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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방산수출, 역대 최대

 

 

산 수출 금액, 역대 최대 기록
 

- 2010년 방산수출 실적 11.9억불 -

방위사업청(청장 장수만)은 '10년 방산수출 실적이 11.9억불로 방산수출 사상 역대 최대기록을 달성하였다.


      ※ 방산수출액 증가 현황

  (단위 : 억불)

  이는 201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주요 대형사업 계약이 2011년도로 연기된 점과 세계적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 시, 매우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중장기 방산수출확대추진전략』을 수립하여,

     - 범정부차원의 수출지원 기반 확충을 위해 수출인허가제도 보완, 정부간 판매제도 마련, 수출후속군수지원 및 품질보증 제도 강화, 감항인증법 제정 및 조직 보완, 기술료 감면 제도 활성화, 수출절충교역지원 관련 규정 보완, 방산수출 마케팅비용 원가 보전 등 다양하고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한 방산기업의 전시회 참가지원, 방산협력MOU 체결국 확대, 방진회를 활용한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 지원 등 국제협력활동을 펼쳤으며,

     - 또한, 수출 대상국의 기술이전, 현지화 조건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출지원협의회 등을 각종 회의체를 통하여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확대가 가능했다.


  ❍ 특히, 주목할 점은 부품류의 수출이 '09년 대비 약 10% 정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간의 수출 증가추세를 볼 때 비교적 안정된 수출시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것은 완성체계로부터 부품류에 이르는 Hi-Low 믹스 수출구조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시장 확보는 물론 향후 세계 10대 방산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 이러한 방산수출의 확대는 내수 위주의 열악한 방산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국방력과 국가과학기술력의 과시, 교역 상대국과의 군사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자긍심 향상과 대한민국의 국격 제고에 절대적 기여를 하게 되었다.


  ❍ 방위사업청은 2011년 수출목표를 ‘16억불’로 설정했다. 이는 부품 및 탄약류 등 비교적 안정된 수출시장과 '11년도에 중점 추진할 자주포, 훈련기, 군수지원함 등 전략수출 품목과 해당 수출 대상국의 제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기업 뿐만 아니라 군을 포함한 정부 관련부처와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해외시장개척,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 방산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방산수출진흥육성기금 신설 등 방산육성과 방산수출이 더욱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수단과 지원조직 확보 등을 추진하여, “방위산업의 新경제성장 동력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끝>.

 

※ 붙임 : '10년 방산수출 실적과 연계된 국제협력 및 제도 개선 현황

<붙 임>

□ 2010년 방산수출실적

   ❍ 방산수출액 증가현황


 

기업체의 수출노력 및 정부의 수출지원 활동에 힘입어 ’08년 10.3억불로 수출실적 급신장, ’09년 11.66억불, ‘10년 11.88억불로 지속적인 증가추세


   ❍ 품목분류별 증가 추이


❍ 전력분야별 수출현황

                                                                              (단위 : 만불)


❍ 전력분야별 수출현황

                                                                              (단위 : 만불)

전력분야

주요수출품

완성품

부품

기타

소계

화력/총포

K9자주포 부품, 소음기관단총 등

20

11,471

 

11,491

기동

장갑차, 군용차량 등

7,020

1,470

 

8,490

함정

군수지원함, 훈련함, 고속정 등

36,506

42

 

36,548

항공

전투기 엔진, 미헬기 창정비 등

36

19,593

4150

23,779

탄약

소구경 탄약 등

29,266

4,110

 

33,376

통신/전자/

광학

열영상조준경, 통신부품 등

607

1,983

 

2,590

기타

방탄헬멧, 가스마스크 등

647

1,808

68

2,523

총수출액

74,102

40,477

4218

118,797




 

‘09년 대비 함정(166%↑), 항공(137%↑), 탄약(45%↑) 분야가 증가함.



 

2010년 수출확대를 위한 국제방산협력 분야

□ 방산협력 MOU 체결국 확대로 협력체제 기반 조성


   ○ '09년 이집트와 MOU 체결을 통해 총 26개국 체결


   ○ '10년 에콰도르, 우즈벡, 페루, UAE, 노르웨이와 MOU체결을 통해 총 31개국 체결

   

MOU 체결 후 정례적 방산군수공동위를 통해 수출 기회 모색 가능


   ○ '08년 14회, '09년 10회, '10년 11회 추진


   ☞ 방산협력 MOU체결을 통해 양국은 방산협력논의의 장인 방산군수공동위가 정례적으로 개최됨에 상대국의 전력화 계획 및 방산관련 관심사를 확인하게 됨.

   

전략적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 강화


   ○ '08년 3회, '09년 4회, '10년 5회(사우디, UAE, 이집트 등) 추진

   

국고금 보조를 통한 해외 전시회 참가 독려


   ○ '08년 7회, '09년 6회, '10년 9회(싱가포르, 말련, 요르단, 카자흐, 프랑스 등) 추진


   ☞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청) 주도의 해외시장개척 활동으로 상대국 정부 관계자 및 소요군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했고, 해외전시회를 통해 세계방산시장에서의 해 기업의 위상 식별 및 해외진출 기회모색 기회를 제공하였음.  

   

해외주요인사 방한지원 확대


   ○ '09년 23회에서 '10년 43회로 대폭 확대 지원하여, 보다 많은 해외인사들이 한국방산역량을 실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주도


   ☞ 주요인사방한지원의 효과 입증에 따라 '10년 지원예산 3.5억원을

      '11년에는 5억원으로 증가 편성하여 지원 예정임.

2010년 수출지원 정책/제도개선 분야

   

방산수출확대 추진전략 마련


   ○ 배 경

     - 현단계에서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한 방산수출 확대에 필수적인 정부 차원의 체계적․종합적 세부추진전략 마련 필요


   주요 내용

     - 방산수출 국․내외 시장동향 및 여건 분석

     - 국제 권역별 시장분석 및 핵심유망품목 선정

     - 장․단기 추진전략(Road-map) 수립


방산수출 확대추진 전략 주요 내용

 

3 대 전 략 13 개 추 진 과 제

전략 1. 방산제품 ․ 기업 경쟁력 강화

   ������ 국방 R&D 투자 확대를 통한 우수제품 개발

   ������ 수출유망품목 발굴 육성

   ������ 수출품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 기업 방산수출역량 강화 지원

   ������ 방산수출 금융지원 확대

전략 2. 시장개척 및 마케팅 활동 강화

   ������ 방산시장분석 및 권역별 접근전략 수립

   ������ 국제 군사교류 및 방산협력 확대

   ������ 해외마케팅 활동 확대

   ������ 세계수준의 방산전시회 육성

전략 3. 방산수출 지원 기반 확충

   ������ 방산수출 지원조직 효율적운영 및 역량강화

   ������ 수출확대를 선도하는 지원제도 및 체계정립

   ������ 방산수출 통제체계 선진화

   ������ 방산수출입지원 정보체계 개발/운영

□ 수출품목 기술료 감면제도 개선


   ○ 배 경

     - 기존 기술료 감면사유가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실제 적용이 곤란

     - 출 경쟁력 제고에 적시 활용하기 위해 감면 대상과 방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 주요 내용(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10.3월)

기  존

개  정 (’10.3월)

• 방산기술협력이 체결된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당해기술 관련 장비가

   한국군에서 이미 도태된 경우

기타 수출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수출품목에 대한 기술료감면 협정체결

• 초기 시장개척 지원

  - 최초 시장개척 위한 적자수출 : 적자액 감면

  - 국내 전략화 대비 수출물량 범위별 감면

• 기술개발 연차에 따른 차등감면

• 중소기업 : 50% 감면

• 국내 조달단가 인하 : 인하액 감면

기타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적 감면 : 전부 / 일부

□ 수출입 인․허가 제도 개선


    ○ 배 경

      -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효과적 통제의 중요성 부각

      - 방산수출입 인허가 세부절차의 미흡으로 수출업체 행정과다 및 업무혼선 초래


    ○ 주요 내용

      - 국제입찰참가 승인시 검토사항 구체화, 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절차 규정 등 통제절차 구체화

      - 수출예비승인 및 수출허가 절차 개선 등으로 행정낭비요소 배제

        * 수출입 관리 절차 서식 개정 등 업무수행간 문제점 보완

      -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10. 10월)


□ 수출절충교역지원제도 정립


   ○ 배 경

     - 방산수출시 구매국에서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절충교역 문제해결이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대부분 국가가 절충교역을 수출성사의 주요변수로 고려하고, 방산분야 협력위주(공동개발, 대응구매, 기술이전 등)로 절충교역 요구


     - 수출업체 독자적으로 절충교역 이행능력이 제한됨으로 범정부차원의 수출절충교역지원 제도 마련 필요


   ○ 주요 내용

     - 범정부차원의 수출절충교역 지원체계 정립, 절충교역지원 사업발굴을 위한 절차 마련

       * 수출절충교역 지원체계

   

 

 

 

 

 

 

 

 

 

 

 

단 계

 

 

절충교역

요구사항 식별

협상방안/

협상지원

사업 발굴

(가치 확보)

절충교역 가치

분배 / 사용

 

 

 

 

 

<수출예비승인>

 

 

 

<수출허가>

 

 

 

방사청

 

 

타당성검토/지원방안 강구

 

협상방안

수립/지원

 

절충교역지원

사업발굴

 

절충교역가치

업체 분배

(분배기준적용)

 

7

 

 

 

 

 

 

 

 

 

 

 

 

수출업체

 

 

지원 요청

(이행계획)

 

제안/협상

 

사업발굴

 

절충교역 이행

 

 

 

 

 

 

 

 

 

 

 

 

 

     -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10.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