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방자료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

  산학연계 맞춤형고, 마이스터고 등 졸업후 병역지정업체
 
 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 산학연계 협약업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병()복무기간(18개월21개월) 조정과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고려하여 당초 ‘12년 폐지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도가 ’15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동 제도를 정부의 기능인력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12년 산업기능요원 지원인력 규모

- 7,000(현역 4,000, 보충역 3,000)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이 풍부한 시기인
‘73년에 도입되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후 산업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이 적고, 제도 운용과정에서 일부 고학력자, 연예인 등이 동 제도를 병역이행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일부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 제도운용의 부작용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 정착을 위해 기술자격만 취득하면 누구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현행 체계에서 학교, 학생, 업체 3자가 연계한 산학연계 맞춤형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으로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사관과 마이스터고는 졸업생이 각각 ‘12‘13년 배출되므로 졸업연도에 맞추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 3자간(학교, 학생, 업체) 협약된 업체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특성화고 졸업생이 해당업체에 근무하므로 산업기능요원 편입과정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양성된 기술인력인 산학연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경우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은 복무를 마치고도 기술분야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관계자는 개선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양성된 기술인력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현황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현황

 

구분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마이스터고

산학협력형 특성화고

목 적

산학연계 맞춤형

실무 기능인력 양성

공고-전문대 연계(5) 교육과정을 통해중간 기술리더 양성

일과학습을 병행하여 해당분야 기술장인 육성

산업계와의 협력 강화 및 취업률 제고

현 황

(‘10)

농고, 상고, 공고 등 50개교,663개업체,

1,670

33개교(23개 특성화고, 10개 전문대), 134개업체, 870

부산기계공고 등 21개교, 3,175

234개교

(‘15년까지 350개교)

진로

경로

졸업 중소기업취업

특성화고 전문대 진학 중소기업취업

졸업 관련분야 취업

졸업 중소기업취업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10

초중등교육법(27) 고등교육법(48) 의거 우수자 조기졸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