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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K11 생산공정등

 

국방위원회

김장수 의원

2010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2010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22)

종 합 감 사


 

Ⅰ. 제 42차 SCM 결과에 대하여

Ⅱ. 천안함 사고 관련 질의

Ⅲ. K11 생산 공정신뢰성 해결되지 않았는데, 양산 정상추진?



 

제 42차 SCM 결과에 대하여


 

확장억제 정책위원회, 신설효과 매우 제한 

○ 이번 제 42차 SCM에서는 새로운 작전계획(작계 5015)의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에 합의 서명하였고, 2015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구체적 계획인 ‘SA2015'를 마련하였다.


○ 또한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정책적인 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상시 가동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는 NATO의 핵 기획단(NPG1))을 제외하고는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구성되는 핵 관련 정책협의 위원회이다. 그만큼 이번 SCM에서의 가장 구체적인 결실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1) Nuclear Planning Group


- 또한 SCM에서 특정 위원회 설립을 합의한 것은 1978년 제 11차 SCM에서 한․미 군사위원회(MC) 설립합의 이후 처음이다. 당시의 MC 구성은 1978년 11월 한․미 연합사 창설을 위한 기반마련의 성격이었다.

▶ 그렇다면 ‘확장억제 정책위원회’가 북 핵무기에 대한 전력보강 차원에서 실질적인 협의체로서 기능할 수 있으리라 보는가?


▶ 확장억제 위원회를 통해 미국의 대 한국 ‘핵우산’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는 NATO의 NPG(핵기획단)과 같은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다. NPG는 미국 뿐 아니라 일부 유럽 국가까지도 핵을 가진 상태에서 핵 억제 자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논하기 위한 강력한 의사결정기구였다.

- 그에 비해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는 북한의 핵과 기타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수준의 협의 통로이다.

- 우리나라는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확장억제의 구체적 방안들을 도출해 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핵 억지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이전의 ‘핵우산’, ‘확장억제’ 보장을 약속하는 수준 이상의 구체적 답변을 얻어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 어느 나라건 자국의 핵 자산을 동맹국에 대한 ‘억제’수단으로 어떤 절차와 어떤 방식을 통해 사용하겠다고 밝히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은 항상 핵억제 보장에 관하여 전락적 ‘모호성’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 바로 그것이 확장억제 위원회가 가지는 태생적인 한계이다. 이번 SCM의 성과인 것은 사실이지만 확장억제 정책위원회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가지도록 해서는 안된다.

- 아무리 한미 공동성명에 ‘핵우산’, ‘확장억제’, ‘확장억제 위원회 신설’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북핵의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결국 수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순 수사 넘어서려면, SA2015의 핵심과제 중시

○ 이번 ‘확장억제 정책위원회’ 신설을 명시한 효과는, 국민의 안보불안 부분적 해소라는 심리적 결과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 새로운 북핵관련 대응 수사를 SCM 공동성명에 담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번 SCM과 MCM에서는 전작권 전환 이전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미간 군사적 역할분담 식별과제를 논의하자고 원칙적인 합의만 본 상황이다. 

- 전작권의 전환 전까지 갖추어야 할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 한국이 자주방위능력을 갖출 때까지 보장될 “미국 보완전력”

-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계속 필요한 “미국 지속지원전력”

▶ 이상 세 가지 식별과제를 하루속히 도출하고, 우리 군이 2015년까지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필요한 만큼의 군사력 증강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언제까지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미군 보완전력, 미군 지원전력에 식별을 완료할 수 있겠는가? 지난번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도 그 예상 목표 시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목표 일정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언제까지 한미 군사적 역할분담 식별과제를 도출하겠는가?


핵우산이 억지능력을 갖추려면 신뢰가 가장 중요

○ 1978년 제 11차 SCM때부터 예외없이 ‘핵우산(Nuclear Umbrella)’ 또는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라는 수사를 통해 핵에 대한 억지가 강조되었다.

- 그러나 동맹국에 제공되는 핵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국간 신뢰와 의지’이다. 핵무기가 등장한 이래 핵전략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핵우산 제공에 대한 신뢰성 문제였기 때문이다.


○ 핵우산이 효과적인 억제책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 첫째, 미국이 한국방위를 미국의 국익차원에서 안보정책의 우선순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미국 의회와 국민의 지지가 핵우산 공약의 선언적 의미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 둘째, 한국의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 핵위협의 크기가 클수록 북한을 달래고 모험을 회피해야 한다는 심리가 우리 국민에게 강할 경우, 미국이 한국의 비난여론을 감수하면서 핵억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많은 제한이 따른다.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북핵을 용인하지 않고, 무력도발을 응징하겠다는 국내적 결의가 강할 경우에만 미국의 핵우산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셋째, 핵우산의 신뢰성은 선언 그 자체보다 군사 준비태세 수준에 의하여 좌우된다. 핵우산이 작동할 수 있는 작전수행지침과 C4ISR 기반시설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능력을 완전하게 갖추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확장억제 정책위원회’의 과제이다. 이것을 해 낼 수 있으면 의미있는 협의체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미 동맹간 인적교류의 장에 불과하게 된다.


○ 핵무기는 ‘사용되지 않고도 위협을 주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유사시에는 분명히 사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실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핵무기는 현대전의 가장 복잡한 논리게임의 대상인 것이다.

천안함 사고 관련 질의


천안함 함장 기소에 관한 의견 

▶ 먼저 국방장관께 묻겠다.

○ 국방장관께서 해군 함정에 탑승하더라도 함장의 자리에는 착석할 수 없다. 함 내에서 함장의 명령은 모든 다른 명령에 우선한다. 해군의 작전 특성상 지휘관 즉, 함장의 작전재량권이 광범위하게 부여된다.


▶ 국방장관, 최원일 함장이 군사재판에 회부된다면 군형법 제 35조의 근무태만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가?2) 

2)  군형법 제35조(근무 태만) : 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 한 사람(이하 항은 생략)


▶ 사건 당일 북한 잠수정과 모선들이 감시망에서 사라졌고 해안포가 가동했다고, 그것만으로 북 잠수함(정) 공격의 명백한 징후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국방부와 합참이 누차 밝혔지 않은가?


▶ 그렇게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함장의 재량으로 기동속도를 6노트로 늦추었고 지그재그가 아닌 직진운항을 했다는 이유로 ‘전투준비 태만의 죄’를 물을 수 있는가?

- 적의 명백한 공격징후가 포착되지 않은 평시에, 24시간 내내 저속으로 운항하지 말고 지그재그로 전술항행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항해여건을 무시한 발상이다. 


▶ 천안함이 6노트(시속 11Km)의 저속으로 운항하지 않았으면, 북한의 은밀한 어뢰 기습을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가? 경계를 더 잘했으면 은밀침투 후의 기습공격을 막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누누이 밝히듯이 은밀성이 생명인 잠수함정이 침투해서 어뢰공격을 한다면 그것을 탐지하고 막아내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닌가?


- 우리 군이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북한의 어떠한 함정이라도 잠수함으로 접근하여, 폭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은밀한 폭침에 당한 우리 해군이 경계를 잘못 서서 당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 천안함이 아무리 경계를 잘 했더라도, 전시가 아닌 평시에 잠수함정이 은밀하게 침투하여 어뢰공격을 해 온다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 죄를 물으려면 북에게 물어야 할 상황에, 해상 지휘관들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하급제대 지휘관을 단죄하는 전례를 만들지 않기 바란다.


일반증인에 대한 질의 : 최원일 함장

○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고, 지금 이순간도 견디기 힘든 고통과 함께 하고 있을 것이다.

▶ 최원일 중령, 이제는 눈물과 한숨을 거두고 당당한 대한민국 해군 중령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그것이 국가와 군 그리고 최중령의 가족을 위한 길이다.

- 비록 최원일 중령의 천안함 부하 장병 46용사들이 생환하지 못했지만,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58명의 생환을 가능하게 한 당신의 리더십을 천안함 장병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잊지 못할 것이다.

- 최원일 중령이 북한의 천인공노할 도발에 굴복하지 않는 길은, 천안함이 겪었던 뼈아픈 피습의 교훈을 우리 군이 결코 잊지 않도록 계속 우리 군의 대북태세에 경종을 울려주는 길이다.

- 수많은 조직들이 성공의 습관 속에서 쇠망의 길을 걷고, 감당하기 어려운 실패나 도전에 응전하는 가운데 새로운 찬란한 역사를 써 나간다.

- 이제 천안함의 교훈은 우리 해군이 아픔을 딛고 더 크게 성장하는 훌륭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국방부 장관께서도 천안함 장병들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일반증인에 대한 질의 : 윤덕용교수, 박정이 1군사령관

○ 민군함동조사단을 이끌면서 노고가 많았다.


▶ 공동단장으로서 조사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미처 기회가 되지 않아 충분하게 입장을 밝히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본 의원의 질의시간을 할애해 드릴 테니, 두 분께서 각자 충분하게 입장을 밝혀 보시기 바란다.

K11 생산 공정신뢰성 해결되지 않았는데, 양산 정상추진?

○ K11 복합형소총은 금년 12월 21일까지 2, 3차 양산물량 1,142정이 전력화 될 예정이었다. 국방장관께서 SCM 참석차 방미 중일 때, 본 의원이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K11 복합형소총3) 양산과정에서의 불량률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는가?

 3) K11 복합형소총사업은 2018년까지 총 4,485억원을 투자하여 15,000여정을 확보하는 사업. 1998년도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금년 6월 23일에 1차 생산품 39정을 전력화하여, 오쉬노 부대 22정, JSA/7사단/28사단/21사단 등에 17정이 보급되어 있음.

 4) 2010년 김장수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방위사업청, 기품원 제출자료 종합) : 208정에 대한 재 수락시험을 수차례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량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 2010년도 2차 물량(208정) 기품원 화기 시험간 불량률 발생 현황

수락시험

1차(80정)

8월 31~9월 1일

2차(160정)

9월 7일~9월 10일

3차(49정)

9월 13일

4차(60정)

10월 5일

불량현황

37정(47.5%)

11정(6.9%)

15정(30.6%)

9정(15.0%)


 

- 어떤 물건이든지 대량생산 공정에서 똑같은 품질의 물건을 만들려면 생산 공정 안정화와 품질 안정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K11 복합소총의 경우 공정정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급하게 양산을 추진하다 보니 제품의 불량률4)이 너무 높은 상황이다.

- 계속 이런 방식으로 전수검사를 하면서 전력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앞으로도 계속 수차례의 전수검사 방법으로 품질보증활동을 해야 한다면, 이 사업의 통합품질보증활동에 드는 행정비용이 지나치게 크다.


▶ 국방장관, 군이 무기체계를 납품받은 이후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완벽한 품질보장이 가능한 시기까지 전력화 자체를 늦추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


▶ 2011년 예산안에  545억원(1,998정 전력화 예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현 상황에서는 이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전력화 계획을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 그런데도 방위사업청이 10월 19일에 가지고 온 조정안을 보면 올해 납품되지 않은 934정과 내년도 물량 1,496정을 더한 2,430정을 2011년에 전력화할 계획이다. 그 조정의 근거는 “공정안정화까지 연간 적정생산량이 1,500정”이기 때문이라 한다.5) 

1) 2010년 김장수 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방위사업청 제출자료) : K11 복합소총 현안업무(10월 19일 보고)


- 도대체 공정 안정화가 안 되어 불량률이 높은 복합소총 양산물량을 줄이기는커녕, 결과적으로 더 늘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 어렵게 배정받은 예산 545억원이 삭감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예산 중심의 논리’와, 어떻게 해서든 일단 납품을 해야 한다는 ‘공급자 중심의 논리’가 복합된 결과가 “내년 2,430정 양산 계획(10월 19일 보고)”이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10월 20일에, 내년도 양산목표 2,430정에서 약 500정을 더 줄여 전력화하겠다는 방위사업청의 입장이 나왔다.


▶ 국방장관, K11 복합소총의 ‘무리한 전력화 일정 추진’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복합소총 양산에 지출해야 한다는 논리가 국익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 현재 생산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복합형 소총을 이렇게 무리하게 전력화 추진했다가, 문제가 더 커지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방장관 책임 하에 다시 K11 복합소총 내년도 전력화 목표를 설정하기 바란다. 핵심 원칙은 하나이다. 생산공정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이 되어야 한다. 제품의 신뢰성이 입증된 연후에 정상적 전력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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