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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2011년 바뀌는 국방업무(전문)

순 서

 

 

 

 

 

 

 

병무제도

 

 

 

 

병 복무기간 단축 조정

•••••

1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 조정

•••••

2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

3

 

 

 

징병검사 체계 개선

•••••

4

 

 

 

의무수의장교 선발제도 개선

•••••

5

 

 

 

육군기술행정병 일부특기 면접전형 폐지

•••••

6

 

 

국민 편익 증진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샘플 채취방법 전환

•••••

7

 

 

 

방산수출 허가 관련 온라인 민원 확대 시행

•••••

8

 

 

장병 복지 향상

 

 

 

 

군인가족 셋째자녀 이상 의료비 면제

•••••

9

 

 

 

불임 휴직신설 등 여군 모성보호 강화

•••••

10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봉급 인상

•••••

11

 

 

 

군인 수당 인상

•••••

12

 

 

 

나라사랑카드 부가서비스 개선

•••••

13

 

 

 

군 간부 이사 수송비용 지급액 인상

•••••

14

 

 

 

군 장병 고속버스 탑승 후급지원(승차권) 제도 개선

•••••

15

 

 

인사/교육 제도

 

 

 

 

신병 교육훈련체계 강화

•••••

16

 

 

 

군인군무원신분증을 전자공무원증으로 개선

•••••

17

 

 

 

군무원 5급 승진심사제 도입

•••••

18

 

 

 

군무원 직군 및 직렬체계 개선

•••••

19

 

 

 

직장예비군지휘관 근무상한연령 연장

•••••

20

 

 

군수/방산 제도

 

 

 

 

전투복 개선

•••••

21

 

 

 

전투화 조달방법 개선 및 기능성 전투화 보급

•••••

22

 

 

 

물품 적격심사기준 개정

•••••

23

 

 

 

국방전자조달 체계 불법입찰 방지 강화

•••••

24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인지세 부과 대상 변경

•••••

25

 

 

 

算定위주의 원가관리 체계를 檢證중심으로 전환

•••••

26

 

 

예비군제도

 

 

 

 

전문 강사 안보교육 대상 확대

•••••

27

 

 

 

기초생활수급자의 예비군훈련을 보류

•••••

28

 

 

 

동원훈련 입소시간을 1시간 늦춰

•••••

29

 

 

 

공군 병 동원미참훈련을 23일 입영훈련으로 변경

•••••

30

 

 

 

예비군훈련장 화장실 개선

•••••

31

 

 

 

예비군대원 공무상 사망시 보상금 상향 조정

•••••

32

 

 

 

예비군의 날 모범예비군 선발/포상

•••••

33

 

 

기타제도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 확대 및 제도 개선

•••••

34

 

 

 

신기술 포함 공사시 기술사용 협약체결 의무화

•••••

35

 

 

 

국방정보화발전 제도적 기반 마련

•••••

36

1

 

병 복무기간 단축 조정

 

 

 

소관부서

국방부 인력관리과

문 의 처

02-748-5130

분    야

병무제도


국방부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나타난 병역자원 수급 질과    숙련도 및 전문성 저하로 인한 전투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병 복무기간을 육군기준 6개월(24⇨18개월) 단축에서 3개월(24⇨21개월) 단축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은 입대자 기준 육군‧해병대(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는 21개월, 해군(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은 23개월, 공군(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자)은 24개월로 조정됩니다.


 

<복무 유형별 조정 前, 後 복무기간>

 

 

 

복 무 형 태

조정 前 복무기

조정 後 복무기간

시 행 일

현 역 병

육군/해병대

24 ⇨ 18개월(-6개월)

21개월(-3개월)

‘11. 2.27

해 군

26 ⇨ 20개월(-6개월)

23개월(-3개월)

‘11. 1. 3

공 군

27 ⇨ 21개월(-6개월)

24월(-3개월)

‘11. 1. 1

전환복무요원

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

24 ⇨ 18개월(-6개월)

21개월(-3개월)

‘11. 2.27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26 ⇨ 20개월(-6개월)

23개월(-3개월)

‘11. 1. 3

공익근무요원

사회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자

26 ⇨ 22개월(-4개월)

24개월(-2개월)

‘11. 1. 1

상근예비역

24 ⇨ 18개월(-6개월)

21개월(-3개월)

‘11. 2.27

2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 조정

 

 

 

소관부서

국방부 인력관리과

(병무청 현역입영과)

문 의 처

02-748-5130

(042-481-2710)

분    야

병무제도



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하고, 기피자․사위행위자에 대해서는 현행 36세에서 38세부터 면제처분하도록 면제 연령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고령(高齡)사유 병역 면제제도를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입영의무 등의 면제연령 상향조정>

 

 

 

추진배경 : 고령사유 병역면제제도를 병역면탈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방지

주요내용

  ① 일반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하고,

  ② 병역기피자․사위행위자 등의 면제연령을 현행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

관련법규/시행일 : 병역법/2011. 1. 1


3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소관부서

국방부 인력관리과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문 의 처

02-748-5130

(042-481-3010)

분    야

병무제도


□ 지금까지는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복무가 부적합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별도의 해결방안이 없어 개인적ㆍ사회적 손실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제2국민역)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

 

 

 

추진배경: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의 조기 소집해제로 개인 및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자긍심 고취

주요내용

  ①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에 대하여 사전 상담 및 심리검사를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소집해제 신청

  ②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 신청자에 대하여 외부 전문병원 위탁검사를 통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제2국민역 편입) 처분

  ③ 소집해제심사위원회는 외부 의료기관의 전문의,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 참여

관련법규/시행일 : 병역법시행령/2011. 1. 1.

4

 

징병검사 체계 개선

 

 

 

소관부서

국방부 인력관리과

(병무청 징병검사과)

문 의 처

02-748-5130

(042-481-2910)

분    야

병무제도


행 징병검사는 징병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모든 과목을 검사함으로써 신체 건강한 사람은 징병검사를 지루하게 느끼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다 더 정밀한 검사를 요구하는 등 불만이 내재되어 징병검사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 즉,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기본검사 후 바로 신체등위를 판정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해당 과목에 대해 정밀 검사 후 판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징병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징병검사 체계개선>

 

 

 

추진배경 : 징병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모든 과목을 검사함으로써 신체 건강한 사람은 징병검사를 지루하게 느끼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다 더 정밀한 검사를 요구하는 등 불만사항이 제기

주요내용

  ① 신체건강한 자는 기본검사 후 즉시 수석 전담의사가 신체등위를 판정

  ②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는 해당 과목 정밀검사 후 수석 전담의사가 신체등위를 판정

   * 기본검사 : 심리검사, 임상병리검사, 방사선촬영, 시력검사, 신장체중․혈압측정

관련법규/시행일 : 징병검사규정/2011년 징병검사 시부터

5

 

의무・수의장교 선발제도 개선

 

 

 

소관부서

국방부 인력관리과

(병무청 현역입영과)

문 의 처

02-748-5130

(042-481-2730)

분    야

병무제도


무․수의사관 후보생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종전 군의학교에서 실시하던 선발 목적 신체검사를 폐지하고, 병무청 최종 신체검사에 의하여 선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10년까지 시행된 의무․수의사관 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는 검사 후 귀가조치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 재입영 기간까지의 인사 등 관리 문제, 군전공의 과정 수료 전 입영조치에 따른 수련기관의 불만 및 본인 퇴직금 문제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를 시정하기 위해 “의무․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을 신규
제정하여
2011년 입영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무․수의장교 선발제도 개선>

 

 

 

추진배경 : 의무․수의장교 선발 목적 신체검사의 귀가조치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 등 문제점 개선

주요내용

  ① 의무․수의장교 선발 목적 신체검사를 폐지하고 병무청 최종 신체검사 결과로 대체

  ② 신체등위 1~3급자 무작위 선발(부족시 4급자 선발)

  ③ 전문의 과정 수료자는 전문의 시험 합격 여부 불문 선발

관련법규/시행일 : 의무・수의장교선발에 관한 규칙/2011. 1. 1


6

 

육군 기술행정병 일부특기 면접전형 폐지

 

 

 

소관부서

국방부 인력관리과

(병무청 현역입영과)

문 의 처

02-748-5130

(042-481-2750)

분    야

병무제도


□ 육군 기술행정병 모집 특기 중 신체제한(색각장애, 청력장애, 운동장애, 디스크/관절이상 등)사유로 대면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현재는 육군 기술행정병 지원자 중 차량운전 특기 중 5개 특기, 포병 특기 중 3개 특기를 제외한 모든 특기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면접인원 과다로 심층면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2011년 1월부터는 육군 기술행정병 모집특기 중 지원자격에 신체제한 사항이 있는 군사특기 지원자에 한하여 대면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지원자의 편의를 높이고, 심층 면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지원서 접수 : 병무청홈페이지 - 모병센터(www.mma.go.kr)


 

<육군 기술행정병 일부특기 면접전형 폐지>

 

 

 

추진배경 : 지원자 전원에 대한 면접 실시로 심도 있는 면접 곤란 등의 문제점 개선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면접결과 평가방법

점수화

적격, 부적격

  부적격사항이 1개라도 있을 경우 선발 제외

면접

실시

여부

신체제한사항 있는 군사특기

면접실시

좌동

65개 군사특기(´10년 기준)

신체제한사항 없는 군사특기

면접실시

면접폐지

77개 군사특기(´10년 기준)

 

 

관련법규/시행일 : 육군현역병모집 업무규정/2011. 1. 1 이후 지원자부터 

7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샘플 채취방법 전환

 

 

 

소관부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감식과

문 의 처

02-811-6550

분    야

국민 편익 증진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전쟁터에 외롭게 남겨졌던 호국용사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유가족 유전자 샘플 채취 방법이 기존 '혈액채취'에서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구강(口腔) 내 분비물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료인력에 의해 채취하던 혈액 대신 구강 내 분비물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여 채취 Kit에 포함된 면봉을 이용하면 비전문가도 간단하게 유전자샘플을 채취할 수 있어, 희망하는 유가족은 언제든지 우편을 통한 채취참여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현역장병에 대한 유해발굴사업 홍보 활성화 및 유가족 확인을 통해 친․외가의 8촌이내의 친인척 중 미수습 6․25 전사자가 있는 장병들은
언제든지 소속부대에 신청을 통해 유전자샘플 채취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샘플 채취방법 전환 >

 

 

 

추진배경 : 혈액 채취에 따른 제한사항 극복(의료인력에 의한 채취, 운송/관리시 특수용기 사용 등)

□ 주요 내용

  ① 채취방법 개선 : 혈액⇨1회용 재료(특수제작)을 이용 구강

     분비물 채취 후 특수용지(카드)에 묻혀서 면봉과 함께 보관

     *1인용 KIT 제작 : 특수면봉, 보관용카드, 1회용 장갑

                        (신청서/유전자검사 동의서)

     *주소가 파악된 유가족의 경우 우편채취 가능

  ② 현역장병 대상 유가족 유전자샘플 채취 추진('10. 12월/최초 시행)

    ∙단위부대별 장병 대상 친가, 외가에 6․25 미수습 전사자 여부 확인(전화, 휴가시)

       *전사자 인적사항/관계 등

    ∙확인시 제대별 종합보고(사단단위)⇨전사자/채취 대상자여부 확인(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확인된 장병에 대한 유전자샘플 채취 : 우편 이용(구강 내 분비물)

□ 시행일 : '11. 1.1

8

 

방산수출 허가 관련 온라인 민원 확대 시행

 

 

 

소관부서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입지원정보체계구축 T/F

문 의 처

02-2079-4590

분    야

국민 편익 증진


방위사업청은 '10년 방산수출입지원정보체계 1단계 서비스에 이어 ‘11년에는 2단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1단계에는 방산수출입관련 온라인 민원 17종과 32종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온라인 민원 5종 추가 및 1단계 민원의
고도화를 통하여 전자문서 진본성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방산업체의 수출 마케팅지원을 위하여 영문홍보사이트를 구축하여 우수한 방산제품 및 제조업체의 정보를 등록/조회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방산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간의 화상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2단계 추가된 온라인 민원 및 정보서비스 현황>

 

 

 

온라인 민원 5종

   ①방산수출 대미동의 신청   ②마케팅 실적보고

   ③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   ④방산수출입 관련 지원요청

   ⑤수출허가

□ 정보 서비스

  ㅇ 국내 우수방산물자에 대한 사이버 홍보가 가능한 e-마켓플레이스 서비스

     - 방산물자 소개 및 홍보(제원, 사진, 동영상, 3D, VR 등)

     - 해외 정부,기관,업체와 방산수출 상담 지원(화상회의, 메신저 서비스)

  ㅇ 유료 군사전문 사이트(Forecast International) 연계한 정보 서비스

     - 각국 국방현황, 보유 무기현황, 국방예산, 국방소요정보 등

시행일 : 2011. 3월 예정

9

 

군인가족 셋째자녀 이상 의료비 면제

 

 

 

소관부서

국방부 보건정책과

문 의 처

02-748-6640

분    야

장병 복지 향상


□ 국가시책인 출산율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군인 가족 중 셋째 이상의 자녀가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때에는 의료비를 전액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군인가족이 군병원에서 진료(외래 및 응급진료에 한함)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의료비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오는 2011. 1. 1.부터는 출산 장려 차원에서 군인가족 중 셋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외래 및 응급진료시 의료비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인가족 셋째자녀 이상 의료비 면제>

 

 

 

추진배경 : 군인가족 중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의료비 면제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

주요내용

  ① 군인가족이 군병원 진료시 건강보험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의 50%를 감면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 출산율 향상 차원에서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진료비 징수를 면제

관련법규/시행일 : 국방환자관리훈령/2011. 1. 1

10

 

'불임 휴직' 신설 등 여군 모성보호 강화

 

 

 

소관부서

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

문 의 처

02-748-5170

분    야

장병 복지 향상


□ 군내 ‘불임 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및 탄력근무제도 등을
현실화하여 군내 모성보호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군이 불임 치료 시술을 받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분할하여 불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에는 봉급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 육아휴직을 재신청할 때도 이전에는 복직 후 90일이 지나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휴직 개시 90일 전에 신청하면 휴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무제 적용 시간도 각 부대가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전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였습니다.



 

< ‘불임 휴직’ 신설 등 여군 모성보호 강화 >

 

 

 

 

추진배경 : ‘불임 휴직’ 제도 신설, 육아휴직 재신청기한 및 탄력근무 적용시간 현실


화 등을 통해 군내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및 국방인력의 일-가정 양립
 

지원


 

주요내용


 

  ① 여군이 불임 치료 시술을 받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분할하여 불임휴직을
 

사용 가능, 봉급의 절반 지급

 

  ② 육아휴직 재신청시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휴직 개시 90일 전에 신청하면 휴직 가능


 

  ③ 탄력근무제 적용 시간을 각 부대가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전후 범위 내에서 자율적


으로 정할 수 있도록 현실화
 
 

 

관련법규/시행일 : 국방 모성보호제도 운영 훈령/‘10. 10. 28

 

11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봉급 인상

 

 

 

소관부서

국방부 복지정책과

문 의 처

02-748-6610

분    야

장병 복지 향상



□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봉급을 ‘10년 대비 10% 인상하였습니다.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의 품위유지 및 교육기간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봉급을 인상하여 후보생의 교육의욕 고취 및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봉급 인상>

 

 

 

추진배경 :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의 교육의욕 고취 및 향상에 기여

주요내용 :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봉급을 ‘10년 대비 10%인상

(단위 : 원)

구  분

‘10년

‘11년

증액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봉급 인상(10%)

ㅇ사관생도 :

   1학년 219,500

   2학년 246,800

   3학년 273,300

   4학년 343,400

ㅇ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 273,300

ㅇ부사관후보생 :113,100

ㅇ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

   1학년 71,400

   2학년 89,800

   3학년 113,100

ㅇ사관생도 :

   1학년 241,500

   2학년 271,500

   3학년 300,600

   4학년 377,700

ㅇ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 300,600

ㅇ부사관후보생 :124,400

ㅇ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

   1학년 78,500

   2학년 98,800

   3학년 124,400

 

22,000 

24,700 

27,300 

34,300 

 

 

 

27,300 

 

11,300 

 

 

7,100 

9,000 

11,300 

관련법규/시행일 : 공무원보수규정/2011. 1. 1

12

 

군인 수당 인상

 

 

 

소관부서

국방부 복지정책과

문 의 처

02-748-6610

분    야

장병 복지 향상


□ ‘11년 장병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각종 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처우개선 차원으로


□ UDT/ SSU 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하여 사기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인 수당 인상>

 

 

 

추진배경 :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사기 향상

주요내용

    ① UDT/ SSU 수당 20% 인상(영관이상 기준 : 336,000원 → 403,200원)

    ② 위험근무수당 갑 3~5호 10% 인상(영관이상 기준 : 205,000원 → 225,500원)

    ③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인상(5,000원 ~ 20,000원)

    ④ 함정수당 을호 및 항공수당 갑1호 10% 인상
 
(영관 기준 : 함정수당 310,200원 → 341,200원, 항공수당 946,000원 → 1,040,600원)

    ⑤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항공통제요원 항공수당 갑4호 신설(부사관 기준 280,000원)

    ⑥ ETAC요원 군인장려수당 제5호 신설(기술정보수당에서 전환)(부사관기준 90,000원)

관련법규/시행일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2011. 1. 1



13

 

나라사랑카드 부가서비스 개선

 

 

 

소관부서

국방부 복지정책과

문 의 처

02-748-6610

분    야

장병 복지 향상


병영 행정업무 감소 및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나라사랑카드 사업의 부가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나라사랑카드 부가서비스 개선>

 

 

 

추진배경 :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간접급여 인상 차원에서 추진

주요내용 : 나라사랑카드 부가서비스 개선

  ․병 상해보험 서비스

      - 보상금액 인상추진 : 1천만원 → 2천만원

   ․나라사랑카드 통화할인서비스

      - 사용자 1개 등록번호 추가 할인 적용

   ․GS 그룹사 이용시 포인트 적립 서비스(1.5 ~ 2%)

      - GS편의점, GS칼텍스, GSSHOP, dnshop, GS마트 등

   ․인터넷 쇼핑몰 할인

      - GSSHOP 월 3만원 이상 구매시 2,000원 할인쿠폰 제공

   ․편의점 할인서비스

      - GS25시, 패밀리마트 이용시 5% ~ 10% 할인

   ․나라사랑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금액한도 조정

      - 3개월 30만원 이용 → 나라사랑카드 급여이체자로 변경

   ․나라사랑카드 통화요금제 신규 서비스

      - 나라사랑카드 사용자에 한하여 이동통신 선불형 및 할인요금제 신설 

     

시행일 : 2011년 전반기


14

 

군 간부 이사 수송비용 지급액 인상

 

 

 

소관부서

국방부 국제군수협력과

문 의 처

02-748-5750

분    야

장병 복지 향상



군 간부(현역, 군무원) 이사 수송비용 지급액을 공무원여비규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훈령’을 개정하여 현행 실비 대비 60~72% 수준인 지급액을 76%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공무원여비규정 : 5톤 1대 기준 실비 80% 지급


□ 아울러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모든 군 간부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며 지급거리 기준도 50km단위에서 40km단위로 단축하여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이사 수송비용 지급액이 평균 4∼16%인상되어 근속년수 20년미만 근속자가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구미로 이사할 경우 금년에는 73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13만원 인상된 86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이사 수송비용 인상으로 업무 특성상 1~2년 주기로 빈번한 이사를 해야 하는 군 간부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물론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 간부 이사 수송비용 지급액 인상>

 

 

 

추진배경 : 군 간부 이사 수송비용 지급액을 실비 수준으로 현실화 추진 

주요내용

  ① 현행 실비(5톤1대 기준) 대비 60∼72% 지급액을 76%수준으로 인상

  ② 지급 거리 기준 단축(50km 단위 → 40km 단위)  

  ③ 근속년수를 구분(20년이상/미만)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군 간부에게 동일액 지급

관련법규/시행일 :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2011. 1. 1

15

 

군 장병 고속버스 탑승
후급지원
(승차권)제도 개선

 

 

 

소관부서

국방부 국제군수협력과

문 의 처

02-748-5750

분    야

장병 복지 향상


공무출장 또는 휴가 중인 군 장병이 고속(직행) 버스 탑승시 ‘육로 후급증’을 받기 위해서는 버스터미널 인근 TMO(수송지원반)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이를 해소하고자 공무출장 또는 휴가 출발 전에 소속 부대에서 육로 후급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고속버스와 직행버스 두 종류로 나뉘어졌던 점을 개선하여 내년부터는 한 장의 후급증으로 통합하여 발급합니다.

    *TMO(수송지원반) : Transportation Movement Office

    *후급증 : 버스승차권으로 교환하기 위해 군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이러한 후급지원제도 개선으로 군 장병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 소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 장병 고속(직행)버스 탑승 시 후급지원 제도 개선>

 

 

 

추진배경 : 군 장병 고속 버스 탑승 시 편의 제공 및 교통비 지급관련 행정 간소화 추진

주요내용

  ① 공무출장 또는 휴가자가 고속 버스를 탑승할 경우 출발 전에 육로 후급증 발급

  ② 한 장의 육로후급증으로 고속버스 또는 직행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양식 개선

  ③ 고속스캐너 도입으로 육로 후급증을 자동정산하고 사용부대 및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됨

관련법규/시행일 : ‘11년 수송운영지시/2011. 1. 1

16

 

신병 교육훈련체계 강화

소관부서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문 의 처

02-748-6720

분    야

인사/교육 제도


신병교육 수료 후 야전부대 배치시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한 정예신병
육성을 위해 신병교육기간을 연장하여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을 현행 5주에서 8주로 연장하고, 핵심과목의 합격수준도 사격은
5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체력 등급은 4급이상에서 3급이상으로
행군은 30km(1일) 완주에서 40km(1일) 완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신병 교육훈련체계 강화>

 

 

 

추진배경 : 야전부대 배출 즉시 전투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정예신병 육성

주요내용

   

현  행

개  선

◦교육기간 : 5주

◦교육목표

  기본전투수행 능력 구비

◦핵심과목 합격수준  

∙사격 50%이상

∙체력 4급이상

∙행군 30㎞ 완주(1일)

◦교육기간 : 8주

∙기본교육 5주 + 심화교육 3주

  ※육군훈련소 : 현행과 동일

◦교육목표

  즉각 임무수행 가능한
  전투수행능력 완비

◦핵심과목 합격수준 상향   

∙사격 60%이상

∙체력 3급이상

∙행군 40㎞ 완주(1일)

※ 토요 휴무없이 강한훈련

 

 

관련법규/시행일 : 국방교육훈련훈령/2011. 1. 1. 


17

 

'군인․군무원신분증' 을 전자공무원증으로 개선

 

 

 

소관부서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문 의 처

02-748-5110

분    야

인사/교육 제도



□ 범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전자공무원증’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라
공무원・군인・군무원도 개선된 전자공무원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도입되는 전자공무원증은 재질을 ‘종이’에서 IC칩이 내장된 PVC의 전자공무원증으로 개선하였으며 필요시 간단한 행정절차로도 정부청사의 출입통제가 가능하며 현금카드기능, 전자화폐, 공인인증서, 출입증/출퇴근관리 등 ‘전자정부’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였습니다.



 

< ‘군인・군무원신분증’을 전자공무원증으로 개선 >

 

 

 

추진배경 : 정부시책으로 추진 중인 『전자공무원증』 도입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신분증의 수준 낮은 재질 및 기능을 개선하여 수요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함

주요내용

  ① 종이재질의 신분증에서 IC침이 내장된 PVC의 전자공무원증으로 개선

     * 주요기능 : 신분증, 전자화폐(K-cash),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출입증 등

  ② 경찰서,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 공적신분증으로서 인정

  ③ 발급비용은 전액 협약은행에서 부담하며 이후 개인분실 및 훼손을 제외한 기타 비용(임관, 임용, 진급 등)도 협약은행에서 부담.

시행일 : 2011. 4. 1. 

18

 

군무원 5급 승진심사제 도입

 

 

 

소관부서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문 의 처

02-748-5110

분    야

인사/교육 제도


현행 군무원 5급 승진은 반드시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도록 되어있어 업무능력 보다 시험성적이 승진의 우선 요인으로 작용하여 업무실적 우수자의 근무의욕이 저하되며, 시험준비로 주요부서 보직을 기피하여 장기간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승진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열심히 근무하는 자가 승진할 수 있는 근무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무원 5급 승진심사제 도입>

 

 

 

추진배경 : 5급 승진시 반드시 시험을 거치게 함으로써 시험준비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 주요부서 보직기피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가 우선 승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주요내용

  ① 군무원 5급 승진을 위해 반드시 승진시험을 거쳐야 하는 제도를 승진심사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관련법규/시행일 : 군무원인사법/2011년 5급 승진심사부터



19

 

군무원 직군 및 직렬체계 개선

 

 

 

소관부서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문 의 처

02-748-5110

분    야

인사/교육 제도


□ 현행 군무원 직군․직렬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우며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전문성 발휘가 제한되어 직군․직렬체계를 대폭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 이로써 군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무원 직군․직렬체계 개선>

 

 

 

추진배경 : 군무원 직군․직렬의 지나친 세분화로 인사관리 및 전문성 발휘가 제한되는 바, 이를 개선함으로써 군무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업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주요내용

  ① 23개 직군, 79개 직렬에서 11개 직군, 56개 직렬로 개선

    ․일반직 : 15개 직군, 61개 직렬 ⇨ 8개 직군, 46개 직렬

    ․기능직 : 8개 직군, 18개 직렬 ⇨ 3개 직군, 10개 직렬

관련법규/시행일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12. 1. 1.



20

 

직장예비군지휘관 근무상한연령 연장

 

 

 

소관부서

국방부 예비전력과

문 의 처

02-748-5240

분    야

인사/교육 제도


□ 지역예비군지휘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상한연령을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60세로 연장, 직장예비군부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휘관의 근무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직장예비군지휘관 중 중대장은 55세, 대대장은 58세(근속 5년), 연대장 및 여단장은 60세(근속 5년)로 근무상한연령을 규정하였으나,


□ 직장예비군중대장은 ‘11년부터 ’12년까지 56세, ‘13년부터 15년까지 57세, '16년부터 18년까지 58세, ’19년부터 ‘21년까지 59세, ‘22년 이후 60세로 연장되며,


□ 직장예비군대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은 ‘18년까지는 58세(근속 5년), ‘19년부터 ’21년까지는 59세(근속 6년), ‘22년 이후는 60세(근속 7년)로 각각 22년까지 축차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직장예비군지휘관 근무상한연령 연장>

 

 

 

추진배경 :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상한연령을 지역예비군지휘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60세로 연장하여 직장예비군부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휘관의 근무의욕 고취

주요내용

    ① 직장예비군 중대장 근무상한연령 연장

      ‘11년부터 ’12년까지 56세, ‘13년부터 15년까지 57세, '16년부터 18년까지 58세,

       ’19년부터 ‘21년까지 59세, ‘22년 이후 60세로 연장

    ② 직장예비군 대대장 근무상한연령 연장

       ‘18년까지는 58세(근속 5년), ‘19년부터 ’21년까지는 59세(근속 6년), ‘22년 이후는 60세(근속 7년)로 각각 22년까지 축차적으로 연장

관련법규/시행일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훈령/2011. 1. 1.

21

 

전투복 개선

 

 

 

소관부서

국방부 물자관리과

문 의 처

02-748-5720

분    야

군수/방산 제도


□ ‘91년부터 보급되어 20년 동안 사용해온 현행 전투복은 무늬가 크고 색상이 선명한 얼룩무늬로 위장효과가 떨어지고 땀 흡수 및 배출이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원단 재질이 거칠고 투박하며 디자인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상의 넣어입기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개선전투복은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디지털 5도색 화강암무늬로 위장 효과를 극대화 하고 신소재 채택으로 신축성, 쾌적성, 항균성의 기능이 부여되었으며 상의 내어입기, 사선형 주머니 등 인체공학적 디자인
개선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전투복에 뒤지지 않습니다.


□ 디지털 5도색 화강암무늬, 적외선 반사율 확장을 통한 야간 위장효과 극대화 및 첨단 소재 도입으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생존성 보장과 전투력 극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투복 개선 >

 

 

 

추진배경 : 기존전투복은 개선한지 약 20년이 경과되어 미래 전장 환경에서

               생존성 보장과 전투력 발휘 제한 및 원단이 부드럽지 않아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내용

  ① 화강암 5도색 디지털무늬, 상의 내어입기, 적외선 반사율 확장

  ② 화강암, 소나무, 바위질감패턴 등 3가지 디지털무늬 특허청 디자인 등록

      * 원천기술 확보 및 무단 민간사용 방지

관련법규/시행일 :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2011년 하반기 보급목표로 추진 중

22

 

전투화 조달방법 개선 및 기능성 전투화 보급

 

 

 

소관부서

국방부 물자관리과

문 의 처

02-748-5720

분    야

군수/방산 제도


우수 전투화 조달을 위하여 '11년도 전투화 납품물량부터 우수 조달원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투화 조달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시켰으며, 계약방법도 품질보장을 위해 3단계 경쟁입찰을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즉, 계약 전 생산한 전투화 시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업체 생산능력을 평가하여 합격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며, 계약 후 최초 생산품 검사제도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대 특성 및 임무에 부합되는 고품질의 전투화 보급을 위해 기존 전투화보다 가볍고, 착용감과 충격흡수 기능, 미끄럼방지 기능, 방수 및 땀 배출 기능 등이 강화된 기능성 전투화를 ‘11년부터 3년간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11년에는 특공 및 GOP부대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보급함에 따라 전투력 극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전투화 조달방법 개선 및 기능성 전투화 보급 >

 

 

 

추진배경 : 조달환경 변화에 따라 우수조달원 참여 확대를 위해 전투화 조달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하고, 부대 임무 및 특성에 부합되는

                고품질의 기능성전투화 보급이 필요하다고 제기됨

주요내용

  ① 전투화 계약방법 변경 : 수의계약(몸체, 창, 끈 분리조달) → 경쟁계약(완제품 통합조달)

      * 1단계 : 시제품 생산 검사 후 합격업체만 입찰참여

      * 2단계 : 사전 생산능력확인을 통해 부적격 업체를 선별 입찰실시

      * 3단계 : 계약 후 최초 생산품 검사제도 도입 적용

  ② 특전사 전투병력에게 보급중인 기능성전투화 연차적 확대 보급('11~'13년)

      * '11년 99,317명(특공, GOP), '12년 200,466명(해․강안, 기계화), '13년 302,499명(기타부대)

관련법규/시행일 :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2011년 3월 예정

23

 

물품 적격심사기준 개정

 

 

 

소관부서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문 의 처

02-2079-4120

분    야

군수/방산 제도


□ 경쟁입찰에 있어서 공정성․합리성 확보소요군 만족도 향상
위하여
적격심사기준이 개정됩니다.


우선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해 감점기준을 마련하고(-0.2~-1.0점)
안전관련 인증보유 의무 품목 7종1)을 선정하여 HACCP2) 인증 보유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급식분야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 능력 심사 시
입찰가격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수출 장려를 위해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가점을 새롭게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기준이 변경됩니다.




 

<물품적격심사기준 개정>

 

 

 

추진배경 : 낙찰자 선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한 기준마련

주요내용

  ① 급식 안전관리 의무품목 선정 및 HACCP 인증업체 가점 부여(미보유시 1.0점, 보유시 2.0점)

  ②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 능력심사 입찰가격 평가기준 변경

     (예정가격대비 90%로 입찰시 만점 적용)

  ③ 수출 유망중소기업(0.1점) 및 전시동원업체 가점(0.2⇒0.3) 확대 부여

관련법규/시행일 : 물품적격심사기준/2010.12월

24

 

국방전자조달 체계 불법입찰 방지 강화

 

 

 

소관부서

방위사업청 정보개발팀

문 의 처

02-2079-4720

분    야

군수/방산 제도


방위사업청은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하여 국방전자조달체계에 지문인식에 의한 신분확인 체계를 적용하여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과 연계하여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정보는 자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인인증서 대여 등 담합이 의심되는 불법입찰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입찰자 개인 신분확인을 위한 생체(지문)인식 시스템 도입과 1인 1사(社)만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10. 12월까지 병행운영을 하였으며 ’11. 1월부터는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방전자조달체계 불법입찰 방지 강화>

 

 

 

추진배경 : 공인인증서 대여 등 불법전자입찰 방지 대책 필요

주요내용 : 입찰대리인 신분확인제도 강화 등 불법 전자입찰 사전차단

  ① 입찰자 생체(지문)정보에 의한 신분확인 체계 강화

  입찰대리인 1인은 1개 업체에만 등록되며 4대 사회보험과 연계하여 임·직원 확인

관련법규/시행일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2011. 1월

25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인지세 부과 대상 변경

 

 

 

소관부서

방위사업청 정보개발팀

문 의 처

02-2079-4720

분    야

군수/방산 제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전자계약을 통해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 부과가 면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 1. 1 인지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인지세 면제 대상인 전자계약문서가 '11. 1. 1부터 인지세 부과 대상으로 되어, 사무처리지침을 ‘10. 12월 개정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지한 바 있습니다.

    ※ 인지세 :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과하는 세금


전자계약 확정 전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http://hometax.go.kr)을 통해 해당 계약번호 및 계약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계되어 진위여부가 확인됩니다. 진위 확인된 인지세납부 건을 전자계약서의 제출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인지세 부과 대상 변경 >

 

 

 

추진배경 : 인지세법 개정에 따른 전자계약 인지세 납부 시스템 구축 필요

주요내용 :

  ① 지세법 개정에 따라 전자계약도 인지세 부과 대상 반영 

  ②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개정

관련법규/시행일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지침/2011. 1. 1.

26

 

'算定' 위주의 원가관리 체계를 '檢證' 중심으로 전환

 

 

 

소관부서

방위사업청 원가총괄팀

문 의 처

02-2079-4210

분    야

군수/방산 제도


□ 방위사업청은 획득업무의 투명성확보의 일환으로 기존「算定」위주의 원가관리 체계를「檢證」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원가관리부를 원가회계검증단으로 개편하고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은 업체원가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원가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원가자료에 대한 검증 및 분석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선진화된 전산업무시스템입니다.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이 전면 시행되는 ’12. 7월 이후 모든 방산업체는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가자료를 제출하게 되며, 기존의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등과 같은 증빙자료는 제출이 생략되는 등의 편의성 증진이 예상됩니다.


  ☞ 국방통합원가시스템 포탈(’11.5월 개통예정)


 

<算定」위주의 원가관리 체계를「檢證」중심으로 전환>

 

 

 

추진배경 : 국방원가관리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가업무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주요내용

  ① 『원가회계검증단』 : 기존「算定」위주의 원가관리부를 「檢證」전문기관 으로 개편

  ② 『국방통합원가시스템』 : 업체 원가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원가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원가자료에 대한 검증·분석 기능이 탑재된 원가회계검증단의 업무체계 개발

시행일 : 2011. 1. 1

27

 

전문 강사 안보교육 대상 확대

 

 

 

소관부서

국방부 예비전력과

문 의 처

02-748-5240

분    야

예비군제도



□ 예비군의 국가관 및 안보관을 확립하기 위해 안보 전문강사 교육을

   전 예비군훈련장으로 확대합니다.


예비군훈련 간 안보교육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담당해 왔으나, '09년부터 예비역 장성급 전문강사를 수도권 지역 일반예비군 훈련장에  운용한 결과 교육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10년도에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11년부터는 동원훈련, 위임직장예비군부대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예비군 안보교육에 전문강사 활용>

 

 

 

추진배경 : 예비군의 국가관 및 안보관을 확립하기 위한 안보교육에 '09년부터 예비역 등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10년도는 전국 일반훈련까지 적용하였고, '11년 이를 동원훈련 대상자에게 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임.

주요내용

    ① 예비군에 대한 안보 전문강사 교육을 전국 일반훈련 및 동원훈련, 위임직장부대

       훈련까지 확대 시행

    ② 안보교육 담당 단체는 공개 경쟁입찰로 선정

시행일 :  2011. 1. 1~


28

 

기초생활수급자의 예비군훈련을 보류

 

 

 

소관부서

국방부 예비전력과

문 의 처

02-748-5240

분    야

예비군제도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보장을 위해 예비군훈련을 보류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시책을 구현하기 위해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자에 신규 포함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를 소속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예비군부대에서 수급 기간 동안 예비군훈련을 면제 처리됩니다.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자 정비>

 

 

 

추진배경 : 예비군훈련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예비군훈련을 보류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

주요내용

    ① 기초생활수급자의 예비군훈련을 보류

관련법규/시행일 : 예비군 교육훈련 지시/2011. 1. 1



29

 

동원훈련 입소시간을 1시간 늦춰

 

 

 

소관부서

국방부 예비전력과

문 의 처

02-748-5240

분    야

예비군제도



□ '11년부터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자 중 자도 예비군의 입소시간을 일반 예비군훈련과 동일하게 08:00에서 09:00로 1시간 늦추기로 하였습니다.

    * 자도 예비군 : 지방병무청 관할지역 내의 부대로 동원되는 예비군.
지방병무청은 특별시 및 도 단위로 편성(해당지역 광역시 포함)

     

해당 도 내의 부대로 입소하는 동원예비군은 입영일 08:00시까지 입소해 왔으나 새벽부터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안전 문제, 일반예비군 훈련과의 불균형 문제 등을 고려하여 1시간 늦춰 입소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입소시간을 09:00로 조정>

 

 

 

추진배경 : 예비군 동원훈련 중 자도 내의 부대로 입소하는 예비군은 08:00까지 입소해 왔으나, 새벽 일찍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안전문제, 일반예비군 훈련이 09:00까지 입소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 1시간 늦춰 입소

주요내용

    ①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자 중 자도 예비군의 입소시간 09:00로 조정

관련법규/시행일 : 예비군 교육훈련 지시/2011. 1. 1

30

 

공군 병 동원미참자훈련을 2박3일 입영훈련으로 변경

 

 

 

소관부서

국방부 예비전력과

문 의 처

02-748-5240

분    야

예비군제도



□ 공군 예비역 병 1~4년차의 동원미참자는 육‧해군의 동미참훈련자와 동일하게 일반훈련장에서 훈련해 왔으나, 공군 주특기에 맞는 훈련을  위해 공군부대로 입영하여 2박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훈련장은 경남 진주와 수원 2개소가 운용됩니다.



 

<공군 병 동원미참자훈련을 2박3일 입영훈련으로 변경>

 

 

 

추진배경 : 동원미참자는 장교 및 부사관 출신 예비군만 입영훈련을 해 왔으나, 공군 병 출신 예비군도 주특기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입영훈련으로 변경 실시

주요내용

    ① 공군 병 출신 동원미참자 훈련을 공군부대에 입영하여 훈련 실시

    ② 훈련 시간은 기존 5일간 36시간 훈련에서 2박3일로 변경

관련법규/시행일 : 예비군 교육훈련 지시/2011. 1. 1


31

 

예비군훈련장 화장실 개선(재래식 → 수세식 등)

 

 

 

소관부서

국방부 예비전력과

문 의 처

02-748-5240

분    야

예비군제도



□ 예비군훈련장내 대부분의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있어 예비군들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내년까지 총 209억 원을 투입하여 100% 현대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식화장실은 70~80년대 설치된 시설로 악취가 심하고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예비군들의 불편 및 불만을 초래하여,


금년도에 102억 원을 투입하여 이동발효식 화장실(1,042동)로 교체하였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105억 원을 투입하여 예비군훈련장 내 화장실을 100% 현대식(수세식 등)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예비군훈련장 화장실 개선(재래식 → 수세식 등)>

 

 

 

추진배경 : 예비군훈련장 내 대부분의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설치되어 예비군들의 불편을 초래에 따라 현대식으로 개선

주요내용

    ① 예비군훈련장 화장실 100% 현대식(수세식 등)으로 개선

관련법규/시행일 : 예비군 실무편람/2011. 8. 1




32

 

예비군대원 공무상 사망시 보상금 상향 조정

 

 

 

소관부서

국방부 예비전력과

문 의 처

02-748-5240

분    야

예비군제도



□ 예비군대원이 훈련 중 또는 임무수행 시 사망했을 경우, 현역 군인과 동일하게 보상금 최저 기준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예비군대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


□ 예비군대원의 공무상 사망시에도 보상금 최저 기준액을 중사 1호봉
(약 3천6백만원)에서 상사 18호봉(약9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도록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대원 공무상 사망시 보상금 상향 조정>

 

 

 

추진배경 : 2010. 8. 25.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공무상 사망시 보상금의 보수월액을 중사 1호봉에서 상사 18호봉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주요내용

    ① 예비군대원 공무상 사망시 보상금의 최저기준액 중사 1호봉→ 상사 18호봉

      * 예상지급액 : 중사 1호봉(약 3천6백만원)→상사 18호봉(약 9천만원)

관련법규/시행일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2011. 1월 이후(개정안 공포시/현재 법제처 심사 중)



33

 

예비군의 날 '병' 모범예비군 선발/포상

 

 

 

소관부서

국방부 예비전력과

문 의 처

02-748-5240

분    야

예비군제도



2011년도 제43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시에는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예비전력에 대한 중요성 제고를 위하여 모범예비군 선발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간 모범예비군은 예비군지휘관 위주로 선발하였으나, '11년도에는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성실복무자에 대한 보상 확대를 위해 ‘병’ 출신 예비군을 현재 2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선발하여 포상할 예정입니다.


 

<예비군의 날 ‘병’ 모범예비군 선발 / 포상>

 

 

 

추진배경 : 2011년도 제43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 시에는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훈련참여율을 높이고 예비전력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 시키고자 모범예비군 선발제도를 개선 추진

주요내용

    ① 모범예비군 선발(35명) : 지휘관 33명, 대원 2명 → 지휘관 25명, 대원 10명

    ② 장관주관 오찬 참석 범위 확대 : 모범예비군 부부 → 예비군 업무 유공자까지 확대

관련법규/시행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2011. 1. 1


34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 확대 및 제도 개선

 

 

 

소관부서

국방부 민간투자관리담당관실

문 의 처

02-748-5380

분    야

기타제도


국방부에서는 ’11년부터 5개 군 책임운영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09. 1. 1.부터 국군 인쇄창, 국군 수도병원, 육군 제2보급단, 해군 보급창, 공군 제40보급창 5개 부대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첫 해의 업무성과를 평가한 결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 비하여 업무성과가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일반부대와 비교해도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 바,


오는 ’11. 1. 1.부터 국군 대전병원, 육군 특수무기정비단․제3보급단, 해군 제1함대 정비대대, 공군 제83정보통신정비창 5개 부대를 새롭게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군 책임운영기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 관련법규/시행일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법률개정시

35

 

신기술 포함 공사시 기술사용 협약체결 의무화

 

 

 

소관부서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문 의 처

02-748-5360

분    야

기타제도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를 발주하면서 신기술보유자와의 기술사용협약 체결 관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반영단계에서
발주기관에서 신기술보유자와 직접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신기술 포함 공사시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상에 신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신기술보유자(업체)가 특정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업체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직접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기술 포함 공사시 기술사용협약 체결 의무화>

 

 

 

추진배경 : 신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입찰시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 신기술 보유업체와 사전에 협약한 업체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따라 입찰에 참가조차 못하는 업체의 민원 다수제기

주요내용

  ① 신기술(특허공법)포함 공사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발주기준 개선

  ② 업체와 신기술보유자간 기술사용협약 체결에 따른 분쟁 해소

관련법규/시행일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2011. 1. 1

36

 

국방정보화발전 제도적 기반 마련

 

 

 

소관부서

국방부 정보화정책담당관실

문 의 처

02-748-5910

분    야

기타제도


국방정보화법 본격 시행(‘11.1.1일부)을 통해 국방정보화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산·학·연 民間 협력을 통한 국방정보기술 선진화 및 국방정보화 수준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방정보화법을 제정하여 통합적인 추진체계 마련, 첨단 상용기술
군 도입 촉진, 民-軍 협력을 통한 전담기관 운영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 생산적이고 선진화된 국방정보화 발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방정보화기반조성 및 국방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9995호, ‘10.2.4 제정)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정보기술 수준과 성과를 이제 국방분야로 연계·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첨단강군 육성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정보화법 제정 및 시행>

 

 

 

추진배경 : 국방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 보다 체계적인 국방정보화 발전체계를 정립하고 산-학-연 등 외부 협력을 활성화하여 정보기술, 국방정보화 역량을 선진화하는 시스템을 담고 있음

주요내용

  ① 국방정보화 분야 통합적 정책 틀 마련

  ② 정보체계 상호운용성·표준화 보장 및 신기술 신속도입 제도화

   주파수 등 국방 정보자원의 관리계획 및 전략적 구현

  ④ 국가 안보차원의 정보보호기반 조성

 

관련법규/시행일 : 국방정보화기반조성 및 국방자원관리에 관한 법률/201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