 증대


     • 시설투자 효율성 증대

        - 고속전철 중복 투자 방지

        - 공장별 생산품목 특화를 통한 투자 효율성 증대


     • R&D 중복 투자 방지 및 집중화

        - 통합법인 설립으로 기존 3사의 동일한 기술개발에 대한 중복투자 비효율성 제거

        - 기존 3사 연구개발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신기술(전장품, 신호․시스템) 개발에 대한 효율성 제고

        - 연구인력 / 시설 통합 운영으로 연구개발 효율성 증대 및 원가절감


  ․ 구조조정후 주요 변동 사항

    • 자산 소유 변동 내역:

      - 현대자동차에서 대우중공업 지분 인수

       => 현대 : 한진 = 78 : 22 비율로 보유

        * 01년 12월말 현재 자본금 2,572억

     • 한국철도차량 => 주식회사 로템

     • 영업 인수 내용

       - 현대모비스에서 ‘중기 사업부 및 플랜트 사업분야’ 인수

     • 지분변동 : 2006년 10월 30일내용

       - 한진중공업지분 인수 및 모건스텐리에서 자본참여

       - 현대자동차 : 모건스텐리 = 58:42 비율로 분할소유

         * 06년 12월말 현재 자본금 3,197억

    • 2007년 11월  5일 : 주식회사 로템 => 현대로템 주식회사

□ 구조조정 방향


한국 방위산업의 궁극적 구조조정 방향

- 선진국 형태로의 획득구조 및 방산구조 변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요

- 국내 : 국방과학연구소(체계개념 정립/설계→연구개발), 방산업체(양산), 각 군(유지보수)

- 해외 : 방산업체(임무요구 분석/체계개념 정립/설계→연구개발→양산/유지보수)

- 국내 방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부족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방산보호 육성정책 및 ADD 중심의 연구개발 수행 때문이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방산업체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로의 전환 필요


○ 방산업체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로의 전환은 방산업체가 Lead System Integrators(LSIs), 혹은 Mission System Integrators(MSIs)로의 역할이전을 의미

- 방위산업의 생산주체는 방산업체이지, ADD가 아님

- 따라서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LSIs, MSIs 역량을 보유한 주요 선진국들의 방산업체들과 유사한 능력을 갖춘 한국형 LSIs, MSIs 업체를 1, 2개 선정, 그런 업체들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방위산업 구조조정의 핵심

- IT 분야는 종합방산업체(LSIs, MSIs)로 통합, Platform / Infra 분야는 체계업체로 특화



수출주도형 방위산업에 부합되는 방위사업체제 구비 시급


‘독과점 방지와 경쟁’을 기조로 하는 일반경제 원리와 국가에 의한 집중육성책이 융합돼야 하는 방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

- 예컨대 전차, 항공기 등 국가핵심무기체계는 중장기 독점 계약, 특화된 기술 축적이 필수적인 중소기업분야는 부분경쟁, 특화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전투화, 런닝 등은 완전경쟁 시키는 등의 탄력적인 사업법령, 규정, 절차 개편시급


○ 현재 다국적 기업중심 주요방산기업과 비교 시 한국방산은 집중 육성전략이 필요한 맹아기

- 우리가 1970년대 포니를 모방생산해서 현재 미국 내 중형차 공장을 세워 수출하기까지 국가와 국민이 자동차 분야에 투자한 재원과 노력을 상기 필요. 하지만 과거와 같은 속도로 방위산업을 육성할 수는 없음


- 따라서 글로벌 기업이 방산수출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위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며, 이들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KFX 및 FX3차 사업을 통합 발       주해 업체에게 물량을 보장하고 해외기업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유입하는 Buying           Power 전략 활용 등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특단의 조치 필요

5. 한국형 C4I 체계 구축


□ 검토 배경


국방개혁 기본계획('09-'20)은 미래전 대비 군수 및 정보화 체제 선진화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 현재 AKJCCS에 삼군 합동성과 한미 간 연합성을 강화한 합동C4I체계, ‘감시체계∙전장정보체계∙지원정보체계∙타격체계’를 연동시키는 실시간 정보공유체계를 추가 개발하는 선진적 정보화 체계계획을 수립 중

- 웹기반 군수통합정보체계에 물류자동화 체계 추가하여 한국군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음.

 

○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목표연도 2020에 도달하더라도 기존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신규예산소요 부재, 사업시행체제의 비효율성, 그리고 국방정보사업 Control Tower 부재 등으로 실질적인 전력증강효과 기대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국방관리회계제도 폐기('80-'00, 500여억원), 성능개량/체계확장 위해 연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구작전지휘시설 사업「CPAS('00-'00, 1천3백여억원) → KJCCS ('00-'00, 500여억원) → AKJCCS('08-'11, 1,500여억원)」이 궁극적으로 한국군 간 합동 및 한미 간 연합성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듯이, 정보화 사업 전반이 ‘아키텍쳐∙상호운용성∙공통운용환경’에 기반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 비효율 누적이 구조화

- ‘국방정보기반체계∙감시체계∙통신체계∙전장정보체계∙타격체계’를 아우르는 Master Plan 및 Master Plan을 추진할 국방정보사업 Control Tower 및 사업시행체계 부재

- 유선∙무선∙위성통신을 체계통합 및 기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상용 Solition 기반을 군용화 할 수 있는 KTF/SKT 등 민간주력 통신기업이 통신 및 C4I 기반분야에 메인 사업자로 진입하지 못하는 진입장벽 이 존재함. 특히 유무선/위성망을 통합할 수 없는 단말기 회사와 C4I 및 통신 분야에 원천기술 없는 ADD가 연구 및 체계개발을 주관함으로서 결국 시대에 뒤떨어진 단말기만 양산하는 구조적 비효율성 심화되는 추세


향후 10년간 국방정보 분야에 약20조(추정치) 이상 투입될 예정에도 불구하고 육군(사단급)∙해군(함대)∙공군(전투비행단)의 실질 전투력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미미. 특히 삼군합동 및 한미연합 작전제한 예상

- 특히 육군의 경우 대대급 이하의 정보통신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없으므로 2020년에도 분대장이 분대원을 수신호로 통제해야 함

- 현재 SPIDER 체계가 연대급 이하에서 성능의 낙후성으로 전투력 기여도가 열악하듯 향후 2020 전후해 전력화될 TICN체계 역시 전력화 되는 시기에 낙후된 정보체계화 될 가능성 높음

- 합동전술데이타링크('00-'000, 4500여억원)의 경우에도 국과연주도 국내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본 사업이 육군 주도 사업으로 추진됨으로써 해∙공군의 경우 사업에서 이탈하여 별도의 사업 추진 중. 더욱이 국내 연구 개발될 LINK-K의 경우 한국군내에서만 사용됨으로서 미국과의 연합작전수행 곤란


○ 군수 및 정보화 체제 선진화 계획의 핵심인 전장정보체계,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정보지원체계, 감시체계 그리고 타격체계를 연동해서전력승수효과를 발휘하게 할 수 있는 기술력, 예산, 사업추진책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상태 

- 대부분의 감시체계(다목적 위성, 고∙중고도 무인기, 조기경보기)도 체계개발계획 및 예산만이 존재하며 연동 및 공통운용 예산 미책정

- 특히 국과연 연구개발로 이루어진 통신 분야 사업에 C4I 예산과 연동 없이 향후 10년 간 약 10조원이상(추정치)이 투입됨에도 불구 고질적 사업 중복 및 장비중복 예상.

- 예를 들면 사단급에는 위성통신중계차량, 전술통신중계차량, C4I 중계차량이 통합계획 없이 지속 양산되고 있음. 위성통신과 전술통신 장비 간의 중복도 천문적 예산규모라고 판단됨.


‘한국형 C4I 추진 및 효율적 시행전략’ 수립 및 시행 절실한 상황

- 국방정보사업 Control Tower∙사업시행체계 재구축

- 한국형 C4I를 구현할 Master Plan∙Grand Consortium 구성 시행

- 예산절감 방안 및 추가소요예산 확보 통한 효율적 국방정보사업 추진으로 국방개혁 결실의 실질적 토대 구축이 긴요한 실정


☞ TIP 6. 민간 상용망을 활용한 한국형 C4I 추진 검토

현재 우리 군과 민간부분 상용기술 사이에는 건너지 못 할 간격이 존재함. 전쟁발발 시 장비운용의 완전성을 들어 이러한 상용기술이 군으로 도입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체제가 현재 국방사업체제의 본질임. 작년 임진강 참사와 관련하여 만일 필승교 초병이 Mobile 시스템을 구축한 군 개인 휴대폰으로 필승교 수위상승 장면을 촬영하여 29개소와 통시통화가 가능한 기능을 활용하여 「소대-중대-대대-연대-사단-군단-군사령부-합참-국방부-청와대」의 군 상황 보고 계통에 보고하고 유관기관인 경찰-소방방제청-연천군청 등 행정기관에 송신했다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현재 각 군의 C4I 현황을 보면, 육·해·공군은 별도로 Infra, Database 등 C4I체계에 필요한 요소들을 별도로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투조직은 육군은 7개 계층 (군사령부~소대), 공군은 2개 계층 (공작사~ 비행단)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각 군별 특화된 무기체계, 즉: 탱크(육군), 함정(해군), 전투기(공군) 등은 각기 다른 소통체계를 가지게 되며 군수, 교육, 인사 Process상이 각 군간 별도의 시스템 운영으로 정보공유 및 효율적인 Communication Channel 미 구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각 군별 C4I 체계를 별도로 운영하게 되어 개발비용 낭비되고 전략, 전술통신 등 각 군간 상호연동성 부재하게 된다. 우리 군은 정찰위성-전략통신-전술통신 간의 연동성 고려한 Grand Design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상용통신망 활용한 C4I 체계 구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컨대 KTF, SKT 등의 R&C를 활용하여 CDMA, 2/3G, WiBro등 전국 상용 전화망(가입자 약4000만)과 군 이동전화망(군 가입자 18만)을 활용하면 음성, 화상, 데이터 전송 체계 구축이 가능하고 무선 인터넷 서비스, 무선 텔레뱅킹 등 무선 솔루션도 확보할 수 있다. 상용 B2B 및 M2M 기술을 활용하여 ISR, PSM장비와 Network 운영하는 새로운 기술을 군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



한국형 C4I를 구현할 Master Plan ∙ Grand Consortium 구성 및 시행의 필요성

○ 청와대나 그에 상응한 상급기관이 직접 통제하는 업무 체계를 구성하고 분산된 소요 및 예산기획 및 집행을 통합조정 할 Master Plan을 작성해야 함.

- 합참지통실-ADD-KTF-국군통신사령부가 연관된 위성통신 및 전술통신 소요 및 예산을 정보화 예산으로 통합

- TICN, AKJCCS, 조기경보 RD/작전통제소 등 합참-방위사업청-ADD-단말기 통신회사/초체계통합회사의 소요 및 예산을 통합을 추진

- 광대역 통신망, 국방운영체계개발, 자원정보체계 등 정보화기획관실-전산정보관리소의 소요 및 예산을 정보화 예산으로 통합

- 각 군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화 소요 및 예산을 통합


한국형 C4I를 구현할 Grand Consortium 구성해야 할 것임

- 업체중심의 사업추진 기조 하에서 체계종합회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위성∙유선∙무선(Mobile포함) 체계종합

위성∙유선∙무선(Mobile포함) Convergence 및 운용 Center 체계종합

자원정보체계∙타격체계∙감시체계∙전장정보체계 연동 및 체계종합

․ Data Link 등 해외도입이 불가피한 기술도입 및 체계종합에 통합

- 위성 및 전술 통신  정보화 Consortium

- 전장정보체계  정보화 Consortium

- 감시체계 정보화 Consortium

- 타격체계 정보화 Consortium

- 자원정보체계 정보화 Consortium


○ 국방정보화 Master Plan 재구축하고 한국형 C4I를 구현할 Grand Consortium 구성하여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위한 예산혁신지침을 적용할 필요


- 육해공군 방위력 개선비율을 통수권 차원 고정 지시 하달

   ․ 例 : 육군 35%/ 해군 25% / 공군 25% 기타 :15%

   ․ 중기계획 및 해당년도 예산편성 고정비율 하달 / 범위 내 예산계획수립

   ․ C4I 사업예산은 방사청 주관 통합집행


- ‘Master Plan 없이 예산 없다’라는 대원칙 수립 및 견지하여 한국군 통합C4I에 근거하여 합동성 차원에서 통합된 Master Plan과 무기체계별 Master Plan에 근거한 개별사업만이 전력화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 이를 통해 각 군의 플랫폼 위주 대형사업 발주 관행 타파가 가능


- 한국형 C4I를 구현할 Master Plan ∙ Grand Consortium 을 구성․시행하여 예산절감 방안 및 추가소요예산(2조/2년) 확보한 후 상용통신망을 활용한 C4I 체계를 도입 추진 시 국방개혁 결실의 실질적 토대가 구축됨은 물론 역대정부 국방개혁 포함해서 최대의 국방 개혁이 가능






Ⅲ. 국방산업 G7 미래전략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전략과 일자리창출(안)

(국방산업 G7 미래전략)

 





2010. 10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Vision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34

Ⅱ. 국내 국방산업의 문제점……………………36

Ⅲ. 국방산업 비전과 추진전략…………………38

Ⅳ. 결론 및 기대효과……………………………46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09.9.2일, 미래기획위원회의 “IT Korea 미래전략” 보고시, 대통령님께서 경계근무로봇과 같은 국방과 민간의 융합사례를 활성화방안강구를 지시하심에 따라 국방산업 TF(방효복 前국방대총장 외 21명)를 구성하여 전략 마련


 

관련 업계, 연구기관 및 부처(국방부, 지경부, 방사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10년동안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 전략 구상


관련 말씀내용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09.12.31) : “군이 국민으로부터 계속 신뢰받기 위해서는 지금이 변화해야 할 때이며, 국가 대 국가 사업인 방산수출을 포함해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검토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10.5.4) : “지금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작전도, 무기도, 군대 조직도,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민간의 우수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과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제62주년 국군의 날‧서울수복 60주년 기념사(‘10.9.28) : “세계 안보환경도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변화에 걸맞게 국방운영시스템과 군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대한민국 군은 세계안보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국제적 군’으로 더욱 발전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MB정부는 국방개혁 2020 보완, 전작권 전환시기 재조정 실용적 국방정책을 추진하였고, 한미동맹 관계를 복원


적극적인 PKO 참여, UAE 원전수주 등으로 대중동 군사협력 토대 구축하여 방산수출 기반을 조성한 것은 뚜렷한 성과


반면, 최근 천안함 사태, 전투기·장갑차·전차‧고속함 등에서의 일련 사고 등은 국방전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나라 국방 전반을 혁신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


   ※ K21 장갑차 : 에어백 부양장치 부착을 통한 수륙양용 장갑차로 개발(‘09.11월) 되었으며, ’10.7.29일 도하훈련 중 저수지에서 침몰하여 장병 1명 사망


특히, 현재의 고비용 무기개발체제를 개선함으로써 실전에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무기개발이 가능한 방위산업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


   ※ 많은 국방전문가들은 미국의 원정군식 소요개념의 영향, 예산 우선확보 주의로 인한 최고성능 위주의 무기소요 및 개발관행을 탈피하고 한국적 상황에 부합되는 실용적 무기개발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아울러 연 30조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신성장동력 발굴, 청년일자리 창출국민경제적 효과도 최대화할 필요


이를 위해 국방 R&D체계방위산업 구조 등 산업적 문제진단하고 민간의 우수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선진화전략 마련


기본방향 국방부문과 민간산업부문의 융합을 통해 국방경영의 효율성 향상 군전력 증강국방분야의 신성장동력화로 설정


 

II. 국내 국방산업의 문제점


 

□ 국방 R&D의 민간 R&D 및 산업과의 연계 미흡


선진국은 민간중심(70%이상)으로 국방 R&D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민간 R&D시스템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중*이 과도(‘09년 국방R&D예산의 63%)


     * 최근 예산 급증(‘04년 0.61조원 → ’09년 1.02조원)으로 ADD 연구원의 업무부담 가중


군소요제기 무기획득 제반과정에서 최첨단 무기개발에 주력으로써 개발 및 양산비용 상승 등으로 수출경쟁력 확보노력은 미흡


□ 방산기업의 영세성 및 효율적 수출지원체제 미정착


다수 방산기업(‘08년 91개)적은 내수시장(‘08년 7.2조원)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영세한 산업구조


  - 대부분이 민수를 겸영하고 있어 방산전업도가 낮으며, M&A로 대형화되고 있는 세계 방산업계(전업도 60%)와는 대비


   ※ 방산 전업도 : 두산DST(13.4%), 한화(9.7%), 현대중공업(2.3%) 등


  - 국내 대표업체인 LIG넥스원, 삼성테크윈, KAI 등 상위 6개 국내기업 세계시장 점유율은 1.2%에 불과


    세계 100대 방산업체중 국내업체는 삼성테크윈(65위), LIG넥스원(68위), KAI(73위) 등 5개


  - ‘08년말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 이후, 한정된 시장을 놓고 기업간 과열경쟁 및 중복투자 우려 제기

    * 방산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기업별로 전문생산 분야를 할당


   ※ 육군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 로템, 두산, 삼성테크윈 모두 시제품을 제작하여 경합중 

  - 국방산업의 하부기반인 중소기업안정적·독자적 수요처 확보 곤란하고 단순 하청관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무기수입국들은 방위사업과 자국 산업발전간 연계 목적으로 산업프라 구축, 발전/플랜트, 파이낸싱 등 종합적인 패키지 딜 요구 추세


    ※ UAE 고등훈련기 선정시 산업협력 요구, 요르단 전차사업에서 Soft Loan 요구 등


  -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수출국들은 전담 수출지원 기구* 등 범국가적 지원체계를 가동 중이나, 우리는 범정부차원의 유기적 협력이 부족


   * 프랑스 첨단무기수출공사, 영국 무역투자청(국방보안본부), 캐나다 상업공사 등


□ 국방경영에서 민간자원 활용 저조


‘06년부터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자원 활용추진하고 있으나, 조직축소 우려 등 군당국의 소극적 태도로 진행이 미미한 수준


  - 추진주체에 의한 종합적 계획과 기본전략 없이 시설관리, 복지시설 건출 등 개별사업 중심으로 단발적으로 추진중


  - 반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전투지원기능을 중심으로 민간자원을 국방경영에 적극 활용중


   ※ 미국 : 민간자원활용지침(Circular A-76)에 따라 최근 4년('03∼'06년)간 군숙소, 창정비 등 1,243건의 경쟁위탁(인원 46,825명)으로 총 69억불 비용 절감


      독일 : 핵심전투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2000년에 국방개발획득운용회사인 GEBB을 설립하여 민간기업 활용 중



 

III. 국방산업 비전과 추진전략


 

우리 국방산업내수중심‧영세성의 문제가 있으나, IT, 철강 등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민간산업과 연계하여 범국가적 육성체계를 구축할 경우 신성장동력 창출국방전력화 병행 가능 

□ 비전 및 정책방향


비전 : G7(7대 수출국)수준 국방기술국방수출 국가 달성으로 국방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실현

    ※ 방산 수출(통관기준, 전투복 등 비무기제외) : '08년 2.5억불 ⇒ '20년 40억불

        방산 일자리창출(비무기 제외) : ‘08년 2.4만명 ⇒ ’20년 5만명

정책방향

융합형‧성과지향형으로 국방R&D 패러다임 변화

기업대형화‧범정부적 지원으로 수출산업화

과감한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국방경영 혁신

□ 핵심 전략


 

전략분야

전략 목표

핵심내용

R&D

패러다임

변화

① R&D추진체계 개편

▪ADD의 국방연구 전문기관 위상 정립

▪민간업체 및 관련기관 R&D역량 강화

② 융합형 국방 R&D 추진

▪민군겸용 R&D 등을 통한 민간기술력 활용 확대

▪국방산업 발전을 고려한 무기획득체계 구축

③ 국방 R&D예산제도 개선

▪국방 R&D 확대 및 예산항목 조정

▪R&D성과제고 및 활용도 향상

수출

산업화

방산 전문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자율적 M&A 유도 등을 통한 방산전문기업 육성

▪중소기업의 선순환적 성장기반 마련

⑤ 효율적인 정부지원체제 구축

▪범부처 차원의 국방산업 지원체계 구축

⑥ 수출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파이낸싱·기술료·옵셋·국제협력·기업투자 촉진을 수출중심으로 전환

민간자원

활용

민군 파트너십 지원체제로 개편

▪전투지원기능에 대한 과감한 아웃소싱 적용

▪민간위탁 추진체제 및 법적 근거 마련

⑧ 우수 민간기술 활용

▪우수한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활성화


 

1. 융합형‧성과지향형으로 국방 R&D 패러다임 변화 

������ 국방 R&D 효율성 향상을 위한 추진체계 개편


ADD 역할 개편(Agency에서 Institute로)


  - ‘06년 방사청이 추진하던 “ADD전략·비닉무기와 미래핵심기술의 연구에 주력하고, 일반전력 무기체계개발 성능개량은 업체중심으로 전환”하는 국방 R&D 역할분담계획을 적극 추진


   ※ 2011년부터 개시하여 2015년까지 완료


  - 국방 R&D 참여기관인 ADD·국방기술품질원 등의 상호 견제와 균형 역할 증대를 통해 기획·연구·평가 기능의 효율성 제고


  - 무기성능 시험평가 장비/시설은 민간업체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 강구


  - 일반무기분야 인력 조정 방산 기관·업체 취업 지원 등의 ADD 전문인력 활용방안 강구



< ADD 역할 개선방향 >

현 ADD 주요기능

 

개선방향

•전략무기개발

•ADD 지속 수행

•비닉무기개발

•기초핵심기술

•민군겸용기술센터

•민군기술협력지원단으로 확대개편

•무기성능 시험장비/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일반무기개발

•업체중심으로 이관

   ※ 영국 DERA가 전문연구기관(DSTL)과 민영개발기업(QinetiQ)로 분리된 사례(‘01년) 등을 참고하여 필요시 관련법령 개정 등 적극적 기능개선 추진


 

방위사업 관리 및 R&D경험을 보유한 방위사업청 획득전문형 장교방사청  등에서 효율적으로 지속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융합형 국방 R&D 추진


민간/국방의 시너지창출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ADD의 민군겸용기술센터를 민군기술협력지원단으로 개편(‘10.10.1일 국과위 보고)

  - R&D과제 수행기관을 대하고, 출연연과 ADD의 공동연구 활성화


   ※ (예) 견마형 로봇사업 : ADD 주관 / ETRI 참여


  - 민군겸용의 수출가능한 품목중심으로 범부처 대형국책과제 확대



   ※ (예)민간 IT기술을 활용, 한국전장(戰場)에 부합하는 장비·플랫폼 개발 시범사업


군소요단계부터 산업과 연계되도록 군관민 합동 통합개념팀* 운영


    - 요구성능에 대해 국방 및 산업 연구기관에 의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 최고성능 요구보다는 위협도 억제력․기술력‧수출 등을 고려한 적정 요구성능 도출(‘10.5월 국방선진화위원회 제기)



 

선진국의 기술력 활용 및 개도국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 공 기술개발사업* 적극 참여


   * (예)미국 F-35 JSF 프로그램(Joint Strike Fighter) :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10개국 참여

������ 성과지향형 국방 R&D 예산·사업 관리제도 마련


ㅇ 세계적인 국방기술 변화추세에 적극 대응하도록 국방 R&D예산을 국방비의 10%수준으로 확대(‘10년 현재 6%)


  - 미래선도형 기술 및 핵심부품‧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기초/원천 투자와 시장성장이 예상되는 비무기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

선진국과 같이 R&D예산의 일정수준까지 성능개량예산으로 우선 할당(미국은 R&D예산의 30%수준, 우리나라는 별도항목 없음)


   ※ 105mm곡사포를 IT와 접목하여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사례(현재,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이 수출요청)


   ※ 미국 등 외국은 신무기를 양산과 동시에 성능개량 R&D 착수


ㅇ 기술기획에서 과제집행까지 복잡한 수행 절차의 통합‧간소화, 도전적 R&D수행을 위한 성실실패제도 정착 등 R&D 성과제고 방안 강구


R&D성과물에 대한 산업적 활용(spill over)이 활성화되도명확한 기술보안 및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2

 

기업 대형화‧범정부적 지원으로 수출산업화


������ 방산 전문기업 육성 및 선순환적 기업생태계 조성


글로벌경쟁력 확보와 규모의 경제를 실할 수 있도록 자율적 M&A 유도 등을 통한 방산전문기업 육성방안 마련



국방 대기업과 중소기업전략적 상생파트너쉽 구축 유도


  - 대기업이 특화기술 보유 중소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방안 강구


  - 중소기업 공급이 효과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성화 장비‧품류‧품목 및 영역을 지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경쟁 완화



첨단기술 집약적국방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고급 청년일자리 창출


  - 세계적 전문기업 300개 육성전략과 연계하여 국방 중견기업 육성


  - 국방 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대한 신기술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채택된 신기술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


  - 중소기업의 우수 신기술․신제품을 국방 공공사업에서 우선구매하는 제도 실효화하는 방안 강구


성과가 우수한 국방산업 종사자에 대한 격려 확대(훈포장 등)

������ 효율적인 정부 지원체제 구축


ㅇ 무기수입국의 종합적 패키지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범국가적 국방산업 육성 및 국방수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부처 장관 간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국방부·지경부 공동)


  - 민·군·관 합동의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확대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마케팅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 강화(Single Window 역할)


    ※ 센터의 세부운영방안은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확정


방산육성 및 수출 등의 업무에 대한 부처간 역할 강화


  - (국방부) 방위력 개선과 방산수출을 연계한 방산육성·수출 정책

  - (방사청) 무기체계 획득과 연계한 방산육성·수출 시책

  - (지경부) 산업정책과 연계한 방산수출 및 업체경쟁력강화 정책


������ 수출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 수립·시행


전략적 수출여건 조성을 위하여 방산수출 대상지역들과의 군사교류협력을 활성화


  - 비전투지역인 수출전략 대상국에 대한 우리 군의 파병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수출거점을 확보


  - 개도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방기술 개발경험 전수 및 교육협력, 국방대학원 후발국 장교 교육국가간 교육훈련 교류와 합동훈련 등을 적극 추진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판매자금융 제공을 위해 새로운 공적 수출신용기법 개발 및 도입방안 검토

기술료제도는 ADD와 업체간 협력증진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되, 업체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탄력적 운영


   ※ 수출품목, 국가 등 방산수출 상황에 따라 수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술료 감면을 실시

   ※ 업체의 기술기여도 인정범위를 현실화하고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료 사용방안을 개선


무기수출자가 수출액의 30%이상을 수입국에서 구매하는 옵셋(절충교역) 제*를 업체의 수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


   ※ 한미간 국방 옵셋을 이행하는 기업은 대부분 미연방조달기업이므로 국내 제품(IT, 의료장비, Green 제품 등)의 미국 연방조달시장 진출 수단, 국내 방산기업의 기술도입 수단 등으로 활용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를 확대하고 수출대상 국가별 정보시스템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서울 ADEX*, Naval & Defence 등 국내 전시회를 민간산업‧문화의 장점과 결합하여 아태지역 최고의 국제전시회로 위상을 높이고 수출마케팅의 기회로 활용토록 지원


   * 격년으로 실시해온 서울 에어쇼와 Defence Asia를 ‘09년부터 통합(’11.10월 예정)


  - 해외 대사관/영사관, KOTRA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수출업체들이 현지전문가를 적극 활용토록 지원하는 방안 강구


업체의 R&D투자 촉진을 통한 국방 R&D체계의 조기 선진화와 기업중심의 방산수출 진흥체계 구축유인제도 도입


   ※ 수출용 마케팅비용의 방산원가제도 반영범위 확대,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조세감면 등 조세지원방안 강구, 지경부의 해외규격인증 지원기존의 수출지원제도를 활용

3

 

과감한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국방경영 혁신


������ 전투지원기능 중심으로 민군파트너십 지원체제로 개편

BH 주관(외교안보‧경제 수석)으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국방산업 추진점검 TF”를 구성, 민간자원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수립

  - 민간자원 활용가능 분야선정을 위한 민간전문기관의 점검과 함께 민간위탁을 촉진하고 강제하는 법적 기반 마련(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


   (예) 창정비 분야민간경영위탁, T-50 훈련장(광주소재)의 외국조종사 교육훈련 활용 등 민간위탁 추진사례 지속 발굴


ㅇ 정비, 수송, 자문 등 전투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군사기업을 활성화하고, 전시안정성 확보 대책도 강구

  - 국방 민간위탁과정에서의 절감인력에 대한 직업안정문제를 해결하고 전역군인, 청년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효과 거양


������ 우수 민간기술을 활용한 전력(戰力) 증강


ㅇ IT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자원상시로 도입․활용하는 체제 정착

  - 기존 국방사업 추진현황을 검토하여 효율적 사업추진방안을 권하는 민간자원활용팀* 운영


   * 통신, 전자, 항공 등 방산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국방산업 추진점검 TF" 소속으로 구성

    - 팀장은 군관민 통합개념팀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군소요와 민간자원을 연계


   ※ (예) 군통신사업에서 스마트폰 등 기존 민간통신망 활용방안 검토(미군은 군사작전에 필요한 앱 제공, 동영상을 활용한 주민과의 소통 등 스마트폰을 활용중)


일반방산물자를 첨단화하여 세계적 명품개발이 가능하도록 민간의 우수기술을 활용하는 국책 공동R&D 사업을 확대


   ※ (사례) 국방부와 지식경제부간 차세대국방섬유개발협력사업 추진(‘10.3월)

 

IV. 결론 및 기대효과

 

 


국방부문과 민간산업의 융합을 통한 국방선진화는 실전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무기체계를 통한 군전력 향상과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은 물론,

국방산업의 수출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과제이므로 범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로 조속히 실행



 

  산업경제적 기대효과

□ 방산 수출전문기업 육성생산확대 등을 통해 2020년까지 무기관련(전투복, 군화 등 비무기분야 제외) 생산 100억불, 수출 40억불, 고용 5만명 실현

< 무기관련 생산·수출·고용 전망 >

구분

2008

2012

2015

2020

생산(억불)

수출(억불)

고용(만명)

65.8

2.5

2.4

70

7

3

80

15

3.5

100

40

5

    ※ 2020년까지 세계 20위권 기업 2개, 50위권 기업 3개, 100위권 기업 5개 육성 및 방산기업의 수출비중 확대(‘08년 4% → ’20년 40%)


< 붙임 1 >

국방산업 TF 현황


 

성명

소속

직위

전문분야

비고

방효복

국방대학교

총장(전)

국방전반

TF팀장

김열수

국방대학교

교수

위기관리

학계

김종하

한남대학교

교수

획득/방산정책

학계

(간사)

남창희

인하대학교

교수

국제정치

학계

임치규

원광대학교

초빙교수

전력획득

학계

박창규

건국대학교

교수

섬유공학

학계

노  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국방개혁

연구계

독고순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인력양성

연구계

백두현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겸용기술센터 센터장

민군겸용

연구계

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

신성장동력

연구계

심경욱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국방전략

연구계

안영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정책

연구계

이호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방위산업

연구계

홍승규

국방과학연구소

기술협력부장

국방 R&D

연구계

박종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력산업평가단 단장

R&D관리평가

공공기관

허환

국방기술품질원

정책기획실장

국방R&D

공공기관

안승구

과학기술기획평가원

투자전략실장

국가R&D

공공기관

박수용

서강대학교

교수

국방 IT

IT특보 추천

박찬규

국방SW산학연협회

부회장

국방IT

IT특보 추천

이정민

연세대학교

국제협력대학원장

국방 국제협력

미래기획위원

박창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국방 전략

전미래기획위원

이웅렬

코오롱 그룹

대표이사

국방산업

전미래기획위원


 

※ 실무지원 : 국방과학연구소 신영석 국제협력실장

※ 자문 : (주)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이사 홍성민


 

< 붙임 2 >

주요국의 방산수출 지원조직


□ 프랑스(주요 방산업체 : Thales, EADS, DCNS)


ㅇ 국방조직을 국방행정, 획득·수출, 작전 3대축으로 구분하고 국방부 병기본부에서 획득, 수출 및 유럽내 방산협력 업무 수행


ㅇ 마케팅 등 수출활동 직접지원을 위해 정부와 업체가 공동으로 출자민관 합동의 별도조직(ODAS, DCI) 운영


□ 영국(주요 방산업체 : BAE, Rolls-Royce, QinetiQ)


ㅇ 획득업무는 국방획득청(DPA)과 국방조달청(DLO)를 국방부 사무차관 소속의 국방획득지원본부(DE&S)로 통합


방산수출기능은 규제개혁부 산하 무역투자청(UKTI)로 이관하고 국방보안본부(DSO)를 창설(규제개혁부/국방부 파견직원 240명 수준)

     ※ 주요기능 : 방산 및 보안장비 수출지원(UKTI 해외망 활용)


  - 기타 수출신용보증기관을 통한 간접 금융 지원


□ 이스라엘(주요 방산업체 : IAI, ELBIT, IMI)


ㅇ 국방부 소속의 대외군사지원 및 수출본부(SIBAT)에서 획득과 연계하여 방산수출업무 수행(방산물자의 70% 수출)

  - SIBAT내에 시장조사·지역별 마케팅·무기체계별 지원조직 구성·운영


ㅇ 국방부 소속의 군수무관단에서는 해외시장 정보수집·제공, 대형무기체계 현지구매 업무 수행 

< 붙임 3 >

해외 주요 방산업체


□ Lockheed Martin (미국) : 세계 제일의 방산 스타기업

ㅇ 연혁 : 1995년 록히드 사와 마틴마리에타 사가 합병

ㅇ 매출 : 2009년 452억$(50조원), 해외60억$

  - 직원 : 14만명, 해외지사 64개국 1,000개(과학/공학/기술전문가 7만명, IT전문가 3만명)

  - 제품 : 항공, 우주, 전자/무기체계, 정보시스템

ㅇ 특기사항

  - NCW구현을 위한  제품개발로 방향전환

   (네트워크, 전장인식, 지휘통제, 교육훈련, 보안 등)


□ BAE(영국) : 유럽 제일의 방산·항공기업

ㅇ 연혁 : 1960년 설립(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

  - 1999년 美 마르코니社 전자방위시스템 인수

ㅇ 매출 : 2009년 362억$( 44조원)

  - 직원 : 10만 7,000여 명

  - 제품 : 항공(콩코드, 재규어 전투기, 라이트닝), 잠수함, 레이더 등

ㅇ 특기사항 : 전통적인 핵심기술 개발 중심의 비즈니스


□ ELBIT System사 (이스라엘) : HW도입 및 SW 개발 특화기업

ㅇ 연혁 :  1967년 설립, 1996년 나스닥 상장

ㅇ 매출 : 연간 26억 달러(3조원)

  - 직원 : 10,867명

  - 제품 : 무인항공기, 레이더, C4I 등 국방항공전자

ㅇ 특기사항

  - 미군용기 임베디드 SW 자체개발(유일한 회사)

  - 현재 미군용기 F-16 성능개량사업 전담

< 붙임 4 >


국방IT 신성장동력 시범사업(안)


< IT특보 제안사항 >


□ 시범사업 범위


ㅇ 국방과 민간 IT신기술간 전환 개발 사업

  - 民의 개발기술 및 리소스 => 국산화 및 글로벌마케팅 촉진(Spin on)

  - 軍의 명품무기/기술 => 民 IT 기반의 수출형 패키지 무기(Spin off)


ㅇ 軍의 ‘u-J여단’* 운영개념과 民의 ‘Think Tank' 협동을 통한 新기술을 독자 개발(Spin up)

   * 군에서 도입검토중인 Ubiquitous 기반의 신무기체계 실험부대임


ㅇ 사이버전 전력 향상을 위한 SW기술개발


□ 시범사업 내용


ㅇ 선정기준 : 부가가치 및 수입대체효과, 미래 글로벌 경쟁력의 가능성, 군 전력증강과 민간 산업발전에 미치는 효과

ㅇ 사업내용(안)

구분

내용

국방-민간IT의 전환사업

야시장비(아날로그)의 디지털 전환 전시(Display), 전평시 장병의 인식체계, 수출형 모바일 경계시스템, 수출형 패키지 무기체계(기개발 무기체계의 네트워킹) 등

기반기술

(공통플랫폼)

국방디지털

전장 어스

근 실시간 표적 특성정보 분석을 통한 감시/정찰‧정밀 타격 시스템

무인/지능화

무기체계SW

운영체계(OS), UI, 미들웨어, 개발도구, 표준 애플리케이션 등 미래무기 임베디드 SW

해상소나 휴전선기술

센서 등을 통해 해상․수중을 정찰․감시하고 적 잠수함‧어뢰를 탐지하는 시스템

Ⅳ. 방위산업 육성 정책방안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 정책방안

 





2010. 10월








목  차

 

 

 

 

 


Ⅰ. 서  론……………………………………………53

    1. 방위산업의 발전과정

    2. 현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

    3. 방위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

    4. 방위산업 발전방향

Ⅱ.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 육성 필요성………62

    1. 중소기업의 국가적 위상

    2.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 육성 필요성

Ⅲ.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 육성정책 방안………65

    1. 방위력개선사업 기본원칙·추진방법에 중소기업 육성의지 반영

    2. 방위산업 중견기업 개념의 도입

    3. 중소기업자간 경쟁 장비․품목․품류지정으로 중소기업 영역보호

    4. 방위산업 중소기업 특성화 영역 지정으로 중소기업 중점육성

    5. 중소기업 육성 연차보고서 국회제출

    6. 중소기업의 실질적 정보 접근권 보장

    7.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리계약

    8. 절충교역시 중소기업 물량확보, 기술도입

    9. 중소기업 수출 지원활동 강화

    10. 개인 및 기업대상 국방기술 공모제 시행

    11. 방산중소기업발전위 의견청취

    12. 중소기업 전담 옴부즈만 운영

Ⅳ. 결론 및 기대효과………………………………79

 

. 서  론

 


1

 

방위산업의 발전과정

방위산업정책에 따른 방위산업 발전과정

   ㅇ 1970년대 방위산업 태동기에는 시제품생산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부품생산은 방위산업체에서, 체계조립 완성품생산은 군공창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방위산업은 현재의 방위        산업 중소기업과 유사한 단순 부품생산 담당으로 부터 출발


   ㅇ 1974년 율곡사업 시작시기에는 재래식 무기위주의 대량생산과        전력화를 추진하는 정책의 시행으로 방위산업은 대량생산체제로        전환되는 등 활성화


   ㅇ 1980년대 고도정밀 무기체계로 전환하여 해외도입에 의존하는        정책을 시행하자 방위산업은 가동률저하로 성장한계에 도달


   ㅇ 1990년대부터는 절충교역제도와 전문화·계열화제도를 도입하는        정책 시행으로 방위산업은 내실을 기함으로써 정밀 무기의 완성,        기술의 발전, 물량(절충교역에 의한 생산물량)확보 등으로 비약        적인 발전을 이루게 됨.


방위산업 육성정책 추진결과

   ㅇ 이러한 방위산업정책의 결과로 2008년말 현재 방위산업체수는        88개, 방산분야 종업원수는 23,839명, 연간 매출총액 7조2,351억원,        수출 10.31억불 등의 규모로 발전하였음.

2

 

현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08~’12)

   ㅇ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5년 주기로 작성        하는 법정문서인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08~12)에서「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방위산업의 중장기 목표로 설정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①제도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 ②국방         R&D 활성화를 통한 방위산업육성 ③방산업체 경영여건개선         ④범정부적 방산수출 지원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육성정책 추진방향을「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설정


평 가

   ㅇ 이와 같은 정책은 그동안의 보호·육성 위주 정책을 탈피하여      자생력 강화를 통한 방산경쟁력을 제고하고, 내수위주의 정책     에서 방산수출 진흥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었음을 의미




3

 

방위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2)


‘경쟁력 강화’ 정책의 문제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 정책」의     핵심은 전문화·계열화를 폐지(08년 말)하고 업체간 무한경쟁을     통해 원가절감, 기술개발 등을 유도하는 것임.

   ㅇ 그동안 짧은 기간 내에 소요장비를 조달하기 위해 하부 부품공급        업체보다는 체계업체 및 주요 구성품 생산업체 위주의 방위산업        정책을 추진한 결과와 전문화·계열화 제도에 의해 독점적으로        발전해 온 대기업만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화·계열화제도의 폐지와 함께 깊이 있게 연구되어야 하는        업종별 대기업간 경쟁, 중소기업간 경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 방산업체와 비 방산업체간 경쟁에 대해 아무런 준비와         대책 없이 시행함으로써


      동 정책의 시행은 방위산업 대기업에게만 독점적 지위를 유지        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더욱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대기업 종속화를 가속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ㅇ 중대한 부작용으로는「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만이        사업에 참여토록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중소기업의 대기업        종속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음1)


      대통령께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갑과 을이 대등할 때 시장경제가 성립 된다” 등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해 강조 하고 있으나 방위사업청의 정책은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등하게 경쟁시키는 정책2)을 시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종속되어(컨소시엄 구성)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등의 시행착오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13) 본 연구서에서는 방위산업의 발전과정과 현 정부의 방위산업정책을 중심으로 방위산업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14) 09년 1/4분기 이윤성 의원실 의정자료의 방위사업청 답변서 : 「방위사업청은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되는 금년부터 제안서 펑가시 중소기업 참여관련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대기업 - 중소기업’간 컨소시엄구성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5) 2008년 합동전술데이터 링크 시제사업자 입찰에서 방산 통신분야 수주실적 1,2위 업체인 00사과 00사에게 컨소시엄을 허용하여 중소기업 XX사가 입찰에서 탈락함으로서 공정거래법이 방위사업에 실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대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입찰 심사가 진행되고 있음이 09년 1/4분기 이윤성 의원실 의정자료에 의해 그 실태가  확인된 바 있음


또 하나의 중대한 부작용으로는「방위산업체와 비 방위산업체 간 대등한 경쟁체제로 인해 생산능력이 없는 무자격 비 방위산업체와 계약하는 부작용 사례1)가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화·계열화가 폐지되어 앞으로 비 방산업체들의 사업 참여가 활성화 되면 이러한 계약사례가 더욱 심화될 것임」이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전력화에도 심각한 악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경영여건 개선’ 정책의 문제

   ㅇ「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 방산업체 경영여건 개선」의 핵심적        내용은「중소기업청과 협조하여 방위산업 중소기업 지원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부품국산화를 추진하여 무기체계        부품 수입을 대체하며, 방산관련 정보를 적시·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방산관리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방산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 한다」는 것임.


   ㅇ 동 정책은 부분적으로 방향성은 올바르게 정립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를 우선선정 할 수 있다(방위        사업법 제18조7항)」는 조항 외에는 제도(법률)적 뒷받침 없이        구호성 정책만을 나열하고 있어 효과적인 시행이 어려운 상황임.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정책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논리가 변할        수 있으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단순히 시혜적인 정책에         불과할 것임.


16) 09년 중소기업 00사는 과거 방산대기업인 00사의 1997년부터 2009년 K-9 관련 부품납품실적을 근거로 09년 방위사업청에 방산물자지정을 추진하였으나, 다른 중소기업인 XX사의 납품실적에 의해 거부됨. 문제는 동제품의 생산능력이 없었던 XX사가 2003년 관계기관의 압력 하에 국산화를 기완료한 00사의 제품을 구입하여 납품했다는 데 있음. 이러한 무자격 업체의 방산진출의 사례를 증가일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ㅇ 특히, 방위산업은 정부가 유일한 구매자인 특수한 산업으로 시장        경제의 원리부터 수요자 중심의 생산과 구매, 기술개발 등 전반적        으로 일반 중소기업과 방위산업 중소기업 간에는 차이가 있으나

     「중소기업청과 협조하여 방위산업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은 방위사업청의 책임을 중소기업청에 전가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며, 자금의 조달 및 세제혜택 등 일반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방위산업 중소기업에도 적용됨으로 협조 없이도 당연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청과 별도의 협조가         필요 없을 것임.


   ㅇ 수요와 공급이 독점적인 방위산업분야는 수요자의 의지에 따라        방위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방식의 결정, 방위산업 중소        기업간 경쟁방식의 결정, 기술개발의 분배, 구매방법의 결정 등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음. 이는        중소기업청과의 협조가 필요 없는 방위사업청의 고유영역임.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중소기        업청에 전가하지 말고 고유영역의 범위에서 방위산업 중소기업을        보호․육성․경쟁력 확보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함.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없는「방산업체 경영여건 개선 정책」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함.


‘범정부적 방산수출 지원’ 정책의 문제

   ㅇ「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 범정부적 방산수출 지원」정책의 핵심은       「국제시장에서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 정부차원의 사업        관리, 안정적인 부품공급 보장, 기술지원, 구매국 정부에 대한        산업협력 및 현지투자 등을 통한 방산수출 신 시장 개척,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역량 강화」등임.

   ㅇ 방산수출은 ‘06년 2.53억불에서 ’07년 46개국 8.45억불, ‘08년 59        개국 10.31억불 ’09년 74개국 11.7억불을 달성하는 등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0년도 에는 T-50, K-9 자주포 등 15억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08~12)에서는 2012년        30억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09년도와 ’10년도 2회에 걸친 T-50수출 시도가 상대국에서 산업        협력, 현지투자 등을 요구함으로써 성사직전에 실패, 수출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었음. 이처럼 고가의 완성된 첨단무기 수출은        상대국의 요구조건이 증가하여 수출을 성사시키기가 매우 어렵게        됨으로 새로운 시장개척이 어려움.


      따라서 방산수출은 구성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방산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구성품 위주의 다품종으로 확대해야        상대국의 요구조건을 완화할 수 있고, 지속적인 수출의 확대가        가능할 것임에도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않고 있음.


   ㅇ 또한, 우리는 그동안 무기체계를 수입해 온 국가로서 수입과         관련한 인프라는 발전되어 있으나 수출은 아직도 초보적이어서        수출에 관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관계로 신시장의 개척과        수출 상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음.


      따라서 세계 여러 국가에 파견된 무관을 비롯한 관계관들에게        체류국가의 무기체계 획득계획 관련정보의 수집․제공과 방산수출        대상품목에 관한 수출 상담을 진행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등으로 부족한 수출인프라를 보충해야 함. 그러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무관을 비롯한 관계관들이 방산수출에        대한 개념정립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수출확대, 시장개척은 기대        하기 힘든 상황임.

4

 

방위산업의 발전방향


방위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관계 보완

   ㅇ 방위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은 경쟁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대기업과의 무한경쟁에 내몰린 방위산업 중소기업을        보호․육성․경쟁력을 확보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을 방위산업         전문 중견기업으로 육성하여 체계완성업체인 대기업과 상생하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역량을 갖춘 방위산업 전문 중견기업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가는 것임.


   ㅇ 방위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무한 경쟁을 하게 되면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대기업 종속화만 가속화시킴으로 중소기업 분야를        별도로 지정하여 중소기업간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대기업의        종속관계로부터 탈피하여 독자적으로 기술개발, 원가절감, 경영        여건 개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방위산업 중소기업 육성’ 관련 법률조항 신설

   ㅇ 방위산업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인 특수한 형태의 산업이기         때문에 앞서 방위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부품생산업체가 되기도 하고, 체계완성업체가 되기도        하며, 대량생산체제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가 첨단무기 해외        도입정책시기에는 한계에 봉착하게도 됨. 그리고 절충교역제,         전문화·계열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서 방위산업은 정밀무기의        완성, 기술의 발전, 물량의 확보 등이 이루어지는 등 방위산업은        수요자인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좌우됨이 입증되었음.


   ㅇ 따라서 수요자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중소기업 육성 의지만 가지면 모든 중소기업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으므로 가칭 ‘방위산업 중소기업 육성지원 법’을 제정하여 방위산업 중소기업 관련 업무에 대한 절차의 간소화1) 방위산업 중소기업자의 조직화2) 방위산업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체계화3) 등을 통해 방위산업 중소기업을 보호․육성․경쟁력 확보를 도모해야 함.


   ㅇ 다만, ‘지원 법’ 제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우선 방위    사업법에 ‘방위산업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확보겠다’는    원칙과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문을 신설해야 함.


□ 방위산업 발전과정과 동일한 수준의 중소기업 육성대책 필요

   ㅇ 방위산업 발전과정에서 대기업의 발전을 4단계로 구분

      ①기술이전에 의한 부품생산(ADD가 연구개발 및 시제품생산)

      ②해외구매와 기술도입생산

      ③절충교역으로 기술발전과 수출물량확보

      ④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고도화 달성


   ㅇ 방위산업 중소기업에도 대기업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 육성해야    함. 방위산업 발전과정에서는 단계적으로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동시에 4가지방법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법률 조문화해야 함.


      ①정보접근권 보장으로 중소기업 기술도입

      ②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등 우선권보장으로 기술력 발전

      ③절충교역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도입과 수출물량확보

      ④대·중소기업 분리계약으로 중소기업간 경쟁 및 중소기업 고도화

17) 2009년 방위사업청 설문조사에서 방산분야 진입장애요소에 정보부족 다음으로 절차의 복잡성이 37%를 기록 
18) 방위산업진흥회 방산중소기업발전위원회를 법인화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같은 단체로 운영 등
19) 방위사업청에 방위산업 중소기업 육성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모든 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

□ 방위산업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국회의 관심강화

   ㅇ 입법권과 국정통제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방위산업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이 단 한건도 없었으며, 중소기업청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방위사업청의 부실한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없는 등 국회의 무관심이 이어져 왔음.


   ㅇ 방위사업법에 방위사업청이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토록 조문화 하여 국회의 관심과 통제를           강화해야 함.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연계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적 관계조성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에서 방위사업의 특성과 관련된 것은 방위사업법을 개정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적 관계를 저해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폐기


   ㅇ 기타 자금지원, 창업지원 등 방위산업의 특수성에 속하지 않는        일반 적인 중소기업 육성방안은 중소기업청 등 타 부처에서 추진        하고 있는 정책을 반영하여 시행.










 

II.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 육성 필요성

 


1

 

중소기업의 국가적 위상


중소기업은 헌법에 의해 보호․육성되어야 하는 대상

   ㅇ 헌법 제123조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ㅇ 헌법 제123조5항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기반20)

   ㅇ 사업체수 297만개로 전체사업자수의 99.9%

   ㅇ 종사자는 1,114만명으로 전체고용의 88.4%


역대정부는 물로 현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보호․육성정책 중시

   ㅇ 최근 국제금융위기해소, 경기지표 상승효과가 대기업에 편중되자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정책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 강화


   ㅇ '60.7월 상공부 중소기업과 신설로 중소기업정책 시작 후 '66.12월     중소기업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중소기업 보호․육성정책을 본격화     하는 등 역대 모든 정부에서 중소기업정책 중시


   ㅇ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정책도입기('60년대), 전문․계열화기('70년대),     중소기업 진흥기('80년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기('90년대), 벤처․창업     촉진기('97~'02년)를 거쳐 2003년부터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기로     발전되어 왔음.21)


         20)중소기업청.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2009.9.30. 1쪽 
21) 김소희. 「중소기업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12.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중소기업 관련 주요법령 및 소관부처22)


  

순번

법령명

소관부처

1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청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8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1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13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14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5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1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7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8

지식경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지식경제부

19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

유통산업발전법

2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22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기획재정부

23

신용보증기금법


   ※ 국방부, 방사청을 소관으로 하는 중소기업 관련법 없음.

22)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법령정보 

 

2.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 육성 필요성 

□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ㅇ 방산분야 중소기업 63개(68%), 방산분야 협력업체 1,300개 중      중소기업이 1,195개(92%)로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ㅇ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육성은 고용창출, 서민소득 증대를 비롯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방위사업법의 목적)23)


□ 경영환경에의 적응력 극대화

   ㅇ 대기업 중심의 방위산업은 ‘가동률제고와 추가물량확보’라는 강박     관념으로 인해 동일제품 소요의 증가, 유사제품 소요의 창출      등 방위력개선사업을 왜곡하고 있음.


   ㅇ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육성은 소량생산, 전문화, 다품종화 등과     같은 경영환경에 적응이 용이하여 수요와 공급 쌍방이 독점적     형태인 방위산업에서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방위산업의 신경제 성장 동력화 선도

   ㅇ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고도화는 전문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수입     대체효과는 물론 신기술 창안으로 신무기체계 개발까지도 가능


   ㅇ ‘방위산업의 신경제 성장 동력화’ 정책의 핵심은 수출을 증대하는     것이나, 현재 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가의 완성품 수출은     상대국의 무리한 경제협력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음.


      이러한 저항을 피하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다품종 소량화     및 특화된 부품수출 등으로 이는 방위산업 중소업체만이 가능


 23)방위사업법 제1조 후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I.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 육성정책 방안

  

1. 방위력개선사업 기본원칙·추진방법에 중소기업 육성의지 반영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원칙에 ‘육성의지’ 반영(법안 제11조7호)

   ㅇ 방위산업은 수요자 측면에서 정부(방위사업청)가 유일한 구매        자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의지에 따라 방위산업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기본원칙에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육성․경쟁력 확보」를 명시하여 방위사업청이 중소기업 육성의        의지를 갖도록 함.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에 ‘육성의지’ 반영(법안 제17조)

   ㅇ 현행 규정에「방위산업육성 효과」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의        방위산업육성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밖에 없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별도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내용을 마련하는 것임.


   ㅇ 경쟁력 있는 방위산업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 계획단계부터 중소기업의 경쟁력확보 방안을 고려하        여야만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방위산업 중견기업 개념의 도입


□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한 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ㅇ 정부는 2010.9.16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ㅇ 경제성장의 동력을 창출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     기업을 벗어난 기업으로서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의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지난 후 추가적     으로 5년간 중견기업에 조세·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중견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함


   ㅇ 중견기업의 요건은「중소기업이 아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


□ ‘방위산업 중견기업’ 개념 도입 (방위사업법 개정)

   ㅇ ‘방위산업 중견기업’ 개념은 법률체계상 ‘산업발전법’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


   ㅇ ‘방위산업 중견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은 ‘산업발전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조세·금융 뿐만아니라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3

 

중소기업자간 경쟁 장비∙품류∙품목 지정으로 중소기업 영역보호


□ 필요성

   ㅇ 전문화∙계열화 폐지 이후 방위산업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결여되어 대기업․비 방위산업체에 의한 무차별적인          영역침범과 이로 인해 종속적인 부품업체로 고착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수출증대를 위한 기술        혁신형 전문 중소기업의 육성은 요원한 실태임.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61.8%에 이르고 있으나 방산        분야는 11%정도로 외면당하고 있고, 지원책 미비로 수출에서도        중소방산업체 점유율이 3%에 불과한 등 대기업과 불리한 경쟁이        지속됨으로써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판로가 제한되고 있음.


□ 추진방법(방위사업법 조항신설)

   ㅇ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중소기업 육성․기술의 발전․경쟁력        확보․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품류∙품목24)은        방위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류로 지정하고, 방위산업 중소기업        자만을 대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방위사업법 제19조의2항 신설

□ 기대효과

   ㅇ 방위산업 중소기업자간 장비∙품목∙경쟁품류가 지정되면 방위        산업 중소기업자들은 대기업으로부터 보호되는 자신들의 영역이        확보됨으로써 판로․투자․연구개발 등 안정적 경영여건이 확보        되어 방위산업 중소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4) 품류 : 물건의 종류를 의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조에서 품류는 물품의 분류에서 대분류를 의미   하며 품목은 세분류를 의미함 

 

4.방위산업 중소기업 특성화 영역 지정으로 중소기업 중점육성 

□ ‘중소기업 특성화 영역지정’ 제도 도입 필요성

   ㅇ 방위산업 중소기업은 보안․특화된 기술․장기적 후속군수 지원        등 일반 중소기업과는 차별화된 신뢰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화․계열화 폐지 이후 무자격 중소기업이        저가입찰을 통해 무분별하게 방산시장에 진입하여 방산제품의        질 및 신뢰성, 후속군수지원 등의 문제를 초래25)


   ㅇ 현재 방위산업 대기업 위주의 방위사업 추진과 무자격 중소기업의        방위사업 진출이 허용되는 상황 하에서는 기술혁신형 전문 방산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수출증대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 임. 


□ ‘중소기업 특성화 영역’ 지정 방안

   ㅇ 체계 종속적인 영역은 대기업이 주도가 되어 추진하고, 체계         구성품 중 체계 종속성이 떨어지고 반복하여 사업이 가능한 기술        전문영역의 하부 구성품 또는 단순 완제품을 대상으로 기술을        식별하여 중소기업 특성화 영역으로 지정


   ㅇ 기술 분류상 일반 기업과의 군사적인 보안 및 기술의 차별성이        요구되고, 원가 경쟁력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원활한 획득 조달        및 군수지원의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영역을 중소기업 특성화

      영역으로 지정

   ※ 방위사업법 제37조제3항 신설

25) 09년 F사는 과거 방산대기업인 S사의 1997년부터 2009년 K-9 관련 부품납품실적을 근거로 09년 방위사업청에 방산물자지정을 추진하였으나, 다른 중소기업인 D사의 납품실적에 의해 거부됨. 문제는 동제품의 생산능력이 없었던 D사가 2003년 관계기관의 압력 하에 국산화를 기완료한 F사의 제품을 구입하여 납품했다는 데 있음. 이러한 무자격 업체의 방산진출의 사례를 증가일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중소기업 특성화영역 지정효과

   ㅇ 방산 전문기술영역을 중심으로 개별기업의 기술/제품 역량이 축적되고, 전문성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가 촉진되어 방산 전문기술이 발전되며, 대기업에 의한 산업 과점화 확대 방지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경쟁이 완화되어 균형 잡힌 방위산업 구조가 구축되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촉진되는 효과가 시현될 것으로 기대됨.


□ 방위산업 중소기업 특성화 영역(예시)

기술

구분

방위산업 대기업 영역

방위산업 중소기업 특성화 영역

대분류

내  용

중분류

내  용

통신

통신

체계

•통신장비 복합체계

•주요 Modem

•체계 M&S

•체계통합시험

통신

단말기

•체계의 주요 구성품

  (안테나, 송·수신기 등)

단순 단말기(D/L, HW, HCTR 등)

•구성품 시험장비

전자광학

전자광학 체계

•전자광학 복합체계

•동적 안정화체계

•체계 M&S

•체계통합시험

전자광학 장비

체계의 주요 구성품 (주간 카메라,

  열상 감시장비, 레이저 장비 등)

•단독 관측장비

  (주/야 관측기, 계측장비 등)

•구성품 시험장비

레이더

레이더

시스템

•레이더 체계

(SAR, 탐지, 추적, 3D)

신호처리/체계 M&S

•체계통합시험

레이더

주요

구성품

•송신기, 수신기, 안테나

  (추적, 2D 등)

•구성품 시험장비

소나

소나장비

소나체계/ 신호처리

•체계 M&S

•체계통합시험

소나

구성품

•WET S두낵 등

•수성품 시험장비

기상관측

장비

기상관측

체계

•기상관측/운용체계

•우주관측장비

•기상관측 레이더

기상측정

장비

•기상측정 장비

  (풍향, 풍속, 강우 등)

보안장비

보안체계

•통신감청체계

•복합보안장비

보안장비

전화기, 컴퓨터, FAX 등 보안단말기

•단말기 시험장비

유도무기

유도체계

•유도체계, 유도제어

•체계 M&S

•체계통합시험

구성품

•전자제어장비(냉각장비, 제어장비)

•탐색기/ 구성품 시험장비

Simulator

복합

Simulator

•복합체계 Simulator

•복합체계 M&S

•체계통합시험

전술

Simulator

•전술용 Simulator

•Engineering M&S

특수소재

 

 

특수소재

•항공/함정 엔진부품 등

•세라믹, 탄소섬유 등 소재

5

 

중소기업 육성 연차보고서 국회제출


□ 필요성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연차보고)」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청        에서는 매년 방위사업청의 추진실적․다음 연도 시책을 포함한        정부전체의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방위사업청의        내용이 부실한 상태임.


   ㅇ 방위산업은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독점적 형태로 일반 중소        기업 육성시책과 구분되어야 하며,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중소        기업 육성 및 경쟁력확보 제도를 신설하였으므로 동 규정에 대한        시책과 추진실적을 일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구분하여 전문성을        가진 소관 상임위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국회의 실질적 통제를        강화

□ 추진방법


   ㅇ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과 함께 매년 방위산업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육성시책을 예산안        제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내용을 방위사업법에 명시


□ 연차보고서 내용에 포함해야 하는 방위사업법 조항

   ㅇ 제6조 중소기업 전담 옴부즈만 운영 성과

   ㅇ 제11조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원칙 중 중소기업의 육성․경쟁력

      확보사항 추진실적

   ㅇ 제17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에서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확보사항 추진실적

   ㅇ 제18조 연구개발에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시 방위산업진흥회

      방산중소기업 발전위원회와 협의실적

   ㅇ 제19조의2 방위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실적 

   ㅇ 제20조 절충교역 중 물량확보시 방위산업 중소기업 물량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실적

   ㅇ 제25조 조달계획 및 방법 중에서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 분리

      계약 추진 내용

   ㅇ 제31조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에서 활용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한 실적

   ㅇ 제32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사업수행에서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 

      체계에 관한 신기술 공모추진 실적

   ㅇ 제33조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육성정책 추진실적

   ㅇ 제36조 사업조정제도에서 사업조정 실적

   ㅇ 제44조 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에서 수출국에 파견된 공무원의        방위산업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수출상담 실적, 해당국가 구매        계획 중소기업 제공 실적










6

 

중소기업의 실질적 정보 접근권 보장


□ 필요성

   ㅇ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의 관련자료 대부분은 비밀로 되어        있어 후발업체인 중소기업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방위산업 참여        또한 제한되는 악영향을 가져오게 됨.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1항의        ‘활용촉진’」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들이 무기체계 관련 기술정보를 비롯한 중기계획,         사업관련 정보들을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해야 함.


   ㅇ 중소기업의 정보접근권이 보장되면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가        활성화 되고, 연관 기술들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ㅇ 정보접근권의 보장에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접근제도 마련,        활용제도 마련 등 시행에 따른 세부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추진 방법

   ㅇ 방위사업청장은 정보접근이 제한된 방산분야 중소기업이 국방        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방위사업법        규정 신설   


7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리계약


□ 필요성

   ㅇ 법 제19조의2에서 지정된 방위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류에         대하여는 대기업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법 제18조7항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 하는 경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를 우선선정」규정을 통해 고시된        품목을「조달품목의 중소기업자 우선품목」으로까지 확대 적용.


   ㅇ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독점적 형태의 군수품조달에서는 수요        자의 의지에 따라 체계완성납품업체와 부품조달업체를 수평적        위치에 놓고 각각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체계완성        납품업체간 경쟁과 중소기업체간 경쟁으로 분리되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음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음.


   ㅇ 대부분 대기업인 체계완성납품업체와 대부분 중소기업인 부품        조달업체간에 상호견제와 경쟁, 협력 등의 현상이 나타나 경쟁력의        증가, 원가절감, 불량품 감소, 기술 발전 등의 효과를 보일 것임.


□ 추진 방법

   ㅇ 군수품 조달계약은 법 제19조의2 방위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        품류로 지정된 품류와 법 제18조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완성업체와 분리하여        중소기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규정 신설

8

 

절충교역시 중소기업 물량확보, 기술도입


□ 필요성

   ㅇ 절충교역시 방위산업 중소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물량을        확보하면 중소기업의 가동률 제고는 물론 기술의 발전과 경쟁        력이 강화되어 장차에는 구성품단위의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ㅇ 그동안 절충교역 물량확보는 대기업 중심의 체계조립 등 단순        공정이 대부분이었으며, 방산분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물량확보는 미미한 수준이었음.


   ㅇ 특히, 최근의 대기업 중심의 무기체계 수출은 완성품 위주의         고가 장비로 수입국가의 요구조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방위산업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완성품이 아닌 구성품        단위의 수출을 추진하면 수입국의 저항 없이도 방산제품을 수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추진 방법

   ㅇ 방위사업청장은 절충교역 물량 확보시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물량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위사업법 규정 신설





9

 

중소기업 수출지원활동 강화


□ 필요성

   ㅇ 군수무관 및 각국에 파견된 무관들에게 군수품에 대한 세일즈의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수출증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을 것임.


   ㅇ 후발국가 대부분은 한국의 군수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        면서도 연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대사관을 중심으로        세일즈를 전개하면 다품종 소량의 수출 상담이 많아 질 것으로        기대됨.


   ㅇ 내수위주의 방위산업에서 수출로 인한 물량이 확보된다면 방위        산업이 안고 있는 가동률 저하 등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해소        될 것이며, 수출 증가로 인해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추진 방법

   ㅇ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 제44조4항의 규정에 의해 주요 수출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방위산업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군수품에 대한 홍보활동 및        수출상담, 해당국가의 군수품 구매계획을 방위산업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방위사업법 규정 신설




10

 

개인 및 기업대상 국방기술 공모제 시행


□ 필요성

   ㅇ 현재까지의 방위산업은 주문자생산에만 편중되어 왔음. 따라서        일반기업 또는 방위산업체가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와 관련한        새로운 제품이나 소재를 개발해도 이를 방위산업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임.


      근간 민수분야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능가하는        분야가 많아 졌기 때문에 민수분야 기술 중 국방과학기술로 활용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방위산업에 활용하게 되면 국방기술의        발전과 방위산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시킬 것으로 기대됨.


   ㅇ 현재 방위사업청에서는 신기술 소개회를 연3회 정도 개최하여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기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방위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고 방위사업청이 이를 심사        하여 필요한 기술은 방위산업에 적극 활용하게 하려는 제도임.


      이러한 신기술 제안은 특성화 되어있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응모        할 것이므로 중요한 중소기업 대책으로 볼 수 있음.


□ 추진 방법

   ㅇ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안․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창안․제안 공모        에서 채택된 신기술은 방위산업에 활동토록 제도(법률)신설


11

 

방산중소기업발전위 의견청취


□ 필요성

   ㅇ 방위산업은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독점적이므로 수요자인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유일한 공급자 단체인          ‘방위산업진흥회 방산중소기업발전위원회’와 소통해야만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으로 기대됨.


   ㅇ 일방적인 결정은 수요자인 방위사업청장의 시혜적 정책이 될         수밖에 없으며, 쌍방향 소통으로 정책이 결정되면 법 제2조 기본        이념에서 명시한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와 기본이념에 충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ㅇ 타부처 법률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협력하고 있음. 따라서 방위산업 중소기업 조직에 협의         보다는 낮은 단계인 의견청취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향후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것임.


□ 추진 방법

   ㅇ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중소기업 특성화 영역 지정시 ‘방위         산업진흥회 방산중소기업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방위        사업법 규정 신설


   ㅇ 법 제18조7항에「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시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를 우선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시품목을 선정할 때에 ‘방위산업진흥회 방산        중소기업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방위사업법 규정 신설

12

 

중소기업 전담 옴부즈만 운영


□ 필요성

   ㅇ 방위산업 중소기업 육성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옴부즈만 제도에 방위산업 중소기업 전담 옴        부즈만을 추가


   ㅇ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옴부즈만 3명을 임명하여        민원사항을 조하고 있으며, 그동안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        되고 있음.


      따라서 여기에 방위산업 중소기업 전담 옴부즈만 1명을 추가하면        중소기업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됨.


   ㅇ 중소기업청에서는 '09.7월 중소기업 전담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추진 방법

   ㅇ 현행 옴부즈만 제도에 방위산업 중소기업 관련사항을 전담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도록 방위사업 규정 신설





 

IV. 결론 및 기대효과

 

 



현재까지의 방위산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고, 보호․     육성 정책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임. 따라서     방위산업 대기업 비율은 32%로 전체대기업 0.1%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로 발전하여 왔으며, 방위산업 중소기업은 소외되어 왔음.


법률적․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위산업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법률과 제도가 완비된 정책으로 전환하고, 방위     산업 중소기업 영역지정 등 실질적인 방위산업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면 방위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임.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 육성정책은 많은 법률개정과 시행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제도로서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정부측     에서 시행상의 곤란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으나 반드시 시행     하여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을 확보해야 할 것임.


중소기업의 육성은 방위사업법 목적의「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와     기본이념의「방위사업의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여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 한다」에 부합하게 될 것임.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방위산업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육성되어     경쟁력이 확보되고, 창의적인 신기술의 개발, 수출실적의 증가 등    「방위산업의 신경제 성장 동력화」 목표를 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Ⅴ. 한․미 우호협력 증진방안


 

주한미군기지 평택시 이전에 따른

한⁃미 우호협력 증진방안

 












2010. 10월



목  차

 

 

 

 

 



Ⅰ. 서  론…………………………………………82

   1. 미군기지의 특성

   2. 평택시 미군기지 건설과 지향점

Ⅱ. 분야별 한-미 우호협력 증진 방안…………87

   1. 한국의 거리 조성 및 운영

   2. USA거리 조성 및 운영

   3. DoD School (초․중․고․대학) 유치

   4. 한-미 공동운영 병원 설립

   5. 레저․문화․체육 공간 조성

   6. 쇼핑 및 편의시설 설치

Ⅲ. 결론 및 기대효과……………………………92

 

. 서  론

 


1

 

미군기지의 특징

□ 군사기지 건설의 일반적 특징


   ㅇ 대부분의 일반적인 군사기지 건설은 전쟁을 비롯한 혼란기에      이루어지므로 군사적 목적이 일반적인 목적을 압도하는 상황임에     따라 누구도 군사기지 건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군사기지     건설 주관자도 주민들의 편의나 주민들과의 협력과 공존은 고려     하지 않게 된다.


   ㅇ 주한미군기지 건설(주둔) 또한 6.25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루어     졌으므로 평화와 안정, 안보가 그 어떤 이유보다 앞섰기 때문에     기지건설시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주둔지 주변 시민들     과의 우호협력관계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다.


   ㅇ 이로 인해 시간이 흐르면서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주둔군과 주민들 간에 상호 불편함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점차적으로 상호 이해적 측면보다는      충돌하고 불신을 품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ㅇ 6.25전쟁의 혈맹으로 우리에게는 은인이었던 미국과 미군에 대해     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주둔을 반대하는 반미운동이 확산     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하겠다.

□ 주한미군기지 운영의 특징


   ㅇ 주한미군 기지를 비롯한 미군기지의 특징은 통합군 기지로서      주 임무부대를 비롯하여 육․해․공군 모든 부대들이 하나의      기지 안에 수용되며


      MWR(Morale, Welfare, Recreation)프로그램에 의해 기지 내에     주거시설, 편의시설, 레저시설, 숙박시설, 병원, 도서관, 직업교육     시설 등을 설치하고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DoD School(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School) 제도에     의해 기지 안에 초․중․고등하교와 대학교, 기술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을 설치하게 된다. 더구나 DoD School은 외국에 주둔     하고 있는 군인의 자녀와 외교관의 자녀들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지 내 시설의 취업은 현역장병의 파트타임 근무, 군인가족      순으로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어 영내 장병 및 가족들은 필요에     따라 수익성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야말로 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진 하나의 도시(Military Town)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ㅇ 이러한 특징은 기지 내에 거주하는 군인과 그 가족에게는 최상의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기지 밖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황을 가져     오게 된다. 지역 내에 하나의 고립된 섬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기지 밖에 거주하는 예비역에게도 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지주변에 거주하는 예비역들도 지역 주민들과는       단절된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

2

 

평택시 미군기지 건설과 지향점


□ 주한미군기지 평택시 이전의 특징


   ㅇ 평택시 일원에 건설(이전)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는 일반적인     군사기지건설과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① 국가적, 안보적 급박성이 없는 평시에 군사기지 건설

      ② 비교적 국민적 안보적인식이 저하된 상황에서 시행

      ③ 반미감정이 비교적 고조된 상태에서 시행

      ④ 대규모예산투입으로 인한 국민부담 과다로 일부 반발

      ⑤ 이주지역 주민들의 반대


   ㅇ 이와 같은 차이점은 일반적인 군사기지 건설과는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하여 9개 분야 89개 사업에 18조 8,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그러나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주민들에 관한        지원 대책만을 규정하였을 뿐으로 주한미군과 주민들의 공존         및 한·미간의 우호협력증진 방안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일반군사기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주둔군과 주민들 사이의          충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ㅇ 따라서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에는 미군기지가 가지는 폐쇄적        특징을 해소하고, 한·미가 공존하며 우호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이를 지향해야만 한·미 동맹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 주한미군의 평택시 이전과 한-미 우호협력 증진 방안


   ㅇ 한-미 우호협력증진은 어느 일방의 시혜적 정책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문제로써 미군 당국과 국방부, 평택시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경비의 분담, 공동 참여와 운영이 있어야 한다.


   ㅇ 먼저 미군 당국에서는 평택시 일원에 건설 중인 주한미군기지의        운영방식을 기존의 폐쇄주의 형식을 탈피하여 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야 한다. 주 임무와 관련된 시설을 제외        한 생활공간 일부를 기지 밖에 건설하여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주거생활공간, DoD School, 레저·문화 공간, 병원, 쇼핑 및        편의시설 일부를 기지 밖에 건설하여 주민들과 일부 공유할 수        있도록 기지건설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ㅇ 다음으로 미군당국의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시설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한-미 공존 타운’1)을 주한미군, 국방부, 평택시가 공동으로 건설해야 한다.


      한-미 공존타운에는 미군들이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의 거리27), 한국인이 미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USA거리28), 한-미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병원, 학교, 국제 쇼핑센터29), 레저·문화시설30) 등이 수용되고 이를 공동으로 운영해야 한다.


26) 주한미군기지와는 별도의 공간으로 영내에 준하는 구역설정 
27) 한옥촌과 같은 전통적인 한국인 거리를 조성하고 주한미군 장병들과 여행객을 위한 홈스테이 운영 
28) 현재의 인사동, 이태원 등 주한미2) 일부 주한미군 장병들의 주거공간이면서 한국인을 위한 홈스테이 운영(진일보한 영어마을 형태, 수익성 보장) 군이 즐겨 이용하는 시설 및 마트형태의 시설

 28) 일부 주한미군 장병들의 주거공간이면서 한국인을 위한 홈스테이 운영(진일보한 영어마을 형태, 수익성 보장) 
29) 일부 주한미군 장병들의 주거공간이면서 한국인을 위한 홈스테이 운영(진일보한 영어마을 형태, 수익성 보장) 군이 즐겨 이용하는 시설 및 마트형태의 시설

30) 바둑, 태권도 등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체육시설 등 영내의 체육시설과 차별화된 시설

ㅇ 이러한 한-미 공존 타운 건설은 미군이 동의만 하면 평택시의        국제화계획지구 건설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 조항을 개정하면        시행이 가능하다. 시행과 관련하여 부분적인 문제가 되는 것들은        관계당국과 협의하면 조정이 가능함으로 근본적인 장애가 되지는        못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와 부지확보 등은 주한미군, 국방부, 평택시가        협의하여 분담해야 하며, 민간참여 방안이나 가칭 ‘한-미 우호협력        기금’ 조성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ㅇ 이와 같은 기지건설은 미군의 외국주둔지 건설에서 최초로 시도        되는 일로써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반미운동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소기의 성과가 있으면 미군이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미국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회가 결의안채택 등을 통해 한-미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조기에 논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II. 분야별 한­미 우호협력 증진 방안

 


1

 

한국의 거리 조성 및 운영


□ 한국의 거리 조성

   ㅇ 한국의 거리는 한-미 공존 타운 내에 한옥마을1)과 유사한 형태의 단지를 조성, 실제 한국인들이 생활하면서 주한미군 전입 장병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홈스테이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하여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고, 내용적으로는 홈스테이를        통해 한-미간 유대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임.


   ㅇ 또한 한국의 거리에는 주거 공간 외에 현재의 인사동과 같은         전통적인 문화예술 작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상업구역을 설정        하여 일반인들이 입주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조성함으로써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도 소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


□ 한국의 거리 운영

   ㅇ 조성된 한옥마을에는 우리의 문화를 외국인에게 알릴 수 있으면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을 선정하여 입주, 실제로 생활하면서 홈스테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


   ㅇ 미군 측과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입 장병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홈스테이를 하도록 협약 및 시행

2

 

USA거리 조성 및 운영


□ USA거리 조성

   ㅇ USA거리는 한-미 공존 타운 내에 미군장병 숙소를 일부 건설        하여 실제로 미군장병들이 생활하면서 한국의 초․중․고 학생        들을 대상으로 홈스테이를 시행함으로써 미국의 문화를 알리면서        한-미간 친밀한 관계를 조성하고, 홈스테이 학생들에게는 영어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ㅇ USA거리의 홈스테이는 미국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함께 거주         하면서 생활하므로 영어권 외국에 유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성하고 있는 인위적인        영어마을 보다 몇 배의 효과를 보일 수 있음.


   ㅇ USA거리는 한국전입 미군 장병들 중에서 영외거주 희망자를         모집하여 시행해야 하는데, 실용주의가 강한 미국인들은 또 다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홈스테이에 많이 지원하게 될 것임으로         영외 거주자 모집 및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임.


□ USA거리 운영

   ㅇ 홈스테이는 장․단기 체류자를 모집하여 6월~2년간 체류자에게는        DoD School 입학자격을 부여하여 완전하게 영어권에서 교육을        받도록 함


   ㅇ 홈스테이 운영자와 체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한국관광 및 각종 체험활동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우호 관계를 증진

3

 

DoD School (초․중․고․대학) 유치


□ DoD School 유치방안

   ㅇ 미군기지 내에 설치 운영되는 DoD School에 대해서는 한-미         공존 타운 내에 설치하도록 미군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며,        DoD School에 한국인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        해야 함.


   ㅇ ‘한-미 공존 타운’내 학교의 설치문제는 동 지역이 준 미군영내로        분류되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여 학교설립을 가능토록 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관계없이 학교를 설립이 가능할 것임.


□ DoD School 운영방안

   ㅇ DoD School은 미국의 정규학교로 우리 교육부의 별도 허가가        없이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용산캠프에서 운영되고 있는        매릴랜드 대학의 경우는 미국 대학들과 학점인정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한국 대학들과도 학점인정제를 시행        하면 대학생들도 자유롭게 일부기간 동안 메릴랜드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임.


   ㅇ 또한 DoD School에 단기 어학연수 과정을 설치한다면 한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홈스테이 단기체류 제도와 연계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임.



4

 

한-미 공동운영 병원 설립


□ 한-미 공동운영 병원 개념


   ㅇ 주한미군 기지 영내에 설치되는 병원(종합병원규모)을 한-미 공존        타운에 설치하도록 하고, 동 병원부지에 연이어 삼성병원과 현재        국방부가 추진중인 국방의학원(의학전문대학원)과 국방의료원을        설치하여 하나의 병원군을 조성


   ㅇ 국방의학원을 중심으로 미군 의료진, 삼성병원 의료진, 군 의료진이        강의와 연구를 담당하고, 3개병원이 공동진료, 협력진료 범위를        설정하여 공동운영 공간설치


   ㅇ 동 공동운영 개념은 한국군 전문 의료인력 양성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삼성병원의 의료수준 향상        및 미군 병원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한-미 우호협력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임.


□ 한-미 공동운영 병원 설립


   ㅇ 주한미군, 민간병원, 군 3자 협의와 공동․협력 진료범위 설정 등        초기 협약체결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3자가 협력하면 새로운 병원        형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ㅇ 3자협의가 어려울 때에는 각각의 병원을 설립하고 진료과목에 따라        미군과 한국군, 민간에게 일부 개방하도록 하여 선택적 진료를         허용하고, 국방의학원 공동연구에만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도 있음.

5

 

레저․문화․체육 공간 조성


□ 레저․문화․체육 공간 개념 및 조성방안

   ㅇ 미군 기지에는 MWR 프로그램의 규정에 따라 레저․문화․체육        시설이 설치됨으로 영내에 설치된 프로그램 외에 한국을 알리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설치


      예) 바둑교실, 태권도 도장, 사물놀이, 탈춤 등


   ㅇ 한-미 공존 타운 내에 레저․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미군과의        협의를 통해 영내 장병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ㅇ 바둑, 태권도, 사물놀이 등 우리 고유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미군 당국과 협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영내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군 장병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


6

 

쇼핑 및 편의시설 설치


□ 쇼핑 및 편의시설의 개념 및 조성방안

   ㅇ 한-미 공존 타운에 면세점을 포함한 국제쇼핑센타를 유치하고,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들을 설치, 특히 현재의 이태원과 같은        거리를 조성하여 미군들이 쇼핑하며 즐길 수 있도록 함.


   ㅇ 한-미 공존 타운이 조성되면 쇼핑 및 편의시설 설치는 민간자본에        의해 유치가 가능할 것임.


 

  III. 결론 및 기대효과

 

 



‘한-미 공존 타운’ 건설은 대부분의 외국주둔 미군기지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미감정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으로서, 미군이 시행하고 있는 MWR 프로그램 일부를 현지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이며


   평택시 지역에 건설(이전)중인 주한미군 기지가 평시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둔지의 영속성을 위해 미군측이      먼저 제안하고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나 현재 이러한 방안이 고려     되지 않고 있어 한국 의회가 먼저 제안하려는 것임.


‘한-미 공존 타운’은 LA 한인타운과 유사한 성격으로 한국 내에      미국타운을 설치하는 것이며 이러한 타운의 건설은 한-미 서로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WIN-WIN 전략임


미군 당국과 국방부, 평택시 및 민간 참여업자 간 협의에 의해       동 방안이 시행되면 미군기지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소되고, 한-미      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증진될 수 있으며, 평택시 지역발전 및 우리     청소년 교육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방안은 세계최초로 실시되는 방안으로써 심도 깊은 연구와     치밀한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 의도된 성과를       거양시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에 적용할 수 있으며,      우리 군의 주둔지에서도 착안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