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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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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연장 대체복무 폐지시기 및 규모 조정 □ 국방부는 현역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2년에 폐지 예정이었던 전‧의경,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를 兵 복무기간 조정(18⇨21개월)에 따른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 치안력 확보 및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폐지시기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 ‘07년 병역제도 개선시 ’12년 폐지 결정 - 전‧의‧해경, 의무소방, 경비교도 : ‘11년까지 13,000여명씩 배정 후, ’12년 폐지 - 산업기능요원 : ‘11년까지 3,700명씩 배정 후 ’12년 폐지 □ 兵 복무기간 21개월과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병력규모를 고려한 병역자원수급전망 판단결과, ㅇ 일정 규모의 잉여자원이 발생하여 2015년까지는 연 2.1만명 수준으로 지원하고, 2016년 이후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징병검사종사자, 공익근무요원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18일부터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www.go.kr)를 통하여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경제성장률 5%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달성이 가능한 사항을 신속히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징병검사 체계 개선에 따른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 조정 ’11년부터 징병검사를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수석징병검사전담의사의 임무에 각 과별 검사 업무를 추가하고,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임무에 신체등위 판정 업무를 추가하는 등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
편리해진 징병검사(병무청 보도자료) “징병검사, 2011년부터 편리해져요” - 병무행정 분야 13개 과제 개선 추진 - 병무청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행정내부규제 절차 간소화, 기준 합리화 등을 통 해 행정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7차 행 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병무행정 분야 13개의 제도 개선과제를 추진하 기로 하였으며,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 2011년부터 징병신체검사를 새롭게 바꾼다 ◈ 현역병으로 입대하고자 하는 A군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다. A군은 평시에도 건강관리를 잘 해오고 그저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때도 정상이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혈액검사 등의 기본검사 결과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과․내과 등 여러 과목의 정밀검사를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