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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편리해진 징병검사(병무청 보도자료)

징병검사, 2011년부터 편리해져요

- 병무행정 분야 13개 과제 개선 추진 -

병무청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행정내부규제 절차 간소화, 기준 합리화 등


행정 낭비적 요소제거하고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시키기 위하여 제7차 행


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병무행정 분야 13의 제도 개선과제추진


기로 하였으며
,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2011년부터 징병신체검사를 새롭게 바꾼다

  현역병으로 입대하고자 하는 A군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다. A군은 평시에도 건강관리를 잘 해오고 그저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때도 정상이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혈액검사 등의 기본검사 결과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과내과 등 여러 과목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A군과 같은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는 이상 있는 과목에 대해서만 더 집중적으로 검사할 수는 없을까?

1970 징병검사를 시작한 이래 수검대상자 모두에 대하여 기본검사*

내과 등의 9개 과목*에 대한 검사를 함에 따라 징병검사 체계의 비효율

지적되어 왔다.

* 기본검사 : 혈액소변방사선검사, 심리검사, 신장체중혈압시력 측정 등

* 안과, 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성형외과, 신경정신과, 피부비뇨기과, 영상의학과, 치과, 일반흉부신경외과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새로운 징병검사 시스템은 모든 수검대상자에 대하여
기본검사
실시한 후 신체 건강한 사람정밀검사 대상자구분하고

- 신체 건강한 사람은 수석전담의사의 종합적인 상세문진을 통하여 신체이상 여부

를 확인한
후 최종 병역판정을 받고

-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해당과목 정밀검사 후 수석전담의사의 문진 및 신체

등위 판정
이 이루어진다.

새로운 징병시스템 도입에 따라 각 수검자별 징병검사 시간단축(50여분)

, 정밀검사자에 대한 더욱 정확한 검사 등으로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정

확성이 향상
되고 수검자의 만족도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 1021일부터 서울, 광주전남, 강원지방병무청에서 시범운영 중

담당부서 연락처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42)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강화한다

대학에 재학 중인 친구가 목이 아파 MRI 촬영 결과 신경이 눌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을 받고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한다.

평소 사회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해당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병역면제 판정을 하는 것은 너무 관대한 병역처분이 아닐까?

치료 또는 수술 후 질병이 치유되어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을 받은 사람등에 대하여 다소 완화된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적용하였으나,

- 병역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신체훼손하거나 신체검사규칙 판정기준에 부합되는 맞춤식 수술로 병역면탈 사례발생하는 등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 ’09년 판정인원 : 불안정성 무릎관절 768, 시력장애 146명 등

앞으로는 치료수술로 치유되거나 사회활동가능질병대하여는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5(2국민역)에서 4(보충역)으로 또는 4(보충역)에서 3(현역)으로 강화할 계획이다.(’112,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담당부서 연락처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481-2968)

 

교사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집기일 조정 범위를 확대한다

 

중학교 영어교사인 김선생은 학기 중에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가 나와담임을 맡았던 학생들의 2월말 졸업식에 참석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김선생이 정든 제자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게 할 수는 없을까?

고등학교 교사공익근무요원에 소집되는 경우 1, 2 또는 8 중으

로 소집기일을 조정할 수 있었으나
, 졸업식 참석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3

월과
9월에도 소집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1012, 공익근

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개정
)

담당부서 연락처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7)

 

일부가족만 이사를 해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 변경이 가능하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C군은 아버지 직장 때문에 이사를 했지만 학생인 동생이 남아 있어서 근무지를 옮길 수 없어 왕복 5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다.

C군이 근무지를 옮겨 편하게 출퇴근하게 할 수는 없을까?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본인을 포함한 전 가족이 거주지이동하여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거주지 인근으로 복무기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동거 가족일부만 전출한 경우에도 복무기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

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042-481-3041)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도 전직이 가능하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 종사중인 산업기능요원 H씨는 생산부장의 야간근무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구타까지 당하였으나 그 사실을 노동관서나 사법기관에 신고할 경우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불편한 몸으로 야간근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언어신체적 폭력행위를 당하는 산업기능요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회사를 옮길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 종사하는 업체의 상급자로부터 언어신체적 폭력 행위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구제를 받을 수는 있

으나
,

- 신고 이후 해당업체에 종사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직이 제한되어 인권보호에
취약
한 점이 있었으나

* 전문연구요원 : 병역대체 복무의 한 형태로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

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에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산업기능요원 : 병역대체 복무의 한 형태로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


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앞으로는 해당업체 상급자로부터 언어신체적 폭력 행위 등을 당한 사람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확인경우 관할 지방병무청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업체로 전직 허용할 계획이다.(’1112, 병역법 시행

령 개정
)

* 현재 7,000여개 업체에서 3만명 정도가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으로 복무 중

담당부서 연락처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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