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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정미경의원

 

보도자료

 

(2010년 10월 17일)

제18대 국회의원

 

수원시 권선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1호

TEL : 02-784-3880 / FAX : 02-788-3201

  

“공군참모총장,

비상활주로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 확정”

- 10월15일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정미경의원 질문에 “의사결정끝났다”

- 30년 숙원 마침내 결실, 수원 권선구 일대 고도제한 완화 혜택 받게 돼 -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가 비행장 안쪽으로 이전하는 안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정미경 국회의원(수원 권선구, 한나라당)은 지난 10월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그 동안 비상활주로가 비행장 안쪽으로 이전한다는 비공식적인 언급들은 있었으나, 공군 최고 지휘자인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비상활주로 이전을 확인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국감에서 정미경의원은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를 보면 한 번도 훈련이 시행되지 않았고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비행장 바로 옆에 있는 비상활주로가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이전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 “제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하고,

“비상활주로는 비행장 안으로 집어넣든지 아니면 다른 부지를 검토해서 옮겨줘야 된다는 생각인데, 우리 공군에서 이전 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해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부지를 다른 데 선정을 해서 검토해 본 결과 비행장 안으로 해서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지금 경기도와 또 수원시 간에 그 비용 분담금 문제 때문에 약간 지체가 되고 있는데, 의사 결정은 끝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미경의원이 “그러면 확정됐다는 것이지요, 비행장 안으로?”라고 재차 질문했고, 박종헌 참모총장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면서 수원비행장 안으로 비상활주로를 이전하겠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30년간 수원 시민의 숙원 해결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그 동안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는 전국 5개소의 비상활주로 중 유일하게 도시권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 활주로에 따른 고도제한(5구역: 45미터(약15층))과 비상활주로에 따른 고도제한(2~3구역 : 6~33미터(2~11층)이 중첩 규제되는 바람에 수원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정미경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수원권선 지역 핵심 해결 현안으로“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을 공약했고, 당선 후에는 친분 있는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찾아가 직접 설득에 나섰다.

 

또한 이론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국방대학원에 입학했고, 이러한 노력은 국회 하반기 상임위를 국방위로 결정하는데 까지 이어졌다. 올 1월5일에는 김태영 국방부장관을 직접 만나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해제문제에 대해 협의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후부터 공군에서 비상활주로 이전에 대한 실무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 되는 등 비로소 수원 공군비행장 문제 해결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지난 6월15일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안보분야)을 통해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수원비행장 문제해결을 약속받았다. 그간 수원비행장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지자체에서 논의가 오간적은 있었으나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가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 대책마련을 약속한 것은 그때가 최초였다.

 

이후 8월11일 공군 기참부장, 10전비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미경의원과 실무회의가 열렸고,

  8월24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미경의원 주최로『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공군 시설기획관은 “신설되는 비상활주로로 인해서 추가로 고도제한 적용을 받는 곳은 없다” 고 몇 차례에 걸쳐서 밝힌바 있다.

 

그리고 10월15일 공군참모총장의 공식 확인에 따라, 비상활주로 이전문제의 확정으로 수원 권선구 일대의 고도제한이 풀려 지상에서 최대 45m까지 건물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금액으로 산정한 조사에 따르면 최소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정미경의원은 “그 동안 수원비행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가능한 선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향후에도 비상활주로 이전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끝>

 

※ 필요하신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정미경 의원실 원우혁보좌관 (02 784 3880 / 010 7777 2686)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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