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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주한미군 범죄율/이정희 의원실

【보도자료 - 동아일보 보도 관련】


주한미군 범죄율 떨어졌다는 미2사단의 주장, 사실과 다르다
 


주한미군의 범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2사단 측은 오히려 범죄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고엽제 사건을 필두로 연이어 터져 나오는 주한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자 물타기를 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오늘자(6.16) 동아일보는 마이클 터커 주한 미2사단장의 교육실험이 주한미군의 범죄율을 큰 폭으로 낮췄다고 보도했다. 터커 사단장이 취임이후 'REAL 프로그램‘이라는 대학교육을 적극 시행했더니 2년만에 주한미군의 범죄율이 뚝 떨어졌다는 미2사단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 사건접수는 여전히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의 경우 2008년 375건보다 21.3%나 증가한 455건의 사건이 접수되었고, 터커 미2사단장 재임기간인 2010년의 경우에는 491건으로 늘어나 전년도 대비 7.9%가 증가 했다. 21.3%에서 7.9%로 증가율이 다소 낮춰졌을 뿐 범죄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주한미군 측이 병사들을 상대로 대학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범죄율의 증가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2년만에 범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

주한미군은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으로 범죄를 은폐하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것이 아니라 먼저 한국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범죄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법 상식에 어긋나는 솜방망이 처벌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불평등 협정의 본보기라 할 수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개정하여 우리 사법당국이 형사재판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엽제 매몰 등 그동안 환경파괴 범죄들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시점에서 주한미군 측이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서는 것은 그 의도가 뻔해 보인다. 주한미군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처벌도 제대로 못해 분통이 터지며, 범죄에 대한 피해보상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해야 하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 최소한 눈치라도 살피는 예의정도는 갖추기를 바란다.




주한미군 범죄 사건 주요 통계 현황

                                                                       
                                                                            (단위 : 명)

연도

사건접수

처리

처분계

재판권

행  사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1992년

849

857

51

19

32

453

353

1993년

830

825

63

25

38

444

318

1994년

916

916

53

15

38

537

326

1995년

869

865

112

47

65

224

529

1996년

663

656

64

22

42

177

415

1997년

692

697

95

21

74

177

425

1998년

633

605

59

12

47

164

382

1999년

671

680

56

22

34

211

413

2000년

499

504

89

37

52

194

221

2001년

548

567

86

31

55

170

311

2002년

468

464

57

13

44

129

278

2003년

452

453

129

30

99

108

216

2004년

459

481

107

24

83

133

241

2005년

431

431

103

28

75

113

215

2006년

365

365

107

24

83

127

131

2007년

409

404

110

22

88

187

107

2008년

375

382

130

29

101

145

107

2009년

455

425

116

10

106

237

72

2010년

491

519

149

16

133

283

87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접수 인원은 해당연도 내에 수리한 인원으로, 전년도에 수리되어 이월된 인원은 불포함

※ 처리 인원은 해당연도에 처분한 총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