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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군 가산점제 논평(참여연대)

논평


위헌적인 군 가산점제 재도입 시도 중단되어야


- 군복무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위헌적이고 실효성 없는 차별적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 복무기간 단축, 급여인상 등 실질 지원방안 마련해야

 

1.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국방부가 어제(5월 19일) 현역병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군복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방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 차원에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군 가산점제 재도입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병역제도 자체의 개선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국방부는 군 가산점제의 재도입에 대해 현역병은 37%, 일반 국민은 79.4%가 찬성한다고 밝히며 군 가산점제 재도입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대다수 젊은이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징집되는 한국의 군 복무제도 하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군 가산점제도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평등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위배하는 제도로 위헌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2월23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1항 등 위헌 확인’에서 “제대군인의 사회적 복귀를 지원한다는 목적은 정당하나, 가산점제도라는 수단의 선택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수단이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과목별 만점의 3%(보충역 등) 또는 5%(현역 등)를 가점하여 합격여부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에서 가산점 비율을 득점의 2.5%로 낮췄으며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은 20%로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헌재 판결의 근본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군 가산점제도는 의도와는 달리 여성과 취약계층의 평등한 취업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여성 취업율이 매우 저조한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극복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더욱이 군 가산점제는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 실질적인 보상방안이라 할 수 없다. 군 가산점제는 ‘공기업 입사나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남성’에 한해 제공되는 보상일 뿐이다. 따라서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공기업 입사나 공무원 시험을 치르지 않는 남성’은 전혀 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여성부에 따르면 “매년 약 30만 명의 제대군인이 발생하지만 실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군가산점제로 혜택을 본 사람은 0.4%인 114명에 불과했다”고 할 정도로 실제로 많은 군필자들이 취지와는 다르게 전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국방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역병들의 37%만 군복무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군 가산점제에 찬성하고 있다. 더구나 설문조사에는 군 가산점제나 경제적 보상방안을 제외한 다른 보상방안에 대한 항목은 전혀 없어 보상방안에 대한 일반 국민들과 현역병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설문조사로 보기도 어렵다.

 

4. 지원방안은 모든 사병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내용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과 사병 인권보호, 급여 인상, 교육지원과 같은 복지혜택의 확대 등 군복무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러한 군 복무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가산점제 이외에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세워 거부하고 있는데, 전체병력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사병들의 급여가 전체 인건비의 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불요불급한 무기들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구매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본다면, 이러한 국방부의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다. 산적한 군 복무제도 개선의 과제는 그대로 둔 채, 실익도 거의 없는 군 가산점제만을 내세우는 것은 군 개혁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일이다. 

 

5. 따라서 국방부는 위헌적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매우 제한적인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군 가산점제 도입의 논리로 포장해서도 안된다. 국방부가 군 복무에 대해 진정 보상할 의사가 있다면,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군대 내의 사고사나 인권유린 등 각종 병폐를 방치하는 태도부터 바꾸어야 한다. 또한 예산 핑계를 대지 말고 사병들의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끝.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