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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소형 잠수함정 대응전력 확보 필요 등/이진삼의원

  이진삼 의원 보도자료

국정감사 : 국방부/합참

 

 

1. 소형 잠수함정 대응 전력 확보해야

- 서해 및 연안의 북 잠수함정에 대응책 없어

- 하루 빨리 소형 잠수함정 전력화 필요

 

북한이 보유한 비대칭전력 중 소형 잠수함정에 대한 대응 전력으로써 본 의원이 100~300톤급 소형 잠수함의 추가 전력화가 시급하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음.

 

천안함 폭침사건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북한은 수심이 얕은 서해상으로 잠수함 침투 가능성을 낮게 보았던 우리의 방심한 틈을 노려 도발을 자행함

 

최근 북의 잠수정 및 반잠수정 훈련이 올해 들어 급증상황을 감안해 볼 때 지난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우리 군의 취약점을 북한이 계속 파고들고 있다는 우려가 듬.

 

우리 해군이 운용중인 209급과 214급 잠수함은 모두 수심이 35~40m 상 확보되어야만 기동이 가능하여 사실상 서해 연안에서 작전 수행이 불가능. 반면,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상어급 잠수함의 경우 최저 작전수심이 10~12m인 점을 감안하면 서해 연안은 적의 잠수함정에게 장악당한 것임. 우리 해군은 연안이나 수심이 얕은 서해상을 통한 북한군 소형 잠수함의 침투공격을 어떻게 차단할 방법이 없는 것임.

 

아 해군의 초계함, 호위함에 탑재된 음탐기의 내구연한이 초과된 함정이 전체 함정의 87.5%에 달해 대잠전 수행 능력이 제한적이고, 특히 서해는 빠른 유속과 강물의 유입으로 인한 급격한 수온차이로 인하여 수상함의 음파탐지장치의 성능에 한계가 있음.

 

참고 : 내구연한(20) 초과 음탐기 집중정비 실적 및 계획(20116월 말 기준)

 

호위함이나 초계함의 경우 잠수함 탐지 훈련 실적은 30% 수준이라고는 하나, 이는 숫자놀이에 불과할 뿐 실제 작전 환경에서 수상함이 잠수함을 포착, 격침시키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만큼 힘듬.

 

잠수함을 탐지하는 데에는 수상함 보다는 잠수함이 더욱 효과적. 특히, 평상시 NLL과 인접한 지역이나 서해5도의 경우 P-3C와 같은 해상초계기나 링스헬기의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더 더욱 소형 잠수함정이 필요함.

 

현재 해군에서 소형잠수함과 관련한 ROC를 합참에 요구함.

 

우리 군도 소나 및 무장체계를 갖춘 소형 잠수함을 확보하여 적 소형 잠수함정의 예상 침투로에 배치놓는다면 적 잠수함정이 우리 영해를 마음 놓고 침범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결국 북한이 소형 잠수함을 이용하는 도발을 포기하게 만들 것임.

 

국지도발 가능성이 높은 서해와 연안 해역을 사수할 수 있도록 수심이 얕은 해안에서도 운용 가능한 소형 잠수함정의 조기 전력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2. 전군 탄약비축분, 교육훈련용 탄약 절대 부족

- 사격훈련 공백사태, 고가의 첨단 무기 명중률 심각한 수준

 

현재 육군이 보유중인 탄약은 미군 워사(WRSA, 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동맹국 지원을 위한 전쟁비축물자) 인수분(’08. 12월 말 인수완료)을 포함하고도 전시 탄약보유 목표량인 60일 분량은 커녕 30일 분량에도 턱없이 못미치고, 그나마 그 일부는 정비대상 물량임.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겠지만, 총 보유량이 부족하다보니 교육훈련용 탄약 역시 턱없이 부족하여 우리 육군이 제대로 된 전투사격훈련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실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시 아군의 K-9자주포가 적의 진지를 명중, 격파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음.

 

이는 비단 육군만의 문제가 아님. 공군의 경우, 적의 핵심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고가의 무기체계들을 해외구매나 국산개발로 운용하고 있으나, 훈련용 탄약이 지원되지 않아 최소한 필수적인 사격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임.

사거리가 100에 달하는 AGM-142 공대지 유도탄과 같은 경우 도입된 이래 단 한번도 사격훈련을 하지 않다가, 2008년도에 한발만 훈련용으로 사격하였고, 20092010년도에도 역시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결국 금년에서야 겨우 사격훈련을 실시하여 세발 중 한발만 명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

 

그동안 실제사격훈련을 소홀히 하다가 금년에 와서 사격훈련을 실시한 장거리 정밀유도폭탄인 AGM-84, GPS로 유도되는 JDAM,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AIM-120등 기타 정밀무기도 대개의 경우 명중률 50% 이하라는 결과로 나타났음.

 

해군 역시 예외가 아님. 고가의 어뢰, 각종 함대함 및 함대지 유도무기는 물론 도입 이래 단 한번도 실탄 사격훈련을 하지 않은 지대함 미사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실제사격훈련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음.

 

실제훈련을 하지 않고, 시뮬레이터, 교범 상 훈련, 모의사격 훈련만으로 전투력 증강이야기를 할 수 없음. 연평도 피격 당시 K-9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점 역시 교훈 삼아야 함.

고가의 최신 장비가 초전에 무력화될 수 있는 만큼 전반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함.

 

이러한 실전적인 사격훈련의 부족으로 유사시 우리 군의 임무수행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국가안보에 가장 기본이 되는 탄약 등 각종 화기류가 고가라는 이유 또는 보유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훈련부족을 해명만 하는 국방부는 필승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의심받을 만 한 것임.

 

따라서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예산의 일부를 감히 전환하더라도 탄약 부족으로 인한 훈련공백사태를 해소해야 .

 

 

3. 합참의 계룡대 이전, 이제는 필수다

- 장사정포와 전파교란공격에 직접 노출, 작전수행 차질

 

지난 3월 수도권 서북부에서 발생한 GPS 전파교란 현상이 의 소행이고 지금까지 북한은 50~100의 범위에서 GPS 전파교란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군사분계선 인근 2~3개 지역에 배치함.

 

이러한 의 전파교란에 대한 대비책은 교란 진원(震源) 대하여 정밀유도무기로 직접 타격하여 무력화시키는 방법 밖에 없음

 

본 의원은 위의 방법에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지난 3월 해군 연안 경비정과 고속정의 GPS가 교란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할 때, 상용 GPS를 사용하는 현무 해성 미사일 등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유도무기 역시 장애를 받을 개연성이 크며,

 

둘째, 우리 군의 고가의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 부족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밀유도무기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임.

 

전자파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개성 인근의 군사분계선과 합참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의 직선거리는 불과 40정도로 북의 전파교란에 매우 취약함.

 

의 전파교란 장비의 유효거리를 100로 가정한다면 평택이나 오산까지 영향을 받게되는데 반해 각군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계룡대는 그 거리가 190로 북의 전파교란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임.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완료되면 합참이 군정과 군령권을 모두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군정과 군령의 시발점인 합참이 전파교란으로 인하여 전술데이터링크체계(JTDLS)C4I체계에 혼란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장사정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전시 작전수행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미 지적했던 것처럼, 계룡대에 육공군 본부가 모여 있고 각군 총장도 지휘계선상에 들어오는 만큼 합동참모본부도 계룡대로 이전하여 전쟁 발발시 안전성과 전쟁지속능력 보장케 하고, 위기상황에서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합동성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합참의 계룡대 이전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 스스로 자가진단을 통해 사이버 방호능력 강화해야

- 본 의원이 지원한 자료교환체계 구축으로 USB 정보유출 완전 차단 성과 확인!

 

2009년 연말에 당시 국방위원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국방부가 애초에 계획을 세워 요청한 적도 없는 사이버대책의 일환인 자료교환체계 구축 예산 28억을 본 의원이 국방위 전체회의 때 긴급 제안하여 결국 기재부를 설득하고 예결위를 통과해 확보하여 국방부에 지원함.

 

이후 잘 운용되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본 의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작전개시 이후인 20107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북한, 이적세력 등 국방전산망 DDos 공격 및 사이버 해킹 시도회수 및 적발현황을 점검해보니 본 의원이 주장했던 자료교환체계 절대적으로 기여하여 국방망과 지휘통신통제체계망에 대한 해킹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

 

참고 : 사이버해킹 적발현황(2010.7~2011.8)<출처: 국군사이버사령부>

 

본 의원이 군 출신으로 사이버체계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미래 정보전쟁, 사이버전쟁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 USB 사용을 차단하고 자료구축체계를 통한 방어체계를 강화했던 일은 저로서는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음.

 

앞으로도 우리 군 스스로가 사이버해킹공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문가들의 협조를 통해 보안파일서버를 구축 하는 등 국방정보체계보호와 사이버방호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5. 중증질환 의심장병 및 사고에 의한 중상 장병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협력체계 구축 필요

- 관할 부대, 거점지역 내 대학병원과의 진료협력체계 구축!

국정감사 첫날 본 의원이 질의한 군 병력 수 부족문제, 군 병력 관리강화 문제에 이어 오늘은 우리 군의 의료지원체계 발전방향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즉각적인 의료지원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응급 환자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으로의 즉시 후송이 가능하지만, 현 우리 군의 의료체계는 군 병력자원의 의료접근권이 여전히 취약함.

 

뜨거운 감자인 국방의학원 설립문제, 군 의료 인력과 시설보완문제도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민간 의료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응급환자의 경우 또는 질병과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고위험에 노출된 중증환자의 경우, 시급을 다투는 환자이송도 중요하지만 소속 관할 부대를 거점으로 한 지역 종합의과대학병원과의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기에 필요한 최상의 의료 진료를 제공받도록 하는 국방부의 노력이 필요함.

 

국가와 군은 조국을 위해 군복무를 하는 모든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명예와 자부심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지전 도발에도 관할부대와 연계한 거점병원과의 협력을 통한 긴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많은 희생을 초래할 수 있음.

 

본 의원은 우리 장병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술과 인력, 장비가 충분한 국·공립대학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 사립대학까지도 포함하는 거점별 종합의과대학과의 연계방안 마련, 군 의료협력시스템 체계화를 구축 할 필요성이 있다고 확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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