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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대체복무 연장

대체복무 폐지시기 및 규모 조정

국방부는 현역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2년에 폐지 예정이었던 전의경,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를 복무기간 조정(1821개월)에 따른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 치안력 확보 및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폐지시기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07년 병역제도 개선시 ’12년 폐지 결정

- 해경, 의무소방, 경비교도 : ‘11년까지 13,000여명씩 배정 후, ’12년 폐지

- 산업기능요원 : ‘11년까지 3,700명씩 배정 후 ’12년 폐지

 

복무기간 21개월과 국방개혁 추진에 따른 병력규모를 고려한 병역자원수급전망 판단결과,

 

일정 규모의 잉여자원이 발생하여 2015년까지는 연 2.1만명 수준으로 지원하고, 2016년 이후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안보환경 및 대체복무 운영개념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14년에 재판단할 계획이며,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되는 2022년 이후에는 현역병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체복무를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2015년까지 분야별 지원규모는 관련부처(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의경 14,806, 해경 1,300, 의무소방 320, 산업기능요원은 4,000을 지원하고, 경비교도는 경비시스템 도입으로 대체가 가능하여 당초 계획대로 2012년에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전경은 지금까지 현역병 입영자 중 강제로 차출하여 지원함으로써 병역의무자 및 부모들의 불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본인이 지원하는 의경으로 전환하여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은 정부의 우수 기능인력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에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계 전문계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위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12~’15년간 분야별 배정계획

구 분

배 정 인 원

전 환

복 무

요 원

법무부(경비교도)

‘12년 폐지

* 공무원으로 대체인력 충원 및 경비시스템 도입

경찰청(의경)

14,806

* 전경은 폐지하고 의경으로 지원


해경청
(해경)


1,300


소방방재청
(의무소방원)


320


소 계


16,426

산업기능요원

4,000

20,426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사항

현 행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기술자격 소지자 중 편입

(대학, 전문대, 고등학교 졸업자 등)

추 가

산학연계사업에 의해 양성된 인력 편입

(전문계고, 마이스터고, 전문대 졸업자)

산학연계 양성인력 인원배정 점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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