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
□ 산학연계 맞춤형고, 마이스터고 등 졸업후 병역지정업체
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 산학연계 협약업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병(兵)복무기간(18개월→21개월) 조정과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고려하여 당초 ‘12년 폐지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도가 ’15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동 제도를 정부의 기능인력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 12년 산업기능요원 지원인력 규모
- 7,000명(현역 4,000명, 보충역 3,000명)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이 풍부한 시기인 ‘73년에 도입되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후 산업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이 적고, 제도 운용과정에서 일부 고학력자, 연예인 등이 동 제도를 병역이행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일부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 제도운용의 부작용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 정착을 위해 기술자격만 취득하면 누구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현행 체계에서 학교, 학생, 업체 3자가 연계한 산학연계 맞춤형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으로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사관과 마이스터고는 졸업생이 각각 ‘12년 ‘13년 배출되므로 졸업연도에 맞추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3자간(학교, 학생, 업체) 협약된 업체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특성화고 졸업생이 해당업체에 근무하므로 산업기능요원 편입과정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성된 기술인력인 산학연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경우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은 복무를 마치고도 기술분야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관계자는 “개선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양성된 기술인력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현황】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현황 |
구분 |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
마이스터고 |
산학협력형 특성화고 |
목 적 |
산학연계 맞춤형 실무 기능인력 양성 |
공고-전문대 연계(5년) 교육과정을 통해중간 기술리더 양성 |
일과학습을 병행하여 해당분야 기술장인 육성 |
산업계와의 협력 강화 및 취업률 제고 |
현 황 (‘10) |
농고, 상고, 공고 등 50개교,663개업체, 1,670명 |
33개교(23개 특성화고, 10개 전문대), 134개업체, 870명 |
부산기계공고 등 21개교, 3,175명 |
234개교 (‘15년까지 350개교) |
진로 경로 |
졸업 → 중소기업취업 |
특성화고 → 전문대 진학 → 중소기업취업 |
졸업 → 관련분야 취업 |
졸업 → 중소기업취업 |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10조 |
「초중등교육법」(27조) 및 「고등교육법」(48조)에 의거 우수자 조기졸업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2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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