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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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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식도 없이 쫓겨난 기무사령관들 "왜?" 이석구 육군 중장(육사 41기)과 장경욱 전 육군 소장(육군 36기). 육사 5년 선후배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군 정보기관 수장 자리인 국군기무사령관직에서 이임식조차 갖지 못하고 쫓겨나듯 내몰려진 부분이다. 두 사람이 직속 상관인 국방장관한테 비난받은 것도 유사하다. 2013년 10월 장군 인사 발표날 기무사 직원들은 장경욱 사령관이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축하 꽃다발과 함께 다과회까지 준비했다가 기무사령관이 경질됐다는 황망한 소식을 접했다. 기무사령관이 이임식도 갖지 못하고 교체된 경우는 1993년 3월 서완수 기무사령관이 회의 중 전화로 교체를 통보받는 형태로 잘린 이후 처음이었다. 장 사령관은 후임 보직조차 받지 못하고 군복을 벗었다. 약 4년 10개월 후인 지난 3일 기무사..
기무사의 대통령과 국방장관 통화 감청은 불법일까 국군기무사령부가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는 시민단체 군인권세터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과 윤 전 장관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맡고 있는 업무에 관해 논의를 했다”며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통해 감청이 이뤄진 것”이라고 현직 기무사 요원의 제보 내용을 밝혔다. 기무사가 대통령과 국방장관 통화 내용을 감청한 것은 불법일까. 우선 기무사 감청이 다 불법은 아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간첩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고등법원의 감청 영장을 받아 당연히 이뤄진다. 수사 목적 외에도 기무사가 군 기관을 무작위 감청한다는 것은 군에서는 하나의 상식처럼 통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국가안보 관련..
‘계엄문건’ 보고, 기무사답지 않은 일처리 “조국과 자유는 우리의 생명. 멸공의 깃발 아래 굳게 뭉쳤다. 악마의 붉은 무리 무찌르고서. 영광의 통일전선 앞장을 서리(2절은 ‘역사가 우리를 명령하는 날, 범같이 사자같이 달려나가리’)….” 요새 ‘촛불 계엄 문건’으로 시끄러운 국군기무사령부 부대가 일부분이다. 부대가만 보면 은밀하게 일하는 보안·방첩부대인지 잘 와닿지 않는다. 오히려 명령만 내리면 (설사 그것이 정권을 찬탈하는 일일지라도 ‘역사’를 앞세운 사령관의 명령이라면) ‘범같이 사자같이’ 달려나가 임무를 완수했던 충성스러운 부대였다는 이미지는 와닿는다. 역대 기무사 위상은 대통령 독대 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사라졌던 기무사령관 대통령 독대는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무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