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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이야기

F15K 공중부양의 댓가


         <F-15K 전투기들이 출격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공군의 대구 남부전투사령부 기지에서 일어났던 ‘F-15K 공중부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공군대학 총장이었던 최모 소장(공사 25기)이 F-15K 후방 조종석에서 계기를 잘못 만져 공중으로 솟구친 사고 말입니다.

당시 최 장군을 태운 F-15K 슬램이글은 이륙 직전 최종 점검을 뜻하는 ‘라스트 찬스’에 들어갔습니다. 그순간 갑자기 뒷좌석 투명 덮개인 캐노피가 벗겨지면서 최 장군이 앉은 후방 조종석이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최 장군이 조종석 사출장치 레버을 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출 장치가 작동하면서 최 장군은 공중으로 160피트(50여m) 가량 솟구쳤습니다. 최 장군은 낙하산이 자동으로 펴지면서 아무런 부상 없이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조종사 출신인 최 장군은 F-5가 주력 기종이며 비행시간은 3000여 시간에 육박한 베터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F-15K 전투기의 캐노피와 사출좌석이 파손된 것은 물론 기체 뒷부분 하단도 폭발력에 의해 일부 파손됐습니다.

공군 조사결과 캐노피 교체 등 수리 비용만도 2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F-15K의 대당 가격은 1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 사고에 대해 공군은 “최 장군이 새로운 무기체계 이해증진 차원에서 F-15K에 처음 탔다가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밝히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최 장군은 소위 ‘유지 비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유지비행이란 전투비행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공군 조종사들이 조종술의 ‘감’과 ‘숙련도’를 잃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 하는 비행입니다.

국방부나 합참, 공군본부, 방사청 등의 정책부서에서 근무하는 조종사들이 유지비행 대상입니다. 전투비행단 소속 조종사들은 조종이 주업무이지만 국방부 등과 같은 정책부서에 근무하는 조종사들은 매일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3개월에 하루씩 공군 비행단으로 가서 유지비행을 하게 됩니다.

유지비행은 일종의 공무 출장으로 간주됩니다. 또 유지비행은 조종사 비행수당 자격으로 이어집니다. 즉 유지비행을 계속 해야 한달에 70만원씩 나오는 조종사의 비행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F-15K 공중부양’ 사건의 불똥은 엉뚱한데로 튀었습니다.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이 공군 장군들의 유지비행을 금지시킨 것이지요. 장군들이 구태여 유지비행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유지비행에 나서 사고를 쳤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지금도 공군 장군들의 유지비행 금지는 유효합니다.

이에 대해 반응은 엇갈립니다. 장군들의 유지 비행을 놓고도 공군과 타군의 반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공군 장군들은 파일럿에게 비행을 금지시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이냐며 반발합니다.

반면 장군들의 유지비행은 후방석에 탑승하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고 반박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또 장군이 전투기를 탈 정도면 그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폅니다.

혹자는 김태영 전장관이 공군 장군들의 유지비행 금지로 지급하지 않게 된 비행 수당을 모아 F-15K 수리비로 충당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우스개 소리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요.

아뭏든 공군 장군들은 바뀐 김관진 국방장관이 유지비행 금지령을 풀어주길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김 장관이 공군장군들의 유지비행이 금지된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공군 장군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먼저 건의하려고 하자니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같은 느낌이 드는 모양입니다.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여겨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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