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金 玉 伊 |
국회의원회관 304호 • TEL:784-5287 • FAX:788-3304 • 담당자:김상조 비서관 | ||
제289회 국회 |
국방위(병무청) 업무보고 |
2011년 6월 14일(화) |
■ MC몽 1심 재판 결과만으로도 병역이행 가능할 듯!
유죄선고 받은 입영기일 연기제도 악용이 입영기피에 해당한다면(병역법 제71조 1항 1호) 면제연령 (종전규정 : 31세→36세)이 확대되어 병역이행 가능
가수 MC몽(본명 : 신동현)의 병역법 위반 1심 재판 결과 치아를 고의 손상한 ‘병역법 위반’은 무죄가 선고됐고, 공무원 시험 등 거짓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부분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유죄를 선고 받았었다.
1심 재판 후 MC몽은 기자회견을 통해 군대를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으며, 병무청 또한 병역법 위반이 유죄로 확정되어야만 병역법 제71조 1항 10호 등에 해당돼 병역이행(보충역 : 공익근무대상)이 가능하므로, 무혐의로 판결나면 면제연령(종전규정 31세)에 해당돼 병역부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법해석에 따라 MC몽의 병역이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 의원에 의해 제시됐다.
병역법 제71조 1항 1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경우, 종전규정으로 36세부터 병역이 면제되는 것으로 되있는데, MC몽의 경우와 같이 입영기일 연기제도를 악용하여 입영을 기피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병역법 제71조 1항 1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입영기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영기일 연기제도를 악용한 것이 입영기피에 해당한다면 면제연령 (종전규정 : 31세→36세)이 확대되어 MC몽이 병역이행을 원한다면 병역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옥이 의원은 “지금까지는 MC몽이 병역이행을 원하더라도 면제연령에 해당돼 병역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법 해석 결과에 따라 병역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김옥이 의원은 현행 입영기일 연기제도와 관련하여 “실제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지만, 악용하려는 자들에게는 병역을 확실히 기피할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며,
“MC몽의 사례와 같이 국가고시 등을 이유로 하는 입영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 현재는 ‘시험응시 접수증’만으로 입영을 연기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시험을 치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응시 확인증’을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입영연기의 횟수나 기한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金 玉 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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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병무청) 업무보고 |
2011년 6월 14일(화) |
■ 최근 4년간 불법 병역면탈자의 61%가 운동선수, 연예인, 의사 !
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불법 병역면탈자 현황을 보면 병역면탈자 242명 중 147명, 60.7%가 운동선수, 연예인 등 사회관심 계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5년간 병역면탈자 현황
(병무청 제공 / ’11. 5.31.현재, 명)
구 분 |
계 |
운동선수 |
연예인 |
의사 |
일반인 | |||
축구 |
레슬링 |
인 라 인 스케이트 | ||||||
계 |
250 |
118 |
1 |
1 |
24 |
3 |
103 | |
’11년 |
문신 |
1 |
|
|
|
|
|
1 |
수지절단 |
1 |
|
|
|
|
|
1 | |
정신질환 |
1 |
|
|
|
|
|
1 | |
장애진단서 위조 |
5 |
|
|
|
|
|
5 | |
’10년 |
고의 발치 |
1 |
|
|
|
1 |
|
|
비보이 정신질환 위장 |
9 |
|
|
|
9 |
|
| |
비보이 어깨탈구 |
10 |
|
|
|
10 |
|
| |
고의적 어깨탈구 |
46 |
28 |
1 |
1 |
1 |
|
15 | |
’09년 |
환자바꿔치기 |
3 |
|
|
|
|
|
3 |
’08년 |
고의적 어깨탈구 |
96 |
89 |
|
|
|
|
7 |
고혈압 |
39 |
1 |
|
|
3 |
|
35 | |
’07년 |
고혈압 |
36 |
|
|
|
|
1 |
35 |
진단서 위조 |
2 |
|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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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은 정부의「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8개 중점과제」중 첫 번째로 선택될 만큼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86.2%(‘11. 4월, 월드리서치)가 사회관심 계층에 대한 병역사항을 중점관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바 있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도 큰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8년 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 의원이 병역 이행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는 유명연예인, 체육인 등을 법적으로 중점관리 하도록 하는「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옥이 의원은 “정부에서도 공정 병역이행을 위한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사회관심 계층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공정 병역법’ 개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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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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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14일(화) |
■ ‘병무행정기록전시관’ 주말에는 갈 수 없는 그림의 떡
지난 2월 7일 병무청은 정부대전청사에 병무행정 역사 자료를 전시하고, 간단한 징병검사나 자신에게 맞는 주특기도 알아볼 수 있는 체험공간 등이 있는 ‘병무행정기록전시관’을 개관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런데 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 의원에 의하면 전시관 관람이 평일로 제한돼 주말에 관람을 원하는 어린학생이나 병역의무 대상자들에게는 갈 수 없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나 전시관, 박물관의 경우 대부분 주말에도 국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어 학생들의 단체관광이나 가족의 주말 나들이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옥이 의원은 “ ‘병무행정기록전시관’은 병무청 직원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므로 주말에도 개방해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일상에서 잊고 사는 안보정신을 일깨우고 병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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