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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개정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할 때 지금까지는 지휘관 경력을 고려하여 보병·포병 등 전투병과 중심으로 10개 병과만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병기·병참 등 9개 기술병과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 현역복무실적의 배점비율을 높이고 필기시험 배점비율을 줄여주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오늘(16일)부로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비군지휘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응시가능병과에 지휘관을 역임한 기술병과인 병기, 병참, 수송병과와, 특수병과인 의정병과를 추가하여 응시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필기시험과 현역복무실적의 평가배점비율을 조정(필기시험 70점→50점, 현역복무실적30점→50점)하여 응시대상자의 필기시험 부담을 경감하였고

현역복무실적 평가 시 명예진급자에 대하여는 근무경력점수(3.0)를 추가로 반영하여 동일계급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예비군중대장 응시대상자인 소령과 대위출신에 대하여는 근무경력점수(4점)를 차등(소령 4점, 대위 2점) 반영함으로써 소령출신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해소하도록 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국가기술자격분류체계 개편 및 관련종목 정비에 따라 정보화 자격증 적용기준을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컴퓨터 활용능력 1·2·3급→1·2급, 워드프로세서1·2·3급→1급)하여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시 응시가능한 병과를 추가함으로써 응시기회를 확대하였으며, 평가배점조정 등으로 필기시험 부담을 줄이고 전투지휘능력이 우수한 예비군지휘관을 선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함.

국방부는 이와 같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11. 6월 중으로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을 공포하여 시행할 계획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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