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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천안함 수사결과 발표

 

 

 

 

국   방   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일련번호 : 2010- 0183

국방부 대변인실

전화 02) 748-6721~5

FAX 02) 794-8109

담당자 국방부검찰단    공보관  기획조정검찰관 

전  화 02) 748-1711

www.mnd.go.kr

2010. 11. 3.(수요일)

 

총 3쪽입니다


 

이 보도자료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혐의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수사결과


 

국방부 검찰단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형사처분 대상자로 통보한 12명 및 추가관련자 1명에 대하여 내사하였으며, 그 중 前 합참 작전본부장 황 謀중장, 前 해군작전사령관 박 謀중장, 2함대사령관 김 謀소장, 前 천안함장 최 謀중령 등 4명을 군형법상 전투준비태만과 허위 보고 혐의로 형사입건, 수사하여 기소유예(3명) 및 혐의없음(1명)으로 불기소 후 징계의뢰하였음.

한편, 나머지 감사원 통보 대상자 중 6명에 대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징계의뢰하여

징계절차를 준비하고 있음. 

■ 전투준비태만

    합참 및 해군은 대청해전 이후 서북해역에서 북한의 보복 도발 가능성을 예상하고, 수 차례에 걸친 전술토의, 강조 문건 시달 등을 통해 북한 잠수함(정)의 기습 공격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합참 정보부서는 2009. 12. 초순경 서북해역에서 북한 도발시 잠수함을 이용한 我 중․대형 수상함 공격가능성을 해작사와 2함대에   전파하였음.


    ① 00경비구역에 대한 대잠경계임무 태만

    서해 00구역은 수심이 깊어 잠수함 활동이 가능한 북한 잠수함의 최단거리 주요 침투로 이므로 초계함에 의한 대잠경계가 반드시 필요한 구역임에도 2함대사령관 00구역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경비함을 북한 해안포 등의 공격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백령도 서남방의 좁은 음영구역에서만 기동하도록 배치하여 초계함에 의한  00구역에 대한 평시 대잠경계작전을 소홀히 함

    ※ 음영구역은 회피기동, 수중음향 탐지에 불리하고 침로가 노출되어 피격가능성 증대

    ② 경비함정 속도유지의무 태만

    평시 북한의 잠수함 공격으로부터 我 함정의 생존성을 보장하려면 대잠경계작전시 경비함정은 기동속도를 일정속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지그재그 및 대각도로 변침해야 함에도 천안함장은 피격 당일 06:43경 연어급 잠수정이 기지에서 미식별었다는 정보를 받고도 대잠경계작전의 적정속도 유지에 소홀했고, 2함대사령관 적정속도 유지에 대한 지휘감독을 태만히 함.


    ③ 잠수함 미식별 정보의 신속 전달의무 위반

    2010. 3. 24.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 1척이 미식별 되었다는 내용의 정보가 2함대사령부에 전송되었음에도 2함대사령부는 2010. 3. 26.경에야 비로소 작전 중인 해군 각   경비정에게 북한 잠수정의 미식별 정보를 전파하여 전투준비 소홀


    ④ 전력운용 미흡

    해군작전사령관은 00구역 부근에서 임무수행 중인 함정들과 잠수함을 귀진시킨 결과,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지능력이 약화됨(2함대사령관은 각 전력 귀진을 방치)


천안함장, 2함대 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은 군형법 제35조 전투준비태만죄의 혐의사실이 인정됨.


■ 허위보고

    2함대사령관은 천안함의 피격 직후 사고원인과 초기대응을 위한 즉시적인 보고가 중요한 상황에서 천안함장의 “어뢰피격 판단 보고”를 보고 받고도 이를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작전명령을 발령하고도 이를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았음.


    합참소속 황 謀중장은 상황보고시 사고발생시각을 해작사가 보고한 “21:15”으로 변경하지 않고 “21:45”으로 유지한 혐의사실로 형사입건 되었으나,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 결정함. 다만 합참 전투통제실 책임자로서 사고발생시각에 혼선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의뢰

  ■ 본 사건 수사결과

   ○ 검찰단은 천안함장, 2함대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이 평시 대잠경계를 태만한 작전상 책임을 확인하였으나,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태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건의 본질, 軍의 사기와 단결, 향후 작전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심층적으로 고려하였음. 

  

   ○ 천안함 피격사건은 지금까지의 NLL 인근 해역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한 남북 함정 교전, 전방지역(DMZ)에서의 침투와 사격도발 등과 같이 예상 가능한 도발과는 전혀 다른 상도(常道)와 상궤(常軌)를 벗어난 북한의 불법적․기습적 도발로 빚어진 ‘사상 초유의 참사’라는 점을 감안하였고,


   ○ 또한 천안함 사건 후속조치의 핵심은 피격의 원인자인 북한의 책임을 묻는데 있다는 점과, 군의 사기와 단결, 향후 작전활동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였음.


      가해자인 북한의 대남공작책임자 등은 진급하여 영전한 상황에서, 만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우리 군의 지휘관들을 기소하여 지휘관의 작전 판단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작전 현장에서 우리 지휘관의 작전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군의 사기와 단결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고려함.


   ○ 결론적으로, 검찰단은 법리적 판단, 천안함 사건의 본질, 軍의 사기와 단결, 향후 작전활동에 미칠 영향, 피의자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공로, 死地에서 부하 58명을 구조하여 생환한 점, 국방 최고 책임자인 장관과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보다 군기강 확립을 위해 기소유예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고, 징계처분으로써 경계작전 간 나타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지휘책임을 철저히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본 수사의 의의

   우리 軍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를 철저히 점검하여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고, 무엇보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완벽한 대응능력 및 태세를 갖추고 엄정한 작전기강을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겠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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