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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달라지는 국방업무(2011년)

2011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요약**)

국방부는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대다운 군대의 재건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하여 굳건한 군사태비태세 및 최고의 전투력 창출을 위한 군사적 노력은 물론, 그 바탕이 되는 시스템 합리화와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2011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중 주요사항을 소개드리면,

 

먼저, 병무제도에 있어,

병 복무기간을 육군기준 6개월(2418개월) 단축에서 3개월(2421개월) 단축으로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육군해병대(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21개월, 해군(해양경찰, 의무소방원)23개월, 공군(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자)24개월로 조정됨.

* 시행시기 : 복무형태별로 201111일에서 227일까지 조정 완료

 

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하고, 병역기피자 등의 경우는 현행 36세에서 38세부터 면제처분하도록 하여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상향 조정함.

둘째,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샘플 채취 방법이 기존 '혈액채취'에서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구강(口腔) 내 분비물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전환.

 

셋째, 장병 복지개선을 위하여,

 

국가시책인 출산율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군인 가족 중 셋째 이상의 자녀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때에는
의료비를 전액 감면토록 함.

 

여군이 불임 치료 시술을 받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분할하여


불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이 기간 동안 봉급의 절반을 지급함.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의 교육의욕 고취 및 우수자원 유인을 위하여 봉급을

‘10
년 대비 10% 인상하고,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인상
.

* 2011년 공무원 처우개선 : ’10년 대비 약 5% 인상 예정

 

넷째, 인사 및 교육 제도에 있어,

 

야전부대 배치시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한 정예신병 육성을 위하여신병 교육기간을


현행
5주에서 8주로 연장.

* 시행시기 : 201111일부터 시행

 

군인군무원신분증의 재질을 종이에서 IC칩이 내장된 PVC(polyvinyl
chloride)
전자공무원증으로 개선하였음.

 

다섯째, 군수 및 방산 제도에 있어,

 

전투복을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디지털 5도색 화강암무늬로 개선하여 위장 효과를 극대화 하고 신소재 채택으로 신축성, 쾌적성, 항균성 기능이 부여되었으며 상의 내어입기, 사선형 주머니 등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전투복에 뒤지지 않으며, 전투력 극대화에 기여할 것임.

 

전투화 조달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하고, 기존 전투화보다 가볍고, 착용감과 충격흡수 기능, 미끄럼방지 기능, 방수 및 땀 배출 기능 등이 강화된 기능성 전투화를 ‘11년부터 3년간 확대 보급하여 전투력 극대화에 기여할 것임.

 

산정(算定) 위주의 원가관리 체계를 검증(檢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원가관리부를 원가회계검증단으로 개편하고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운영할 것임

 

여섯째, 동원제도에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예비군훈련을 보류하고, 예비군훈련장 화장실 개선 및 동원훈련 입소시간을 1시간 늦추는(08:0009:00) 등 예비군 훈련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할 것임.

 

예비군대원이 공무상 사망했을 경우 보상금 최저 기준액을 상향조정함으로서(중사 1호봉(36백만원)상사 18호봉(9천만원))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예비군대원의 권리를 보장할 것임.

 

일곱째, 기타 제도 개선사항에 있어,

 

기존에 5개 부대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 결과,지정 전에 비하여 업무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국군 대전병원, 육군 특수무기정비단3보급단, 해군 제1함대 정비대대,공군 제83정보통신정비창 5개 부대를 추가로 지정운영함.

 

국방정보화법을 본격적으로 시행(’11.1.1일부), 국방정보화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산연 협력을 통한 국방정보기술 선진화 및 국방정보화 수준을 제고함.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며,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들께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붙임 : 2011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세부내용 1. .


2011
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업 무 명

주 요 내 용

. 병 무 제 도

 

병 복무기간 단축 조정

병 복무기간을 육군기준 6(2418개월) 단축에서
3
개월(2421개월) 단축으로 조정

*육군해병대(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21


, 해군(해양경찰, 의무소방원) 23개월, 공군(공익근무


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자
) 24개월

 

입영의무 등의 면제연령 상향 조정

일반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


세에서
36로 하고, 병역기피자사위행위자 등의

면제연령
을 현행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
(2국민역) 처분

 

징병검사체계 개선

신체건강한 자는 기본검사 후 즉시 수석 전담의사가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 그렇지 않은 자는 해당 과목


정밀검사 후 수석 전담의사가 신체등위를 판정

 

의무수의장교 선발제도 개선

의무수의장교 선발 목적 신체검사를 폐지하고


병무청 최종 신체검사 결과로 대체
하고, 신체등위 1

3
급자 무작위 선발(부족시 4급자 선발),

전문의 과정 수료자는 전문의 시험 합격 여부 불문 선발

 

 

육군기술행정병 일부특기 면접전형


폐지

육군기술행정병 모집특기 중 지원자격에 신체제한 사항이


있는 군사특기 지원자에 한하여 대면면접을 실시

(14265개로 축소)

. 국 민 편 익 증 진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샘플

채취방법 전환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샘플 채취 방법이 기존

'
혈액채취'에서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구강(口腔)

분비물을 채취
'하는 방법으로 전환

방산수출 허가 관련 온라인 민원

확대 시행

'10년 방산수출입지원정보체계 1단계 서비스에 이어

‘11
년에는 2단계 서비스를 확대 시행

*온라인 민원 5종 추가 및 전자문서 진본성 서비스 시행

 

 

. 장 병 복 지 향 상

군인가족 셋째자녀 이상 의료비

면제

군인 가족 중 셋째 이상의 자녀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때에는 의료비를 전액 감면

불임 휴직신설 등 여군

모성보호 강화

군내 불임 휴직제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및

탄력근무제도 등을 현실화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봉급 인상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봉급‘10년 대비 10% 인상

군인 수당 인상

UDT/ SSU 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인상

나라사랑카드 부가서비스 개선

병 상해보험 서비스, 나라사랑카드 통화할인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개선

군 간부 이사 수송비용 지급액 인상

현행 실비 대비 60~72% 수준인 지급액을 76%

수준으로 인상
하고,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모든

간부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

군 장병 고속버스 탑승 후급지원(승차권) 제도 개선

공무출장 또는 휴가 출발 전에 소속 부대에서 육로

후급증을 발급하고 고속버스와 직행버스
두 종류로

구분되었으나 내년부터는 한 장의 후급증으로 통합

. 인 사 / 교 육 제 도

 

신병 교육훈련체계 강화

교육기간을 현행 5주에서 8주로 연장하고, 핵심과목의

합격수준도 사격은
5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체력

등급은
4급이상에서 3급이상으로 행군은 30km(1)

완주에서
40km(1) 완주로 상향 조정

 

군인군무원신분증을 전자공무원증으로 개선

재질을 종이에서 IC칩이 내장된 PVC

전자공무원증으로 개선
, 간단한 행정절차로도

정부청사의 출입통제가 가능하며 현금카드기능
,

전자화폐
, 공인인증서, 출입증/출퇴근관리 등

전자정부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

 

군무원 5급 승진심사제 도입

군무원 5급 승진을 위해 반드시 승진시험을 거쳐야

하는 제도를
승진심사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군무원 직군 및 직렬체계 개선

23개 직군, 79개 직렬에서 11개 직군, 56개 직렬로 개선

 

직장예비군지휘관 근무상한연령 연장

직장예비군중대장은 ‘11년부터 ’12년까지 56,


‘13
년부터 15년까지 57, '16년부터 18년까지 58,


19
년부터 ‘21년까지 59, ‘22년 이후 60세로 연장하고

직장예비군대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은 ‘18년까지는


58
(근속 5), ‘19년부터 ’21년까지는 59(근속 6),


‘22
년 이후는 60(근속 7)로 각각 22년까지


축차적으로 연장

 

 

. 군 수 / 방 산 제도

 

전투복 개선

디지털 5도색 화강암무늬로 위장 효과를 극대화 하고
신소재 채택
으로 신축성, 쾌적성, 항균성의 기능이

부여되었으며 상의 내어입기
, 사선형 주머니 등

인체공학적 디자인 개선

 

전투화 조달방법 개선 및 기능성

전투화 보급

전투화 조달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
하고, 기존 전투화보다 가볍고, 착용감과

충격흡수 기능
, 미끄럼방지 기능, 방수 및 땀 배출

기능 등이 강화된
기능성 전투화를 ‘11년부터 3

년간 확대 보급

 

물품 적격심사기준 개정

급식 안전관리 의무품목 선정 및 HACCP 인증업체

가점 부여
,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가점 부여 등

 

국방전자조달 체계 불법입찰 방지

강화

담합 등 방지를 위해 국방전자조달체계에

지문인식
에 의한 신분확인 체계를 전면 적용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인지세 부과 대상 변경

인지세법 개정에 따라 전자계약도 인지세 부과 대상

반영

 

算定위주의 원가관리 체계를

檢證중심으로 전환

업체 원가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원가자료를 수집
하고, 수집된 원가자료에 대한

검증
·분석 기능이 탑재된 원가회계검증단의

업무체계 개발

. 예 비 군 제 도

 

전문 강사 안보교육 대상 확대

예비군에 대한 안보 전문강사 교육을 전국 일반훈련

동원훈련
, 위임직장부대 훈련까지 확대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의 예비군훈련을

보류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기간동안 예비군훈련을 면제

처리

 

동원훈련 입소시간을 1시간 늦춰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자 중 자도 예비군의 입소시간


일반 예비군훈련과 동일하게
08:00에서 09:00 1시간 늦춤

*자도 예비군 : 지방병무청 관할지역 내의 부대로 동원되는 예비군

 

공군 병 동원미참훈련을 23

입영훈련으로 변경

공군 병 동원미참자는 해군의 동미참훈련자와

동일하게 일반훈련장에서 훈련해 왔으나
, 주특기에


맞는 훈련을 위해
공군부대로 입영하여 23일간 실시

 

예비군훈련장 화장실 개선

예비군훈련장 내 화장실을 100% 현대식(수세식 등)으로 개선

 

예비군대원 공무상 사망시 보상금

상향 조정

예비군대원의 공무상 사망시에도 보상금 최저

기준액을
중사 1호봉(36백만원)에서 상사 18

호봉
(9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추진

 

예비군의 날 모범예비군

선발
/포상

출신 예비군을 현재 2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선발하여 포상

 

 

. 기 타 제 도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 확대 및 제도

개선

국군 대전병원, 육군 특수무기정비단3보급단,

해군 제
1함대 정비대대, 공군 제83정보통신정비창 5


개 부대를 새롭게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운영

 

신기술 포함 공사시 기술사용

협약체결 의무화

신기술(특허공법)포함 공사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협약을 체결
하도록 발주기준 개선

 

국방정보화발전 제도적 기반 마련

국방정보화법 본격 시행(‘11.1.1일부)을 통해 국방정보화


추진체계를 정립
하고, ··연 협력을 통한


국방정보기술 선진화 및 국방정보화 수준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