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요약**)
❍ 국방부는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대다운 군대’의 재건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따라서, 이를 위하여 굳건한 군사태비태세 및 최고의 전투력 창출을 위한 군사적 노력은 물론, 그 바탕이 되는 시스템 합리화와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2011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중 주요사항을 소개드리면,
❍ 먼저, 병무제도에 있어,
① 병 복무기간을 육군기준 6개월(24⇨18개월) 단축에서 3개월(24⇨21개월) 단축으로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육군‧해병대(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는 21개월, 해군(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은 23개월, 공군(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자)은 24개월로 조정됨.
* 시행시기 : 복무형태별로 2011년 1월 1일에서 2월 27일까지 조정 완료
②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하고, 병역기피자 등의 경우는 현행 36세에서 38세부터 면제처분하도록 하여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상향 조정함.
❍ 둘째,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①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샘플 채취 방법이 기존 '혈액채취'에서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구강(口腔) 내 분비물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전환함.
❍ 셋째, 장병 복지개선을 위하여,
① 국가시책인 출산율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군인 가족 중 셋째 이상의 자녀가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때에는 의료비를 전액 감면토록 함.
② 여군이 불임 치료 시술을 받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분할하여
불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봉급의 절반을 지급함.
③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의 교육의욕 고취 및 우수자원 유인을 위하여 봉급을
‘10년 대비 10% 인상하고,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함.
* 2011년 공무원 처우개선 : ’10년 대비 약 5% 인상 예정
❍ 넷째, 인사 및 교육 제도에 있어,
① 야전부대 배치시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한 정예신병 육성을 위하여신병 교육기간을
현행 5주에서 8주로 연장함.
*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② ‘군인・군무원신분증’의 재질을 ‘종이’에서 IC칩이 내장된 PVC(polyvinyl
chloride)의 ‘전자공무원증’으로 개선하였음.
❍ 다섯째, 군수 및 방산 제도에 있어,
① 전투복을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디지털 5도색 화강암무늬로 개선하여 위장 효과를 극대화 하고 신소재 채택으로 신축성, 쾌적성, 항균성의 기능이 부여되었으며 상의 내어입기, 사선형 주머니 등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전투복에 뒤지지 않으며, 전투력 극대화에 기여할 것임.
② 전투화 조달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하고, 기존 전투화보다 가볍고, 착용감과 충격흡수 기능, 미끄럼방지 기능, 방수 및 땀 배출 기능 등이 강화된 기능성 전투화를 ‘11년부터 3년간 확대 보급하여 전투력 극대화에 기여할 것임.
③ 산정(算定) 위주의 원가관리 체계를 검증(檢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원가관리부를 원가회계검증단으로 개편하고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운영할 것임
❍ 여섯째, 동원제도에 있어,
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예비군훈련을 보류하고, 예비군훈련장 화장실 개선 및 동원훈련 입소시간을 1시간 늦추는(08:00→09:00) 등 예비군 훈련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할 것임.
② 예비군대원이 공무상 사망했을 경우 보상금 최저 기준액을 상향조정함으로서(중사 1호봉(약 3천6백만원)→상사 18호봉(약 9천만원))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예비군대원의 권리를 보장할 것임.
❍ 일곱째, 기타 제도 개선사항에 있어,
① 기존에 5개 부대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 결과,지정 전에 비하여 업무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국군 대전병원, 육군 특수무기정비단․제3보급단, 해군 제1함대 정비대대,공군 제83정보통신정비창 5개 부대를 추가로 지정・운영함.
② 국방정보화법을 본격적으로 시행(’11.1.1일부), 국방정보화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국방정보기술 선진화 및 국방정보화 수준을 제고함.
❍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며,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들께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붙임 : 2011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세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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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명 |
주 요 내 용 | |
Ⅰ. 병 무 제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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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복무기간 단축 조정 |
병 복무기간을 육군기준 6개월(24⇨18개월) 단축에서 *육군‧해병대(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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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의무 등의 면제연령 상향 조정 |
일반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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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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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체계 개선 |
신체건강한 자는 기본검사 후 즉시 수석 전담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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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수의장교 선발제도 개선 |
의무․수의장교 선발 목적 신체검사를 폐지하고 전문의 과정 수료자는 전문의 시험 합격 여부 불문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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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기술행정병 일부특기 면접전형 |
육군기술행정병 모집특기 중 지원자격에 신체제한 사항이 (142개 → 65개로 축소) |
Ⅱ. 국 민 편 익 증 진 | ||
⑦ |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샘플 |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샘플 채취 방법이 기존 |
⑧ |
방산수출 허가 관련 온라인 민원 |
'10년 방산수출입지원정보체계 1단계 서비스에 이어 *온라인 민원 5종 추가 및 전자문서 진본성 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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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 병 복 지 향 상 | ||
⑨ |
군인가족 셋째자녀 이상 의료비 |
군인 가족 중 셋째 이상의 자녀가 군병원에서 |
⑩ |
‘불임 휴직’ 신설 등 여군 |
군내 ‘불임 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및 |
⑪ |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봉급 인상 |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봉급을 ‘10년 대비 10% 인상 |
⑫ |
군인 수당 인상 |
UDT/ SSU 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
⑬ |
나라사랑카드 부가서비스 개선 |
병 상해보험 서비스, 나라사랑카드 통화할인서비스 |
⑭ |
군 간부 이사 수송비용 지급액 인상 |
현행 실비 대비 60~72% 수준인 지급액을 76% |
⑮ |
군 장병 고속버스 탑승 후급지원(승차권) 제도 개선 |
공무출장 또는 휴가 출발 전에 소속 부대에서 육로 |
Ⅳ. 인 사 / 교 육 제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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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교육훈련체계 강화 |
교육기간을 현행 5주에서 8주로 연장하고, 핵심과목의 |
|
‘군인・군무원신분증’을 전자공무원증으로 개선 |
재질을 ‘종이’에서 IC칩이 내장된 PVC의 |
|
군무원 5급 승진심사제 도입 |
군무원 5급 승진을 위해 반드시 승진시험을 거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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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직군 및 직렬체계 개선 |
23개 직군, 79개 직렬에서 11개 직군, 56개 직렬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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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지휘관 근무상한연령 연장 |
직장예비군중대장은 ‘11년부터 ’12년까지 56세, 직장예비군대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은 ‘18년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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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군 수 / 방 산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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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복 개선 |
디지털 5도색 화강암무늬로 위장 효과를 극대화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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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화 조달방법 개선 및 기능성 |
전투화 조달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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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적격심사기준 개정 |
급식 안전관리 의무품목 선정 및 HACCP 인증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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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자조달 체계 불법입찰 방지 |
담합 등 방지를 위해 국방전자조달체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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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
인지세법 개정에 따라 전자계약도 인지세 부과 대상 |
|
‘算定’ 위주의 원가관리 체계를 |
업체 원가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
Ⅵ. 예 비 군 제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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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사 안보교육 대상 확대 |
예비군에 대한 안보 전문강사 교육을 전국 일반훈련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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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예비군훈련을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기간동안 예비군훈련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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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입소시간을 1시간 늦춰 |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자 중 자도 예비군의 입소시간을 *자도 예비군 : 지방병무청 관할지역 내의 부대로 동원되는 예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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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병 동원미참훈련을 2박3일 |
공군 병 동원미참자는 육‧해군의 동미참훈련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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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장 화장실 개선 |
예비군훈련장 내 화장실을 100% 현대식(수세식 등)으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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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원 공무상 사망시 보상금 |
예비군대원의 공무상 사망시에도 보상금 최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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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날 ‘병’ 모범예비군 |
‘병’ 출신 예비군을 현재 2명에서 10명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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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기 타 제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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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 운영 확대 및 제도 |
국군 대전병원, 육군 특수무기정비단․제3보급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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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포함 공사시 기술사용 |
신기술(특허공법)포함 공사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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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발전 제도적 기반 마련 |
국방정보화법 본격 시행(‘11.1.1일부)을 통해 국방정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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