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규칙(Rules of Engagement:ROE)이란 훈령으로 군대 내의 ‘행정명령’으로 볼 수 있다. 즉 언제, 어떠한 경우에, 어느 정도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지를 정해 놓은 군 내부의 명령이다.
한국군은 정전교전규칙(Armistice Rules of Engagement:AROE)과 전시교전규칙(Wartime Rules of Engagement:WROE)을 갖고 있다. 교전규칙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무력 사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2급 비밀로 분류된다.
정부가 25일 이 교전규칙을 전면 보완키로 함에 따라 그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현돈 합참 작전본부 작전기획부장(육군소장)은 이날 “교전은 군복 입고 무기 든 사람끼리 하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신중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군의 공격에 따른 군 피해와 민간 피해 사항을 구분해 2원화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교전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의 교전규칙 개정은 민간인(시설) 공격과 군인(시설) 공격을 구분해서 대응 수준을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군 당국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교전규칙의 개정 권한은 한국군에 있는 게 아니라 한·미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합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엔사·연합사에 있기 때문이다.
합참 관계자도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야전예규”라며 “한·미연합사령관이 (교전규칙 개정이) 안된다고 하면 답이 없지만 이런 연평도 무차별 포격과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고려와 함께 논의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즉 유엔사·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 내 확전이나 사태 악화를 우려해 한국군의 교전규칙 강화 요구를 거부하면 개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군이 교전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사의 예하 구성군으로써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번 연평 도발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미측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한 교전규칙 개정은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미측은 확전의 위험성을 들어 교전규칙 자체의 개정에는 난색을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민간인 피해 발생시 한국군이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전교전규칙상 추가조치’를 통해 군사적 대응의 유연성을 부여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우리 군의 교전규칙은 미군이 주관해 만들고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용어의 부족, 교전규칙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어렵게 사용되어 왔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때문에 장병들이 잘 이해하도록 매우 단순화시켜 ‘공격을 당하면 2배로 대응해야 한다’는 식으로 지시했는 데 이것이 마치 교전규칙의 구체적 항목인 것처럼 통용돼 왔다는 것이다.
교전규칙은 아군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①적성이 선포된 경우 ② 자위권 행사를 위한 경우 등 두가지로 제한돼 있다. 특히 지휘관이 자위권 행사를 할 때는 ‘필요성’(필요한 만큼의 무력 사용)과 ‘비례성’(적대행위의 정도에 비례한 무력 사용)이라는 두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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