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방자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호대상자 분리



 

군 성추행 피해자 국가유공자 첫 인정언론보도와 관련하여 !

 

복무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지정된다.

 

보도된 사례는 모 해병대 부대 참모장의 운전병으로 복무 중 참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정신적인 충격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된 사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피해자가 24시간 병영내에서 생활하는 의무병이었고, 본연의 임무수행 중 상급자의 부당한 성추행으로 인해 전역 후에도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점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로 단일 운영되어 온 국가보훈제도를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국가 책임에 대한 의무로서 국가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보훈체계개편 법률안을 마련하여 '0912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률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유공자의 진정성과 공헌성에 대한 일부 비판과 오해를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