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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원가회계검증단(방사청) 신설


2011년은 방산원가 패러다임 대전환의 해

- 방위사업청, 방산원가 3대 개혁 이끌 ‘원가회계검증단’ 신설 -

원가비리 제제를 위한 「방위사업에서의 원가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수입품가 위․변조 등 허위여부 확인을 위한「국방통합원가시스템」 구축

③ 계산위주에서 검증위주로 원가관리 체계 개선

❍ 방위사업청(청장 장수만)은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허위원가,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발생했던 국민들의 방산원가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국민의 혈세인 국방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가회계검증단」을 신설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그간의 원가비리 사례들을 분석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방산원가 관리시스템을 조사하는 등 많은 준비를 거쳐, 방산원가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에서의 원가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입법, 「국방통합원가시스템」구축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료비, 노무비 등 주요 비목별 검증팀으로 구성된 「원가회계검증단」직제령을 지난 10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2011년 1월 1일부로 발족하게 되었다.

❍ 우선, 「방위사업에서의 원가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은 성실한 원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검증을 통해 적발된 업체의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강화, 반복 부정당업자에 대한 「3진 아웃제」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1월 국회 국방위에 상정되어, 내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은 방산업체 원가관리체계와 연동으로 실시간 원가자료를 수집하고, 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로 허위원가를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11년 4월 5개 주요 대형 방산업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1단계 구축을 완료할 것이며, '12년 후반기에는 전 방산업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 신설되는 「원가회계검증단」은 이러한 원가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방산업체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업체의 원가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부정행위 발견시 특별검증 활동을 하는 등 기존 소극적 계산위주에서 적극적 검증위주로 원가를 관리한다. 또한 노하우 및 정보를 각 군과 공유하여 군납비리 차단의 선봉에 서서 국방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방위사업청은 2011년부터 방산원가에 대한 3대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좀 더 투명하고 전문화된 국방획득조직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앞으로 방산업체와 협조하여 원가절감 및 비리 제로화에 성과를 냄으로써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가 'win-win'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끝>.

※ 붙임 : 참고자료

참 고 자 료

❍「방위사업에서의 원가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 업체에 대한 원가실사 및 검증제도 도입

◦ 원가부정행위의 금지

◦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징수제 도입

◦ 업체의 원가자료 제출 의무화

군수품무역거래업 등록 및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국세청ㆍ관세청 등 타기관의 원가검증자료 공유

◦ 방위사업 담당공무원의 업체 관련 정보 유출금지 의무 부과

◦ 반복 부정당업자에 대한 3진 아웃제 도입

❍ 원가검증 및 국방통합원가시스템



❍ 개편 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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