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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주한미군 오염사고 정화비용/이정희 의원실

【보도자료】


주한미군 기름유출 오염사고 정화비용 한 푼도 안냈다

- 모두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


주한미군은 그동안 기름유출 오염사고 정화비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청구에 대해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법무부와 환경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주요 기름유출 오염사고 29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염 조사와 정화사업을 진행한 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를 한 사건은 7건이며, 대법원에서 국가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3건이다. 4건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3건의 미군기지 기름유출 오염사고 정화비용을 주한미군에 청구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가 청구한 3건에 대해 모두 부동의 입장으로 정화비용의 지급을 거부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 제2항을 부동의 사유로 제시했다. 주한미군이 어떠한 환경오염 범죄를 발생시키더라도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주한미군이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규정을 근거로 기름유출 오염사고 정화비용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 법원의 판결을 철저히 무시한, 지극히 오만무례한 주장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 제2항이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시설제공의무와 주한미군의 시설 사용과 관련된 제3자의 청구권에 대한 우리 정부와 미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것이 주한미군의 시설 등 사용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면책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42666).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3조 제5항에서는, 공무 집행 중의 주한미군이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할법원에 의한 판결은 양 당사국에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이 정화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7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주한미군이 정화비용 부담을 전면 거부하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범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의 국가패소 판결에 따라 정부는 서울시에 이자를 포함하여 37억6,600만원을 지급했고, 원주시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2억200만원, 군산시에는 6억3,300만원을 지급했다. 주한미군은 2003년 원주시에 1차 조사비용으로만 3,263만원을 배상한 것이 전부이다.

한편, 기름유출 오염사고 외에 소음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청구하여 아직 지급 받지 못한 비용도 있다. 매향리 국제사격장 소음피해와 군산 미 공군기지 소음피해 등 5건의 소음피해로 모두 174억원에 대해 주한미군이 지급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도 우리가 받고 배상도 우리가 하는, 주권국가의 국민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순번

소제기일

법원사건번호

(검찰사건번호)

원고/청구인

소가

(천원)

진행상황

사건개요

1

2006-03-03

중앙 06가합18858

(06민가397)

서울시

1,820,314

국가패소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유류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2

2010-01-08

중앙 09가합145845

(10민가78)

경기도교육청

20,000

2심 진행중

(1심 국가패소)

파주시 미군기지 유류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3

2011-03-21

중앙 11가합26655

(11민가480)

서울시

656,158

1심 진행중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유류오염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

4

2011-03-24

중앙 11가합28064

(11민가479)

서울시

339,518

1심 진행중

서울 용산구 캠프킴기지 인근 유류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5

2006-09-01

춘천지법원주지원

06가합1523

(춘천지검06민가106)

원주시

158,480 

국가패소

원주 미군 캠프롱 기지의 기름유출에 대해 원주시가 대신 복구하고 복구비용 상당 구상금 청구 사건

6

2007-07-11

군산지원

2007가합3553

(2007민가56)

군산시

78,197 

국가패소

주한 미공군 기지 군산 비행장 기름유출에 따른 손해배상(2심에서청구취지확장)

7

2011-03-28

군산지원

2011가단4587

(2011민가23)

군산시

84,104

1심 진행중

주한 미공군 기지 군산 비행장 기름유출에 따른 손해배상(피해지역을 추가하여 소송을제기)


【표】 2003년이후 주한미군 기름유출 오염사고 소송 현황 및 결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 시설과 구역 - 경비와 유지

2.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 23 조  청구권

5. 공무 집행 중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한다)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 및 본조 제6항이나 제7항의 적용을 받는 청구권은 제외된다)은, 대한민국의 다음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 청구는 대한민국 군대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제기하고 심사하여 해결하거나 재판한다.

㈏ 대한민국은 전기한 어떠한 청구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합의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의 지급은 대한민국이 “원”화로써 이를 행한다.

㈐ 이러한 지급(합의에 의한 해결에 따라 행하여지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법원에 의한 판결에 따라 행하여지거나를 불문한다)이나 또는 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전기 법원에 의한 최종적 판결은 양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것이다.

㈑ 대한민국이 지급한 각 청구는, 그 명세 및 하기 ㈒의 ⑴ 및 ⑵의 규정에 의한 분담안과 함께, 합중국의 관계 당국에 통지한다. 2개월 이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분담안은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전기의 규정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충족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양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이를 분담한다.

 ⑴ 합중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그의 25 ‘퍼센트’를, 합중국이 그의 75 ‘퍼센트’를 부담하는 비율로 이를 분담한다.

 ⑵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양 당사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손해가 대한민국 군대나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일어나고 그 손해를 이들 군대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책임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⑶ 손해배상책임, 배상금액 및 비율에 의한 분담안에 대하여 양국 정부가 인정한 각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6개월 기간에 지급한 금액의 명세서는, 변상 요구서와 함께, 매 6개월마다 합중국 관계 당국에 이를 송부한다. 이러한 변상은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원”화로써 하여야 한다. 본항에 규정된 양국 정부의 인정은, 제2항 ㈐ 및 제5항 ㈐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중재인에 의한 어떠한 결정이나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 법원에 의한 판결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 기름유출 미군기지의 구체적 사례는 ‘미군기지 환경피해 조사위원회의’의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 4장 주요 환경피해 사례, 1. 기름유출 (68~88쪽 참조)


※ 대법원 판결 기사와 판결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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