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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해병대 무적감시체계 등

국방위원회

김장수 의원

2010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2010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18)

대상기관 : 해군본부


 

Ⅰ. 위기 도약의 기회로 삼되, 만성피로증후군 경계

Ⅱ. KDX-Ⅱ급 구축함 부족 문제해결 필요


Ⅲ. 해병대의 ‘무적감시체계’ 운용, 근본적 점검필요


Ⅳ. KNTDS 활용 못한 해군, 비난과 의혹 자처


Ⅴ. 해군조종사 유출 방지대책, 연장수당은 아니다



 

위기, 도약의 기회로 삼되 만성피로증후군 경계


 

혹독한 시련의 한 해

○ 2010년 한해는 우리 해군에게 참으로 다사다난한 시기로 기억될 것이다. 내외부로부터 많은 시련에 직면해 있다.


○ 순수한 금속은 가장 뜨거운 용광로에서 만들어지고, 가장 밝은 번개는 캄캄한 밤의 폭풍 속에서 나온다. 찰스 콜튼의 명언이다.

- 위대한 사람들은 재난의 시기에 배출되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기간에 탄생한 영웅이다. 이순신 장군뿐 아니라 역사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재난과 혼란의 시기에 배출되었다.


강한 도약의 최대장벽은 만성피로 증후군

○ 우리 해군이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총체적인 위기의식에 사로잡혔다.

- 해군 지휘부가 강한 해군, 신뢰받는 해군을 만들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가운데, 해군 장병 모두가 만성피로 증후군에 빠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 작년 말부터 서해 NLL인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대로 재충전을 못 했고, 올해 3월에 천안함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6개월 이상을 안과 밖의 도전에 대처하는 가운데 장병들이 지친 상황이다.

- 2010년도 각 군별 주요 대북 작전 특이상황 발생건수를 보면 우리 해군이 얼마나 긴장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 2010년도 합참 작전 특이상황 발생 건수는 80건이다.(9월 30일 기준) 이중 한건이 육군 관련 건이고 나머지 79건이 해군 관련 상황이었다.1)   

1) 2010년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합참 제출자료)

- 육군 : 3월 2일 북한군 귀순자 1명 추격차 북한군 수명 MDL월경 후 복귀

- 해군 : NLL 월선 : 74회(동해 1, 서해 73), 해안포 도발 2회(1.27~29, 8.9), 천안함 피격, 동해 선박 납북 1건 



▶ 북한은 수시로 NLL을 무력화시키고, 통제가능한 수준의 군사적 긴장의 조성을 통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수법으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 서해와 동해의 NLL을 굳건하게 사수하고, 해상방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늘 긴장을 풀지 않고 있는 우리 해군 장병들 정말 고생이 많다. 선배 군인으로서, 덕분에 굳건한 안보라는 공공재를 보장받는 국민으로서 해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 단 한치의 NLL도 양보하지 않고 우리 영토선을 지키려는 해군 지휘부의 노력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만성피로 증후군에 빠지면 어떤 조직이든지 건강한 도전정신과 패기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되뇌이기 바란다. 적절한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는 사기와 기율이 떨어진다.

KDX-Ⅱ급 구축함 부족 문제해결 필요

대양해군으로서 해외작전 고려 못한 전력증강 계획

○ 천안함 사태 이후 전력구조 우선순위로 침투/국지도발 대응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인 해군 전력건설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해군이 연안방어에만 치중해서는 해군다운 해군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현재의 해군 전력 중에서 4,500톤급 KDX-Ⅱ 구축함은 6척이 전력화되어 있다.

- 그런데, 청해부대 파병과 관련하여 우리 구축함이 부산항을 떠나 작전에 투입되는 데는 21~22일 정도 소요되고, 4.5개월씩 임무를 수행한다 해도 6개월을 해외파병 임무에 투입된다.

- 파병 교대주기에는 KDX-Ⅱ급 두 척이 국내작전에 투입되지 못하는 셈이다.


○ 현재의  KDX-Ⅱ 구축함 전력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 그런데 200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해군본부 시정조치 답변은  “KDX 구축함의 교육․훈련은 연간 계획에 의거하여 시행중으로 문제점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 대체투입 전력이 없이도 현재의 작전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최초 KDX-Ⅱ급 구축함 6척이 최소 필수전력이라고 했던 해군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해군이 최소 KDX-Ⅱ 6척이 필요하다고 소요를 요청할 때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해외 파병소요 두 척이 더 발생했는데도 현재 전력운용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구축함 전력 현황

○ 우리 해군 전력 중에서 구축함은 책임해역 방어의 핵심전력이다. 우리 구축함은 총 10척이 전력화되어 있고 '12년까지 12척을 확보할 예정이다.

- 현재 해군은 7,600톤급 KDX-Ⅲ 이지스함 1척을 보유한 상태이고, '11년과 '12년에 1척씩 추가로 전력화된다. 3,100톤급 KDX-Ⅰ이 3척 운용중이며2), 4,500톤급 KDX-Ⅱ는 6척 운용중이다. 

2) KDX-Ⅰ 3척은 1, 2, 3함대에 1척식 편성되어 해역방어 임무를 수행 중.


○ KDX-Ⅱ 6척을 운용하는데, 2척은 교대로 정비상태에 있어야 한다. 6척에서 작전가능한 KDX-Ⅱ는 4척인 셈이다.

- 현재 3척이 1, 2, 3함대에 각각 한척씩 편성되어 책임해역 방어의 기함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게다가 전력화 시기에 예상치 못한 소말리아 파병으로 인하여 현재 1~2척이 국내해역에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대기간에는 2척이 한반도 인근해역을 떠나 있는 셈이다.   

- 지난 13일부터 우리나라 주도로 실시된 PSI훈련에도 KDX-Ⅱ 2척이 참가하였다.


▶ 해군 참모총장이 판단하기에 현재 KDX-Ⅱ 전력운용에 정말 문제가 없는가? 정비중인 2척을 제외하고 나머지 4척으로 해역함대 세 곳에 배치하고, 소말리아에 파병하고 연합훈련, 더 나아가 PSI 작전에도 수시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가?


○ 또 2012년 이후 KDX-Ⅲ 3척이 전부 전력화 되면, 3+6(KDX-Ⅲ 3척 + KDX-Ⅱ 6척) 개념의 기동전단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KDX-Ⅱ전력만 가지고 해군이 계획하고 있는 기동전단의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불가능하다. 기동전단 구성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 내용에 대하여 국정감사 이후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기 바란다.


▶ 천안함 피격사건의 여파로, 향후 해군의 역할을 연안방어 작전에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 원양작전 능력은 계속 신장시켜 나가야 할 과제이다. “바다로 세계로”라는 구호로 소말리아 파병은 물론, PSI 참여, 각종 연합훈련 참가 등의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KDX-Ⅱ급 구축함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다. 이에 대하여 해군참모총장의 입장은 어떠한가?


○ 현재 이와 같은 KDX-Ⅱ급 추가건조 필요성을 반영하여 해군은 차기호위함(FFX) Batch3 전력화 계획을 2020년 이후로 늦추고 대신 5,600톤급 미니 이지스함인 KDX-ⅡA 6척을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전력화할 계획으로 소요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소요결정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본 의원이 KDX-ⅡA 소요결정을 강조했는데 진전이 없다.


○ 해군 함정 전력화는 타군 전력화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래전력소요를 정확히 반영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전력을 투사할 능력을 갖출 수가 없다.


- 본 의원이 청해부대 활약상을 보고 판단하건데,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청해부대를 조기에 국내로 복귀시킬 일은 없을 것 같다. KDX-Ⅱ급 구축함 전력부족 문제를 2~3년 이내에 해결할 수 없겠지만, 이런 전력부족 문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군의 미래전력 청사진을 그려 보기 바란다. “바다로 세계로”라는 기치 하에 다양한 원양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미래 해군의 모습을 염두에 둔다면 KDX-Ⅱ급 구축함의 적정량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해병대의 ‘무적감시체계’ 운용, 근본적 점검필요


2009년에 도입된 무적감시체계를 아무도 모르다니

○ 국방부가 최초로 TOD 영상을 공개한 3월 30일, “더 이상의 TOD영상은 없다. TOD는 녹화 단추를 눌러야 녹화되는데, (중략) 녹화 버튼을 늦게 작동시켜 녹화되지 않았다.” 라는 발표에 대하여 해병대 본부에서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었다. 

- TOD의 DVR3) 자동녹화 기능을 해병대에서조차도 4월 1일 20:00시에야 확인하기 시작했다. 

3) Digital Video Recorder


- TOD는 90년대 초부터 우리 군에 도입된 장비지만, 디지털녹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시스템인 ‘무적감시체계’는 2009년 말에 전력화되었다. 천안함 사고 당시 해병 6여단 238초소에서 TOD의 영상공유 및 저장체계인 DVR의 기본기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 해병대는 2008년 7월부터 12월에 무적감시체계사업으로 TOD와 슈미트, 레이더기지의 영상을 원격으로 전송/공유하고 자동 저장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4) 그뿐이 아니다. 이 무적감시시스템에 대한 성능개선이 2010년도 1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되었다. 천안함 사건 당일인 3월 26일은 무적감시체계 성능개선 진행 중인 시기였다. 

4) 2010년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 해병대 지휘통신참모처 제출자료

- 사업기간 : 2008.4~12  - 정상운용 : 2009.1.1   - 2010년도 성능개선 : 2010.1.1 ~ 7.12

- 소요 예산 : 18.82억(무적감시체계 PC 119대, DVR 67대, 모뎀 등)


- 해병대는 “무적감시체계 사용자 교육교재”, “무적감시체계 관리자/사용자 참고교재”를 교육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 2008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무적감시체계 운영지침(해병대 사령부)”도 TOD운용부대에 배부되어 있다. 본 의원실에서 이  두 교재와 하나의 운영지침을 확보하고 있다.


천안함 사고 DVR 자동녹화영상 확보 경위

▶ 해병대 사령관은 언제부터 ‘무적감시체계’의 존재와 기능을 정확히 알게 되었는가? 적어도 4월 2일까지는 국방부, 합참, 해병대 본부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해병대에서는 어떻게 지겠는가?

- 4월 1일 해병대사령부 지휘통신참모처의 황OO상사5)가 DVR 자동녹화 가능성을 여단 전산실에 조언하고서야 우리 군이 DVR의 자동녹화기능에 눈을 떴다.6) 그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며칠 지나면 500기가 용량 초과로 사건 당일의 자동저장 영상이 지워질 상황이었다. 

5)  2008년 해병대 무적감시체계사업 관계자

6) 2010년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 해병대사령부 제출자료

“6여단에서는 4.1  20시경 전산실 담당자가 238 TOD 초소를 점검 중 DVR에서 자동저장자료를 확인하고 노트북에 저장. 다음날(4.2)아침 TOD 반장 이OO 하사가 중대 상황실 노트북에 사고당일 영상이 저장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 4월 2일 6여단에 방문중에 있었던 국방부 합조단에 위 사실을 보고하고 DVR을 합조단으로 제출하였음.”



○ 238초소의 VTR수동녹화영상이 3월 27일 07시 49분에 합참에 보고된 이후, DVR자동녹화 영상이 4월 2일 11시 30분 합조단 수사관 이OO 준위에게 제출될 시점까지 6일 4시간 사이에(천안함 사건이 발생한지 7일이 지난 시점에) 우리 군 전체가 TOD 영상 하나 때문에 ‘거짓말장이’라는 오명을 쓴 셈이다.


○ “무적감시체계 운영지침”7) 제 9조에 의하면 “부대별 HDD 용량을 고려하여 백업 스케쥴을 작성하고 백업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7) 2010년 김장수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 해병대 사령부 제출자료

- 지침 제 3조(용어정의) 제 5항 : “DVR(Digital Video Recorder)이라 함은 TOD/슈미트 영상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동시에 다수의 화면을 감시할 수 있으며 영상저장 및 검색, 움직임 감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지침 제 4조(업무분장) :

   1. 정보부 정보운영과

   가. DVR에 저장된 TOD/슈미트 영상자료 관리

- 지침 제 9조 (백업 및 복구) 제 2항 : 부대별 HDD 용량을 고려하여 백업 스케쥴을 작성하고 백업을 실시한다.



▶ 단 한번이라도 이 지침에 의해서 스케쥴을 작성하고 백업을 실시한 부대가 있는가? 확인은 하였는가? 운영지침만 만들어서 배부했지, 그 지침을 따르는 부대는 없고 67대나 보급된 DVR은 무슨 기능이 있는지도 모른 채 방치되고 있었다.


▶ 전력화 후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DVR의 존재와 기능을 어느 누구도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에 대해, 당시 무적감시체계 사업 관여자의 보직 변경, 교육받은 병사들의 전역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국방부와 합참의 천안함 사고대책반에 참여하였던 고급장교들은 TOD운용을 직접 하는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자동녹화)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 해병대 사령관, 천안함 TOD 영상에 관한 온갖 억측과 음모론들은 해병대의 허술한 장비관리, 교육, 인수인계 시스템 때문에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졌다. 이와 같은 귀책사유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가? 어떠한 후속조치를 하였는가? 해병대사령부는 무적감시체계 뿐 아니라 전 장비의 운용능력을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전부 점검하여, 금년 내로 본 의원에게 보고해주기 바란다.

KNTDS 활용 못한 해군, 비난과 의혹 자처

KNTDS 신호소멸 3분전이 천안함 사고 발생시간

○ 천안함 피격 후 사고발생 시간을 놓고 한동안 논란8)이 일었다. 결국은 21시22분경으로 결론이 났지만, TOD 동영상 녹화시간, 지진파 감지시간, 장병 통화내역, 지상근무자 관측결과 등을 조사하며 사고발생 시간을 추정해야 했다.

 

8) 최초 21:45 → 21:30 → 21:25 → 21:22으로 변경


- 사건발생 초기 해군이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9) 화면상에서의 신호소멸 시간을 파악하고, 합참10) 등 상급부대에 제대로 보고하였다면, 사고발생 시간을 놓고 벌어진 논란은 충분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해군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9) 함정무기체계와 육상전탐감시소간 실시간 전술자료 교환을 통해 해상 전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함정 및 기지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시스템. KNTDS 화면상 함정의 위치는 함정으로부터 스스로 발신되는 ‘자함위치 신호’에 의해 표시되며, 위성항법 장치가 없는 함정일 경우 인근 레이더 기지에서 포착, 송신되는 위치정보에 의해 표시된다.

10) 사고당시 합참 KNTDS 담당자는 전 해역의 해상작전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감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 표적인 천안함의 신호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인지할 수 없었음.(2010년 김장수 의원실 요구자료, 해작사 답변자료)



- KNTDS 체계상 표적전시는 함정에서 보내온 위치신호가 소멸된 직후 3분간 깜박이다 사라진다.

- 따라서 KNTDS 화면에서 최종적으로 사라진 시각 3분 전이 바로 천안함이 폭침된 시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 해군총장, 천안함 사고 직후 2함대사와 해작사에서 천안함 신호 소멸시기를 파악하고 있었는가? 소멸시기에 대해 사고 당일 또는 사고 이후라도 KNTDS 운용담당자가 상급자, 상급부대에 보고한 적이 있는가?


2함대사ㆍ해작사 KNTDS 담당자 보고 누락

○ 본 의원이 해작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2함대사 KNTDS 당직자였던 배 하사는 21시25분03초에 천안함 전시상태가 점멸상태로 바뀐 뒤 소멸된 사실을 확인했다.

-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함정이 변침하거나 위성 전송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2분 후 천안함의 위치를 탐지하고 있던 296R/S(전탐감시소) 당직자에게 천안함 위치를 KNTDS 화면에 표시하도록 지시했다.

- GPS-100 R/D로 천안함을 확인하고 있던 296R/S 당직자는 2함대사의 지시에 따라 천안함의 위치정보를 KNTDS로 전송했다.

- 당시 296R/S 당직자는 천안함 함수를 천안함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사고 발생 1시간여 후인 22시37분까지도 천안함 함수의 위치정보를 KNTDS에 송신하였다.


○ 해작사 KNTDS 운용담당자였던 임 중사도 21시25분27초에 KNTDS 화면상의 천안함 표시가 소멸된 사실을 인지했다.

- 그러나 일시적인 전송상태 불량으로 판단하여 2함대사 KNTDS 운용담당자인 배 하사에게 천안함의 위치정보를 전송하도록 지시했고, 21시30분경 천안함 위치 표시가 다시 수신되자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 이러한 사실은 해당 부대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21시22분 추정 가능… 장비활용 능력 갖춰라

○ 당시 2함대사의 장비운용자가 파악하고 있던 소멸시각인 21시25분03초와 해작사 장비운용자가 인지하고 있던 21시25분27초에 대한 사실이 사고 당일 혹은 그 이후라도 합참 등 상급부대에 보고되었다면 사건발생 초기의 혼란은 크게 줄었을 것이다.

- KNTDS 화면에서 천안함 위치표시가 사라진 시각으로부터 3분전이 21시22분경으로 실제 사고발생 시간과 거의 유사했기 때문이다.

- 위치표시의 신호소멸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일지라도 추후 천안함 침몰상황을 인지하였다면, 상급자와 상급부대에 보고했어야 했다.

- 더욱이 사고발생 시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을 무렵에도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중대한 과실이다.


○ 해군은 현재 함정무기체계와 육상전탐감시소(R/S)간 실시간 전술자료 교환을 위해, 주요 함정과 기지에 KNTDS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 1997년 미국 리튼(Litton)사가 개발한 10대11)를 직도입하여 처음으로 전력화한 이후, 쌍용정보통신이 기술이전을 통해 개발한 장비를 2004년 52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대, 2010년 22대12)를 전력화했다. 총 87대를 전력화하는데 소모된 예산만도 1,170여억 원13)에 이른다. 

11) 2004년 2차 체계가 전력화되면서 철거됨

12) 22대 중 1대는 천안함 장비임.

13) 1997년 10대 154억원 / 2004년~2008년 55대 730억원 / 2010년 22대 286.5억원



- 1,170여억 원을 들여 전력화해 놓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해병대의 무적감시체계처럼 무용지물과 다름없다.


▶ 해군총장은 KNTDS 화면에서 관심 표적정보가 소멸될 경우 이를 즉시 확인하고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해군조종사 유출 방지대책, 연장수당은 아니다

연장복무 장려수당, 유출방지 효과 없어

○ 공군조종사와 마찬가지로 현재 해군조종사, 그 중에서도 고정익 조종사들의 유출문제도 심각한 상황14)이다. 

14) 기종별 조종사 소요인원 대비 현 인원(2010년 김장수 의원실 요구자료, 해군 제출자료)

('10.6.30기준, 단위:명)

구   분

고 정 익

회  전  익

P-3

CARV-Ⅱ

LYNX

UH-60

UH-1H

ALT-Ⅲ

소요인원

230

64

15

92

24

27

8

현 인원

(해사43기급 이하)

264

54

18

103

41

45

(준사관 8)

3

과 부 족

+34

-10

+3

+11

+17

+18

-5

    * 소요인원 : 대수×좌석비×좌석수

                 - 좌석비 : P-3C/LYNX(2.0), CARV-Ⅱ/LYNX/UH계열/ALT-Ⅲ(1.5)

                 - 좌석수 : ALT-Ⅲ(1), 기타 항공기(2)

    * 회전익 항고기 도입계획 고려 조종사 일부 초과운영 중

    * ALT-Ⅲ는 비행교육용으로 운용 중이며, '14년 도태 예정



- 해군은 이에 따라 고정익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을 사관학교 출신은 10년에서 15년으로, 비사관학교 출신은 10년에서 13년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또 내년도 항공수당 지급액을 현재의 74만원에서 81만원으로 10% 인상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공군조종사에게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는 월 100만원의 연장복무 장려수당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공군본부 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연장복무 장려수당은 조종사 유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 공군의 경우 올해부터 임관 16~21년차에 대해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역하는 인원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15) 

15) 김장수 의원 공군본부 질의자료 참조



▶ 연장복무 장려수당 지급이 조종사들의 유출방지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

해군 특성, 현실 반영한 근본적 방안마련 필요

○ 작년 국정감사 시 본 의원은 해군조종사 유출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해군 특성을 고려한 해군만의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 그러나 해군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조종사 유출 방지대책을 보면, 지난해 16~21년차를 대상으로 연장복무 장려수당을 지급하려던 것을 올해는 해군의 의무복무기간이 10년임을 고려, 11~16년차로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대부분이다.

- 오히려 지난해에는 공군에서 추진하던 것처럼 16~21년차에 대한 연장복무 장려수당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자료와 논리를 들어가며 설명하던 것을 불과 1년만에 11~16년차로 바꾸어 예산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해프닝이 아닌가 여겨질 정도다.


○ 공군본부 감사 시에도 지적했지만, 조종사들의 유출은 부족한 돈 때문만이 아니다.

- 군에 대한 사회적 시각, 군인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 범국가적인 정책적 배려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조종사 유출은 지속될 것이다.


▶ 총장은 조종사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군과 국가에 헌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 이러한 노력들이 결집되어 해군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된다면, 우리 해군조종사들 또한 긍지와 사명감으로 국가에 헌신하며 봉사하게 될 것이다.


▶ 아울러 해군의 정서, 해군의 현실에 대해서는 총장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조종사 유출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해군만의 특성, 해군만의 노하우가 담긴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노력도 병행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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