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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징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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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징병검사 실시 금년도 징병검사 2011. 2. 14.(월)부터 전국 실시 □ 징병검사대상자는 1992년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중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구분 신체검사 실시 □ 병역처분변경원 신체검사자는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의 심의․조사 후 병역처분 □ 안경 착용 등으로 시력교정 가능한 사람 전원 현역입영대상 처분 병무청(청장 金永厚)은 2011년도 징병검사를 2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징병검사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92년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작년보다 1만 5천명이 증가한 35만 6천여 명에 달한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
편리해진 징병검사(병무청 보도자료) “징병검사, 2011년부터 편리해져요” - 병무행정 분야 13개 과제 개선 추진 - 병무청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행정내부규제 절차 간소화, 기준 합리화 등을 통 해 행정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7차 행 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병무행정 분야 13개의 제도 개선과제를 추진하 기로 하였으며,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 2011년부터 징병신체검사를 새롭게 바꾼다 ◈ 현역병으로 입대하고자 하는 A군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다. A군은 평시에도 건강관리를 잘 해오고 그저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때도 정상이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혈액검사 등의 기본검사 결과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과․내과 등 여러 과목의 정밀검사를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