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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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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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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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복무기간 단축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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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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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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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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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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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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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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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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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수의장교 선발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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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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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기술행정병 일부특기 면접전형 폐지 |
•••••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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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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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익 증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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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샘플 채취방법 전환 |
•••••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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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허가 관련 온라인 민원 확대 시행 |
•••••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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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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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복지 향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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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가족 셋째자녀 이상 의료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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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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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휴직’ 신설 등 여군 모성보호 강화 |
•••••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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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봉급 인상 |
•••••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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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수당 인상 |
•••••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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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카드 부가서비스 개선 |
•••••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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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이사 수송비용 지급액 인상 |
•••••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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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고속버스 탑승 후급지원(승차권) 제도 개선 |
•••••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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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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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육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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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교육훈련체계 강화 |
•••••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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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신분증’을 전자공무원증으로 개선 |
•••••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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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5급 승진심사제 도입 |
•••••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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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직군 및 직렬체계 개선 |
•••••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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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지휘관 근무상한연령 연장 |
••••• |
20 | |
|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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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방산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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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복 개선 |
•••••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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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화 조달방법 개선 및 기능성 전투화 보급 |
•••••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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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적격심사기준 개정 |
•••••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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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자조달 체계 불법입찰 방지 강화 |
••••• |
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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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인지세 부과 대상 변경 |
•••••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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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算定’ 위주의 원가관리 체계를 ‘檢證’ 중심으로 전환 |
•••••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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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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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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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사 안보교육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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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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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예비군훈련을 보류 |
•••••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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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입소시간을 1시간 늦춰 |
••••• |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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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병 동원미참훈련을 2박3일 입영훈련으로 변경 |
•••••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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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장 화장실 개선 |
•••••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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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원 공무상 사망시 보상금 상향 조정 |
•••••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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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날 ‘병’ 모범예비군 선발/포상 |
••••• |
33 | |
| ||||||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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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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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 운영 확대 및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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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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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포함 공사시 기술사용 협약체결 의무화 |
•••••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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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발전 제도적 기반 마련 |
••••• |
3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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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인력관리과 | ||||
문 의 처 |
02-748-5130 |
분 야 |
병무제도 |
□ 국방부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나타난 병역자원 수급 차질과 숙련도 및 전문성 저하로 인한 전투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병 복무기간을 육군기준 6개월(24⇨18개월) 단축에서 3개월(24⇨21개월) 단축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복무기간은 입대자 기준 육군‧해병대(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는 21개월, 해군(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은 23개월, 공군(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자)은 24개월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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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유형별 조정 前, 後 복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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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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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인력관리과 (병무청 현역입영과) | ||||
문 의 처 |
02-748-5130 (042-481-2710) |
분 야 |
병무제도 |
□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하고, 기피자․사위행위자에 대해서는 현행 36세에서 38세부터 면제처분하도록 면제 연령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이는, 고령(高齡)사유 병역 면제제도를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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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의무 등의 면제연령 상향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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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고령사유 병역면제제도를 병역면탈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방지
□ 주요내용 ① 일반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하고, ② 병역기피자․사위행위자 등의 면제연령을 현행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
□ 관련법규/시행일 : 병역법/2011. 1.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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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인력관리과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 ||||
문 의 처 |
02-748-5130 (042-481-3010) |
분 야 |
병무제도 |
□ 지금까지는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복무가 부적합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별도의 해결방안이 없어 개인적ㆍ사회적 손실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제2국민역)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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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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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의 조기 소집해제로 개인 및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자긍심 고취 □ 주요내용 ①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에 대하여 사전 상담 및 심리검사를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소집해제 신청 ②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 신청자에 대하여 외부 전문병원 위탁검사를 통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제2국민역 편입) 처분 ③ 소집해제심사위원회는 외부 의료기관의 전문의,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 참여 □ 관련법규/시행일 : 병역법시행령/2011. 1.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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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인력관리과 (병무청 징병검사과) | ||||
문 의 처 |
02-748-5130 (042-481-2910) |
분 야 |
병무제도 |
□ 현행 징병검사는 징병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모든 과목을 검사함으로써 신체 건강한 사람은 징병검사를 지루하게 느끼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다 더 정밀한 검사를 요구하는 등 불만이 내재되어 징병검사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 즉,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기본검사 후 바로 신체등위를 판정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해당 과목에 대해 정밀 검사 후 판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징병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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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체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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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징병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모든 과목을 검사함으로써 신체 건강한 사람은 징병검사를 지루하게 느끼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다 더 정밀한 검사를 요구하는 등 불만사항이 제기
□ 주요내용 ① 신체건강한 자는 기본검사 후 즉시 수석 전담의사가 신체등위를 판정 ②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는 해당 과목 정밀검사 후 수석 전담의사가 신체등위를 판정 * 기본검사 : 심리검사, 임상병리검사, 방사선촬영, 시력검사, 신장체중․혈압측정
□ 관련법규/시행일 : 징병검사규정/2011년 징병검사 시부터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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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인력관리과 (병무청 현역입영과) | ||||
문 의 처 |
02-748-5130 (042-481-2730) |
분 야 |
병무제도 |
□ 의무․수의사관 후보생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종전 군의학교에서 실시하던 선발 목적 신체검사를 폐지하고, 병무청 최종 신체검사에 의하여 선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 ‘10년까지 시행된 의무․수의사관 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는 검사 후 귀가조치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 재입영 기간까지의 인사 등 관리 문제, 군전공의 과정 수료 전 입영조치에 따른 수련기관의 불만 및 본인 퇴직금 문제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의무․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을 신규
제정하여 2011년 입영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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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수의장교 선발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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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의무․수의장교 선발 목적 신체검사의 귀가조치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 등 문제점 개선
□ 주요내용 ① 의무․수의장교 선발 목적 신체검사를 폐지하고 병무청 최종 신체검사 결과로 대체 ② 신체등위 1~3급자 무작위 선발(부족시 4급자 선발) ③ 전문의 과정 수료자는 전문의 시험 합격 여부 불문 선발
□ 관련법규/시행일 : 의무・수의장교선발에 관한 규칙/201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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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인력관리과 (병무청 현역입영과) | ||||
문 의 처 |
02-748-5130 (042-481-2750) |
분 야 |
병무제도 |
□ 육군 기술행정병 모집 특기 중 신체제한(색각장애, 청력장애, 운동장애, 디스크/관절이상 등)사유로 대면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현재는 육군 기술행정병 지원자 중 차량운전 특기 중 5개 특기, 포병 특기 중 3개 특기를 제외한 모든 특기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면접인원 과다로 심층면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2011년 1월부터는 육군 기술행정병 모집특기 중 지원자격에 신체제한 사항이 있는 군사특기 지원자에 한하여 대면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지원자의 편의를 높이고, 심층 면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지원서 접수 : 병무청홈페이지 - 모병센터(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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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기술행정병 일부특기 면접전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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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지원자 전원에 대한 면접 실시로 심도 있는 면접 곤란 등의 문제점 개선
□ 주요내용
□ 관련법규/시행일 : 육군현역병모집 업무규정/2011. 1. 1 이후 지원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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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감식과 | ||||
문 의 처 |
02-811-6550 |
분 야 |
국민 편익 증진 |
□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전쟁터에 외롭게 남겨졌던 호국용사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유가족 유전자 샘플 채취 방법이 기존 '혈액채취'에서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구강(口腔) 내 분비물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의료인력에 의해 채취하던 혈액 대신 구강 내 분비물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여 채취 Kit에 포함된 면봉을 이용하면 비전문가도 간단하게 유전자샘플을 채취할 수 있어, 희망하는 유가족은 언제든지 우편을 통한 채취참여도 가능해졌습니다.
□ 또한 현역장병에 대한 유해발굴사업 홍보 활성화 및 유가족 확인을 통해 친․외가의 8촌이내의 친인척 중 미수습 6․25 전사자가 있는 장병들은
언제든지 소속부대에 신청을 통해 유전자샘플 채취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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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입지원정보체계구축 T/F | ||||
문 의 처 |
02-2079-4590 |
분 야 |
국민 편익 증진 |
□ 방위사업청은 '10년 방산수출입지원정보체계 1단계 서비스에 이어 ‘11년에는 2단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 1단계에는 방산수출입관련 온라인 민원 17종과 32종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온라인 민원 5종 추가 및 1단계 민원의
고도화를 통하여 전자문서 진본성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또한 방산업체의 수출 마케팅지원을 위하여 영문홍보사이트를 구축하여 우수한 방산제품 및 제조업체의 정보를 등록/조회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방산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간의 화상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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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추가된 온라인 민원 및 정보서비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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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민원 5종 ①방산수출 대미동의 신청 ②마케팅 실적보고 ③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 ④방산수출입 관련 지원요청 ⑤수출허가
□ 정보 서비스 ㅇ 국내 우수방산물자에 대한 사이버 홍보가 가능한 e-마켓플레이스 서비스 - 방산물자 소개 및 홍보(제원, 사진, 동영상, 3D, VR 등) - 해외 정부,기관,업체와 방산수출 상담 지원(화상회의, 메신저 서비스) ㅇ 유료 군사전문 사이트(Forecast International) 연계한 정보 서비스 - 각국 국방현황, 보유 무기현황, 국방예산, 국방소요정보 등
□ 시행일 : 2011. 3월 예정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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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보건정책과 | ||||
문 의 처 |
02-748-6640 |
분 야 |
장병 복지 향상 |
□ 국가시책인 출산율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군인 가족 중 셋째 이상의 자녀가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때에는 의료비를 전액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 현재, 군인가족이 군병원에서 진료(외래 및 응급진료에 한함)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의료비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 오는 2011. 1. 1.부터는 출산 장려 차원에서 군인가족 중 셋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외래 및 응급진료시 의료비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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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가족 셋째자녀 이상 의료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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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군인가족 중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의료비 면제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① 군인가족이 군병원 진료시 건강보험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의 50%를 감면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 출산율 향상 차원에서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진료비 징수를 면제
□ 관련법규/시행일 : 국방환자관리훈령/2011. 1. 1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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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 | ||||
문 의 처 |
02-748-5170 |
분 야 |
장병 복지 향상 |
□ 군내 ‘불임 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및 탄력근무제도 등을
현실화하여 군내 모성보호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여군이 불임 치료 시술을 받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분할하여 불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에는 봉급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 육아휴직을 재신청할 때도 이전에는 복직 후 90일이 지나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휴직 개시 90일 전에 신청하면 휴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무제 적용 시간도 각 부대가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전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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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임 휴직’ 신설 등 여군 모성보호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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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불임 휴직’ 제도 신설, 육아휴직 재신청기한 및 탄력근무 적용시간 현실 □ 주요내용 ① 여군이 불임 치료 시술을 받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분할하여 불임휴직을 ② 육아휴직 재신청시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휴직 개시 90일 전에 신청하면 휴직 가능 ③ 탄력근무제 적용 시간을 각 부대가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전후 범위 내에서 자율적
□ 관련법규/시행일 : 국방 모성보호제도 운영 훈령/‘10.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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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복지정책과 | ||||
문 의 처 |
02-748-6610 |
분 야 |
장병 복지 향상 |
□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봉급을 ‘10년 대비 10% 인상하였습니다.
□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의 품위유지 및 교육기간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봉급을 인상하여 후보생의 교육의욕 고취 및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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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봉급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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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의 교육의욕 고취 및 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봉급을 ‘10년 대비 10%인상 (단위 : 원)
□ 관련법규/시행일 : 공무원보수규정/201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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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복지정책과 | ||||
문 의 처 |
02-748-6610 |
분 야 |
장병 복지 향상 |
□ ‘11년 장병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각종 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처우개선 차원으로
□ UDT/ SSU 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하여 사기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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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수당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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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사기 향상
□ 주요내용 ① UDT/ SSU 수당 20% 인상(영관이상 기준 : 336,000원 → 403,200원) ② 위험근무수당 갑 3~5호 10% 인상(영관이상 기준 : 205,000원 → 225,500원) ③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인상(5,000원 ~ 20,000원) ④ 함정수당 을호 및 항공수당 갑1호 10% 인상 ⑤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항공통제요원 항공수당 갑4호 신설(부사관 기준 280,000원) ⑥ ETAC요원 군인장려수당 제5호 신설(기술정보수당에서 전환)(부사관기준 90,000원)
□ 관련법규/시행일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201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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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복지정책과 | ||||
문 의 처 |
02-748-6610 |
분 야 |
장병 복지 향상 |
□ 병영 행정업무 감소 및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나라사랑카드 사업의 부가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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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카드 부가서비스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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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간접급여 인상 차원에서 추진
□ 주요내용 : 나라사랑카드 부가서비스 개선 ․병 상해보험 서비스 - 보상금액 인상추진 : 1천만원 → 2천만원 ․나라사랑카드 통화할인서비스 - 사용자 1개 등록번호 추가 할인 적용 ․GS 그룹사 이용시 포인트 적립 서비스(1.5 ~ 2%) - GS편의점, GS칼텍스, GSSHOP, dnshop, GS마트 등 ․인터넷 쇼핑몰 할인 - GSSHOP 월 3만원 이상 구매시 2,000원 할인쿠폰 제공 ․편의점 할인서비스 - GS25시, 패밀리마트 이용시 5% ~ 10% 할인 ․나라사랑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금액한도 조정 - 3개월 30만원 이용 → 나라사랑카드 급여이체자로 변경 ․나라사랑카드 통화요금제 신규 서비스 - 나라사랑카드 사용자에 한하여 이동통신 선불형 및 할인요금제 신설
□ 시행일 : 2011년 전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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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국제군수협력과 | ||||
문 의 처 |
02-748-5750 |
분 야 |
장병 복지 향상 |
□ 군 간부(현역, 군무원) 이사 수송비용 지급액을 공무원여비규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훈령’을 개정하여 현행 실비 대비 60~72% 수준인 지급액을 76%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공무원여비규정 : 5톤 1대 기준 실비 80% 지급
□ 아울러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모든 군 간부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며 지급거리 기준도 50km단위에서 40km단위로 단축하여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이사 수송비용 지급액이 평균 4∼16%인상되어 근속년수 20년미만 근속자가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구미로 이사할 경우 금년에는 73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13만원 인상된 86만원을 받게 됩니다.
□ 이번 이사 수송비용 인상으로 업무 특성상 1~2년 주기로 빈번한 이사를 해야 하는 군 간부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물론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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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이사 수송비용 지급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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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군 간부 이사 수송비용 지급액을 실비 수준으로 현실화 추진 □ 주요내용 ① 현행 실비(5톤1대 기준) 대비 60∼72% 지급액을 76%수준으로 인상 ② 지급 거리 기준 단축(50km 단위 → 40km 단위) ③ 근속년수를 구분(20년이상/미만)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군 간부에게 동일액 지급 □ 관련법규/시행일 :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201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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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국제군수협력과 | ||||
문 의 처 |
02-748-5750 |
분 야 |
장병 복지 향상 |
□ 공무출장 또는 휴가 중인 군 장병이 고속(직행) 버스 탑승시 ‘육로 후급증’을 받기 위해서는 버스터미널 인근 TMO(수송지원반)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이를 해소하고자 공무출장 또는 휴가 출발 전에 소속 부대에서 육로 후급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고속버스와 직행버스 두 종류로 나뉘어졌던 점을 개선하여 내년부터는 한 장의 후급증으로 통합하여 발급합니다.
*TMO(수송지원반) : Transportation Movement Office
*후급증 : 버스승차권으로 교환하기 위해 군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 이러한 후급지원제도 개선으로 군 장병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 소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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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고속(직행)버스 탑승 시 후급지원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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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군 장병 고속 버스 탑승 시 편의 제공 및 교통비 지급관련 행정 간소화 추진 □ 주요내용 ① 공무출장 또는 휴가자가 고속 버스를 탑승할 경우 출발 전에 육로 후급증 발급 ② 한 장의 육로후급증으로 고속버스 또는 직행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양식 개선 ③ 고속스캐너 도입으로 육로 후급증을 자동정산하고 사용부대 및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됨 □ 관련법규/시행일 : ‘11년 수송운영지시/201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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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
문 의 처 |
02-748-6720 |
분 야 |
인사/교육 제도 |
□ 신병교육 수료 후 야전부대 배치시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한 정예신병
육성을 위해 신병교육기간을 연장하여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교육기간을 현행 5주에서 8주로 연장하고, 핵심과목의 합격수준도 사격은
5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체력 등급은 4급이상에서 3급이상으로 행군은 30km(1일) 완주에서 40km(1일) 완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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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교육훈련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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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야전부대 배출 즉시 전투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정예신병 육성
□ 주요내용
□ 관련법규/시행일 : 국방교육훈련훈령/201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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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
문 의 처 |
02-748-5110 |
분 야 |
인사/교육 제도 |
□ 범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전자공무원증’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라
공무원・군인・군무원도 개선된 전자공무원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금번 도입되는 전자공무원증은 재질을 ‘종이’에서 IC칩이 내장된 PVC의 전자공무원증으로 개선하였으며 필요시 간단한 행정절차로도 정부청사의 출입통제가 가능하며 현금카드기능, 전자화폐, 공인인증서, 출입증/출퇴근관리 등 ‘전자정부’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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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군무원신분증’을 전자공무원증으로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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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정부시책으로 추진 중인 『전자공무원증』 도입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 주요내용 ① 종이재질의 신분증에서 IC침이 내장된 PVC의 전자공무원증으로 개선 * 주요기능 : 신분증, 전자화폐(K-cash),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출입증 등 ② 경찰서,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 공적신분증으로서 인정 ③ 발급비용은 전액 협약은행에서 부담하며 이후 개인분실 및 훼손을 제외한 기타 비용(임관, 임용, 진급 등)도 협약은행에서 부담.
□ 시행일 : 2011.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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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
문 의 처 |
02-748-5110 |
분 야 |
인사/교육 제도 |
□ 현행 군무원 5급 승진은 반드시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도록 되어있어 업무능력 보다 시험성적이 승진의 우선 요인으로 작용하여 업무실적 우수자의 근무의욕이 저하되며, 시험준비로 주요부서 보직을 기피하여 장기간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승진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열심히 근무하는 자가 승진할 수 있는 근무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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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5급 승진심사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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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5급 승진시 반드시 시험을 거치게 함으로써 시험준비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 주요부서 보직기피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가 우선 승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 주요내용 ① 군무원 5급 승진을 위해 반드시 승진시험을 거쳐야 하는 제도를 승진심사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관련법규/시행일 : 군무원인사법/2011년 5급 승진심사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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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
문 의 처 |
02-748-5110 |
분 야 |
인사/교육 제도 |
□ 현행 군무원 직군․직렬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우며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전문성 발휘가 제한되어 직군․직렬체계를 대폭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 이로써 군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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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직군․직렬체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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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군무원 직군․직렬의 지나친 세분화로 인사관리 및 전문성 발휘가 제한되는 바, 이를 개선함으로써 군무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업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주요내용 ① 23개 직군, 79개 직렬에서 11개 직군, 56개 직렬로 개선 ․일반직 : 15개 직군, 61개 직렬 ⇨ 8개 직군, 46개 직렬 ․기능직 : 8개 직군, 18개 직렬 ⇨ 3개 직군, 10개 직렬
□ 관련법규/시행일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12.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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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예비전력과 | ||||
문 의 처 |
02-748-5240 |
분 야 |
인사/교육 제도 |
□ 지역예비군지휘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상한연령을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60세로 연장, 직장예비군부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휘관의 근무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직장예비군지휘관 중 중대장은 55세, 대대장은 58세(근속 5년), 연대장 및 여단장은 60세(근속 5년)로 근무상한연령을 규정하였으나,
□ 직장예비군중대장은 ‘11년부터 ’12년까지 56세, ‘13년부터 15년까지 57세, '16년부터 18년까지 58세, ’19년부터 ‘21년까지 59세, ‘22년 이후 60세로 연장되며,
□ 직장예비군대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은 ‘18년까지는 58세(근속 5년), ‘19년부터 ’21년까지는 59세(근속 6년), ‘22년 이후는 60세(근속 7년)로 각각 22년까지 축차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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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지휘관 근무상한연령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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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상한연령을 지역예비군지휘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60세로 연장하여 직장예비군부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휘관의 근무의욕 고취 □ 주요내용 ① 직장예비군 중대장 근무상한연령 연장 ‘11년부터 ’12년까지 56세, ‘13년부터 15년까지 57세, '16년부터 18년까지 58세, ’19년부터 ‘21년까지 59세, ‘22년 이후 60세로 연장 ② 직장예비군 대대장 근무상한연령 연장 ‘18년까지는 58세(근속 5년), ‘19년부터 ’21년까지는 59세(근속 6년), ‘22년 이후는 60세(근속 7년)로 각각 22년까지 축차적으로 연장
□ 관련법규/시행일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훈령/201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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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물자관리과 | ||||
문 의 처 |
02-748-5720 |
분 야 |
군수/방산 제도 |
□ ‘91년부터 보급되어 20년 동안 사용해온 현행 전투복은 무늬가 크고 색상이 선명한 얼룩무늬로 위장효과가 떨어지고 땀 흡수 및 배출이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원단 재질이 거칠고 투박하며 디자인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상의 넣어입기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개선전투복은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디지털 5도색 화강암무늬로 위장 효과를 극대화 하고 신소재 채택으로 신축성, 쾌적성, 항균성의 기능이 부여되었으며 상의 내어입기, 사선형 주머니 등 인체공학적 디자인
개선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전투복에 뒤지지 않습니다.
□ 디지털 5도색 화강암무늬, 적외선 반사율 확장을 통한 야간 위장효과 극대화 및 첨단 소재 도입으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생존성 보장과 전투력 극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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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복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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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기존전투복은 개선한지 약 20년이 경과되어 미래 전장 환경에서 생존성 보장과 전투력 발휘 제한 및 원단이 부드럽지 않아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주요내용 ① 화강암 5도색 디지털무늬, 상의 내어입기, 적외선 반사율 확장 ② 화강암, 소나무, 바위질감패턴 등 3가지 디지털무늬 특허청 디자인 등록 * 원천기술 확보 및 무단 민간사용 방지
□ 관련법규/시행일 :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2011년 하반기 보급목표로 추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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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물자관리과 | ||||
문 의 처 |
02-748-5720 |
분 야 |
군수/방산 제도 |
□ 우수 전투화 조달을 위하여 '11년도 전투화 납품물량부터 우수 조달원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투화 조달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시켰으며, 계약방법도 품질보장을 위해 3단계 경쟁입찰을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즉, 계약 전 생산한 전투화 시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업체 생산능력을 평가하여 합격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며, 계약 후 최초 생산품 검사제도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 또한 부대 특성 및 임무에 부합되는 고품질의 전투화 보급을 위해 기존 전투화보다 가볍고, 착용감과 충격흡수 기능, 미끄럼방지 기능, 방수 및 땀 배출 기능 등이 강화된 기능성 전투화를 ‘11년부터 3년간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11년에는 특공 및 GOP부대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보급함에 따라 전투력 극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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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화 조달방법 개선 및 기능성 전투화 보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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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조달환경 변화에 따라 우수조달원 참여 확대를 위해 전투화 조달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하고, 부대 임무 및 특성에 부합되는 고품질의 기능성전투화 보급이 필요하다고 제기됨
□ 주요내용 ① 전투화 계약방법 변경 : 수의계약(몸체, 창, 끈 분리조달) → 경쟁계약(완제품 통합조달) * 1단계 : 시제품 생산 검사 후 합격업체만 입찰참여 * 2단계 : 사전 생산능력확인을 통해 부적격 업체를 선별 입찰실시 * 3단계 : 계약 후 최초 생산품 검사제도 도입 적용 ② 특전사 전투병력에게 보급중인 기능성전투화 연차적 확대 보급('11~'13년) * '11년 99,317명(특공, GOP), '12년 200,466명(해․강안, 기계화), '13년 302,499명(기타부대)
□ 관련법규/시행일 :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2011년 3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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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 ||||
문 의 처 |
02-2079-4120 |
분 야 |
군수/방산 제도 |
□ 경쟁입찰에 있어서 공정성․합리성 확보 및 소요군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적격심사기준이 개정됩니다.
□ 우선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해 감점기준을 마련하고(-0.2~-1.0점)
안전관련 인증보유 의무 품목 7종1)을 선정하여 HACCP2) 인증 보유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급식분야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 능력 심사 시
입찰가격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수출 장려를 위해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가점을 새롭게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기준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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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적격심사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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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낙찰자 선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한 기준마련
□ 주요내용 ① 급식 안전관리 의무품목 선정 및 HACCP 인증업체 가점 부여(미보유시 1.0점, 보유시 2.0점) ②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 능력심사 입찰가격 평가기준 변경 (예정가격대비 90%로 입찰시 만점 적용) ③ 수출 유망중소기업(0.1점) 및 전시동원업체 가점(0.2⇒0.3) 확대 부여
□ 관련법규/시행일 : 물품적격심사기준/201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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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방위사업청 정보개발팀 | ||||
문 의 처 |
02-2079-4720 |
분 야 |
군수/방산 제도 |
□ 방위사업청은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하여 국방전자조달체계에 지문인식에 의한 신분확인 체계를 적용하여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과 연계하여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정보는 자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인인증서 대여 등 담합이 의심되는 불법입찰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대책으로 입찰자 개인 신분확인을 위한 생체(지문)인식 시스템 도입과 1인 1사(社)만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10. 12월까지 병행운영을 하였으며 ’11. 1월부터는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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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자조달체계 불법입찰 방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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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공인인증서 대여 등 불법전자입찰 방지 대책 필요
□ 주요내용 : 입찰대리인 신분확인제도 강화 등 불법 전자입찰 사전차단 ① 입찰자 생체(지문)정보에 의한 신분확인 체계 강화 ② 입찰대리인 1인은 1개 업체에만 등록되며 4대 사회보험과 연계하여 임·직원 확인
□ 관련법규/시행일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2011.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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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방위사업청 정보개발팀 | ||||
문 의 처 |
02-2079-4720 |
분 야 |
군수/방산 제도 |
□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전자계약을 통해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 부과가 면제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지난 '10. 1. 1 인지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인지세 면제 대상인 전자계약문서가 '11. 1. 1부터 인지세 부과 대상으로 되어, 사무처리지침을 ‘10. 12월 개정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지한 바 있습니다.
※ 인지세 :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과하는 세금
□ 전자계약 확정 전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http://hometax.go.kr)을 통해 해당 계약번호 및 계약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계되어 진위여부가 확인됩니다. 진위 확인된 인지세납부 건을 전자계약서의 제출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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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인지세 부과 대상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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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인지세법 개정에 따른 전자계약 인지세 납부 시스템 구축 필요
□ 주요내용 : ① 인지세법 개정에 따라 전자계약도 인지세 부과 대상 반영 ②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개정
□ 관련법규/시행일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지침/201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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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방위사업청 원가총괄팀 | ||||
문 의 처 |
02-2079-4210 |
분 야 |
군수/방산 제도 |
□ 방위사업청은 획득업무의 투명성확보의 일환으로 기존「算定」위주의 원가관리 체계를「檢證」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원가관리부를 원가회계검증단으로 개편하고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은 업체원가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원가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원가자료에 대한 검증 및 분석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선진화된 전산업무시스템입니다.
□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이 전면 시행되는 ’12. 7월 이후 모든 방산업체는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가자료를 제출하게 되며, 기존의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등과 같은 증빙자료는 제출이 생략되는 등의 편의성 증진이 예상됩니다.
☞ 국방통합원가시스템 포탈(’11.5월 개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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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算定」위주의 원가관리 체계를「檢證」중심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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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국방원가관리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가업무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주요내용 ① 『원가회계검증단』 : 기존「算定」위주의 원가관리부를 「檢證」전문기관 으로 개편 ② 『국방통합원가시스템』 : 업체 원가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원가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원가자료에 대한 검증·분석 기능이 탑재된 원가회계검증단의 업무체계 개발
□ 시행일 : 201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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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예비전력과 | ||||
문 의 처 |
02-748-5240 |
분 야 |
예비군제도 |
□ 예비군의 국가관 및 안보관을 확립하기 위해 안보 전문강사 교육을
전 예비군훈련장으로 확대합니다.
□ 예비군훈련 간 안보교육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담당해 왔으나, '09년부터 예비역 장성급 전문강사를 수도권 지역 일반예비군 훈련장에 운용한 결과 교육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10년도에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11년부터는 동원훈련, 위임직장예비군부대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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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예비군 안보교육에 전문강사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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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예비군의 국가관 및 안보관을 확립하기 위한 안보교육에 '09년부터 예비역 등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10년도는 전국 일반훈련까지 적용하였고, '11년 이를 동원훈련 대상자에게 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임. □ 주요내용 ① 예비군에 대한 안보 전문강사 교육을 전국 일반훈련 및 동원훈련, 위임직장부대 훈련까지 확대 시행 ② 안보교육 담당 단체는 공개 경쟁입찰로 선정
□ 시행일 : 201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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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예비전력과 | ||||
문 의 처 |
02-748-5240 |
분 야 |
예비군제도 |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보장을 위해 예비군훈련을 보류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시책을 구현하기 위해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자에 신규 포함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를 소속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예비군부대에서 수급 기간 동안 예비군훈련을 면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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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보류 대상자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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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예비군훈련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예비군훈련을 보류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 □ 주요내용 ① 기초생활수급자의 예비군훈련을 보류
□ 관련법규/시행일 : 예비군 교육훈련 지시/201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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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예비전력과 | ||||
문 의 처 |
02-748-5240 |
분 야 |
예비군제도 |
□ '11년부터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자 중 자도 예비군의 입소시간을 일반 예비군훈련과 동일하게 08:00에서 09:00로 1시간 늦추기로 하였습니다.
* 자도 예비군 : 지방병무청 관할지역 내의 부대로 동원되는 예비군.
지방병무청은 특별시 및 도 단위로 편성(해당지역 광역시 포함)
□ 해당 도 내의 부대로 입소하는 동원예비군은 입영일 08:00시까지 입소해 왔으나 새벽부터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안전 문제, 일반예비군 훈련과의 불균형 문제 등을 고려하여 1시간 늦춰 입소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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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훈련 입소시간을 09:00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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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예비군 동원훈련 중 자도 내의 부대로 입소하는 예비군은 08:00까지 입소해 왔으나, 새벽 일찍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안전문제, 일반예비군 훈련이 09:00까지 입소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 1시간 늦춰 입소 □ 주요내용 ①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자 중 자도 예비군의 입소시간 09:00로 조정
□ 관련법규/시행일 : 예비군 교육훈련 지시/201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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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예비전력과 | ||||
문 의 처 |
02-748-5240 |
분 야 |
예비군제도 |
□ 공군 예비역 병 1~4년차의 동원미참자는 육‧해군의 동미참훈련자와 동일하게 일반훈련장에서 훈련해 왔으나, 공군 주특기에 맞는 훈련을 위해 공군부대로 입영하여 2박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한 훈련장은 경남 진주와 수원 2개소가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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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병 동원미참자훈련을 2박3일 입영훈련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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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동원미참자는 장교 및 부사관 출신 예비군만 입영훈련을 해 왔으나, 공군 병 출신 예비군도 주특기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입영훈련으로 변경 실시 □ 주요내용 ① 공군 병 출신 동원미참자 훈련을 공군부대에 입영하여 훈련 실시 ② 훈련 시간은 기존 5일간 36시간 훈련에서 2박3일로 변경
□ 관련법규/시행일 : 예비군 교육훈련 지시/201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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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예비전력과 | ||||
문 의 처 |
02-748-5240 |
분 야 |
예비군제도 |
□ 예비군훈련장내 대부분의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있어 예비군들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내년까지 총 209억 원을 투입하여 100% 현대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재래식화장실은 70~80년대 설치된 시설로 악취가 심하고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예비군들의 불편 및 불만을 초래하여,
□ 금년도에 102억 원을 투입하여 이동발효식 화장실(1,042동)로 교체하였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105억 원을 투입하여 예비군훈련장 내 화장실을 100% 현대식(수세식 등)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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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장 화장실 개선(재래식 → 수세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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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예비군훈련장 내 대부분의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설치되어 예비군들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현대식으로 개선 □ 주요내용 ① 예비군훈련장 화장실 100% 현대식(수세식 등)으로 개선 □ 관련법규/시행일 : 예비군 실무편람/2011.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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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예비전력과 | ||||
문 의 처 |
02-748-5240 |
분 야 |
예비군제도 |
□ 예비군대원이 훈련 중 또는 임무수행 시 사망했을 경우, 현역 군인과 동일하게 보상금 최저 기준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예비군대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
□ 예비군대원의 공무상 사망시에도 보상금 최저 기준액을 중사 1호봉
(약 3천6백만원)에서 상사 18호봉(약9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도록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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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원 공무상 사망시 보상금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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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2010. 8. 25.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공무상 사망시 보상금의 보수월액을 중사 1호봉에서 상사 18호봉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주요내용 ① 예비군대원 공무상 사망시 보상금의 최저기준액 중사 1호봉→ 상사 18호봉 * 예상지급액 : 중사 1호봉(약 3천6백만원)→상사 18호봉(약 9천만원) □ 관련법규/시행일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2011. 1월 이후(개정안 공포시/현재 법제처 심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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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예비전력과 | ||||
문 의 처 |
02-748-5240 |
분 야 |
예비군제도 |
□ 2011년도 제43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시에는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예비전력에 대한 중요성 제고를 위하여 모범예비군 선발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그간 모범예비군은 예비군지휘관 위주로 선발하였으나, '11년도에는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성실복무자에 대한 보상 확대를 위해 ‘병’ 출신 예비군을 현재 2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선발하여 포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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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날 ‘병’ 모범예비군 선발 /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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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2011년도 제43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 시에는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훈련참여율을 높이고 예비전력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 시키고자 모범예비군 선발제도를 개선 추진
□ 주요내용 ① 모범예비군 선발(35명) : 지휘관 33명, 대원 2명 → 지휘관 25명, 대원 10명 ② 장관주관 오찬 참석 범위 확대 : 모범예비군 부부 → 예비군 업무 유공자까지 확대
□ 관련법규/시행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201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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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민간투자관리담당관실 | ||||
문 의 처 |
02-748-5380 |
분 야 |
기타제도 |
□ 국방부에서는 ’11년부터 5개 군 책임운영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09. 1. 1.부터 국군 인쇄창, 국군 수도병원, 육군 제2보급단, 해군 보급창, 공군 제40보급창 5개 부대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제도 시행 첫 해의 업무성과를 평가한 결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 비하여 업무성과가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일반부대와 비교해도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 바,
□ 오는 ’11. 1. 1.부터 국군 대전병원, 육군 특수무기정비단․제3보급단, 해군 제1함대 정비대대, 공군 제83정보통신정비창 5개 부대를 새롭게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군 책임운영기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 관련법규/시행일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법률개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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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 ||||
문 의 처 |
02-748-5360 |
분 야 |
기타제도 |
□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를 발주하면서 신기술보유자와의 기술사용협약 체결 관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반영단계에서
발주기관에서 신기술보유자와 직접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신기술 포함 공사시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상에 신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신기술보유자(업체)가 특정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업체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직접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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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포함 공사시 기술사용협약 체결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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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신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입찰시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 신기술 보유업체와 사전에 협약한 업체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따라 입찰에 참가조차 못하는 업체의 민원 다수제기 □ 주요내용 ① 신기술(특허공법)포함 공사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발주기준 개선 ② 업체와 신기술보유자간 기술사용협약 체결에 따른 분쟁 해소
□ 관련법규/시행일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201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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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국방부 정보화정책담당관실 | ||||
문 의 처 |
02-748-5910 |
분 야 |
기타제도 |
□ 국방정보화법 본격 시행(‘11.1.1일부)을 통해 국방정보화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산·학·연 民間 협력을 통한 국방정보기술 선진화 및 국방정보화 수준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방정보화법을 제정하여 통합적인 추진체계 마련, 첨단 상용기술
군 도입 촉진, 民-軍 협력을 통한 전담기관 운영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 생산적이고 선진화된 국방정보화 발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방정보화기반조성 및 국방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9995호, ‘10.2.4 제정)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정보기술 수준과 성과를 이제 국방분야로 연계·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첨단강군 육성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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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법 제정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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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국방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 보다 체계적인 국방정보화 발전체계를 정립하고 산-학-연 등 외부 협력을 활성화하여 정보기술, 국방정보화 역량을 선진화하는 시스템을 담고 있음 □ 주요내용 ① 국방정보화 분야 통합적 정책 틀 마련 ② 정보체계 상호운용성·표준화 보장 및 신기술 신속도입 제도화 ③ 주파수 등 국방 정보자원의 관리계획 및 전략적 구현 ④ 국가 안보차원의 정보보호기반 조성
□ 관련법규/시행일 : 국방정보화기반조성 및 국방자원관리에 관한 법률/201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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