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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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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돌린 법제처…‘헌병 → 군사경찰’ 명칭 변경 1년째 지지부진 헌병 창설 70년 만에 명칭을 군사경찰로 변경하겠다던 국방부 계획이 1년이 다 되도록 표류하고 있다. 법제처의 ‘입맛대로’ 입장 탓이다. 헌병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제처는 상위법을 수정하는 게 먼저라며 국방부 안을 퇴짜놓은 후 요지부동이다. 그러나 법제처가 국군기무사령부 명칭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꿀 때는 가만있다가 헌병 명칭 변경안에만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 표류하는 법안 국방부는 28일 “헌병 병과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1월14일부터 12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다음 단계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
70년 전 뼈대 그대로…현대 전장과 동떨어진 ‘병과·직능특기’ 내년 1월부터는 ‘헌병’이 ‘군사경찰’로 바뀌는 등 군의 5개 병과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국방부가 지난달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중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육·해·공군의 ‘헌병’은 ‘군사경찰’로, ‘정훈’은 ‘공보정훈’으로, ‘인사행정’은 ‘인사’로 병과 명칭이 바뀌게 된다. 해·공군의 ‘시설’은 ‘공병’으로, 육군 ‘화학’은 ‘화생방’으로 병과 명칭이 변경된다. 이를 놓고 군 내부에서는 병과 명칭 변경뿐만이 아니라 병과 통폐합 등 거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군 병과 대부분이 6·25전쟁 전후에 만들어져 70년 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