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폐지시기 및 규모 조정
□ 국방부는 현역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2년에 폐지 예정이었던 전‧의경,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를 兵 복무기간 조정(18⇨21개월)에 따른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 치안력 확보 및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폐지시기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 ‘07년 병역제도 개선시 ’12년 폐지 결정
- 전‧의‧해경, 의무소방, 경비교도 : ‘11년까지 13,000여명씩 배정 후, ’12년 폐지
- 산업기능요원 : ‘11년까지 3,700명씩 배정 후 ’12년 폐지
□ 兵 복무기간 21개월과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병력규모를 고려한 병역자원수급전망 판단결과,
ㅇ 일정 규모의 잉여자원이 발생하여 2015년까지는 연 2.1만명 수준으로 지원하고, 2016년 이후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안보환경 및 대체복무 운영개념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14년에 재판단할 계획이며,
ㅇ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되는 2022년 이후에는 현역병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체복무를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 2015년까지 분야별 지원규모는 관련부처(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의경 14,806명, 해경 1,300명, 의무소방 320명, 산업기능요원은 4,000명을 지원하고, 경비교도는 경비시스템 도입으로 대체가 가능하여 당초 계획대로 2012년에 폐지할 계획이다.
□ 다만, 전경은 지금까지 현역병 입영자 중 강제로 차출하여 지원함으로써 병역의무자 및 부모들의 불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본인이 지원하는 의경으로 전환하여 배정할 예정이다.
□ 또한, 산업기능요원은 정부의 우수 기능인력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에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계 전문계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위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끝//
※ ‘12~’15년간 분야별 배정계획
구 분 |
배 정 인 원 | |
전 환 복 무 요 원 |
법무부(경비교도) |
‘12년 폐지 * 공무원으로 대체인력 충원 및 경비시스템 도입 |
경찰청(의경) |
年 14,806명 * 전경은 폐지하고 의경으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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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
年 4,000명 | |
계 |
年 20,426명 |
※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사항
현 행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기술자격 소지자 중 편입 (대학, 전문대, 고등학교 졸업자 등) |
추 가 |
산학연계사업에 의해 양성된 인력 편입 (전문계고, 마이스터고, 전문대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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