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2011년부터 편리해져요”
- 병무행정 분야 13개 과제 개선 추진 -
병무청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행정내부규제 절차 간소화, 기준 합리화 등을 통
해 행정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7차 행
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병무행정 분야 13개의 제도 개선과제를 추진하
기로 하였으며,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 2011년부터 징병신체검사를 새롭게 바꾼다 |
◈ 현역병으로 입대하고자 하는 A군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다. A군은 평시에도 건강관리를 잘 해오고 그저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때도 정상이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혈액검사 등의 기본검사 결과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과․내과 등 여러 과목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 A군과 같은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는 이상 있는 과목에 대해서만 더 집중적으로 검사할 수는 없을까?
○ 1970년 징병검사를 시작한 이래 수검대상자 모두에 대하여 기본검사* 및 안
과․내과 등의 9개 과목*에 대한 검사를 함에 따라 징병검사 체계의 비효율
성이 지적되어 왔다.
* 기본검사 : 혈액․소변․방사선검사, 심리검사, 신장․체중․혈압․시력 측정 등
* 안과, 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성형외과, 신경․정신과, 피부․비뇨기과, 영상의학과, 치과, 일반․흉부․신경외과
○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새로운 징병검사 시스템은 모든 수검대상자에 대하여
기본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 대상자를 구분하고
- 신체 건강한 사람은 수석전담의사의 종합적인 상세문진을 통하여 신체이상 여부
를 확인한 후 최종 병역판정을 받고
-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해당과목 정밀검사 후 수석전담의사의 문진 및 신체
등위 판정이 이루어진다.
○ 새로운 징병시스템 도입에 따라 각 수검자별 징병검사 시간이 단축(50여분)되
고, 정밀검사자에 대한 더욱 정확한 검사 등으로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정
확성이 향상되고 수검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 10월 21일부터 서울, 광주․전남, 강원지방병무청에서 시범운영 중
담당부서 연락처 |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42) |
◈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강화한다 |
◈ 대학에 재학 중인 친구가 목이 아파 MRI 촬영 결과 신경이 눌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을 받고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한다. ◈ 평소 사회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해당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병역면제 판정을 하는 것은 너무 관대한 병역처분이 아닐까? |
○ 치료 또는 수술 후 질병이 치유되어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다소 완화된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적용하였으나,
-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신체검사규칙 판정기준에 부합되는 맞춤식 수술로 병역면탈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 ’09년 판정인원 : 불안정성 무릎관절 768명, 시력장애 146명 등
○ 앞으로는 치료나 수술로 치유되거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5급(제2국민역)에서 4급(보충역)으로 또는 4급(보충역)에서 3급(현역)으로 강화할 계획이다.(’11년 2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담당부서 연락처 |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68) |
◈ 교사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집기일 조정 범위를 확대한다 |
◈ 중학교 영어교사인 김선생은 학기 중에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가 나와담임을 맡았던 학생들의 2월말 졸업식에 참석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 김선생이 정든 제자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게 할 수는 없을까? |
○ 초ㆍ중․고등학교 교사가 공익근무요원에 소집되는 경우 1월, 2월 또는 8월 중으
로 소집기일을 조정할 수 있었으나, 졸업식 참석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3
월과 9월에도 소집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10년 12월, 공익근
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개정)
담당부서 연락처 |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7) |
◈ 일부가족만 이사를 해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 변경이 가능하다 |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C군은 아버지 직장 때문에 이사를 했지만 학생인 동생이 남아 있어서 근무지를 옮길 수 없어 왕복 5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다. ◈ C군이 근무지를 옮겨 편하게 출퇴근하게 할 수는 없을까? |
○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본인을 포함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거주지 인근으로 복무기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동거 가족의 일부만 전출한 경우에도 복무기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
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042-481-3041) |
◈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도 전직이 가능하다 |
◈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 종사중인 산업기능요원 H씨는 생산부장의 야간근무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구타까지 당하였으나 그 사실을 노동관서나 사법기관에 신고할 경우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불편한 몸으로 야간근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 언어ㆍ신체적 폭력행위를 당하는 산업기능요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회사를 옮길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 |
○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이 종사하는 업체의 상급자로부터 언어․신체적 폭력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구제를 받을 수는 있
으나,
- 신고 이후 해당업체에 종사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직이 제한되어 인권보호에
취약한 점이 있었으나
* 전문연구요원 : 병역대체 복무의 한 형태로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
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에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산업기능요원 : 병역대체 복무의 한 형태로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
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 앞으로는 해당업체 상급자로부터 언어․신체적 폭력 행위 등을 당한 사람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확인된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업체로 전직을 허용할 계획이다.(’11년 12월, 병역법 시행
령 개정)
* 현재 7,000여개 업체에서 3만명 정도가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으로 복무 중
담당부서 연락처 |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815)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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