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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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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의 대통령과 국방장관 통화 감청은 불법일까 국군기무사령부가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는 시민단체 군인권세터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과 윤 전 장관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맡고 있는 업무에 관해 논의를 했다”며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통해 감청이 이뤄진 것”이라고 현직 기무사 요원의 제보 내용을 밝혔다. 기무사가 대통령과 국방장관 통화 내용을 감청한 것은 불법일까. 우선 기무사 감청이 다 불법은 아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간첩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고등법원의 감청 영장을 받아 당연히 이뤄진다. 수사 목적 외에도 기무사가 군 기관을 무작위 감청한다는 것은 군에서는 하나의 상식처럼 통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국가안보 관련..
‘계엄령 문건’의 덫…‘기무개혁’ 본질 사라지고 진실게임 양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계엄’(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관련 문건을 즉각 제출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하면서 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관련 문건에는 기무사 ‘촛불계엄 문건’뿐 아니라 국방부·기무사와 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까지 포함됐다. 특전사 등 관련 부대가 국방부나 기무사와 계엄과 관련해 교신한 흔적이나, 계엄령과 연계해 출동 준비를 했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무사 문건’ 파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무사 개혁 현안을 군을 담당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이 주도적으로 챙겨왔던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 현재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기무’ 사용설명서 # 장면 1 2018년 1월18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는 출입기자들이 언론보도에 대한 국군기무사령부 조사를 성토하는 일이 벌어졌다. 언론에 보도된 ‘청(靑), 차관과 주요 현안 협의, 송 장관 조기 경질설 파다’ ‘한·미간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일정 확정’ ‘한미 연합사령부의 국방부 영내 이전’ 등 3가지 기사에 대한 기무사의 출처 조사에 항의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 기사들이 보도됐을 당시 그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나중에 청와대가 송영무 장관을 불신한다는 기사는 국방부의 공식 부인으로 봉합됐지만, 한·미 연합훈련 일정과 연합사 이전 기사는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기무사가 국방부 출입기자들의 기사 취재 과정을 조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청와대가 차관과 주요 현안을 협의한다”는 언론보도의 경우 서주석..
기무사 감청과 ‘왝더독’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면 시사잡지에 군부 동향에 대한 기사가 곧잘 오르내렸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 정세 분석을 할 때도 군부 동향을 눈여겨봤다. 군사독재정권이 종지부를 찍은 이후에도 상당 기간은 군부가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꼽혔다. 그랬던 한국 군부는 이제 쿠데타와는 거리가 멀고 군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는 안보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쿠데타(coup d’Etat)는 ‘국가에 대한 일격’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에서 비롯됐다. 당연히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군대와 쿠데타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한국군에는 쿠데타를 막기 위한 장치가 여러겹 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일찌감치 법적·제도..
기무사령부 김재규·전두환·노태우의 사진 국군기무사령부 5층 복도에는 역대 사령관의 사진이 줄줄이 걸려 있다. 기무사가 과천으로 이전하기 전 서울 소격동 청사 본관 1층 회의실에 있던 사진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여기에 과천으로 옮긴 후 취임한 사령관들 사진이 더해졌다. 역대 사령관 사진 중 제16대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것은 없다. 비록 독재자였지만 군 통수권자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이 반란수괴, 내란 목적 살인 등을 저지른 것으로 판결한 전두환(20대 사령관)·노태우(21대) 전 대통령의 사진은 나란히 걸려 있다. 기무사의 부대 이념인 ‘자유 대한민국 수호’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령관들을 지금도 예우하고 있는 것이다. 1979년 등장한 신군부의 쿠데타는 보안사령부를 주축으로 이..
기무사는 왜 정권만 바뀌면 ‘동네북’인가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능을 대폭 조정하는 고강도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기무사 구성원들은 의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 반복되는 일이라 새삼스럽지 않다는 식이다. ‘동네북 신세’라는 불만도 없지는 않다. 사실 정권 입장에서 기무사는 개혁성을 강조하는 카드로 활용하기에 최상이다. 국민들에게는 아직도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이 큰데다, 군 내부에서도 군림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개혁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가성비’가 높은 조직이 기무사다. 기무사의 법적 근거는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기타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로 돼 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
기무사와 국정원의 애증 과거가 화려했던 사람일수록 과거에 집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무소불위 조직의 ‘단 맛’을 봤던 일부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인 것같다. 국정원이 내곡동으로 이사가지 않고 남산에 있었던 국가안전기획부 시절, 근처의 단골 음식점에서 술 한잔 마시고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 ‘무용담’을 늘어 놓는 나이먹은 직원들을 목격한 적이 있다. 그들은 과거 힘쎘던 시절의 행위를 그리워 했지만 대신 당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악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20년 전 안기부 사람들 얘기를 꺼낸 것은 최근 인도네시아 특사 사건을 놓고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의 알력이 사건 표면화에 한 원인일 것이라는 추측 보도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여러 생각이 떠올라서다. 10여년 전 국방부에 처음 출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